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심사-부가-2019-0048 (2019.07.26) |
||
[전심번호] |
|
||
[제 목] |
|||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 |
|||
[요 지] |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11.1. 결정․고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164,290원에 대하여 2019.1.17.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6.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2019.3.8.이며, 이 건 심사청구일은 2019.6.28.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