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47(2015.12.23)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864

[제 목]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

[요 지]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6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식량자원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신고수리를 득하여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100%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함

- 200×년부터 20××년까지 ×,×××,×××,×××루블을 대부투자하고, 이 중에 ’12.8.15.×××,×××,×××루블은 출자전환하였으며, 미수이자 ××,×××,×××루블 중에 17,734,469루블을 대여금 전환하고, 20××.××.××. 현재 대여금과 미수이자 잔액은 ×,×××,×××루블임

* 자금대여약정서 내용 : 대여금은 러시아 현지통화 루블화, 대여기간은 10, 이자는 연 2%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12.30>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항제2호나목, 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과-429, 2014.10.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7(2016.01.1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49

[제 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시 세무조정

[요 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 시 결산일과 행사일의 세무조정방법

 

2. 사실관계

2015년 질의법인은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

-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보상원가를 부여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고, 행사일에 주식을 교부

<×1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2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3년 행사> 현금 100 자본금 100

주식선택권 400 주식발행초과금 400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2011.12.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성과급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9.26>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14.9.26. 신설)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19.2 이 장은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생략)

19.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X1년 손금불산입 기타 

X2년 손금불산입 기타

X3년 요건을 따져 손금산입 기타

(원천징수도 해야하나....?)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50786 (2019.11.28)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67420 (2019.08.16)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2018.09.19)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심사-법인-2017-0025(2017.12.21)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심사-법인-2017-0025(2017.12.21)

[전심번호]

 

[제 목]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요 지]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7. 3. 13. 2017. 5. 2. 청구법인에게 한 2011. 1. 12015.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총액 000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한 쟁점사업연도(2011년부터 2015) 상여금 총액 000원 중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 0000을 제외한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CC(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2017.1.192017.4.23)를 실시하여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DD, 감사 유EE, 이사 최FF(이하 쟁점임원들이라 한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16,945백만원(기본상여금 9,549백만원, 실적상여금 7,396백만원) 중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은 명절 상여금 2개월분(1,958백만 원)을 제외한 14,987백만 원을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 )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인건비 과다 및 부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지급규정이 없는)을 적용하여 법인세 000백만 원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5.2. 청구법인에게 2011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상여금 :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상여금 + 연말 정액으로 지급하는 실적상여금으로 구성, 청구법인은 지급한도 초과액 4,505백만원 손금불산입 인정

2.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2조 제2항에서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면서 상법 제464조에서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의 지분에 따른 이익처분만을 인정하고 있다.

2) 구법인의 쟁점임원 보수는 기본급과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과 상여금은 2009.8.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보수 지급(한도)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9.6.18.-2009.7.20.까지 20042008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B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임원보수에 대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 종결 직후인 2009.8.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한도규정을 의결하였고 2009.8.25. 보수 지급 분부터는 임시 주주총회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급보수를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20082010년 기본상여금 없음) 2011년 이후 쟁점상여금 중 기본상여금은 2011년에만 2, 7, 9월 등 3회에 걸쳐 지급되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초에 사전에 계획된 내용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월정금액이 정액 지급되었으며, 실적상여금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말 동액이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정연도에만 특정금액을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임원보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사업연도 5년간 청구법인은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다(2009.9.4.자 컴퓨터 서버 기록이 표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별첨 임원보수지급규정, 사후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디지털분석보고서 제출).

대표이사 지급한도

구 분

한 도 액

기본금

전년도 매출액의 2%

기본상여금

당해연도 매출액의 2%

실적상여금

매출 10% 초과 시 전년도매출액의 1.5%

 

이사 지급한도

구 분

한 도 액

기본금

전년도 매출액의 1.5%

기본상여금

당해연도 매출액의 1%

실적상여금

매출 10% 초과 시 전년도매출액의 1%

 

대표이사 한도초과액

실적상여금

한도초과액계산

사업연도

한 도

실 제

 

2011

693

1,096

402

2012

매출 미달성

545

545

2013

매출 미달성

545

545

2014

918

545

 

2015

매출 미달성

545

545

 

합계

2,037

(단위 : 백만원)

 

이사 한도초과액

실적상여금

한도초과액계산

사업연도

한도

실제

 

2011

462

608

145

2012

매출 미달성

363

363

2013

매출 미달성

363

363

2014

612

363

 

2015

매출 미달성

363

363

 

합계

1,234

이사 한도초과액

실적상여금

한도초과액계산

사업연도

한도

실제

 

2011

462

608

145

2012

매출 미달성

363

363

2013

매출 미달성

363

363

2014

612

363

 

2015

매출 미달성

363

363

 

합계

1,234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임원보수 지급한도 초과지급액은 4,505백만원임(법인세액 기준 약 1,312백만원)

4)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들 지분율과 임원별 전체 상여금 및 임원별 상여금 비율과 법인세 납부총액, 배당총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

주주명

대주주 관계

직 위

주식수

액면가액(@ 500)

지분율

DD

본인

대표이사

223,500

111,750,000

55.88

EE

기타

감 사

88,250

44,125,000

22.06

FF

기타

사내이사

88,250

44,125,000

22.06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대표이사

감사

이사

법인세

납부액

배당총액

지급액

지급비율

지급액

비율비율

지급액

비율비율

2015

1,709

47.50

945

26.25

945

26.25

2,262

10,000

2014

1,709

47.50

945

26.25

945

26.25

2,852

10,000

2013

1,709

47.50

945

26.25

945

26.25

1,832

 

2012

1,709

47.50

945

26.25

945

26.25

1,888

 

2011

1,449

40.38

1,070

29.81

1,070

29.81

1,975

1,000

합 계

8,285

 

4,850

 

4,850

 

10,809

21,000

이와 같이 주주의 지분율과 쟁점상여금 지급비율을 볼 때 주주지분율과 상여금 지급비율이 상이하므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다(근거 상법 제464, 이익배당).

5) 청구법인의 매출액, 쟁점임원급여차감전 이익,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임원들 급여 및 기본·실적상여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임원급여차감전

이익

당기

순이익

쟁점임원 급여내역

비율

배당

총액

기본금

기본·실적

상여금

/

/

/

/

/

/

2015

72,472

15,708

9,491

6,217

2,749

3,468

8.57

21.67

65.50

10,000

4.78

22.07

36.53

2014

68,219

17,676

11,459

6,217

2,749

3,468

10,000

9.11

35.17

54.25

5.08

19.61

30.26

2013

61,237

13,725

7,508

6,217

2,749

3,468

-

10.15

45.29

82.80

5.66

25.26

46.19

2012

58,696

13,790

7,573

6,217

2,749

3,468

-

10.59

45.08

82.09

5.90

25.14

45.79

2011

58,212

13,017

7,272

5,745

2,672

3,073

1,000

9.86

44.13

79.00

5.27

23.60

42.25

* 매출액대비 상여금(기본+실적) : 4.78 ~ 5.90%

* 임원급여차감전 이익대비 상여금 : 19.61 ~ 25.26%

* 당기순이익 대비 상여금 : 30.26 ~ 46.19%

참고 : 2008년 매출 29,329백만원(임원급여 총액 193백만원), 2009년 매출 33,911백만원( 622백만원), 2010년 매출 46,266백만원(1,450백만원)

6)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2011-2015)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43,303백만원에 달하며 동 기간 이익배당은 21,000백만 원을 하여 쟁점사업연도 5년 평균 당기순이익대비 배당액(배당성향)48.5%에 달하고 있다. 이는 비상장법인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배당성향 25.1% 및 코스닥시장 평균배당성향인 14.41%2배 이상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배당형식을 취하지 않고 임원상여금 형태로 이익을 처분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축소하고 배당을 적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신문기사 참고).

7) 과도한 임원보수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과다한 임원보수의 유출로 인한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청구법인은 2016년 말 현재 자산총액 39,719백만원에 부채는 3,838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이 9.3%로 재무건전성이 아주 양호하고 은행차입금 없이 이익잉여금이 35,681백만원에 달하며 매년 연구개발비로 다음과 같이 투자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총액

2011연도

460

2012연도

523

2013연도

544

2014연도

467

2015연도

476

2016연도

526

합 계

2,996

 

8) 청구법인은 2001년 회사설립 당시 3%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내 인터넷공유기* 시장은 GG테크, ()HH정보통신 및 II 정보통신이 각각 3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하여 2005년에는 시장점유율이 40%대에 접어들어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 공유기 :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1개의 회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을 이용, 데스크탑 PC는 유선, 무선, 유무선 공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

2007년부터는 경쟁사인 ()HH정보통신이 파산, ()GG테크 및 ()II 정보통신은 시장점유율이 각각 10%이하로 하락하였으며, ()GG테크는 2008년 이후 파산처리되었고 ()II정보통신은 2009년 이후 공유기 사업을 중단하였다.

한국 공유기 시장에 미국계 회사인 JJ시스템즈나 일본계 회사인 KK 등이 진출한 적이 있으나 경쟁력 상실로 모두 철수하였고 현재 유일한 아이피공유기 시장의 경쟁자는 중국의 LL링크로서 중국내 시장점유율 1위로서 청구법인보다 매출액이 50배 이상,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20% 정도에 이르며 현재 국내 공유기 시장은 중국의 LL링크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당사가 국내아이피공유기 시장을 지켜내고 있다.

청구법인은 인터넷공유기 시장의 최강자로서 이러한 경쟁력은 임원 3인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신제품 출시, 강력한 원가경쟁력, 부단한 생산관리의 노하우 등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 기간 다음과 같이 기술로얄티를 받고 있고 이런 핵심기술과 경영능력 있는 임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MM으로부터 받은 로얄티 수수료)

(단위:백만원)

연 도

로얄티 수수료

2011연도

432

2012연도

412

2013연도

462

2014연도

463

2015연도

643

합 계

2,412

9)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1-2015 쟁점임원들의 보수가 당기순이익의 3046%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과다한 보수로서 이익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그러한 보수를 지급하고도 매년 70억원10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그러한 높은 당기순이익은 쟁점임원들의 부단한 연구개발과 생산관리 등 경영활동의 결과이므로 정상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배당에 대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결정할 고유권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10)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인 2013.3.3.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으로 우수납세자로 선정되어 포장을 수상하였고, 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7.3. 에는 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상하는 등 성실납세를 이행해왔고 이 건과 관련한 세무조사에서도 쟁점사업연도 조사내용 중 적출내용이 쟁점상여금이 유일한 적출사항임을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 지급은 이익조작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직원들에게 기본상여금을 설과 추석 2회 지하였으므로 12회로 나누어 지급한 임원 기본상여금 중 2회분만을 인정하고 머지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39위임규정(“이사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지급규정 및 2009.8.4. 임시주총 내용에 따라 주주 원에게는 12지급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 지급규정을 근거로 직원들의 상여금지급과 쟁점임원들의 기본급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임원들의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은 그 한도(매출액에 따른)만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모순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형성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배당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조작을 통한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에 쟁점임원들에게 성실히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총액이 상여금의 123%에 달하고 매년 법인세를 20억원 이상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근로 및 배당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액을 비교해 봐도 청구법인이 굳이 쟁점사업연도 기간 중 이익조작 목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13)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시주총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등 어떠한 법령에서도 과다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다만 이익처분이나 과다보수 등에 대한 판단은 임원의 회사에서의 역할, 다른회사의 보수수준, 법인의 자산규모, 영업이익, 종업원 고용규모, 일관성 있는 급여정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상법 및 정관 등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임원보수지급규정임원보수한도규정을 정하여 이사감사 등 의 보수액을 정하여 주주임원들에게 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법인의 급여지급 기준은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 국가가 법령 등으로 급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상여금 지급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경제행위이므로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산입은 당연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원보수 중 실적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쟁점사업연도에 지급한 4,505백만원을 제외한 10,482백만 원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특허 보유현황 및 조직도(3, DD 1. EE 2)

성실납세 포장 및 지방세 성실납세 인증서

청구법인 연구개발 인력현황

청구법인 조직도

임원주주들 경력현황

정관(부분 발췌)

취업 규칙(부분 발췌)

2009.8.4.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임원보수 지급 규정

. 조사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상여금이 실제 지급규정이 없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법인세법 제2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 2항 등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수원지법2014구합4024 , 2015.10.08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주주 각자의 지분율과 상이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행령 제431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지분율과 상이하게 지급되었다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중 실적상여금은 아무런 상여금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매년 12월에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지배주주가 매 사업연도 발생한 이익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이익처분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매년 12월에 고액의 보수를 실적상여금라는 명목으로 성과측정이나 규정도 없이 지급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1 ~ 2014 사업연도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당기순이익 11~32%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 같은 법 20조제1호의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는 물론 과세사실판단자문, 이의신청을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임원보수한도 규정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임원 보수 결정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임원에 대한 기본상여금과 실적상여금 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지급규정과 임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NN지방국세청의 문서감정에 의하여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작성된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비록 임원 보수는 기본급, 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되어기는 하나 해마다 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성과와도 전혀 무관하므로 실질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두 통상급여라 주장하며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취업규칙의 직원 연봉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과 설추석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매년 2회 지급하는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성과급은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영업지원팀의 경우 매년 4(1,4,7,11) 지급하고 개발실, 디자인팀, 기술지원팀, 영업팀은 매년 2(1,7) 지급해오고 있다. 정관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이러한 직원 연봉체계가 주주임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상여금과 매 연말 지급하는 실적상여금 모두를 통상임금인 기본급이라 주장한다(취업규칙 참조).

6) 조사 당시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은 물론 주주임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명백하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표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정된 지급 규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형식만 상여금의 형태를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 기본급여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먼저, 상법 제388조 등에 의하면 이사의 급여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여 급하거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위임한 경우,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한 이사회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조사 시에 제출한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록이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지급규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렇지 않다면 아무런 약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수를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3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위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만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용인과 달리 임원에 대한 보수에 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상법 및 세법의 취지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 또한 성과를 측정한 사실도 없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상여금이 아닌 통상보수인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아무런 규정과 성과측정 없이 쟁점임원들에게 고액의 기본상여금과 실적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기만 하면, 인세법 시행령 제433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이 없는 경우 임원보수를 의로 지급하여도 된다는 주장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성실히 배당을 실시해왔으므로 인세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당 실시 부와 상여금 지급의 정당성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실시한 사업연도만 보더라도 아무런 규칙 및 기준 없이 일부는 배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상여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쟁점임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고세율인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법인세는 크게 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어 임의로 임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재차 확인시켜줄 뿐이다.

7)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임원 급여 지급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2017.2.1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 및 이사회 의사록(2010~2015)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문서는 구체적인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지급 금액만 적혀있고 오타가 많이 있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종이재질로 볼 때 수년전에 작성된 문서로 보이지 않아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서감정 의뢰를 위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을 지연하였다.

- 2017.2.27.(2)2017.3.3.(3) 추가로 문서 훼손 동의서와 성과급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평가 내역 등을 서면 요구하였으나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 2017.3.17. 청구법인은 기존 제출한 문서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 및 이사회 의사록(2012~2015)의 원본이라면서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2009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제출하였다. 2017.3.17.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문서감정에 동의하고 문서훼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문서감정에 대한 동의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원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 나중에 제출한 문서도 정황상 작성된 종이만 오래전의 것으로 바꿔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이사회 의사록에 인된 인감에 주가 묻어나오며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더구나 2017.2.13. 제출한 의사록 등은 사본이고 2017.3.17. 제출한 의사록 등이 원본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문서를 서로 비교 대사한 결과 날인된 인감 위치가 다른 점 등 두 문서 간에 현저한 차이가 다수 발견되었다.

- 청구법인인 문서감정에 동의한 2017.3.17. 출한 문서에 대해 QQ센터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한도규정에 관한 임시주주총 사록 등은 모두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신 받았다.

- 위와 같이 그동안의 문서 제출 과정 및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 1차 제출(사본 주장)2차 제출(원본 주장) 비교 및 문서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사전 약정에 의한 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 없이 의로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 등을 급한 것이므로 손금 부인함이 타당하다.

-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9년 및 2010) 설령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원의 보수지급 한도만 정했을 뿐 누구에게 마만큼의 상여금을 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2010 주총회 의사록은 2009년에 비해 그 지급 도가 크 확대되었다. 라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지급의 한도만 넘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수 있어 이런 경우까지 제한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원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세법의 지에 반한다.

- 따라서 단순히 한도만이 아니라 임원들 별로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상여금 산정기준 등 세부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는데 기여한 정도는 임직원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20134842 (2013.07.1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2016.11.1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2016.06.30),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24(2015.10.08), 청주지방법원2010구합943 (2010.10.21) 등 다수 관련 판결에서 임원보수한도규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급여지급기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 주주임원의 경우 상여금 지급결정권이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을 방지 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의 경우,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급한 상여금이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건 상여금이 청구법인의 20112015년 당기순이익의 30%46%에 달하여 이를 임원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액의 임원 급여 산정에 대한 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OO’이라는 상호로 유명한 무선공유기 생산업체로서 2009년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0934,176백만원, ‘1158,211백만원, ’1361,237백만원, ‘1572,472백만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에 따른 시장 성장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09년 쟁점임원들에 대한 상여금이 ’08년의 50여배에 달할 정도로 급상승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쟁점임원들 개개인의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 없이 쟁점임원들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높은 이익률 달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10) 따라서 실적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성과 평가 없이 매년 12월 고액이 지급되었으므로(20122015년은 매년 동일한 금액 지급) 전액 손금부인 하여야 한다.

11) 기본상여금도 사전에 작성된 지급규정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손금 부인 되어야 하지만 정관 제39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받은 기본상여금 중 타직원들과 동일하게 설과 추석 상여금 2회 지급분만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에 대해서는 모두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

12) 이상과 같이 대표이사 등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3) 이 건 심사청구 시까지 조사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17.2.13. 청구법인 인건비 관련 서류 요구 임시주총의사록(2010) 및 이사회 의사록(20102015) 제출 문서감정 동의요구 청구법인 거부 조사범위 확대(2017.2.21) 임원상여금 등에 대한 지급규정 요청 기한 내 미제출(3) 당초 제출하지 임원지급규정 관련 임시주총의사록(2009.8.4. 작성) 제출 문서훼손동의서와 함께 임시주총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제출(2017.3.17) 문서감정 신청(2017.4.20)

청구법인이 문서감정에 동의한 제출서류는 감정결과 별도로 수록하지 않음

14) 사전열람 후 조사청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임원보수지급규정’(2009.8.4.) 임원보수한도규정’(2010.6.10.)에 대해서는 NN지방국세청 QQ담당관실의 문서감정 결과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 사전에 결정된 지급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이 문서들을 근거로 주장을 펴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사후에 소급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9.8.4일자의 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지급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임원보수 지급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2009.8.4일자의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원보수지급규정에도 명백하게 기본금+기본 상여금+실적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2%, 기본상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2%(, 매출액 달성율에 따라 지급율이 변동됨), 실적상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5%(, 당해 연도 매출이 전해년도의 10%를 초과 달성시 지급)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실제 지급내역을 보면 이 규정대로 지급된 사실이 없어 이는 사실상 한도만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1년의 경우는 이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보수한도만을 규정한 것으로는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미 많은 기존의 심판례가 있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당하게 작성되어있고, 지급한 급여가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통상적인 급여이고 상여금이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금 지급한도인 매출액의 2%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명백하게 이를 초과하고 있다. 이미 기본상여금과 실적상여금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도 거의 한도만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초과지급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상여금이 아니라 모두가 통상적인 급여이고 2009.8.4. 임원보수지급규정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모두 기본급여라면 명백하게 급여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며, 규정 한도 내에 지급한 것이 맞다면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상여금이 명확하게 적시된 임원보수지급규정등을 근거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며,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사전에 작성된 구체적인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할 것이다.

 

■ ㈜CC의 매출액 및 급여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매출액

72,472

68,219

61,237

58,696

58,211

46,266

34,232

전년도 대비 증가율

6.2%

11.4%

4.3%

0.8%

25.8%

35.2%

16.2%

임원보수

6,217

6,217

6,217

6,217

5,745

3,446

3,149

 

‘09년부터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무선공유기 등 국내 무선랜장비 시장규모도 급성장하였다. 청구법인도 무선공유기 주요 공급업체로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에는 이러한 무선공유기 시장 확대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08년 쟁점임원들의 급여총액(상여금 포함)457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09년에는 3,14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에 육박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급여 및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08년 이전과 달리 09년 이후 관련 시장 급성장 이외에 매출 확대에 쟁점임원들이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법인 경비로 인정되는 임원 인건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켰는지 우선적으로 설명해야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임원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43조 등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를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하면서도 현재까지 사전에 규정된 지급규정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임원보수는 법인의 재량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009년 임시주주총회 제정 임원보수규정 한도와 실제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성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58,211

58,696

61,237

68,219

72,471

기본금

DD

규정

925

1,164

1,173

1,224

1,364

실지급

1,080

1,099

1,099

1,099

1,099

차이

(154)

64

73

124

264

FF

규정

693

873

880

918

1,023

실지급

796

825

825

825

825

차이

(102)

48

55

93

198

EE

규정

693

873

880

918

1,023

실지급

796

825

825

825

825

차이

(102)

48

55

93

198

기본

상여금

DD

규정

925

1,164

1,173

1,224

1,364

실지급

353

1,099

1,099

1,099

1,099

차이

571

64

73

124

264

FF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204

549

549

549

549

차이

258

32

36

62

132

EE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204

549

549

549

549

차이

258

32

36

62

132

실적

상여금

DD

규정

693

873

880

918

1,023

실지급

1,096

545

545

545

545

차이

(402)

328

335

373

478

FF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608

363

363

363

363

차이

(145)

219

223

249

319

EE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608

363

363

363

363

차이

(145)

219

223

249

319

기본상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80% 달성 기준

 

4. 법령 및 판례 등

. 쟁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2)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성과급 등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2.21, 2014.9.26>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 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이하생략).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7) 상법 제388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8) 상법 제391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9)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10) 상법 제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449조의2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11) 상법 제464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표 이사

개업일

업태/종목

생산품목

소재지

DD

(개업현재)

2001. 8. 8.

제조 / 전자장비

인터넷 공유기

(OO)

경기 AA PP

2) 이 건 관련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부담 세액

당초

경정

증감

당초세액

추가고지

2011

58,211,640

9,611,292

12,177,542

2,566,250

1,975,299

926,397

2012

58,696,231

9,933,800

13,040,229

3,106,429

1,888,342

960,094

2013

61,237,178

9,940,245

13,046,674

3,106,429

1,832,124

892,249

2014

68,219,241

15,035,649

18,142,477

3,106,828

2,852,581

824,458

2015

72,471,672

12,164,496

15,280,638

3,116,142

2,262,175

769,092

합 계

15,002,078

10,810,521

4,372,290

(천원)

 

3) 5년간 쟁점임원들 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소득자

구 분

연도별 주주임원 인건비 내역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금

13,668

2,672

2,749

2,749

2,749

2,749

기본상여금

9,549

761

2,197

2,197

2,197

2,197

실적상여금

7,396

2,312

1,271

1,271

1,271

1,271

합 계

30,613

5,745

6,217

6,217

6,217

6,217

DD

(대표)

기본금

5,476

1,080

1,099

1,099

1,099

1,099

기본상여금

4,749

353

1,099

1,099

1,099

1,099

실적상여금

3,276

1,096

545

545

545

545

소 계

13,505

2,529

2,744

2,744

2,744

2,744

EE

(이사)

기본금

4,096

796

825

825

825

825

기본상여금

2,400

204

549

549

549

549

실적상여금

2,060

608

363

363

363

363

소 계

8,556

1,608

1,737

1,737

1,737

1,737

FF

(감사)

기본금

4,096

796

825

825

825

825

기본상여금

2,400

204

549

549

549

549

실적상여금

2,060

608

363

363

363

363

소 계

8,556

1,608

1,737

1,737

1,737

1,737

* 기본금과 기본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며 (2011년 기본상여금은 3개월만 지급), 실적상여금은 12월 지급

4) 청구법인 취업규칙상 직원(임원제외) 상여금 지급횟수 등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상의 직원 연봉체계

1. 기본급(매달 지급) 2. 법정제수당(발생시 지급) 3. 직군수당 또는 생산성 장려금(매달 지급) 4. 상여금(, 추석 재직 중인 자에 한함)

5. 성과급 -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영업지원팀 : 1, 4, 7, 11월 개발 실, 디자인팀, 기술지원팀, 영업팀 : 1, 7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은 취업규칙 내용대로 년 4회 또는 년 6회 지급

1. 업무지원팀,고객지원팀,영업지원팀 : 성과급 4(1,4,7,11), 상여금 2(,추석)2.개발실,디자인팀,기술지원팀,영업팀: 성과급 2, (1,7), 상여금 2(,추석)

5) 청구법인 주주 및 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주주명

대주주 관계

직 위

주식수

액면가액(@500)

지분율

DD

본인

대표이사

223,500

111,750,000

55.88

EE

기타

감 사

88,250

44,125,000

22.06

FF

기타

사내이사

88,250

44,125,000

22.06

 

6) 청구법인 정관내용(부분발췌)

39(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45(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 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감사의 퇴직금의 지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7) 청구법인 취업규칙(부분 발췌)

2절 임금계산 및 지급

71(연봉제 적용대상) 회사는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습중인 종업원이나 일부 직종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2(연봉체계)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기본급(매달 지급)

2. 법정 제수당(발생시 지급)

3. 직군수당 또는 생산성장려금(매달지급)

4. 상여금(, 추석 재직 중인 자에 한함)

5. 성과급

-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영업지원팀 : 1, 4, 7, 11

- 개발실, 디자인팀, 기술지원팀, 영업팀 : 1, 7

8) 조사청은 2017.5.29. QQ담당관의 문서감정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총 12건 서류에 대한 문서 감정 결과(부분발췌)는 아래와 같다.

- [사진 14] 감정자료 14는 중량, 파장별 반사율, 백색도, 밝기, CIE Lab , 지합, 자외선 반응 등이 유사하므로 본 감정자료 4매는 동일한 용지로 판단되며, 작성시기 감정결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사진 512] 감정자료 512는 중량, 파장별 반사율, 백색도, 밝기, CIE Lab , 지합, 자외선 반응 등이 유사하므로 본 감정자료 8매는 동일한 용지로 판단되며, 작성 시기는 판단불명임

- [사진 12] 감정자료 12의 앞면이 변색된 것으로 관찰됨

- [사진 512]부위 인주는 적외선 반응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인주일 가능성이 높음

 

 

 

10) BB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감정한 결과, 임원 보수지급규정 및 임원보수한도규정을 첨부하고 있는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이 동일한 용지로 동일한 시기에 작성되어 사후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 되었고, 나머지 작성일자가 상이한 이사회 회의록 8부도 작성시기는 불분명하나 동일한 용지에 동일한 인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주주총·이사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 지급규정 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120155개년 임원주주 상여금이 당기순이익의 30%46%(5개년 평균 39.13%)에 이르는 고액으로서 이를 임원에 대한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고액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정근거 등이 전혀 없고, 성과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성과평가 없이 매년 12월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성과급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실관계 <3> <9> 내용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 주주임원에 대한 기본상여및 실적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보수급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2015년까에 주주임원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 점에서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 판단

이상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이 실제 존재하고 임원들의 경영성과 및 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령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법인세법19조 및 제26)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나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법인세법 시행령43)하고 있으며,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급한도만 정하여져 있으므로 실절적인 의미의 보수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문서감정을 거쳐 사실로 인정되는 청구법인의 2009.8.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작성된 임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출이 곧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기술집약적인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라 쟁점상여금의 지급률을 정한 점,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주요특허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이자 경영전반에 과한 의사결정권자들로서 2010년 이후 국내 공유기 시장 점유율 증가로 비약적인 경영성과를 거둬 청구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점, 쟁점사업연도 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임원급여차감전이익의 19.61%25.26% 수준인 쟁점상여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연도 기간 상여금과는 별도로 쟁점임원들이 약 2,100백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점,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주총, 이사회결의, 지급기준 등)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법인세법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정관 및 주주총회 등법인세법 시행령43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상여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2018.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5.1) 2011년 귀속 법인세 250,177,803, 2017. 5. 2.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1. 8. 7. 각종 전자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김a, 사내이사 최bb, 감사 유cc(이하 통틀

이 사건 임원들이라고 한다)이 있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사업연

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14,987,000,000원을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법인세 합계 4,374,305,000원을 부과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3. 2017. 5.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 국세청장은 2017. 12. 21.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부

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상여금 합계

14,987,000,000원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4,506,045,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80,954,260(= 14,987,000,000-

4,506,045,740)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8. 1. 4.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

한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법

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각 감액되고 남은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실적상여금 명

목으로 각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상여금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간 보수의

비율기준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인바, 비록 실적상여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지급 보수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과다하거

나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단지 위 임원지급 보수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매년 1월경에는 원고

의 임원보수한도규정에서 정한 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이사와 감사의 기

본급 및 기본상여금을 각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매년 12월경에는 원고의 임원

보수한도규정에서 정한 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이사와 감사의 실적상여

금을 각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1), 위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

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며(2), 손비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

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2항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

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적법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

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로서 손

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

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

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

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회사가

임원에게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행위를 규제하

기 위한 것인바,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적정성을 갖추고 있

, 법인세 과세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상여금이 과다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

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인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한 손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근로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다시 판단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

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67420 (2019.08.16)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2018.09.19)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25 (2017.12.21)

[제 목]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 건

2018674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네트웍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62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9.06.21.

판 결 선 고

2019.08.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3. 2011년 귀속 법인세250,177,803, 2017. 5. 2.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심 판결문의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91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1, 2항의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2012. 11. 29. 선고 201019294 판결 참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2012년과 2013년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보수로 영업이익의 71.9%73.3%를 지급하고, 2014년과 2015년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게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으로 매년 100억 원과 보수로 매년 6,221백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리에 2009년 지급상여금이 2008년 지급상여금의 80배에 달하고, 2012년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 원고의 주주 최○○이 단순히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원고의 기술이사인 유○○과 동일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급여를 계상하고 부당하게 손금 처리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가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게 과도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 여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매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상여금으로 그 실질은 보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28813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 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1330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하여 보수액을 달리 산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관 제45조는 원고의 이익금으로 임원상여금 약간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과 달리 위임사무에 따른 보수로서 원고의 2009. 8. 4.자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임원들의 보수가 임금과 유사한 것으로 실적상여금의 실질이 보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적상여금 사후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주는 이 사건 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임원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고 이 사건 임원들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비록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달리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실적상여금 지급에 대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결의하거나 의사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원들이 임원보수 지급 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2009. 8. 4.자 임원 보수지급 규정을 변경하는 주주총회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실적상여금 지급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판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런데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결의하여 이를 근거로 임원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와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기존에 존재하였던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없어 소수 주주 전원의 의사 합의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과 달리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하고 그 보수액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후 주주총회에서 보수액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의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만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대한 추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적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또다시 실적상여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과잉과세로서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 판단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각기 적용요건을 달리 정하여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인 양 조세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2004헌바76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는 법인과는 별도로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고 세목도 달리하고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50786 (2019.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67420 (2019.08.1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 지]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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