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심 번 호 ]

 

[ 제 목 ]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등

[ 요 지 ]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 문

처분청세무서장이 2020.3.3. 청구법인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85,281,367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인정상여 6,679,48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홍길동 관련 폐유 매입액 6,679,480,000원의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22. 설립된 석유류 정제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 **군 **읍 **로 394에서 유창업체(선박청소)로부터 수집한 폐유를 정제하여 상장법인인 매출처(주)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4년 중 미등록사업자 홍길동 등으로부터 폐유 원재료 총 9,669백만원(공급대가)을 매입하여 손금산입하는 등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22.부터 2016.12.21.까지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총 479백만원(인정상여 포함)을 고지하고, 위 폐유 매입분 중 홍길동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폐유 6,679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해명 내용대로 매출원가로 인정한 후, 홍길동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홍길동의 관할세무서인 거래처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다. 거래처세무서는 2017.9.13.부터 2017.11.27.까지 홍길동의 2014 과세연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홍길동에 대한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홍길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하고, 2017.12.4. 위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파생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12.19. 청구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85백만원과 대표자 상여 6,679백만원을 소득처분할 예정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14.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2020.2.19. 불채택 결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2020.3.3. 청구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85,281,367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자 인정상여 6,679,480,000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이하 “본 건 처분”이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 관련>

가. 쟁점금액은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었음에도 원가를 부인한 본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원재료비로 실제 투입됨

가) 청구법인은 166억원 매출을 위하여 쟁점금액(6,679백만원)을 포함한 원재료비 134억원을 투입하였다.

나) 청구주장의 핵심요지는,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원가부인한다면 ① 원재료 투입 없이 매출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② 홍길동이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했다거나, ③ 타인으로부터 공짜로 얻은 원재료를 투입했다는 점이라도 처분청이 입증 후 과세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 없이 과세한 본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것이다.

2) 적부심 후 본 건 청구 시 추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

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 입증증거로 과세전적부심 때 제출하지 않았던 ‘청구법인 직원(배우자, 대표자의 배우자)과 홍길동 간 대화 녹취록’ 및 ‘43억원의 어음을 받아 은행에 지급제시한 어음배서사본’, ‘은행거래 일자별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또한 과세전적부심에서 2016년 당초 조사 때 조사반장이 녹취록대화 중 “물건대금 전액 지급되었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한 진술 도중 “그 거래사실 세무조사 당시 확인하고 원가로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다) 청구법인은 또한 거래처세무서장이 핵심문서로 판단한 확인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문답서 작성 때 이점 항변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를 이 건 청구서에 첨부하였다.

<쟁점② 관련>

나. 본 건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 3은【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및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제반거래사실을 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하였고 각종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초 조사 시 처분청도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인정하여 조사종결한바, 청구법인은 성실납세자로 추정되고 불이익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처분청이 이를 번복하려면, 그것이 가능한 정도의 직접증거 없이는 뒤집을 수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거래처세무서의 주관적 판단자료만을 근거로 직접적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건 처분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추정되는 납세자의 권리를 짓밟은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 권리헌장으로 고시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국세기본법」제19조에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③ 관련>

다. 본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녹취록에 의하면, 홍길동의 세금면탈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개입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본 건 처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중복조사로서 세무조사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2항 각 호의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는바, 이는 명백한 중복조사로서 세무조사권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④ 관련>

라.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재료 투입 없는 매출’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책임 있는바, ① 원재료 없이 제품생산이 가능하다거나, ② 홍길동이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했다거나, ③ 타인으로부터 공짜로 얻은 원재료를 투입했다는 점이라도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없이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증거 없는 과세처분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가.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쟁점거래를 부인한 거래처세무서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원가부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쟁점거래를 부인함

가)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 쟁점금액을 원가를 인정하여 거래처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거래처세무서에서 홍길동에 대한 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2017.9.21.자 확인서에서 “2014.1.1.부터 2014.12.31.까지 홍길동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어음과 당좌수표를 **은행 **동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꿀 때 홍길동의 명의를 빌려 이서하게 하고 현금을 처남인 배처남(당시 청구법인의 부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확인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원가 인정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부인하였다.

나) 대표자는 또한 2017.10.27.자 문답서에서도 “법인업무를 총괄 관리·지배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입처 홍길동을 알지 못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며, 처남인 (고)배처남이 전반적인 업무를 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거래처세무서 조사내용 중 “홍길동이 폐유를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주장하고, 기름저장탱크 및 운송차량 등 폐유 매출관련 부대 장비가 전혀 없고, 매출대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출을 위한 매입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또한 수수료를 받고 돌려주었다.” 등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

2) 녹취록만으로는 쟁점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정황증거라고 제출한 홍길동과 배우자 간 녹취록 통화내용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② 관련>

나. 본 건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정당하다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이 홍길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했다는 금융거래내역, 입고증 사본 등을 근거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매출원가로 손금 인정하였다.

그러나 거래처세무서의 거래처(홍길동) 조사 시 쟁점거래를 부인한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의 확인서, 문답서 및 조사내용 등 청구법인의 진실성에 반하는 입증자료가 제시됨에 따라 본 건 과세하였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전혀 없으며 납세자의 권리 또한 침해한 사실이 없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③ 관련>

다. 처분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재경정한 본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았음

2016년 당초 조사 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본 건 처분 시 거래처세무서의 홍길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쟁점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2)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경정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없으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재경정한 본 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④ 관련>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의 확인서 및 문답서, 거래처세무서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가’항과 같이 홍길동에 대한 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직접 거래를 부인한 확인서, 문답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진술 등 거래처세무서 조사내용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2) (① 기각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① 기각시)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4) (① 기각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쟁점② 관련>

4)국세기본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5)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6)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7)국세기본법 제81조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8)조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8-1)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부실과세의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ㆍ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③ 관련>

9)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10)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쟁점④ 관련>

1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진행 내역 증빙 요약

본 건 일자별 주요 진행내역 및 증빙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일자

내용

청구인 증빙

비고

’16.12.21.

처분청, 청구법인 당초조사시 쟁점금액 매출원가 인정

금융거래명세,

입고증 사본

당초 조사

(’14사업연도)

’17.11.27.

거래처세무서, 홍길동 조사시 쟁점거래 부인(홍길동의 매출 부인)하여 자료통보

대표자 확인서①

(’17.9.21자. 거래사실 없음),

대표자 문답서

(거래사실 있음)

홍길동 조사

(’14사업연도)

’19.12.19.

처분청,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부인하여 과세예고통지

 

 

’20.02.19.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결정됨

대표자 확인서②

(’20.2.7자. 거래사실 있음)

위 대표자 문답서

(거래사실 있음)

 

’20.04.14.

이 건 심사청구 제기

녹취록,

금융거래명세,

어음배서 사본,

 

(참고)

 

 

 

’19.11.27.

**지방국세청 조사1국, (유)거래처(홍길동이 실사업자) 조사시 청구법인과 ’16~’17년 거래분 거래 인정

’16~’17 연도분

유류매출입장부,

수첩(차량번호기재),

수첩(대금지급내역),

 

위 증빙의 ’14 연도분 유류매출입장부, 수첩

(유)거래처 조사(’16~’17사업연도)

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중, 연도별 매출액, 재료비, 신고소득률 현황은 다음과 같고,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2014 사업연도 소득률은 39.2%이다.

* 매출액 16,630백만원 중 15,893백만원(95.5%)이 전기발전사업자인 상장법인 매출처㈜와의 거래임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당초 조사, 2016.12.)

가) 처분청의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조세범칙조사)에 따르면, 수입금액 누락 혐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4년에 홍길동 및 성명미상인으로부터 원재료(공급대가 9,669백만원)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당좌어음 4,30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5,369백만원은 현금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 처분청은 매입대금 현금 인출액이 9,668백만원이며 현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소명내용대로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판단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 홍길동에게 6,072백만원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거래처세무서의 홍길동 조사 내용(2017.11.)

가) 거래처세무서의 2017년 홍길동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처세무서는 홍길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정하고, 2017.12.4. 쟁점거래 부인 자료를 처분청에 다시 파생하였으며,

- 위 조사보고서에는 홍길동은 청구법인(당시 상호명은 **산업주식회사, 2016.11.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의 부장이던 배처남(대표자의 처남, 2015.9.17. 사망)의 부탁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19장 4,300백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현금을 배처남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조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은 홍길동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대표자의 2017.9.21.자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한편 위 거래처세무서 조사 시, 대표자는 “위 2017.9.21.자 대표자 확인서는 잘못 써준 것이고, 쟁점거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문답을 하였다.

<2014년 입고증 사본 >

- 위 문답 내용 중 2014년 입고증 사본은 총 258매이며 아래와 같이, 입고일시, 회사명 홍길동, 입고수량, 인수자는 배처남(청구법인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본 건 처분 경위

가)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및 등기우편물 수령증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거래처세무서의 홍길동에 대한 조사 내용 자료를 통보받고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85,281,367원 과세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본 건 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처분청 등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종결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본 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력은 조회되지 않는다. 6) 본 건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가) (녹취록) 청구법인은 직원 배우자와 홍길동 간 전화통화 녹취록(2020.2.14. 오전 10:39., **녹취사무소에서 정리함)을 제출하였으며, “홍길동 측의 요구로 대표자가 확인서를 써주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홍길동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표자의 2020.2.7.자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2020.2.7.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홍길동과 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 입증으로 어음을 발행하였고, 홍길동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고)배처남의 지시로 홍길동이 현금을 찾아 주었다는 확인서를 써준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금융거래명세) 청구법인은 2014년 원재료 매입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2매(총 21건 4,500백만원)를 제출하였으며, ‘NB현출’로 기재된 금액은 19건 4,100백만원이다.

라) (어음배서 사본) 청구법인은 관련 당좌수표 사본 19건을 제출하였으며, 뒷면에는 홍길동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홍길동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다.

7) **지방국세청의 (유)거래처 조사 내용(2019.11.)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2020.2.7.자 사실확인서 중 “6. 홍길동 2014년 이후 행위, 홍길동이 2019년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원료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현금으로 찾아 갔다고 시인하여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분과 관련하여 심리부서에서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019.9.3.부터 2019.11.27.까지 홍길동이 실사업자라고 판단한 (유)거래처(대표자 홍길동의 처, 2012.8.27. 개업, 운수업/화물, 홍길동의 처는 홍길동의 배우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유)거래처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에게 페유 등 4,168백만원 무자료매출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으로 범칙심의 결과 홍길동과 위 법인을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거래처징청이 2020.2.18.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다) 위 조사 시 대표자의 주요 문답 내용에 따르면, 2016~ 2017년 거래분에 대한 증빙으로 유류매출입장부와 대금지급 수첩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조사 시 청구법인의 생산팀장 ***은 2016년까지는 입고증을 만들었으나 분실되었고 2017년부터는 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조사 시 홍길동의 문답내용에 따르면, 홍길동은 2014년부터 배처남을 통해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위 문답내용에 나오는 2016~ 2017년 거래분에 대한 ‘유류매출입 장부, 대금지급내역 등이 적힌 수첩, 차량번호가 적힌 수첩’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심리부서에서 **지방국세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증빙들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2014년 수첩 사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전열람(5차) 후 2020.5.26. 청구법인의 ‘2014년, 2015년 폐유 입출입 장부 사본’ 제목으로 ***의 업무수첩 사진 총 34매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1)「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2009.9.25.)이다.

나)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금액 중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매출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2009.9.25.)인데,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원재료 투입 없이 매출을 발생시킨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②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액 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2014년 신고소득률은 2.7%에서 39.2%로 증가되고 이는 다른 사업연도와 비교할 때 차이가 커,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하여 해당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91누10909, 1992.7.28. 같은 뜻).

③ 비록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홍길동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17.9.21.자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이는 “홍길동 측의 요구로 써주었을 뿐, 실제 거래가 있었고 어음 등을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표자의 2017.10.27.자 문답 내용, 홍길동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대표자의 2020.2.7.자 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금융거래명세 및 어음배서 사본 등 증빙이 추가 제출되어 위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한편, **지방국세청의 최근 조사에서 홍길동이 실사업자로 조사된 거래처(주)와 청구법인의 2016, 2017년 거래분에 대하여 실거래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그 근거증빙과 유사한 2014년 해당 유류매출입 관련 업무수첩 등 증빙이 추가로 제출되었다.

⑤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아 청구법인의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심리부서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홍길동 관련 폐유 매입액 6,679,480,000원의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앞서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심의제외한다.

3)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앞서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심의제외한다.

4)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앞서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심의제외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639 (2007. 12. 03)

세목

소득

[제 목]

임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요 지]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801, 2007.06.13서면1-1034, 2006.0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801, 2007.06.13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Ο 서면1-1034, 2006.07.24.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2000.3.31 ○○리조트의 이사로 선임 같은해 4.8일 등기되었으며, 2003.3. 27일 감사로 선임되어(같은달 31일 이사에서 퇴임) 2003.4.8. 등기됨.

○○리조트의 모기업 주식회사□□□□은 보유하고 있던 ○○리조트 주식 매각계획을 수립 입찰하였으며, 주식회사△△ 및 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이후 양해각서 및 고용안전협정을 체결한 후 주식매매계약체결함.

주식회사△△ 및 을은 양해각서 등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일 현재 상근등기임원인 갑을 2010년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상근등기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비등기임원인 이사, 그것도 명목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아니하게 발령하였으며, 갑이 그 직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함

법원의 1심 판결 후 2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주식회사△△ 및 을은 위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재직당시 연봉 및 임원퇴직금 등을 고려하여 0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주식회사 △△ 및 을이 2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금 000백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한 후 지급함.

 

질의내용

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와 그 법적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1-801, 2007.06.13

질의

당사의 전 대표이사 임기는 20033월말까지였으나 재임기간 중인 20013월 임시 주총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이에 동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당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회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경우동 대표이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백만원) 및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보수 상당액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회사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연금을 지급함.

- 또한 당사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무연수 8년으로 계산한 퇴직금 ○○○백만원을 동 대표이사에게 이미 지급하였음.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임시점부터 원래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1034, 2006.07.24.

질의

(사실관계)

다국적기업(A)의 국내투자법인인 대표이사()의 임기는 2007.12.29.까지였으나 재임기간 중인 2005.8.1.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동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시까지 재직하였다면 수령할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과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수령할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또한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 회사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위의 경우 해임시점(20058)부터 원래 임기만료일(200712)까지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판결일을 기준으로 판결일 이후 지급받은 급여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062007년 급여를 미리 지급받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인지 여부

만약 지급된 급여가 근로소득이라면 귀속자()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해고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연말정산을 귀속시기인 2005, 2006, 2007년에 귀속시기 도래시 각각 해야하는지 여부

퇴직시기에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퇴직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서면1-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498, 2005.05.11.

귀 질의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재소득46073-34, 2002.01.2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1-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1419, 2005.11.2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을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 및 소송수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20043984, 2006.0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세목]

상증

[제 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한 경우

[요 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가목·나목 및 라목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병원을 20년 이상 운영해온 아버지(의사)로부터 아들(의사 아님)이 병원을 가업승계 받고자 함

- 현재 병원의 직원은 약 170여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150억 가량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도 유사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O 질의내용

- 며느리(아들의 배우자)가 의사로 근무하는 경우로서 상증법에서 정하는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종사, 임원 등 취임요건 충족)과 기타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의사가 아닌 아들에게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생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중간 생략)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 20094164 (2010.03.09)

[전심번호]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분할양도가 가능한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서도 그 각각의 호가 청구인의 소유로 구분등기된 후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 대지 305.9위에 주택(지하 1, 지상 2) 연면적 655.23(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1995.8.1.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9.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같이 다세대주택으로, 그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가운데 청구인이 거주한 31(302)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2009.8.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1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1995.8.1. 준공되어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었고, IMF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생겨 1999.10.20.자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청구인이 2006.12.29. 당해 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이를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하고, 쟁점주택이 한 사람에게 일괄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이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이 건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건축물 형태 등에 관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와 도시가스 공급 등도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등,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155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다가구주택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9. 쟁점주택을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당해 주택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같이 다세대 주택으로서, 청구인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가운데 청구인이 거주한 31(302)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1999.10.20.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신규작성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2006.12.29.)하였으며, 이후 2008.7.18. 공동주택(다세대주택-13세대)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13가구)으로 건축물대장이 합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각 호인 제101, 102호 등의 집합건물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각각의 호가 2006.12.29.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도시가스와 전기공급이 세대별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면서, 관련 ○○○의 문서 등을 제시하였고, 또한 쟁점주택의 103, 201, 202, 303호 등 각 호에 대하여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월세(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기간 중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전기계량기, 우편함, 출입문 등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어 각 층별, 각 호별로 별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임차권,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이 구분등기에 큰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이러한 것들이 설정되기 전에 구분등기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등이 기재된 안산시민의 모임 안내문, 건축물 현황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청구인과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2006.11.18.)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분할양도가 가능한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각 호인 제101, 102호 등의 등기부등본에서도 그 각각의 호가 청구인의 소유로 구분등기된 후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세목]

양도

[제 목]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1)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2안이 타당함.

 

<사례1>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2>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3>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4.17. 서울시 서초구 소재 B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0.01.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요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답변내용]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1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2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2)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3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쟁점2:1)인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

(제1안)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2) 대금청산일

쟁점4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필요경비로 인정됨

(제2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2)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6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규정(소득령§166)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함

(2) 소득세법 시행령166조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내용>

귀 질의 중 쟁점14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235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정의

 

소득세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6.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3. 2. 15., 2018. 2. 9.>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 2. 28., 2018. 2. 9.>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5. 31., 2007. 2. 28.>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18. 2. 9.>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 2. 28., 2013. 2. 15., 2018. 2. 9.>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13. 6. 28., 2016. 2. 17., 2016. 3. 31.>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0., 2003. 6.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5. 31., 2005. 8. 5., 2005. 12. 31., 2007. 2. 28., 2018. 2. 9.>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본조신설 2000. 12. 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양도-2018-0055 (2018.09.06)

[전심번호]

 

[제 목]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노후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비 중 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청구인은 2006.12.8. 서울 ○○○○1-3, 3-6 소재 2층 단독주택(건물 312.56, 대지 53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3,098백만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7.4.10. 5,500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당시 인테리어공사비 321백만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 공제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7.10.10.부터 2017.10.29.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173백만원과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제 공사여부가 불분명한 조경공사비 13백만원, 합계 186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제외하고, 2018.2.1.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67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8.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노후주택 인테리어공사는 주택의 이용편의, 개량, 현실적 가치의 증가를 위한 수선비이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청구인이 33년이 지난 노후주택을 취득하여 공사비 321백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수리를 한 것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

. 쟁점공사비 321백만원에 포함된 조경공사비 13백만원은 최종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132백만원을 제외한 173백만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세부내역 중 가설공사 및 외부마감공사, 시스템창호공사 등 132백만원은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나,

- 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한다.

. 조경공사비 13백만원은 공사대금 입금은 확인되나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1호 내지 제3, 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즉시상각의의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12.8. 서울 ○○○○1-3, 3-6 소재 2층 단독주택(건물 312.56, 토지 53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3,098백만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7.4.10. 5,50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7.6.30.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분납: 2017.8.28)

(백만원)

자산종류

소 재 지

양도가액

(양도일자)

취득가액

(취득일자)

필요경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세액

단독주택

서울 ○○○○

5,500

(’17.4.10.)

3,098

(’06.12.8.)

375

339

336

108

- 취득가액(3,098백만원): 매입가액 3,000백만원+·등록세 81백만원+법무사비용 5백만원+중개수수료 12백만원

- 필요경비(375백만원): 자본적비출액(321백만원)+양도비용(54백만원)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의 신고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요 조사적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3,098백만원과 양도가액 5,500백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의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 조사적출내용

인테리어공사 진행 적정여부

- 조사대상자는 단독주택을 취득 후 입주하면서 주택 내·외부 인테리어공사비로 321백만원을 지출하고 동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신고함

- 공사견적서 상 시공업체는 ㈜○○건축으로 확인되나 입금증에 표시된 수취인과 달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수취인 김○○○○종합건설()의 대표로 ㈜○○건축과 사업장 주소가 같고, 매출처로 확인되는 등 인테리어공사는 실제로 진행 한 것으로 판단됨

- 조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 상 업체는 ○○조경(대표 김○○)으로 최○○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적정여부 186백만원 과다계상

- (중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외부시스템 창호공사비 및 냉·난방시설 교체비, 주택 외부공사와 관련된 비용 등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132백만원은 인정하고

- 현관,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의 벽체 및 바닥, 가구 공사 등에 해당하는 비용 및 위생기구, 조명, 가구 교체비는 주택 본래의 용도인 주거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173백만원은 부인하고자 함

- 또한, 조경비용 중 대금증빙 외 공사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비용 13백만원(○○) 필요경비 부인하고자 함

4)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인테리어공사 및 조경공사 견적서와 공사대금 타행송금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공사명

금액

시공업자

1. 인테리어공사

- 가설공사

- 인테리어공사

- 산재 및 고용보험료

290,000,000

(16,225,637)

(270,402,534)

(3,371,829)

○○종합건설()

(○○)

2. 추가공사(인테리어공사)

15,000,000

소계

305,000,000

3. 조경공사

- 나무 이식 및 정리 등

- 기타 조경공사

16,000,000

(3,000,000)

(13,000,000)

 

○○조경(○○)

○○

쟁점공사비 합계

321,000,000

 

)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총괄표는 다음과 같다.

견 적 서

㈜○○건축 (실제 시공업체 : ○○종합건설())

(단위: )

비고 : 조경공사 제외

) 청구인은 제출한 세부공사내역이 포함된 견적서에 의하면 각 공사별 공사비 산출근거가 확인되며, 그 중 인테리어공사 270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명

금액()

공사 세부내역

1. 현관

5,262,962

1. 바닥공사

- 대리석, 대리석취부, 디딤판, WOOD FLOORING,

 

2. 천정공사

- 반자틀조성, G/B취부, ALL PUTTY, 메지조성 등

 

3. 벽체공사

- 목구조틀, 도배, WOOD BASE, 현관DOOR, 도장 등

2. 거실

9,591,856

3. 주방, 식당

5,289,519

4. 보조주방

2,458,060

5. 안방욕실

4,809,036

6. 거실욕실

2,384,572

7. 안방

7,322,869

8. 침실-1

4,429,396

9. 침실-2

4,955,714

10. 침실-3

3,687,908

11. 계단실

5,659,598

12. 2층 거실

6,000,425

13. 2층거실욕실

8,377,931

14. 부부침실

5,741,494

15. 드레스룸

3,406,700

16. 침실-4

4,406,930

17. 침실-5

4,281,304

18. 침실-6

4,774,240

19. 2층 테라스

7,077,020

20. 위생기구공사

5,570,000

욕조 등 욕실용품 교체

21. 조명기구공사

6,000,000

조명기구공사

22. 가구 공사

9,490,000

신발장, 드레스룸 장, 수납장

23. 주방가구공사

35,000,000

주방가구교체

24. 기타 공사

27,600,000

전기설비배관,위생설비배관,미장공사

25. 외부마감공사

30,875,000

대문설치, 주차장, 기존담장보수공사

26. 세대환기시스템

17,000,000

세대환기시스템 공사

27. 세대홈오토시스템

1,450,000

홈오토설치비

28. 세대온도조절시스템

1,500,000

난방시설교체비

29. 외부시스템창호공사

36,000,000

외부창호공사

합 계

270,402,534

 

) 청구인이 쟁점공사비 지급 증빙자료로 제출한 타행송금 확인증에 의하면, ○○투자증권 계좌 에서 각각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자

금액

송금내역

확인내용

계좌

수취인

2006.10.12.

30,000,000

○○은행

○○

○○종합건설() 대표

2006.10.30.

100,000,000

2006.11.06.

50,000,000

2006.11.30.

100,000,000

2006.12.11.

25,000,000

합계

305,000,000

 

 

 

2006.10.16.

3,000,000

***

○○

○○조경 대표

2006.10.24.

3,000,000

***

○○

상호 등 확인불가

2006.10.30.

10,000,000

***

○○

상호 등 확인불가

합계

16,000,000

 

 

 

5) 법령 및 예규·판례로 본 주택 등 건물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구분

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의의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현실적인 가치증가를 위한 지출

정상적인 수선(원상회복) 및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출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67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및 심판례

예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벽지 또는 장판 교체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외벽 도색작업(건물, 벽의 도장)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용

하수도관의 교체비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욕조) 공사비

- 발코니 새시 공사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 거실 확장공사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쟁점공사비 중 필요경비 부인내역

구분

세부(공사)항목

신고

인정

불인정

 

주택

공사비 (305

백만원)

산재보험료

2,610,036

0

2,610,036

고용보험료

764,723

0

764,723

가설공사

16,225,637

16,225,637

0

인테리어

공사비

(270

백만원)

현관

5,262,962

0

5,262,962

거실

9,591,856

0

9,591,856

주방·식당

5,289,519

0

5,289,519

보조주방

2,458,060

0

2,458,060

안방욕실

4,809,036

0

4,809,036

거실욕실

2,384,572

0

2,384,572

안방

7,322,869

0

7,322,869

침실-1

4,429,396

0

4,429,396

침실-2

4,955,714

0

4,955,714

침실-3

3,687,908

0

3,687,908

계단실

5,659,598

0

5,659,598

2층 거실

6,000,425

0

6,000,425

2층 욕실

8,377,931

0

8,377,931

부부침실

5,741,494

0

5,741,494

드레스룸

3,406,700

0

3,406,700

침실-4

4,406,930

0

4,406,930

침실-5

4,281,304

0

4,281,304

침실-6

4,774,240

0

4,774,240

2층 테라스

7,077,020

0

7,077,020

위생기구공사

5,570,000

0

5,570,000

조명기구공사

6,000,000

0

6,000,000

가구 공사

9,490,000

0

9,490,000

주방가구공사

35,000,000

0

35,000,000

기타 공사

27,600,000

27,600,000

0

외부마감공사

30,875,000

30,875,000

0

세대환기시스템

17,000,000

17,000,000

0

세대홈오토시스템

1,450,000

1,450,000

0

세대온도조절시스템

1,500,000

1,500,000

0

외부시스템창호공사

36,000,000

29,300,000

6,700,000

추가공사비

15,000,000

8,500,000

6,500,000

조경공사비

(16백만원)

○○(○○조경)

3,000,000

3,000,000

0

○○(상호불명)

13,000,000

0

13,000,000

합 계

321,002,930

135,450,637

185,552,293

7) 청구인이 2017.12.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부-**-2017-00**

결정일자

2018.1.15. (불채택)

결정이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가 신축 후 33년이 지난 노후주택의 대수선에 해당되어 쟁점공사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등의 결과를 양도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 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201537990, 2015.5.28.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 및 입금증에 의하면 쟁점주택 관련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 진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공사비는 현관, 거실, 침실 등의 바닥판 교체, 도장 공사 및 주방의 싱크대·주방기구 교체, 욕실의 타일 및 변기교체, 가구교체 비용 등으로 쟁점주택의 용도변경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노후 된 시설의 교체비용으로 순수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익적지출이다)

또한, 쟁점공사비 중 최○○에게 입금한 조경공사비 13백만원은 견적서 및 공사내역 등 공사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등도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비 중 185백만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 33년 노후주택 인테리어공사는 주택의 이용편의, 개량, 현실적 가치의 증가를 위한 수선비이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의 것으로 청구인이 노후주택 취득 후 대대적인 수리를 한 것은 신축 후 33년이 지난 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출한 불가피한 비용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취득한 노후주택의 이용편의, 개량, 현실적 가치의 증가를 위한 인테리어공사(리모델링)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쟁점주택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321백만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쟁점공사비 321백만원에 포함된 조경공사비 13백만원은 최종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청구인은 노후주택 수리(리모델링공사)를 주택 내·외부 인테리어공사와 조경공사를 별도로 견적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조경공사는 김○○(○○조경 대표)과 최○○(상호 확인불가)에 맡겼고 조경공사 공사대금은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9)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 쟁점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132백만원을 제외한 173백만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세부내역 중 가설공사 및 외부마감공사, 시스템창호공사 등 132백만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 노후주택의 내부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괄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반영구적인 자본적 지출과 일시적인 수선효과만을 가져오는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 있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중 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한다.

- 또한 실내 인테리어공사에 해당하는 천정몰딩·바닥공사·벽체공사·도배· 싱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화장실 타일 및 변기교체공시 비용 등은 쟁점주택의 정상적인 수선 및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 또는 순수 인테리어공사 비용에 해당하며, 위생기구·조명·가구 교체비용 등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아닌 비품 설치 및 교체비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조경공사비 13백만원은 공사대금 입금은 확인되나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은 실제 소요된 경비로 그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바, 쟁점공사비 중 조경공사비 13백만원은 최○○에게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견적서 및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 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3년 노후주택 인테리어공사는 주택의 이용편의, 개량, 현실적 가치의 증가를 위한 수선비이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후주택의 내부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괄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반영구적인 자본적 지출과 일시적인 수선효과만을 가져오는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 있는바,

쟁점공사비 중 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실내 인테리어공사에 해당하는 천정몰딩·바닥공사·벽체공사·도배·싱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화장실 타일 및 변기교체공사 비용 등은 쟁점주택의 정상적인 수선 및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 또는 순수 인테리어공사 비용에 해당하며, 위생기구·조명·가구 교체비용 등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아닌 비품 설치 및 교체비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조경공사비 13백만원은 공사대금 입금은 확인되나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 서류가 없으므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노후주택 수선비는 주택의 이용편의, 개량, 현실적 가치의 증가를 위한 인테리어공사 비용이므로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과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제 공사여부가 불분명한 조경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9-0072(2019.12.18)

[전심번호]

 

[제 목]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요 지]

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주문

1.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SE JTK8723-**에서 KK상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닭고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과세연도 중 거래처 WRNNN유통으로부터 100백만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금액또는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금액을 2013.5.31.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 자료라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하지 않아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9.4.1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9.4.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이하 “1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사무실외 임차료 00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 변BB에 대한 급여 00백만원, 합계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2019.5.8. 직권으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감액하고 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 청구인은 2019.7.1. 다시 청구인의 아들 홍CC에게 2012년에 지급한 금액 33백만원이 부외인건비라며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하 “2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9.9.19.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의 아들 홍CC는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줄곧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살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의 노하우를 배우며 꾸준히 가업을 승계하다가 2012.7월 결혼을 하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2012.10월 분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청구인이 홍CC에게 2012.1월부터 2012.10월까지 지급한 00백만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은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실질적인 급여이고, 이는 사업용 계좌에서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계좌거래 내역 및 기 제출했던 확인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문답형식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 시 아들 홍CC가 대학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2012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가르치며 급여로 총 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며 홍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 청구인이 급여 지급근거로 제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그 이체일자 및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전산자료라 한다)에서 조회한바 홍CC201211월 사업자등록 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업무를 가르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에 과다한 금액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홍CC에게 대금이 계속 이체(2012120.0백만원, 201310백만원, 20.0백만원, 30백만원 등)되었음에도, CC가 육류가공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210월까지 지급된 금액만 급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홍CC 및 청구인의 주소지를 조회한바 홍CC2012년부터 SE J구 난계로1130, 1**1**(황학동, 황학동 **)이고 청구인은 SE SD구 무학로 33, 1**1**1(하왕십리동, **)로 확인되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210월 이후에도 홍CC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대금을 이체하여온 점으로 보아 이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홍CC의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주변상인들이 홍CC가 매일 일정시간에 출퇴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CC가 근로를 제공하였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1) 확인서는 청구인이 동일하게 작성한 확인내용에 확인자의 인적사항만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

2) 확인자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확인자가 아닌 가족이 작성하여 주었거나 시장에서 오며가며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의 아들인 홍CC가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의 아들에게 2012년 지급한 금전이 그 과세연도의 부외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55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생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 및 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B세무서장

처분청 해명안내

처분청 경정

청구인 1차 이의신청

’19

’19.1.30.

’19.4.11.

’19.4.22.

 

 

 

 

 

 

 

 

 

 

 

 

 

 

 

 

쟁점계산서

위장가공혐의 자료파생 통보

청구인 미소명

쟁점계산서

가공으로 판단

쟁점금액 필요경비 부인, 00백만원 고지

사무실 임차료 등 00백만원, BB 급여 00백만원 필요경비 추인 청구

처분청 직권 감액 재경정

청구인 2차 이의신청

처분청 기각결정

심사청구

’17.5.8.

’19.7.1.

’19.9.19.

’19.11.13.

 

 

 

 

 

 

 

 

 

 

 

 

 

 

 

 

청구주장 모두 인정, 00백만원 필요경비 추인

아들 홍CC 지급액 00백만원을 급여라며 필요경비 추인 청구

근로 증빙 없고, 주변인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

변경된 확인서 등을 첨부 2차 이의신청과 같은 취지로 청구

2) 국세청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다음 <1>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민원접수일자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

소득구분

2013.5.31.

외부조정

복식부기

정기신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인건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0,000

0,000(00)

00

00

0

당초 신고 시 손익계산서상에 급여로 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차 이의신청 시 00백만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급여 및 잡급(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00백만원)는 제출하였음(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여 평균액 : ’13’1600백만원, ’17·’1800백만원)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9.4.22.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은 인정하나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 계상 누락된 사무실외 임차료 00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 변BB에게 입금된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1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2019.5.8.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5) 청구인은 2019.7.1.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홍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을 인건비로 인정해달라며 2차 이의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예금계좌(KE은행 030-070929-04-***)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거래 내용은 다음 <2>와 같다.

<2> 청구인의 이 건 청구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 )

거래일시

출금

거래내용

상대계좌번호

상대은행

2012.1.30.

0,700,000

CC

1002128835***

WR은행

2012.3.3.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4.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31.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6.13.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7.7.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7.7.

0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7.12.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8.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8.14.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9.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9.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0.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1.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12.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31.

0,200,000

110362529***

DD은행

합계

00,600,000

 

 

 

)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을 근거로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는 매월 0,000,000원의 급여를, 2012.7월부터 2012.10월까지는 매월 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면서,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 0,000,000원을 6회 지급한 것으로 하여 00,000,000, 2012.7월부터 2012.10월까지 0,000,000원을 4회 지급한 것으로 하여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들 홍CC에게 2012.1월부터 2012.5월초까지는 4회에 걸쳐 매월 0,000천원씩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531일부터 10월까지는 월 13회에 걸쳐 총 10회에 00,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0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지급했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11월과 12월에는 4회에 걸쳐 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급여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 시 쟁점지급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홍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CC의 확인서(생략)

7)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한 홍CC201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등 발생여부 및 사업자등록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의 귀속자인 홍CC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거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CC2012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 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다른 소득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CC2012.11.5. 개입일로 하여 KK푸드라는 상호로 SE JTK8723-**(황학동)에서 식자재 도소매업(2013.2.12. 부업종으로 도소매 닭고기 추가)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 2차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는 2019.7.16. 청구인에게 홍CC의 구체적인 근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요구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7.24. 1차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주변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급여지급에 대한 원시장부(또는 작업일지) 등을 그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9) 청구인이 2차 이의신청 시 및 이 건 청구 시 내용이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확인서는 다음 <3>과 같으며 2차 이의신청 시는 주변상인 11명의 확인서, 이 건 청구 시에는 지인 3명 등 6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심사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는 2차 이의신청 시와 영업소 주변의 ‘SS마트 문방구점(해산물, 닭 가공업, 음식점 YY식당)’부분을 모두 영업소 주변의 닭 가공업으로 바꾼 것과 대부분 거래처로 기재했던 관계지인및 공란으로 바꾼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며 확인자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등 비교

구분

2차 이의신청 시

심사청구 시

확인자

 

*표시된 사업장은 2012년 당시 사업개시 전이거나 폐업상태의 사업자임

-확인자는 이재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거래처로 기재 되어 있음

 

* 확인자 중 굵은 표시자는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밑줄 표시 없는 자는 지인으로 되어 있음

 

 

 

 

 

 

 

 

* 확인자 중 최영의 이름을 2차 이의신청 시에는 최연으로 기재하였던 사실이 있음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홍CC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소 주변의 ***(직업을 표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상기 본인은 홍CC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소 주변의 닭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CC는 현재 KK푸드 닭 가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경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기 전까지 청구인(CC의 모친)이 운영하는 KK상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실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초창기에는 배달 일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사무실 관리업무를 하였고 고기해체 작업까지 했던 것으로 기업하고 있습니다.

-상기 확인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서명날인

서명 날인 없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이 되어 있음

 

) 처분청은 2차 이의신청 시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선 확인한바 확인서 중 일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작성하여 주었거나 시장에서 오가며 보았다는 것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주변 상인들이 홍CC가 매일 일정시간 출퇴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아들 홍CC에게 이체된 금액이 00백만원 이상으로 확인되고 지인들의 홍CC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2012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홍CC에게 금전을 이체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고 201210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전이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 때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홍CC에게 이체된 금액을 급여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에 홍CC에게 00,000,000원의 일용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2년도에 홍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그 과세연도의 부외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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