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
[세목] |
양도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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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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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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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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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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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사례1>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2>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3>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4.17. 서울시 서초구 소재 B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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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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