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 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답변내용]

귀 질의 중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2) 직전 주택 양도일(’20.12.)

 

(쟁점2)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양도

(1) 당해 주택 취득일(’16.9.)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19.8.)

(쟁점3)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사례①’14.12., 사례②’17.3.)

(2) 직전 주택 양도일(사례’17.8.,사례’18.4.)

(쟁점4)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8.5.)

(2) 직전 주택 양도일(’21.3.)

 

(쟁점5)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양도

(1) 당해 주택 취득일(’14.4.)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4.)

(쟁점6)

3주택 보유세대가 먼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9.1.)

(2) 직전 주택 양도일(’21.이후)

(쟁점7)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양도

(1) 당해 주택 취득일(’20.2.)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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