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9-0072(2019.12.18)

[전심번호]

 

[제 목]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요 지]

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주문

1.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SE JTK8723-**에서 KK상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닭고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과세연도 중 거래처 WRNNN유통으로부터 100백만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금액또는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금액을 2013.5.31.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 자료라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하지 않아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9.4.1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9.4.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이하 “1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사무실외 임차료 00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 변BB에 대한 급여 00백만원, 합계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2019.5.8. 직권으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감액하고 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 청구인은 2019.7.1. 다시 청구인의 아들 홍CC에게 2012년에 지급한 금액 33백만원이 부외인건비라며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하 “2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9.9.19.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의 아들 홍CC는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줄곧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살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의 노하우를 배우며 꾸준히 가업을 승계하다가 2012.7월 결혼을 하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2012.10월 분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청구인이 홍CC에게 2012.1월부터 2012.10월까지 지급한 00백만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은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실질적인 급여이고, 이는 사업용 계좌에서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계좌거래 내역 및 기 제출했던 확인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문답형식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 시 아들 홍CC가 대학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2012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가르치며 급여로 총 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며 홍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 청구인이 급여 지급근거로 제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그 이체일자 및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전산자료라 한다)에서 조회한바 홍CC201211월 사업자등록 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업무를 가르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에 과다한 금액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홍CC에게 대금이 계속 이체(2012120.0백만원, 201310백만원, 20.0백만원, 30백만원 등)되었음에도, CC가 육류가공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210월까지 지급된 금액만 급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홍CC 및 청구인의 주소지를 조회한바 홍CC2012년부터 SE J구 난계로1130, 1**1**(황학동, 황학동 **)이고 청구인은 SE SD구 무학로 33, 1**1**1(하왕십리동, **)로 확인되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210월 이후에도 홍CC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대금을 이체하여온 점으로 보아 이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홍CC의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주변상인들이 홍CC가 매일 일정시간에 출퇴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CC가 근로를 제공하였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1) 확인서는 청구인이 동일하게 작성한 확인내용에 확인자의 인적사항만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

2) 확인자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확인자가 아닌 가족이 작성하여 주었거나 시장에서 오며가며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의 아들인 홍CC가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의 아들에게 2012년 지급한 금전이 그 과세연도의 부외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55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생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 및 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B세무서장

처분청 해명안내

처분청 경정

청구인 1차 이의신청

’19

’19.1.30.

’19.4.11.

’19.4.22.

 

 

 

 

 

 

 

 

 

 

 

 

 

 

 

 

쟁점계산서

위장가공혐의 자료파생 통보

청구인 미소명

쟁점계산서

가공으로 판단

쟁점금액 필요경비 부인, 00백만원 고지

사무실 임차료 등 00백만원, BB 급여 00백만원 필요경비 추인 청구

처분청 직권 감액 재경정

청구인 2차 이의신청

처분청 기각결정

심사청구

’17.5.8.

’19.7.1.

’19.9.19.

’19.11.13.

 

 

 

 

 

 

 

 

 

 

 

 

 

 

 

 

청구주장 모두 인정, 00백만원 필요경비 추인

아들 홍CC 지급액 00백만원을 급여라며 필요경비 추인 청구

근로 증빙 없고, 주변인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

변경된 확인서 등을 첨부 2차 이의신청과 같은 취지로 청구

2) 국세청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다음 <1>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민원접수일자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

소득구분

2013.5.31.

외부조정

복식부기

정기신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인건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0,000

0,000(00)

00

00

0

당초 신고 시 손익계산서상에 급여로 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차 이의신청 시 00백만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급여 및 잡급(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00백만원)는 제출하였음(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여 평균액 : ’13’1600백만원, ’17·’1800백만원)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9.4.22.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은 인정하나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 계상 누락된 사무실외 임차료 00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 변BB에게 입금된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1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2019.5.8.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5) 청구인은 2019.7.1.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홍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을 인건비로 인정해달라며 2차 이의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예금계좌(KE은행 030-070929-04-***)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거래 내용은 다음 <2>와 같다.

<2> 청구인의 이 건 청구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 )

거래일시

출금

거래내용

상대계좌번호

상대은행

2012.1.30.

0,700,000

CC

1002128835***

WR은행

2012.3.3.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4.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31.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6.13.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7.7.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7.7.

0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7.12.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8.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8.14.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9.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9.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0.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1.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12.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31.

0,200,000

110362529***

DD은행

합계

00,600,000

 

 

 

)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을 근거로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는 매월 0,000,000원의 급여를, 2012.7월부터 2012.10월까지는 매월 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면서,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 0,000,000원을 6회 지급한 것으로 하여 00,000,000, 2012.7월부터 2012.10월까지 0,000,000원을 4회 지급한 것으로 하여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들 홍CC에게 2012.1월부터 2012.5월초까지는 4회에 걸쳐 매월 0,000천원씩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531일부터 10월까지는 월 13회에 걸쳐 총 10회에 00,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0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지급했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11월과 12월에는 4회에 걸쳐 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급여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 시 쟁점지급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홍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CC의 확인서(생략)

7)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한 홍CC201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등 발생여부 및 사업자등록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의 귀속자인 홍CC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거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CC2012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 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다른 소득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CC2012.11.5. 개입일로 하여 KK푸드라는 상호로 SE JTK8723-**(황학동)에서 식자재 도소매업(2013.2.12. 부업종으로 도소매 닭고기 추가)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 2차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는 2019.7.16. 청구인에게 홍CC의 구체적인 근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요구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7.24. 1차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주변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급여지급에 대한 원시장부(또는 작업일지) 등을 그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9) 청구인이 2차 이의신청 시 및 이 건 청구 시 내용이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확인서는 다음 <3>과 같으며 2차 이의신청 시는 주변상인 11명의 확인서, 이 건 청구 시에는 지인 3명 등 6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심사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는 2차 이의신청 시와 영업소 주변의 ‘SS마트 문방구점(해산물, 닭 가공업, 음식점 YY식당)’부분을 모두 영업소 주변의 닭 가공업으로 바꾼 것과 대부분 거래처로 기재했던 관계지인및 공란으로 바꾼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며 확인자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등 비교

구분

2차 이의신청 시

심사청구 시

확인자

 

*표시된 사업장은 2012년 당시 사업개시 전이거나 폐업상태의 사업자임

-확인자는 이재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거래처로 기재 되어 있음

 

* 확인자 중 굵은 표시자는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밑줄 표시 없는 자는 지인으로 되어 있음

 

 

 

 

 

 

 

 

* 확인자 중 최영의 이름을 2차 이의신청 시에는 최연으로 기재하였던 사실이 있음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홍CC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소 주변의 ***(직업을 표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상기 본인은 홍CC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소 주변의 닭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CC는 현재 KK푸드 닭 가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경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기 전까지 청구인(CC의 모친)이 운영하는 KK상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실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초창기에는 배달 일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사무실 관리업무를 하였고 고기해체 작업까지 했던 것으로 기업하고 있습니다.

-상기 확인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서명날인

서명 날인 없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이 되어 있음

 

) 처분청은 2차 이의신청 시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선 확인한바 확인서 중 일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작성하여 주었거나 시장에서 오가며 보았다는 것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주변 상인들이 홍CC가 매일 일정시간 출퇴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아들 홍CC에게 이체된 금액이 00백만원 이상으로 확인되고 지인들의 홍CC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2012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홍CC에게 금전을 이체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고 201210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전이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 때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홍CC에게 이체된 금액을 급여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에 홍CC에게 00,000,000원의 일용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2년도에 홍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그 과세연도의 부외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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