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650 (2000.10.26)

[세목]

부가

[제 목]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요 지]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품권의 성격 및 종류 >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금액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용역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상환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1(재화의 범위)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관련사례

통칙 1-0-4(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재무부 간세 1265.1-4673, ’79.12.29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매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부가 46015-1507, ’98.7.6

창고증권의 판매는 부가세가 과세됨

 

통칙 1-2-3(골프장 입회금 및 골프회원권 양도)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나,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나,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재무부 부가 22601-1075, ’90.11.9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

 

부가46015-4561, 1999.11.11

질의

(질의 1) 법인이 백화점 등 상품권보유회사(자체발행회사 포함)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가에 매입하여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일반소비자 등에게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질의 2) 회사가 한의원 등 서비스업자나 특정상품을 매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품권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이 때 회사의 수입은 상품권 발행수수료와 이자수입임.

회신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764, 2000.4.4

질의

1. 현황

당법인은 금융보험업과 농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농산물상품권을 금융점포 등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판매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첫째, 농산물상품권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둘째, 세법상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1-2)에서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품권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없음.

셋째, 농산물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공농산물, 생필품 등)와 면세되는 재화(미가공농산물) 모두를 교환할 수 있고, 액면금액의 일부(40%까지)는 현금 환불도 가능하여 상품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어느 것도 교부할 수 없음.

그러나 상품권구입 고객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부담 사유로 상품권 구입에 대한 증빙서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은행이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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