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9--2560(2019.10.11)

[전심번호]

 

[제 목]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소득세법 제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2017년 귀속분 OOO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고, OOO세무서장이 2019.4.8. 2019.4.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2017년 제2기분 OOO부과처분은 2015년 제1기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아래 <1>과 같이 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5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과세기간에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 사업자등록 및 오피스텔 분양 내역

 

. 처분청은 2018.9.3.2018.10.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쟁점오피스텔 분양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금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거나 사업성이 없는 단순 자재판매로 계속성이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고 보아 2019.4.5., 2019.4.8. 2019.4.9. 청구인에게 아래 <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주거용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업용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전체 층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신축하였으나,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설계되었고, 사용승인시에도 주거용에 필요한 방, 거실,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난방, 전기시설 등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아무런 지적없이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분양시에도 용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도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도 이견이 없다. 또한,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및 건축물 대장상의 등재 사실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0.9.9. 선고 20109037 판결, 조심 20161641, 2016.7.21.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5년과 2017년에 각 기존사업자에 해당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2013.12.10. OOO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OOO이란 상호로 2014.3.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48월부터 기초공사를 하면서 구 건물 철거와 신축 건물의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2014년에 판매하여 OOO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6.5.12. OOO2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OOO란 상호로 2016.10.26.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기초공사를 하면서 신축건물의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판매하여 2016년에 OOO2017년에 OOO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처음 분양하는 날(20152017)이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매매용 부동산(토지 등)20142016년에 취득하였고, 같은 연도에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20152017과세기간에는 기존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이거나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과세관청의 해석사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가 서로 상이하여 세법해석의 대립이 있어 왔고 납세자는 그 동안 조세심판원의 실질과세원칙을 신뢰하여 왔으며, 법률의 오해나 부지가 없이 당시에 적용되었던 세법과 관행에 따라 세무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건설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납세자는 그 동안 법률의 오해나 부지가 없이 당시에 적용되었던 세법과 관행에 따라 건설업으로 세무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종합소득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264, 2019.4.3. 외 다수)에서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 처분청 의견

 

(1)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10.6. 선고 968758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신축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신축되었다고 해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된 점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54698 판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같은 뜻임).

 

()주택법2조 제1호는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조 제1호의2준주택을 주택외 건축물로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 나목에 따라 준주택에 해당하는바,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므로 준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고철판매수익과 내장재 판매수익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2016년의 경우 내장재 판매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7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 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 철거 관련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에서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고액으로 건축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기장의무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직전년도에 소액의 고철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정상 신고한 납세자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점, 청구인은 20142016년에는 내장재 판매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20152017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시 본거래 이외에 계속사업 영위기간 동안 자재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주요 거래처를 통하여 자재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거래처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재를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단발성 거래를 한 사실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출로 기준경비율을 회피하고자 가공의 수입금액을 발생시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는 예외가 없으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2015년과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법령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 오인의 여지가 없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 법령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분류한 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분류하거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고,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회신(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외 다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한 쟁점의 판례 및 심판례(대법원 2010.7.22. 선고 968758 판결, 조심 20141527, 2014.6.24. 외 다수)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 등을 하였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것을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는 법률 상 오인의 여지가 없다.

 

() 공부상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부동산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세법과 관행에 따라 건설업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신축에 대하여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고 있는데(대법원 1998.3.13. 선고 9720748 판결, 같은 뜻임), 예외적으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건축허가서상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허가받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엄격하게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은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신축 당시의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회신(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외 다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한 쟁점의 판례 및 심판례(대법원 2010.7.22. 선고 968758 판결, 조심 20141527, 2014.6.24. 외 다수)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 등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는 오인의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참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용은 아래 <3>과 같다.

 

<3>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현황

 

()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철근 스크랩분 등의 부산물 내역은 아래 <4>와 같다.

 

<4> 부산물 수입내역

(단위 : )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직전과세기간에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앞 <2>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에 부산물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앞 <4>와 같다.

 

()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에는 주거용 건물신축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의 주용도에 업무시설(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에는 쟁점오피스텔이 거실, , 주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의 일부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2009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 제1항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2조의2 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1590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토지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이에 따라 직전연도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사업의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해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이 있어 그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일을 청구인이 임의의 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국세기본법47조의2 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47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 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4, 49조제1, 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8(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정의) 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106(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15(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6(영수증 등) 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630일까지 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1(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주택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55조의2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106(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51조의 2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 소득세법 시행령

 

143(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208(장부의 비치기록)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5천만원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73(영수증 등)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주택법 시행령

 

4(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53(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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