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7(2016.01.1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49

[제 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시 세무조정

[요 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 시 결산일과 행사일의 세무조정방법

 

2. 사실관계

2015년 질의법인은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

-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보상원가를 부여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고, 행사일에 주식을 교부

<×1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2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3년 행사> 현금 100 자본금 100

주식선택권 400 주식발행초과금 400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2011.12.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성과급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9.26>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14.9.26. 신설)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19.2 이 장은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생략)

19.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X1년 손금불산입 기타 

X2년 손금불산입 기타

X3년 요건을 따져 손금산입 기타

(원천징수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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