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47(2015.12.23)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864

[제 목]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

[요 지]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6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식량자원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신고수리를 득하여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100%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함

- 200×년부터 20××년까지 ×,×××,×××,×××루블을 대부투자하고, 이 중에 ’12.8.15.×××,×××,×××루블은 출자전환하였으며, 미수이자 ××,×××,×××루블 중에 17,734,469루블을 대여금 전환하고, 20××.××.××. 현재 대여금과 미수이자 잔액은 ×,×××,×××루블임

* 자금대여약정서 내용 : 대여금은 러시아 현지통화 루블화, 대여기간은 10, 이자는 연 2%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12.30>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항제2호나목, 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과-429, 2014.10.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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