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2019.9.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모인 ○○○ 외 1명으로부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모로부터 취득하면서 같은 날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차료 OOO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인에게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원, 기간제 교사 등 10여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자, 임대 등으로 얻어진 수입을 예ㆍ적금 OOO원, OOO아파트 구입대금 OOO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다.

 

쟁점주택 매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고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고 월 임차료를 매월 지급받았으며, 2019.6.3. 기존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매도액 OOO원)하였고, 기타 저축액 등을 합하면 언제든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바, 쟁점주택 중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해당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79 2017.8.30.)에서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당사자인 직계존속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계약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이후라야 소유자의 지위에서 비로소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쟁점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매도자인 아버지 ○○○의 기존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아버지 ○○○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 해당되고, 거래당사자 간에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임차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직계존속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1.22.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모인 ○○○ 외 1명으로부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도자 및 임차인은 청구인의 부모로 확인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1.21.(24개월)까지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으로 계약하고, 월 임차료는 매달 22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8.1.22. 청구인의 계좌에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월 임차료 OOO원이 입금되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7.1.17. 아버지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금액 OOO원 중 OOO원은 2018.1.22.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도자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 매도자인 아버지 ○○○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임차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빙이 확인되는 매매대금 OOO원을 제외한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부모님 소유의 쟁점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통한 매입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쟁점임대보증금을 편의상 상계한 것이며, 청구인이 소유한 ○○○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및 예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였고, 계약 만기때 쟁점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를 조기 매각하여 정기예금하고 적금 등을 만기 입출금하여 상환에 차질없이 준비하였으며, 청구인의 OOO 예탁금 잔액은 2019.11.14. 현재 OOO원,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 중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가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것은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상 인정할 수 있는 거래의 형태이므로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쟁점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이 총 OOO원이며, 심리일 현재 금융기관 예탁금 잔액이 OOO원 가량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OOO원의 월 임대료를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쟁점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9지3529,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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