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2015.12.1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421

[제 목]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방법

[요 지]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44조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액 계산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소속 임원 A2015.*월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천만원과 퇴직공로금 *억원을 지급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20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한다]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생략)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③ (생략)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⑤~⑥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삭제 (2012.7.24)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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