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제목 |
요지 |
서울고등법원-2017-누-39251(2017.09.20) |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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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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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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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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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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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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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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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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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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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및 부가세법 제17조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부외자금 조성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임직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되자, 2012 사업연도에 변호사보수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과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부가가치세000,000,000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14. 00. 00.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이하 ‘ 2014. 00. 00. 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00. 00.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과 가산세 0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과 가산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00. 00.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이하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00. 00. 과 2016. 00. 00.이를 00,000,000,000원, 00,000,00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2006두17390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00,000,000,000원은 이미 2016. 00. 00.자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00,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이 사건 청구취지를 그 표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보수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가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것으로 밝혀질 경우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법리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들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00, 최00, 조00, 구00의 경우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실제로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크지 않아 부외자금 조성단계에서는 아직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들은 모두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변호인 중 박**, 채00, 조00, 이00, 장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EE, FF 사무소는 앞서 본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변호인들을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보수 지출을 위한 기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기재된 사건 진행경과는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와 일치한다(예: 변호사 이00 → 박00). 또한, 위 기안서 중 법무법인 화인에 대한 부분에는 그 자문내용이 ‘당사 임직원 관련 뇌물공여 등 형사사건 관련 자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5,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관련 법리
가)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두12552 판결 참조).
나)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임직원으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들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해 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 선임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입건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또는 관련 기안서 등에서 위 변호인들이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형사입건이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변호사 *준* , 정**, 박**의 경우 관련 서류에서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는 점과 그 선임 시기 등에 비추어 다른 변호인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는 원고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되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사건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었다거나(실제로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원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게 할 경우 원고가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업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갑 제12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포함)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나 ‘성공보수금은 당사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급’ 등과 같은 표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변호사 채00, 조00, 이00, 이00, 정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HH 등), 이들이 대부분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기안서에도 원고 임직원들에 관한 특정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거나(변호사 채00, 조00, 이00, 법무법인 BB 등), 원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는(변호사 조00, 법무법인 BB)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사업 관련성 유무를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사업 관련성 결여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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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39251(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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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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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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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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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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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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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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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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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 제19조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이하‘2016.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3쪽 제10행의 ”감액경정하였다“ 뒤에 ”(이하 2016.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지출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같이 원고 스스로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한 대응에 관한 비용이었다. 설령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 중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한 지출이 일부 있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의 가능성은 결국 원고의 임직원들이 행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변론과정과 그 결과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고가 임직원들의 변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또한 원고는 사용자로서 그 임직원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2쪽제1행부터 제2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표 아래 제10~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내지 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5쪽 제11행부터 제7쪽 표 아래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된 비용이나 발생된 손실이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 및통상성을 가지거나 수익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두12552 판결 참조).
2)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25호증, 제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 중 일부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응’이나 ‘성공보수금은 당사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급’ 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변호사 00훈, 00태, 00학,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은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그들이 받은 보수와 관련된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그 임직원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변론준비 등이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29 내지 31호증, 갑제3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이 원고 스스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비용 지출이 원고와 업무적 관련이 깊어 원고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으로서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사업 관련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선임 시기와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최초 체포(구속)일시가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이름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변호사보수가 모두 원고 혐의에 대한 법률적 방어만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원고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된 것은 2014. 3. 19.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지출된 후 2년여가 지난 이후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변호인도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과 관련된 변호인들과 달라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2012. 6.경 00억 0,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는 00대강 사업 전반에 관한 담합 비리로 인한 것으로서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형사사건과 무관하다.
③ 원고는 스스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형사사건 수임료 지급내역은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 관련 소송비용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④ 원고에 대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기안서가 작성된 변호인들의 대부분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안서에도 특정 임직원에 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기안서에 작성된 내용 중 ‘사업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라고 그 위임범위가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도 다수인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작성편의상 기안서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적지 않았을 뿐, 위 변호인들도 모두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두 공사경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
부터 실제경비와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음을 기초적 사실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건설업체인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배임이나 뇌물공여 등의 행위에 대한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지출은 원고의 업무 처리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임직원들 중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00혁, 최0, 00태, 00식에 대해서도 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일 뿐, 그들의 부외자금 조성이 원고의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위와 달리 볼 수도 없다.
⑥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들 중 일부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변호인들의 변론 및 법률적 방어라는 업무범위가 원고와 그 임직원들 사이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선임 당시 원고는 그 임직원들과 달리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 및 법률적 방어라는 업무범위는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결과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불과하고, 변호인들의 주된 업무는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 및 법률적 방어였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들의 업무 복귀, 원고 주가 하락 방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의 이익은 원고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