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9--1657 (2019.06.27)

[전심번호]

 

[제 목]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 여부 등

 

[요 지]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양도할 당시에 적어도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 국세기본법 제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OOO(부부관계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2003.6.27. 각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한 OOO298및 그 지상의 복합건물 901.52(연면적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일부26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 5층까지는 다가구주택이고, 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2016.10.25. 양도한 후, 2016.1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이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3층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OOO초과분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8.7.11.2018.7.30.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중 2층과 6층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건물(다가구주택의 판정에서 제외되는 지층 제외) 중 면적이 가장 큰 2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여 2018.9.17.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의 용도로 등재된 층수(35)3개층 이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을 구분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다목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사실상 주택으로 본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설령 구분소유가 가능한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납세자로서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쟁점건물은 주택부분과 기타 용도의 부분이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의 연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커서 청구인들로서는소득세법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3항에 따라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대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세법상 주택의 종류는 반드시건축법등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독자적인 그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전체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1995.12.30. 도입되었으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건축물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면적 등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면적 비율로 등기하는 것)가 성립한 경우의 취득세의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인지 여부는 반드시건축법에 따를 필요는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 외에 구분행위(물리적인 구획부분을 각각 구분소유하려는 것)가 있어야 하고, 구분행위는 시기방식에 특별한 제한없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 것이나, 등기 등이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은 구획된 부분에 대한 구분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각 층별로 구획된 사실만으로 이를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주택법2조에 따른 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OOO이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확정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되, 단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라는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만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 또는 과세관청의 누구도 다가구주택인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상급관청의 감사 후 업무지시로 쟁점건물과 같은 건물의 양도에 대해서만 다가구주택의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처럼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등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경우 주택수의 판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비사업자(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로 과세되는지 여부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용도변경 또는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함에 따라 공부상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유권해석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그러한 제공사실이 없었던 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에도 반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건축법상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려면 면적(660미만), 층수(4개층 이하), 주차장 면적(4대 이상) 및 구분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쟁점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각 호별로 분할하여 매매할 수 없었고 주차장의 면적도 2대분이었음을 감안하면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다가구주택에 근접한 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로 보도록 한 규정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국세기본법4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6.10.27. 201644711 판결, 조심 2019264, 2019.4.3.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13088 판결), 청구인들은 공신력 있는 일반건축물대장에 쟁점건물(35)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규정한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을 문리해석하여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신고시 동 조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아래 <1> 기재와 같이 2016.12.22.(조심 20163856) 이후에는 쟁점건물과 유사한 건축물의 양도에 대한 심판결정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를 다가구주택의 판단시 층수 계산에도 감안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그 불복이 특정지역(OOO관할)에서만 다수 제기된 점, 앞서 제기하였듯이 과세관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일까지 납세자에게 쟁점건물과 같은 건축물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방법에 관한 지침 또는 유권해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들 등 납세자가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인 점[처분청이 제시한 조심 20125186(2013.3.2.)은 공부상 상가가 실제로 고시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 사례이지 처분청 의견처럼 다세대주택으로 본 것은 아니고, 감심 2016-955의 경우 2016.8.9. 불복이 제기된 후 2년이 지난 2018.11.8. 결정이 있을 정도로 심리과정이 치열하였음], 만약 납세자가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오류 또는 불일치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먼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 날(이 건의 경우 2017.1.31.)까지 오류 등의 사유를 규명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거쳐 경정 등을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신고서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만약 징수시기를 늦춰서 가산세만큼 세액을 더 징수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 조사 전에 청구인들에게 예정신고에 대한 소명 및 자발적인 시정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은 점 등에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뒷받침된다.

 

<1> 다가구주택의 판정에 관한 심판결정례 등(청구주장)

 

한편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분류를 양도소득세를 잘못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잘못이라고 결정하였고(조심 20081652, 2009.4.10.), 납세자가 특정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은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결정하였는바(조심 2015913, 2015.4.20.), 청구인들도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이 아니라 문리해석 등에 따라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최소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층수(2, 6)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어서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모두 5개층이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1 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3층부터 5층까지의 3개층과 더불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12층 및 6층 중 2층과 6층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5개층인 점에서 쟁점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상 부지착오 등이 제외되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10780 판결 등), 처분청은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34조에 따라 20186월 조사대상 선정검토를 거쳐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주장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상급관청의 감사에 기인하거나 처분청의 고의로 경정시기를 늦춘 것이 아닌 점,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임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착오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주위적 청구)쟁점건물(6개층)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6.10.25.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2016.1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OOO초과분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2층과 6층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건물(다가구주택의 판정에서 제외되는 지층 제외) 중 면적이 가장 큰 2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2000.10.5. 신축(사용승인)되어 2003.6.27.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10.25. 3(ㅇㅇ교회)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층수는 6개층(지하 1층 제외)이고, 공부상 12층 및 6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 5층까지는 다가구주택의 용도인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당시 실제로는 2층과 6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공부상 2층부터 6층까지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의 층별 면적 및 공부상실제 용도 및 면적

(단위 : )

 

지상 1층의 면적에는 주차장(45)이 포함

지하 1(183.75)을 포함한 연면적은 901.52, 공부상 주택 면적의 합계는 388.35,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의 합계는 581.27

공부상 주택의 가구수 : 34층은 2가구, 5층은 1가구

 

() 처분청이 20186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대상 선정검토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6.1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다세대주택인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조사선정의 배경에 의하면, 20185월 처분청의 세원관리부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층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조사부서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3.5.21. 청구인들과 양도자(ㅇㅇ) 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양도인은 주인세대(매도인으로 보임)56층의 명도를 양수인(청구인들)의 입주시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하되, 매매일 현재 전세보증금 OOO월세 OOO인 상태로, 공실인 22호실은 OOO으로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이 청구인들의 취득 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 처분청은 양수인(ㅇㅇ교회의 담임목사 정ㅇㅇ)의 문답 등 현장확인조사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2층에는 4가구, 34층에는 각각 2가구, 6층에는 1가구 등 4개층에서 합계 9가구의 임차인이, 5층에는 청구인들이 각각 거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처분청은 2008820167월 기간의 인터넷포털사이트 사진에 의할 때, 쟁점건물이 해당 기간 동안 특별한 구조의 변경없이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보유기간 중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에 사업자로 등록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06.4.28.2016.4.29. 기간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에 의하면, 해당 기간 중 쟁점건물의 2층 면적(158.34)의 전부가 거주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둔 전입세대 열람 등에 의하면, 양도일(2016.10.25.) 현재 쟁점건물의 2층에 4가구, 6층에 1가구의 임차인이 각각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 먼저, 쟁점(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면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동 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3개층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3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2층과 6(다가구주택의 판정시 층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지하 1층 제외) 2층에서 양도일(2016.10.25.)이 포함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임차인 2가구OOO가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양도할 당시에 적어도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 중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에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도 포함하여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형식상 주택 외의 용도로 등재한 층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여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음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 등에서도 공부상 상가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상 주택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114[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55[1세대1주택의 특례] 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56[고가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77[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 제114조 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건축법

 

2[정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종 근린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5)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48[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8[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접수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한다.

 

9[신고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명세를 엔티스에 생성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부기한 다음 달 마지막 날(자산과세국장이 별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까지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14[일반사항]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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