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조심2011지306, 2013.01.31
[제목] :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세목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된 세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지방세법」부칙 제4조), 2002년∼2007년 귀속분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10.11.18.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인정상여금액 OOO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2009.2.15.까지 OOO세무서장으로 부터 2002.12.1.부터 2007.11.3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고, OOO세무서장은 타코미터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상여금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으로 보아 2010.11.18.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에 대한 것이므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할)가 아닌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2002년부터 2005년 11월까지의 인정상여금은 사업소세(종업원할)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것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할)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 사업연도가 2002.12.1.부터 2007.11.30.까지라 할지라도, 2009년 9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경정 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0년 9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0년 11월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세목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 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인은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된 사항을 2009.2.25. 및 2009.8.13. 통지하였으므로 이 때에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부과처분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인정상여금(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소득금액 경정분)에 대해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인정상여금(법인소득금액 경정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의2. 지방소득세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제176조의8 【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9조의6 【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부칙 제4조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 사업소세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7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3)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의12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176조의8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운영하며 종업원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2009.2.15.까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
○ 조사대상 : 법인세 사업연도 2002.12.1.부터 2007.11.30까지
○ 조사내용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사항 조사
○ 조사결과
- OOO세무서장은 택시에 부착된 타코미터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확인
-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인정상여금)으로 봄
- OOO세무서장은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된 사항을 2009.2.25. 및 2009.8.13. 통지
(다) 처분청은 2010.9.14.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도봉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2.12.1.부터 2007.11.30.까지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한 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상여금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18.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인정상여금에 대한 것이므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할)가 아닌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살피건대,「지방세법」(2010.1.1.시행)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2010.1.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과세하라는 의미이고,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지침인 “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4, 2010.1.15.)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규로 부과함에 있어서 귀속년도와 관계없이 신규 발생분은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할)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9.2.25. 및 2009.8.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때에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살피건대,「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인정상여금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9.2.25. 및 2009.8.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는 이때에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시점( 2010.11.18.)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5년 11월 이전에 지급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2005년 11월 이전에 지급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