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5 (2007.12.28) |
세목 |
양도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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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용으로 사용하는 펜션의 ‘주택’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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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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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펜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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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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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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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세대 1주택(5년 보유, 3년 거주) 소유 세대주이며, 배우자(처) 명의의 펜션(강원도 ○○군 소재, 21평형)이 있음.
- 펜션 분양(2004년)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분양자 56세대가 공동대표자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숙박업)을 하고 현재 영업 중임.
* 배우자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08년도에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3) 위의 경우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어느 경우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건물(아파트, 팬션)을 먼저 양도하여야 유리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6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498, 2007.09.06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513, 2006.10.25
【질의】
- 1998.3. 서울소재 아파트(1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5. 강원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함.
-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만 주민등록을 펜션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함.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서울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도 2년 이상 동 아파트에서 거주함.
(질의내용)
서울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3년 보유 2년 거주함)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민박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사-1582, 2006.6.5. 및 서사-2455, 2005.12.8.)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2124, 2004.07.27
【질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사시설, 생활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나, 민박ㆍ여관 등과 같이 여행객을 상대로 숙박용역(민박)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펜션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237, 2004.08.06
【질의】
- 1998.3월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동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음.
- 2003.5월 경기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위의 경우 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펜션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서울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458, 2002.11.1. 및 서면4팀-1228, 2004.8.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228, 2004.08.0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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