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제목 |
요지 |
대법원-2018-다-219451(2018.05.15) |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7-나-2052963 (2018.02.01)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2017.08.16)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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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201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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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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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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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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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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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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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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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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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김AA의 자녀들이다. 망 김AA은 2013.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임BB과 자녀 원고들이 있다.
나. 원고들과 임BB은 2013. 7. 30.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8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2/7 지분에 관하여, 임BB은 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5.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임BB은 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김○○과 임BB은 2013. 7. 31. ○○세무서장에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각 신고하고, 그 무렵 아래 표 계산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다.
구 분 |
원고 김○○ 신고내역(원) |
원고 임BB 신고내역(원) |
① 상속세 과세가액 |
2,371,388,174 |
2,404,160,200 |
② 상속공제액 |
1,395,026,135 |
1,000,000,000 |
③ 과세표준(①-②) |
976,362,039 |
1,404,160,200 |
④ 산출세액 |
232,908,611 |
401,664,080 |
⑤ 세액공제 |
23,290,861 |
- |
⑥ 납부할세액(④-⑤) |
209,617,750 |
401,664,080 |
실제 납부한 금액 |
209,617,750 |
100,000,000 |
라. ○○세무서장은 2014. 4. 17. 원고들과 임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망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원고들과 임BB에게 2014. 6. 30.까지 아래 차감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구 분 |
○○세무서장 산정내역(원) |
상속인별 추가 납부세액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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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 |
원고 김○X |
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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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
2,552,0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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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2,613,156,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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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액 |
1,020,000,000 |
|||
과세표준 |
1,593,156,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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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477,262,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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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34,736,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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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30,148,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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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472,67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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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
309,617,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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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고지세액 |
163,057,017 |
30,241,059 |
30,241,059 |
102,574,899 |
마. 원고들과 임BB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차감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결정세액인 472,674,767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4,240,160원 합계 476,914,910원에 대한 납부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은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원고들의 주장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들과 임BB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게 추가로 차감고지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9조 제1, 2항에 의하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기한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임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임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52,806,619원(= 상속재산의 순재산가액 2,456,548,778원 × 상속지분 3/7)에서 2014. 1. 31. 이전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한 재산의 가액 25,610,657원을 제외한 1,027,195,962원(= 1,052,806,619원 -25,610,657원)이 상증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데,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만 적용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잘못 계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 476,914,910원 중 정당한 결정세액 234,002,847원(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027,195,962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의 해석
원고들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실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증법 제19조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법 제19조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증법 제19조가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내용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한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③ 또한 상증법 제19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하기도 한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이와 같은 공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임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다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임BB 명의로 법적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인 임BB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달리 원고들은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500,000,000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상속세액의 계산 등 나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1) 한편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개시 후 법정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이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라고 보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상증법 제1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52963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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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나-2052963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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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가합-521930 (2017.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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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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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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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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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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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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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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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배우자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제1심은 배우자상속공제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증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0. 1. 1.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로 개정되어,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 판결문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나.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CCC가 3/7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과 CC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그 문언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②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③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 ①, ②, ③ 요건 모두가 분명히 갖추어져 있었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등을 고려하더라도 조세 법률로 규정된 위 조항 요건 해석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위 ①, ② 요건).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다.).
3)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CCC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규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원고들과 CCC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위 ③ 요건).
(라) 따라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제19조 제3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2018다219451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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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18-다-219451(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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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나-2052963(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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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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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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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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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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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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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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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