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이46012-12112, 2003.12.12 

 

[제목] :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동일 사업연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았는 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세율을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실제 사업한 월수를 연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함. 

 

〈을설〉 폐업이후 재개업시까지를 휴업기간으로 보아 사업연도는 동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며, 폐업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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