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목

요지

서울고등법원-2017--39251(2017.09.20)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 지]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및 부가세법 제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25월경부터 부외자금 조성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임직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되자, 2012 사업연도에 변호사보수 합계 0,000,000,000(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과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부가가치세000,000,000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14. 00. 00.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이하 ‘ 2014. 00. 00. 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00. 00.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과 가산세 000,000,000,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과 가산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그 후 피고는 2016. 00. 00.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이하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00. 00. 2016. 00. 00.이를 00,000,000,000, 00,000,00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200617390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00,000,000,000원은 이미 2016. 00. 00.자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00,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이 사건 청구취지를 그 표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보수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가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것으로 밝혀질 경우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법리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들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00, 00, 00, 00의 경우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실제로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크지 않아 부외자금 조성단계에서는 아직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들은 모두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변호인 중 박**, 00, 00, 00, 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EE, FF 사무소는 앞서 본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변호인들을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보수 지출을 위한 기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기재된 사건 진행경과는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와 일치한다(: 변호사 이00 00). 또한, 위 기안서 중 법무법인 화인에 대한 부분에는 그 자문내용이 당사 임직원 관련 뇌물공여 등 형사사건 관련 자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5,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관련 법리

)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 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12552 판결 참조).

)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임직원으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들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해 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 선임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입건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또는 관련 기안서 등에서 위 변호인들이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형사입건이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변호사 ** , **, **의 경우 관련 서류에서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는 점과 그 선임 시기 등에 비추어 다른 변호인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는 원고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되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사건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었다거나(실제로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원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게 할 경우 원고가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업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갑 제12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포함)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성공보수금은 당사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급등과 같은 표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변호사 채00, 00, 00, 00, 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HH ), 이들이 대부분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기안서에도 원고 임직원들에 관한 특정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거나(변호사 채00, 00, 00, 법무법인 BB ), 원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는(변호사 조00, 법무법인 BB)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사업 관련성 유무를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사업 관련성 결여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39251(2017.09.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제 목]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요 지]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 제1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00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이하‘2016.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3쪽 제10행의 감액경정하였다뒤에 ”(이하 2016.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제1(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지출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같이 원고 스스로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한 대응에 관한 비용이었다. 설령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 중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한 지출이 일부 있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의 가능성은 결국 원고의 임직원들이 행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변론과정과 그 결과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고가 임직원들의 변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또한 원고는 사용자로서 그 임직원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

.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2쪽제1행부터 제2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표 아래 제10~11행의 [인정근거]을 제2 내지 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5쪽 제11행부터 제7쪽 표 아래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된 비용이나 발생된 손실이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 및통상성을 가지거나 수익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 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12552 판결 참조).

2)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25호증,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 중 일부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응이나 성공보수금은 당사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급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변호사 00, 00, 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은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그들이 받은 보수와 관련된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그 임직원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변론준비 등이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29 내지 31호증, 갑제3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이 원고 스스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비용 지출이 원고와 업무적 관련이 깊어 원고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으로서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사업 관련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선임 시기와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최초 체포(구속)일시가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이름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변호사보수가 모두 원고 혐의에 대한 법률적 방어만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원고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된 것은 2014. 3. 19.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지출된 후 2년여가 지난 이후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변호인도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과 관련된 변호인들과 달라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2012. 6.000,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는 00대강 사업 전반에 관한 담합 비리로 인한 것으로서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형사사건과 무관하다.

원고는 스스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형사사건 수임료 지급내역은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 관련 소송비용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에 대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기안서가 작성된 변호인들의 대부분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안서에도 특정 임직원에 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기안서에 작성된 내용 중 사업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라고 그 위임범위가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도 다수인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작성편의상 기안서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적지 않았을 뿐, 위 변호인들도 모두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두 공사경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

부터 실제경비와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음을 기초적 사실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건설업체인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배임이나 뇌물공여 등의 행위에 대한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지출은 원고의 업무 처리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임직원들 중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00, 0, 00, 00식에 대해서도 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일 뿐, 그들의 부외자금 조성이 원고의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위와 달리 볼 수도 없다.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들 중 일부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변호인들의 변론 및 법률적 방어라는 업무범위가 원고와 그 임직원들 사이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선임 당시 원고는 그 임직원들과 달리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 및 법률적 방어라는 업무범위는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결과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불과하고, 변호인들의 주된 업무는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 및 법률적 방어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들의 업무 복귀, 원고 주가 하락 방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의 이익은 원고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번호]

부가46015-3650 (2000.10.26)

[세목]

부가

[제 목]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요 지]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품권의 성격 및 종류 >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금액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용역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상환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1(재화의 범위)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관련사례

통칙 1-0-4(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재무부 간세 1265.1-4673, ’79.12.29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매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부가 46015-1507, ’98.7.6

창고증권의 판매는 부가세가 과세됨

 

통칙 1-2-3(골프장 입회금 및 골프회원권 양도)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나,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나,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재무부 부가 22601-1075, ’90.11.9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

 

부가46015-4561, 1999.11.11

질의

(질의 1) 법인이 백화점 등 상품권보유회사(자체발행회사 포함)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가에 매입하여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일반소비자 등에게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질의 2) 회사가 한의원 등 서비스업자나 특정상품을 매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품권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이 때 회사의 수입은 상품권 발행수수료와 이자수입임.

회신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764, 2000.4.4

질의

1. 현황

당법인은 금융보험업과 농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농산물상품권을 금융점포 등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판매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첫째, 농산물상품권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둘째, 세법상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1-2)에서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품권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없음.

셋째, 농산물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공농산물, 생필품 등)와 면세되는 재화(미가공농산물) 모두를 교환할 수 있고, 액면금액의 일부(40%까지)는 현금 환불도 가능하여 상품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어느 것도 교부할 수 없음.

그러나 상품권구입 고객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부담 사유로 상품권 구입에 대한 증빙서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은행이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제목

대법20081893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법20086952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수원지법2006구합9956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 수원지법2006구합9956, 2008.01.16 

 

[제목] :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8.자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2,595,332,440원의 부과처분, 2005. 7.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16 내지 19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06,799,000원의 부과처분, 2005. 7. 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20번 기재 법인세 195,055,460원의 부과처분 중 189,728,39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21번 기재 법인세 76,499,020원의 부과처분 중 51,578,421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제22번 기재 법인세 65,984,220원의 부과처분 중 46,370,59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2. 9.자 같은 내역 순번 제23번 기재 부가가치세 296,519,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9내지 1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5,72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6.28. 주식회사 ○○○○(일명 ‘○○○개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를 대리한 ○○○ 및 ○○○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 ○○○○관광휴게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는 43,249,000,00원을 들여 ○○○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였다. 

 

① 원고는 ○○○○를 ○○도 ○○○○관광휴게시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기간 동안 ○○○○에 아래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 본 사업을 위하여 ○○○도 내 기존토지 및 매립부지를 사업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도 ○○○○관광휴게시설을 구성하는 각종 시설물을 건설ㆍ유지ㆍ보수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 

 

 

- 사업기간 동안 위 시설물을 소유 및 임대분양할 수 있는 권한 

 

 

② ○○○○는 1단계로 ○○도 내에 휴게소, 주유소, 주차장, 상점,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 도로문화관, ○○○ 홍보관 미 특산물전시판매장 등을 설치하고, 2단계로 ○○○ 주변 ○○○○ 매립부지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발한다. 

 

 

③ ○○○○는 원고에게 제1단계 개발시설의 운영에 따른 당해연도 매출액의 ○%를 사용료로서 납부하고, 토지사용권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 지분 ○○%를 제공한다. 

 

 

④ 본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0○○.12.31.까지로 한다. 

 

 

⑤ ○○○○가 설치한 시설물을 대한 소유권은 사업기간 동안 ○○○○가 보유하되, 사업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원고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중 시설물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 설치되는 시설물의 소유권도 사업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는 본 사업의 시설물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원고는 ○○도 용지구입비 및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이주대책비, 영업권 및 어업권 등의 보상비, 진출입도로, 유지관리사무소, 영업소와 도로문화관의 설계비, 건설비 및 인허가비용 등을, ○○○○는 위 사업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분담한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유통 주식회사 등 사업시행자들과 사이에 휴게소 및 주유소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위 가.항 기재 협약까지 포함하여 이하 ‘제1협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은 아래 표 기재 취득가액을 들여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였다. 

 

① 원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소 및 주유소(○○휴게소의 경우에는 LPG충전소도 포함, 이하 같다)의 시설의 건설, 소유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기간 중 휴게시설의 부지를 사용ㆍ수익한 대가로 매월 판매한 매출액에 해당 사용료를 다음의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하여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휴게소 중 LPG충전소 부분은 LPG충천소가 있는 민용주유소의 임대요율 적용). 

 

㉠ 휴게소 사용료 :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 사용료율 

 

㉡ 주유소 사용료 :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 사용료율 

 

 

③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되, 사업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원고에게 귀속하고, 사업기간 중 시설물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 설치되는 시설물의 소유권도 사업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귀속한다. 

 

 

④ 원고는 용지구입비, 가ㆍ감속도로를 포함한 출입로의 토목공사와 도로포장, 기본주차장 내의 토목공사와 도로포장, 주 주차장 및 출입로 주변의 조명시설, 주 주차장ㆍ출입로ㆍ분리녹지대 주변의 조경, 고속도로상 안내표지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비용을 분담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휴게소의 건물 및 종물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원고의 승인 없이 영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01.8.1. 위 휴게소 및 주유소 사업자들 중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존의 고속도로 주유소 내에 LPG충천시설 설치ㆍ운용에 따른 협약(이하 ‘제2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은 각기 535,000,000원, 500,000,000원, 751,000,000원, 692,000,00원의 비용을 들여 LPG충천소를 설치하였다. 

 

① 이 협약에 의한 공사부지는 원고가 제공하며, 제반 공사부담은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② LPG충전소 설치ㆍ운영에 따른 임대료는 고속도로 LPG충천소가 있는 주유소의 전년도 평균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운영기간은 당해 민자유치 휴게소 주유소의 운영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상귀속한다. 

 

 

라. 원고는 제1, 2협약의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해당 협약에 정해진 사용료에 대하여 토지임대용역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 2협약에 따라 휴게소, 주유소 및 LPG충천소 시설물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임대료의 선불(제2협약의 경우) 또는 후불(제1협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설물 신축원가 상당액을 약정된 사업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누락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1협약과 관련하여 2004.12. 8.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2,595,332,440원, 2004.12.16.같은 내역 순번 제9 내지 15번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65,721,720원, 2005.7.12. 같은 내역 순번 제16 내지 19번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506,799,000원, 2002사업년도 법인세 195,055,46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76,499,92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65,984,020원 및 2006.2.9. 2005년1기 부가가치세296,519,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1협약에 관한 부분은 2004.12.8.자, 2005.7.12.자 및 2006.2.9.자 부과처분이고,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1협약에 관한 부분은 2002사업년도 부과처분 중 5,327,061원, 2003사업년도 부과처분 중 24,921,499원, 2004사업년도 부과처분 중 19,613,42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6, 을 제3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9호증의 1, 을 제4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협약 부분 

 

첫째로 수익발생시기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수익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는 점, 둘째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BTO(소유권 선 이전)방식의 경우 임차인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임대인은 그 안분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BOT(소유권 후 이전)방식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면서 임대인의 수익인식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셋째로 기업회계기준상 제1협약과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휴게소 등 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도 사업시행자의 비용일 뿐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넷째로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거나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협약의 경우 익금확정시기는 원고가 휴게소 등의 시설물을 취득하는 사업기간 만료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시점에서는 장차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 등의 시설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제2협약 부분 

 

○○○○국세청장이 1998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고속도로 광고시설물을 토지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지 아니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당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제2협약에 따라 취득한 LPG충전소시설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였는바, 고속도로 광고시설물이나 제2협약에 기한 LPG충천소시설물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정의 구축물 내지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전과 달리 과세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공통 

 

가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최근 국고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유지, 보수 등을 책임지고 있는 원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한 점, 원고에게 예상외의 거액의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고속도로 안전유지를 위한 원고의 활동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다. 판단 

 

(1) 제1협약에 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제1협약과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들로부터 매월 매출액에 소정의 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장차 사업기간 만료 후 기부채납받기로 한 휴게소 및 주유소 건물 내지 시설 역시 토지의 사용ㆍ수익과 대가관계 있는 금전 이외의 대가로서 임대료의 후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제1협약의 내용이나 그 후의 이행경과, 휴게소 등의 시설물 부지가 원고 소유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사업기간 만료 후 원고가 휴게소 등의 시설물을 취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휴게소 등 시설물의 신축원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 불이든 후불이든 매월 소정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1회 차임지급기간이 부가가치세의 1과세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대부분 1, 2년이고, 이를 초과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1회 차임지급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일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선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당해 금액 그대로 이를 차임지급기간의 월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35년 이후에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휴게소 등의 시설물이라는 현물을 기부채납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가액은 원고가 장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그 시설물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제2협약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대료의 선불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제1협약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소유권이 사용기간 만료시에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대료의 후불로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시설물의 신축원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어디까지나 사업기간 만료시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기간 만료시에 시설물을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당연한 부담이며, 오히려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한다는 점에서 제1협약과 제2협약이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준공일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제2협약의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서는 제1협약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측의 손금 산정에 관한 규정일 뿐 건축물을 양수받는 측의 익금산정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결국, 원고가 제1협약에서 휴게소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은 그 신축가액 상당액이 아니라 사업기간 만료시점에 있어서의 가액 상당액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 등 시설물 가액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이를 사업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산출한 다음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운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에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단순히 휴게소 등 시설물의 신축원가 상당액을 약정된 사업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진 임대료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에 있어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융없다. 

 

 

(2) 제2협약에 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속도로 위의 일정한 높이로 도로를 가로질로 설치된 전광판에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 홍보안내문과 상업용 광고 등을 자막으로 나타내는 고속도로정보안내판을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받은 후, 사업자로부터 광고료 상당액을 징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년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위 시설물이 준공된 사업년도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원에 불복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그 수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기라 할 것이므로 그 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아니 하였더라도, 원고는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광고영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사실상 준공시점에 원고가 당해 시설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힌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조세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법규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관계를 뒤엎는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한 세무신고행위는 위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과세처분 및 감사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제2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과세관청 등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조세부과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인 바, 그렇다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이 사건의 경우 제1협약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1협약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 즉 2004.12.8.자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595,332,440원의 부과처분, 2005.7.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16 내지 19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06,799,000원의 부과처분, 2005.7.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20번 기재 법인세195,055,460원의 부과처분 중189,728,399원(195,055,460원-5,327,061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21번 기재 법인세 76,499,020원의 부과처분 중 51,578,421원(76,499,920원-24,921,49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제22번 기재 법인세 65,984,220원의 부과처분 중 46,370,598원(65,984,020원-19,613,42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2.9.자 같은 내역 순번 제23번 기재 부가가치세 296,519,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08누6952, 2008.09.23 

 

[제목] :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956 (2008.01.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추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8.자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595,332,440원의 부과처분, 2004. 12. 16. 같은 내역 순번 제9 내지 1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5,721,720원의 부과처분, 2005. 7. 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16 내지 19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06,799,000원의 부과처분, 2005. 7. 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20번 기재 법인세 195,055,460원의 부과처분 중 189,728,39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제21번 기재 법인세 76,499,920원의 부과처분 중 51,578,421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제22번 기재 법인세 65,984,020원의 부과처분 중 46,370,59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2. 9.자 같은 내역 순번 제23번 기재 부가가치세 296,519,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4. 12. 16.자 같은 내역 순번 제9 내지 1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2004. 12. 16.자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4. 12. 16.자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같은 내역 제1 내지 8, 16 내지 19, 2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및 같은 내역 제20 내지 22번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충청남도 홍보관 미 특산물전시판매장”을 “충청남도 홍보관 및 특산물전시판매장”으로, 제6면 제8행의 “제1협약과 관련하여”를 “제1, 2협약과 관련하여”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인 이유란 제1항, 제2의 가. (1) (3), 나, 다, (1) (3). 라.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대법2008두18939, 2011.06.30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원고, 피상고인】 

○○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외 11 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누69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법인세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의한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매입자산, 자가 제조ㆍ생산ㆍ건설자산, 현물출자에 의한 자산ㆍ주식등의 취득가액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① 행담도 휴게소등 13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건설ㆍ운영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랜드를 비롯한 11개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사건 각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원고가 토지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사업시행자가 그 지상에 휴게소, 주유소등의 사업시설(이하 ‘휴게소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월매출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이하 ‘월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사업기간(12년 내지 36년, 이하 ‘이 사건 사업기간’이라 한다)의 만료시점에 원고에게 휴게소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사업시행자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위에 휴게소 등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휴게소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것은 토지의 제공과 대가 관계가 없다고 보아 월사용료만을 임대수익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휴게소 등의 신축원가도 원고가 제공한 토지의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중 2001 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아울러 그 신축원가 중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1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휴게소등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하여야 하고,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및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등의 시가 중 그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 등의 시가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설시한 부분 등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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