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 (2005.03.09)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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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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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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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의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계측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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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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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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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1. 질의내용 요약 |
제철소에서 발생한 제강 slag(철광석에서 철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냉각분쇄정재선별처리하여 지금, 입철, 시멘트 부원료, 매립용 slag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강 slag를 분쇄정리하는데 사용하는 굴삭기, 불도우져, 로우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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