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241(2015.07.21)

[세목]

법인

[제 목]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

[요 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법인이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116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대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함

당사는 거래처 A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00백만원을 포기할 예정임

- A법인은 A법인의 매출처가 부도가 발생되어 매출채권을 미회수하게 되었으며,

- 이로 인해 당사에 대한 매입채무를 미지급하게 되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41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20071231일까지 : 5만원

.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 3만원

. 200911일 이후 : 1만원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비영리법인(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1조의2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2-19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2009.11.10. 조번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4. 관련 사례

서이46012-11853 (2002.10.9.)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55(2000.10.16), 법인46012-1072(1999.3.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5 (2000. 10. 16.)

[제 목]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요 지]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1

[질 의]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매출채권의 포기매출에누리 등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문서번호]

법인46012-2409 (2000. 12. 19.)

[제 목]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요 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2

[질 의]

1. 사실관계

회사는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 도매를 하는 회사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계약시 담보제공을 받아 근저당권(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왔음. 그러나, 거래처 등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 또는 거래중지되어 이들에 대한 매출채권(어음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가 어려워 소멸시효 등 사유로 대손금을 계상하기에 이르렀음

 

2. 쟁점사항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의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통상적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또는 소멸시효 완성시에 대손금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일부는 어음상의 채권의 소멸실효가 완성되었는데 저당권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 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부종하는 저당권도 소멸된다고 변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질의사항

이와 같이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시효(3)가 완성되었으나 채무자의 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의 행사가 만료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