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조심2014지24, 2014.06.16 

 

[제목] :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OOO이 2013.10.12.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수입금액 OOO원을 각각의 과세연도별로 구분OOO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3.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5.2. 이의신청과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상여처분금액 중 2004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경정결정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금액OOO을 통보받고, 2013.10.12.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수원지법 2011.4.20.선고, 2010구합9069 판결 참조)가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되었다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OOO이 2011.3.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이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2013.10.12.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2008.10.12. 이전에 지급된 인정상여금에 해당하여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되면 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착오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소득세만 별도로 특별징수하지는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아 소득분 지방소득세만 특별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는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부과고지된 것이지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10.4.29. 선고, 2007두11382) 일부를 인용하고 있으나, 당해 판례의 내용은 국세인 원천징수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특별징수분을 부과할 수 있으려면, 당초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신고가 이행되었거나 원천징수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강제되어 그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OOO이 원천징수분 법인세할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교부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일(2011년 5월)부터 1월이 경과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법」에 따라 2005∼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나. 관련법령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3.9. OOO으로부터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2.28.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 등에 대한 일부인용(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결정을 받아 법인세 및 원천징수결정세액이 일부 조정되었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당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부내역은 확인되었으나, 2005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결정분OOO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통보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6.20. OOO에게 해당 원천징수분의 정확한 결정세액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7.8. OOO으로부터 우리 원의 일부인용 결정으로 조정된 최종부과내역(쟁점소득처분금액)을 통보받았다. 

 

 

(4) 처분청은 위 쟁점소득처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2007년 귀속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013.10.12.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경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일로서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3.14. 선고, 85누451 판결 ;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및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11.3.9.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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