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목

국심20054391, 2006.09.18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수원지법2006구합8823, 2007.04.04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200712851, 2007.12.04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대법200726544, 2010.01.14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법20103352, 2010.04.02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 국심2005중4391, 2006.09.18 

 

[제목] :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정○○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 과 같다. 

 

1999.9.30    2000.9.15    2001.12.17    2002.8.22    2002.10.19    2002.11.27   2003.3.6 

    ○           ●            ●            ○            ◎            ○           ● 

  청구인        남편         남편          청구인        혼인          청구인        남편 

쟁점주택구입   A주택구입    B주택구입     C주택구입                 쟁점주택양도   A주택양도 

 

 

쟁점주택 : ○○시 ○○구 ○○동 ○○번지  주공1 107동 401호 

 

A주택 : ○○도 ○○시 ○동 ○○번지 ○○맨션  A동 401호 

 

B주택 : ○○도 ○○시 ○○구 ○○동 ○○번지 402호 

 

C주택 : ○○도 ○○시 ○○구 ○○동 ○○번지 204호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전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은 역시 2주택을 보유한 정○○과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의 먼저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2.11.27 양도한 후 2002년도 양도소득세 54,672,12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은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05.11.1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 혼인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소득세법 통칙 89-14), 청구인의 경우 혼인성립일 이후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각각 일시 2주택보유자인 남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9.30 쟁점주택을, 2002.8.22 쟁점주택외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역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정○○과 2002.10.19 혼인한 후, 2002.11.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각각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혼인으로 인한 합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인 바, 동 규정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따라서,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89-14)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근거는 미비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통칙으로 규정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신혼생활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동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 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비과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전3063, 2002.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 5. 24. 개정)

<2019년 11월 21일 현재 소득세 기본통칙>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2006구합8823, 2007.04.04 

 

[제목] :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홀(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정○○ 각자 일시적 2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는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중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렬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법 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그리고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각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듯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재정취지에 비추어 법 시행령의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즉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슨 사실 내지 개념요소가 결합되거나 존재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다. 혼인의 양당사자가 각각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 혼인이 없었더라면 향후 종전의 주택을 소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혼인을 한 이후에는,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어는 일방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법리와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양당사자의 각 ‘종전의 주택의 양도’ 중 어느 일방의 것만이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는 개념요소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선택적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위 법조항 소정의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는 개념요소가 결합되거나 존재할 여지가 없어 위 법조항 소정의 1세대1주택 간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한 경우는 같은 령 제155조 제5항이 규정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인 일방이 단순한 1주택 보유자인 타방과 혼인을 한 경우까지만 같은 조항의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거시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으로서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이러한 법리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 취지가 기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예정자들이 혼인이라는 사정으로 불이익을 입어 혼인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례와 같이 당초 비과세 대상 예정자들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2주택 보유는 개별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최대한 주택 보유의 경우임)이 혼인을 한 경우까지는 위 규정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입법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조항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법 제89조,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07누12851, 2007.12.04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사건3주택’, ‘이사건4주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정○○ 각자 일시적 2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정○○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중선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ㆍ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는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중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우러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 고시된 분당ㆍ 일산 ㆍ 평촌ㆍ 산본 ㆍ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렬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법조항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 법 시행령 제 15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례, 즉 ‘1세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남편인 ○○○은 혼인 당시 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와 ○○○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혼인으로 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부여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되는 1주택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후에 양도하는 다른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정중선이 혼인 당시 각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후 원고가 정중선에 앞서, 이 사건 2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사건1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게 되는 정중선은 더 이상 1세대1주택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부부중 일방은 필연적으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므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거나, ②실제로 정○○이 이사건4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이사건3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견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는지 여부와 최종적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혼인 당시와 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필연적으로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1세대(1주택의 오기로 보임)를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1주택자도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오기로 보임)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판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혼인의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박탈하여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혼인 당시 원고와 ○○○은 모두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였고, 원고가 ○○○에 앞서, 이사건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사건1주택을 처분한 이상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거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대법2007두26544, 2010.01.14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항)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제5항)은 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2002. 8. 22. 다른 1주택을 취득하고, 2002. 10. 19.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정○○과 혼인한 후 2002. 11.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와 정○○은 혼인 당시 각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규정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0누3352, 2010.04.02 

 

[제목]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 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AA과 혼인하였는데, 정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3주택’, ‘이 사건 4주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6. 18.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5.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이루어진 위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2005. 1. 31. 이 사건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05. 12. 1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6. 9.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200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3. 6. 18. 이 사건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5.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위 이의신청이 사실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5. 11. 1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2005. 1. 31.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기각결정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2005. 1. 31.자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남편 정AA이 각자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비록 그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은 ‘l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정AA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AA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항) 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제5항)은 각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2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다른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정AA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57(2019.02.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38

[제 목]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A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 12. 31. 서울 도봉 소재 상가주택(이하“A건물”) 부친으로부터 수증하여 취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실제사용 주택과 상가 겸용)

- 2013. 12. 11.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이하“B주택”) 분양계약 및 2016.10.06.소유권 등기 완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

- 2017.12.31.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취득(이하“C주택”)

- 2018.12A건물 양도(양도가액 9억초과)

질의내용

1세대가 감면주택(B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A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1.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3조제3·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1029(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6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97·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2, 98조의3, 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 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삭제 <2018.2.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4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주택법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소득세법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1.1>

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 2017.10.11.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99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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