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8-0047 (2018.12.06)

[전심번호]

 

[제 목]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10.31. 퇴사한 자이다.

.청구외법인은 2003.6‘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이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한다)하였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이 2013년도2015년도 중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20132,160천원, 20142,160천원, 20152,160천원)을 합산하여 2018.7.2.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79,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980,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청구외법인이 연봉제 직원들(대리부장)에게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급여담당자와 세무담당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 항목으로 확인을 받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한 것이다.

많은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 당시 비과세 항목을 과세 항목으로 번복하고, 과세관청과 회사 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이 받았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일 출장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아무 대가 없이 복리 성격으로 지급한 급여 항목이 아니다.

하루 또는 반나절 동안 사외 업무(○○ 일원)를 할 경우 일일이 출장비를 신청할 수 없기에 사외 업무시 출장일지를 적어 관련 비용을 청구했던 교통비(보통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유류대 지원비) 및 점심식사대를 일일이 제때에 청구할 수 없음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사간 협의에 의해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이 받았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임원들이 받았던 자가운전보조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임원들이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받고 월정액으로 받은 차량유류대 지원비는 과세 항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단 한번이라도 복리 성격의 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다.

 

.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세무관제팀)에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 출장 시 소요된 출장여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2003.6.20.자 기안문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품의와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32015년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실적 명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7월부터 2015.12월까지 ○○ ○○ 근무자 중 연봉제 직원들(대리부장)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부장 월 18만원, 차장 월 16만원, 과장 월 14만원, 대리 월 12만원)을 월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비과세소득 명세에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 연봉제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 청구인의 경우 이미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퇴직자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5)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6)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137137조의2138143조의4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시스템(NTIS)퇴직소득지급명세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1982.1.1.에 입사하여 2016.10.31. 퇴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2015.12.31. 기간 중 청구외법인 ○○○○ 지점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2)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청구외법인이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2013년도2015년도 중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20132,160천원, 20142,160천원, 20152,16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명세와 비과세소득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6)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통지)를 받아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심리과정에 청구외법인(세무관제팀)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7)청구외법인의 2003.6‘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품의기안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월 연봉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하여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품의기안문서> (생략)

8)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부장대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부가인건비에 대한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중 일부> (생략)

9)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작성일자 2015.12.7.)’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6.1.1.부터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다.

10)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직원들의 사외 업무시에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2005.11.22. 제정하여 시행한 승용/승합 차량운행 관리절차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통근버스 및 사내순환버스를 별도 운영하였고 사외 업무시 업무용차량을 배차신청하여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11)청구외법인이 퇴사한 직원들에게 2018.3월 중순경 보낸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처분에 대한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1)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과정에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사외 업무 시 소요된 출장여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중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데 대하여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2003.6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2015.12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6.1.1.부터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던 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담당업무 중 출장할 업무가 있어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출장한 사실이 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감심2000-0258, 2000.8.29. 참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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