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2016-소득-5672(2016.11.08) |
[세목] |
소득 |
[납세자회신번호] |
소득세과-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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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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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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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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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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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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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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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영유아보육법」제14조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음
○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인집은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 이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함
2. 질의내용
○ 사업주가「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비용이 지원받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두1415, 2007.10.2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40, 1999.01.0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51, 2010.06.0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45 , 2011.04.21
「소득세법 시행령」제 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위탁보유에 대해 50%이상을 지급하여야하고 이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법이 이런부분에서는 비과세조항으로 두어 영유아보육의 여부가 차별없이 진행되길 바래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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