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조심2014지24, 2014.06.16 

 

[제목] :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OOO이 2013.10.12.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수입금액 OOO원을 각각의 과세연도별로 구분OOO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3.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5.2. 이의신청과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상여처분금액 중 2004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경정결정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금액OOO을 통보받고, 2013.10.12.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수원지법 2011.4.20.선고, 2010구합9069 판결 참조)가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되었다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OOO이 2011.3.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이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2013.10.12.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2008.10.12. 이전에 지급된 인정상여금에 해당하여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되면 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착오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소득세만 별도로 특별징수하지는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아 소득분 지방소득세만 특별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는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부과고지된 것이지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10.4.29. 선고, 2007두11382) 일부를 인용하고 있으나, 당해 판례의 내용은 국세인 원천징수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특별징수분을 부과할 수 있으려면, 당초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신고가 이행되었거나 원천징수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강제되어 그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OOO이 원천징수분 법인세할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교부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일(2011년 5월)부터 1월이 경과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법」에 따라 2005∼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나. 관련법령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3.9. OOO으로부터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2.28.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 등에 대한 일부인용(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결정을 받아 법인세 및 원천징수결정세액이 일부 조정되었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당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부내역은 확인되었으나, 2005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결정분OOO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통보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6.20. OOO에게 해당 원천징수분의 정확한 결정세액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7.8. OOO으로부터 우리 원의 일부인용 결정으로 조정된 최종부과내역(쟁점소득처분금액)을 통보받았다. 

 

 

(4) 처분청은 위 쟁점소득처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2007년 귀속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013.10.12.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경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일로서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3.14. 선고, 85누451 판결 ;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및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11.3.9.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조심2011지306, 2013.01.31 

 

[제목] :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세목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된 세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지방세법」부칙 제4조), 2002년∼2007년 귀속분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10.11.18.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인정상여금액 OOO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2009.2.15.까지 OOO세무서장으로 부터 2002.12.1.부터 2007.11.3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고, OOO세무서장은 타코미터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상여금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으로 보아 2010.11.18.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에 대한 것이므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할)가 아닌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2002년부터 2005년 11월까지의 인정상여금은 사업소세(종업원할)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것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할)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 사업연도가 2002.12.1.부터 2007.11.30.까지라 할지라도, 2009년 9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경정 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0년 9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0년 11월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세목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 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인은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된 사항을 2009.2.25. 및 2009.8.13. 통지하였으므로 이 때에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부과처분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인정상여금(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소득금액 경정분)에 대해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인정상여금(법인소득금액 경정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의2. 지방소득세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제176조의8 【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9조의6 【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부칙 제4조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 사업소세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7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3)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의12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176조의8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운영하며 종업원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2009.2.15.까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 

 

○ 조사대상 : 법인세 사업연도 2002.12.1.부터 2007.11.30까지 

 

○ 조사내용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사항 조사 

 

○ 조사결과 

 

- OOO세무서장은 택시에 부착된 타코미터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확인 

 

-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인정상여금)으로 봄 

 

- OOO세무서장은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된 사항을 2009.2.25. 및 2009.8.13. 통지 

 

 

(다) 처분청은 2010.9.14.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도봉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2.12.1.부터 2007.11.30.까지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한 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상여금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18.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인정상여금에 대한 것이므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할)가 아닌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살피건대,「지방세법」(2010.1.1.시행)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2010.1.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과세하라는 의미이고,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지침인 “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4, 2010.1.15.)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규로 부과함에 있어서 귀속년도와 관계없이 신규 발생분은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할)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9.2.25. 및 2009.8.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때에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살피건대,「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인정상여금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9.2.25. 및 2009.8.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는 이때에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시점( 2010.11.18.)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5년 11월 이전에 지급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2005년 11월 이전에 지급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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