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0.01.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요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답변내용]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1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2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2)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3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쟁점2:1)인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

(제1안)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2) 대금청산일

쟁점4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필요경비로 인정됨

(제2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2)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6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규정(소득령§166)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함

(2) 소득세법 시행령166조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내용>

귀 질의 중 쟁점14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235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정의

 

소득세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6.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3. 2. 15., 2018. 2. 9.>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 2. 28., 2018. 2. 9.>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5. 31., 2007. 2. 28.>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18. 2. 9.>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 2. 28., 2013. 2. 15., 2018. 2. 9.>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13. 6. 28., 2016. 2. 17., 2016. 3. 31.>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0., 2003. 6.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5. 31., 2005. 8. 5., 2005. 12. 31., 2007. 2. 28., 2018. 2. 9.>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본조신설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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