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3335 (2007.12.28)

세목

양도

[제 목]

숙박업용으로 사용하는 펜션의 주택해당여부

[요 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펜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세대 1주택(5년 보유, 3년 거주) 소유 세대주이며, 배우자() 명의의 펜션(강원도 ○○군 소재, 21평형)이 있음.

- 펜션 분양(2004)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분양자 56세대가 공동대표자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숙박업)을 하고 현재 영업 중임.

* 배우자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08년도에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3) 위의 경우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어느 경우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건물(아파트, 팬션)을 먼저 양도하여야 유리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6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례, 판례)

서면5-2498, 2007.09.06

소득세법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5-513, 2006.10.25

질의

- 1998.3. 서울소재 아파트(1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5. 강원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함.

-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만 주민등록을 펜션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함.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서울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도 2년 이상 동 아파트에서 거주함.

(질의내용)

서울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3년 보유 2년 거주함)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민박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사-1582, 2006.6.5. 및 서사-2455, 2005.12.8.)을 참고하기 바람.

 

재산-2124, 2004.07.27

질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사시설, 생활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나, 민박여관 등과 같이 여행객을 상대로 숙박용역(민박)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펜션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4-1237, 2004.08.06

질의

- 1998.3월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동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음.

- 2003.5월 경기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위의 경우 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펜션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서울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458, 2002.11.1. 및 서면4-1228, 2004.8.4.)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1228, 2004.08.0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241(2015.07.21)

[세목]

법인

[제 목]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

[요 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법인이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116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대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함

당사는 거래처 A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00백만원을 포기할 예정임

- A법인은 A법인의 매출처가 부도가 발생되어 매출채권을 미회수하게 되었으며,

- 이로 인해 당사에 대한 매입채무를 미지급하게 되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41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20071231일까지 : 5만원

.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 3만원

. 200911일 이후 : 1만원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비영리법인(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1조의2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2-19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2009.11.10. 조번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4. 관련 사례

서이46012-11853 (2002.10.9.)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55(2000.10.16), 법인46012-1072(1999.3.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5 (2000. 10. 16.)

[제 목]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요 지]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1

[질 의]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매출채권의 포기매출에누리 등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문서번호]

법인46012-2409 (2000. 12. 19.)

[제 목]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요 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2

[질 의]

1. 사실관계

회사는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 도매를 하는 회사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계약시 담보제공을 받아 근저당권(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왔음. 그러나, 거래처 등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 또는 거래중지되어 이들에 대한 매출채권(어음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가 어려워 소멸시효 등 사유로 대손금을 계상하기에 이르렀음

 

2. 쟁점사항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의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통상적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또는 소멸시효 완성시에 대손금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일부는 어음상의 채권의 소멸실효가 완성되었는데 저당권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 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부종하는 저당권도 소멸된다고 변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질의사항

이와 같이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시효(3)가 완성되었으나 채무자의 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의 행사가 만료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1992 (2007.07.06)

세목

양도

[제 목]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요 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 신]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1423, 2006.05.18 ; 서면4-590, 2005.04.19 및 서면5-918, 2007.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인천시 소재 A주택(단독주택)1989년에 취득하였고, B주택(아파트)20051월에 추가로 취득하였음.(현재 인천시 소재 2주택 소유)

- 2주택 모두 기준시가가 1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으로 양도시 중과대상 주택임.

 

질의내용

1) 2주택 중 A주택에 대해 건물부분만 조카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후에 양도시(토지와 건물 모두)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2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어 50% 중과세율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9~36%)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건물부분만 증여하고 바로 1년 후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하게 될 경우 혹시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다르긴 하지만) A주택을 본인의 주택과 부수토지로 보아 아예 1세대 2주택으로 주택, 토지 모두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본인은 건물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경우로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이상 보유)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94조 제1항 제1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7. 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167조의 3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167조의 3 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이하생략)

 

.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례, 판례)

서면4-3778, 2006.11.14

질의

-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 중 주택의 건물만을 자녀(직장 근무 및 세대주 분리)에게 증여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한 주택의 건물(자녀 소유)과 증여하지 아니한 주택의 부속토지(부모 소유)를 양도하는 경우 대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3096, 2006.9.8. ; 서면4-1423, 2006.5.18. ; 서면4-3083, 2006.9.7. ; 서면4-1520, 2006.5.30. ; 서일46014-10380, 2002.4.3.)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1423, 2006.05.18

질의

(사실관계)

-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대지를 천안에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세대의 타인이 당해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경우

(질의사항)

-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는지 및 당해 대지 또는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이 합산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서면4-590, 2005.04.19

질의

(현황)

대지를 본인을 포함한 가족 3인이 지분 분할하여 소유하던 중 주택을 건축하여 건물 소유권은 가족 중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

(질의)

이와 별도의 다른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데, 이 경우 대지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상기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1.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1.와 같이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5-918, 2007.03.21

질의

(사실관계)

- 아파트 1(기준시가 2억원) 및 단독주택(대지 100, 건물 40) 1호 소유

- 두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함(1세대 2주택에 해당됨).

- 단독주택의 건물은 결혼하여 별도세대인 자에게 증여 이후 아파트 매도 예정

(질의사항)

-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동일세대가 아닌 자에게 증여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5-1515, 2007.05.10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2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주택(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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