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지

대법원-2019--41010(2019.08.14)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1375(2019. 04. 26)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4

1. 처분의 경위

. 원고(국적 변경 전 성명: 이미희)1986. 2. 28. 소외 BBB와 결혼하였고,

2006. 2.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현재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

. 원고는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1046

지 소재 'AA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

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사업장은 BB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실사업

자는 BBB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원고 명의

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BBB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

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서류인 점, 피고는 2014. 7.경 원고

가 아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BBB

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

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 4 -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20119935 판결 참조).

)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

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

72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에게 2007. 10. 29.경 제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

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위 신청서에는 원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

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시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다.1)

)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은 2007. 10. 26., 피고는 2010. 12. 6. ‘이 사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2. 20. 출국하였다.

- 5 -

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고 판단하

2014. 7. 17.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BBB를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4. 10. 15.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1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겠다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BBB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가 아닌 원

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BBB’라는 이유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BBB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

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 강훈

구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다음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BBB2014. 7. 7.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직

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8. 17. BBB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

- 6 -

BBB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임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사

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하였고, 그와 같

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조

사 시작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1번 내지 5번 징수처분과 관

련하여서는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

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장등록신청서 상 객관적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

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로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B가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그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경위를 종합할 때, B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게 된 시점인 2014. 5.

경 내지 7.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0. 6.경부터 2012. 4.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별지 표

- 7 -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의 경우 위 관련법리에 의할 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을 제3,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고도 강훈

구에게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

,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다음으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까지 한 점(판결문 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2014. 7. 10. 무렵에는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인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관련법리에 따를 때 그 하자가 외관상으로도 명

백한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

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8--1375(2019. 04. 26)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요 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1. 부가가치세 45,547,045원의, 2010. 6. 1. 부가

가치세 56,023,000원의, 2011. 2. 8. 부가가치세 20,985,632원의, 2011. 5. 2. 부가가치

13,634,885원의, 2012. 1. 4. 부가가치세 59,137,233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8,262,347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10,997,236원의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1)

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피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서 제9면의 별지 <>’를 이 판

결서 별지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부분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AAA가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인바,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것인 점,

피고는 2014. 7.경 원고가 아닌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AAA에게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9935 판결 참조).

다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

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

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

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

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

12634 판결 등 참조).

. 별지 <> 순번 1 내지 5 처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국내에 체류 중이던 2007. 10. 26. 개업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는 원고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이 기재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

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당시 원고의 소유였고, 이 사

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직권폐업 및 AAA 명의의 사업자등록

피고는 2010. 12.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인정된다.

등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다.

그런데 직권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되자, 피고는 2014. 5. 30.

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

한다)를 실시한 후, 그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여 2014. 7. 17. 직권으로 AAA

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피고의 AAA에 대한 과세

피고는 2014. 10. 15.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AAA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가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강훈

라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 AAA의 업무 처리 등

AAA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사

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인 명의는 원고로 하였다).

한편 AAA2014. 7. 7.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8. 17. 1심법원에 자신이 원고 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

한다)를 제출하였다.

2)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

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역시 원고 명의

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AAA를 실사업자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다가, 원고 명의의 사업

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각 처분과 관련하여 그 과세대상이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전인 2010. 6.

부터 2012. 1.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거기에 원고를 실사업자

로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세를 납부한 2009. 9. 9.경 및 2009. 10. 30.,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

업된 2010. 12. 6.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가능성을 언

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점에 실사업자가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별지 <> 순번 6 처분에 관하여

1) 앞서 본 이 사건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AAA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조사를 마친 2014. 7.

10. 무렵에는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후

2014. 10. 1. 실사업자인 AAA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부분 처분에는 실질과

세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그 하자가 외관상으

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

,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이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자라고 보았던 20091

기에 관한 것이라거나, 이 부분 처분의 성질이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별지 <> 순번 7 처분에 관하여

1) 이 부분의 쟁점

을 제13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11기 부동산임대수입 55,593,000원이 신고되지 않은 것

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처분이 당

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 그러므로 살피건대, AAA가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

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직접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고 2014. 7. 17. 직권으로 AAA를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 AAA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강

훈구라거나,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의 객체가 된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2008.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 부분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소유

권이 변동되지 않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

업의 실사업주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각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

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

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86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차인 BBB, DDD

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 이름

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거기에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AAA가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며, 그 밖에 위 각 임

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은 원고의 친언니인 CC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01030-51-004023)로 일부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6호증 제60 내지 97면 계좌내역 참조). 이처럼 부동산임

대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된 계좌 명의가 AAA보다 원고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것

이라는 점 역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

AAA라고 선뜻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한편 AAA가 원고 대신 BBB 등 임차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

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다. 그러나 원고와 AAA가 부부 사이인 점, 원고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던

3)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인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인 AAA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입장에

서는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

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

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세 목]

국기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9--41010(2019.08.1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8-1375(2019.04.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요 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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