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 - 308(2009. 01. 23)

세목

조특

[제 목]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요 지]

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천공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이 취득한 천공기(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자기 제조에 사용되는 납석, 도석 등을 채굴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지하갱도 내에서 광물을 채광하는데 사용되는 점보드릴을 수입함

. 질의요지

-지하갱도 내에서 주로 암석을 뚫는데 사용되는 점보드릴이 조특법§26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조세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71일부터 200412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12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08. 12. 31.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2008.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 4. 17.)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조세지출예산과-110(2005. 2. 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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