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7--61119 (2019.09.10)

실질이재화나용역의공급과대가관계에있는것이라면,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이되는공급가액에포함됨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32915(2017.08.17)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제재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사건금액은원고가이용자들에게제공한재화나용역에대한공급대가가아니라원고가계약을위반한이용자들로부터받은제재금으로서,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 (2016.12.21)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이사건금액은원고가이용자들에게제공한재화나용역에대한공급대가가아니라원고가계약을위반한이용자들로부터받은위약금으로서,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심사부가2015-0046(2015.07.21)

 

 

 


1. 심사부가2015-0046(2015.07.21)


2.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2016.12.21)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 (2016.12.2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요 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기부터 2014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20111기분 위약금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하였다.

.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2기분부터 2013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그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084,744,710원을 환급한 반면,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Ann 단말기, Voip 단말기, PC지원, 휴대용 STB 단말기 등 재화)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1,057,592,3161)의 경우 당초 판매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4,756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1. 29. 2014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그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5. 3. 31.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하고, 1차 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위 다.및 라.의 각 위약금 합계 ○○○(○○+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7.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품(상품권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요금 및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다.

2)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갑 제1호증의 1 내지 3)에는 약정기간 내 해지(중략)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단말기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는 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 이용 고객은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제공받으며, 약정기간 내 해지 및 할인 프로그램 가입이 불가한 요금제로 변경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요금 할인 관련 위약금3)요금할인 받은 총 금액 × {(약정일수 - 사용일수)/약정일수}’, ‘{약정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 × (1 - 약정 이용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4))}(통합요금의 경우)’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가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갑 제2호증)에는 계약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 단축시는 할인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 가입시 받은 경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인터넷 요금 및 모뎀 임대료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할인 전 월 이용료 × 경과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사용기간 할인율은 사용기간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의 방식으로, 경품제공 관련 위약금은 ‘(경품가액/12개월) × (12개월- 경과월수)’의 방식으로,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은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단말장치임대료 - 약정기간 단말장치 임대료),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 임대료를 적용의 방식으로 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원고의 약관(을 제2, 3호증)에는 단말장치(모뎀)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금할인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또는 추가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에는 약정기간 내 약정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할인반환금은 절대 고객이 약정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할인 요금제를 통해 받은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약정할인은 고객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글이 게시되어 있다.

5) 원고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2호증)에서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지역인 경우‘,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이용고객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는 경우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137),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제3호증)에서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38).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고, 5항에서는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항은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412 판결, 2016. 8. 26. 선고 2015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1항 제3호도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어떠한 거래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96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 및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상 위약금이란 당사자가 장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을 예정해 두거나 위약벌을 부과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목적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계약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따른 사적 제재금(위약벌)인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사적 제재금(위약벌)의 두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이은영, 민법, 박영사, 2002, 112).

원고는 국내 전역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적시설(광케이블 매립, 서버 및 라우터 등 중계설비 설치, 모뎀 및 셋업박스 등 구입, 중계기 설치 등) 및 인적시설(설치기사, AS기사 등 인력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비용은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익(서비스 이용대가)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그 요금 등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장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당초 기대했던 서비스 대가만큼을 수익하지 못하여 당초 약정을 신뢰하고 투입한 설비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시에는 일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다만 그 해지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위약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원고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위반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약금또는 할인반환금으로 표현하고 있고, 원고의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용자들에게 약정기간 위반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을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설명홍보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기간의 사용과 결부된 요금 할인에 있어 그 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할인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합리적이고, 또한 원고가 정한 위약금 산정방식에 의하면,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고 있어 원고가 당초 할인해 준 금액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거나 위약금액이 할인받은 요금의 합계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데다가(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기간 이용할수록 실제 할인받게 되는 금액은 증가하고 이미 할인받은 총 금액 대비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장기간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징수하는 위약금이 이용자가 기간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받아야 할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와 일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용자가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당초 약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법적성격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통신서비스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이나 셋업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가, ‘당초 약정에서 정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할인된 금액)을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한 시점에서 이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무시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의제적이고, 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은 당초에 할인해 준 금액의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에서도 부당하며, 종전에 할인받은 금액의 범위 내라거나 할인반환금이라는 표현만으로 이를 종전에 공급받았던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을 지급정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이 에누리에 해당하여 이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 이상, 원고가 제공한 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공급가액은 이후 이용자의 약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 전 요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의 본래의 급부할인 후 요금의 납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은 그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본래의 급부(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소정의 이른바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었다가, 이용자의 약정 위반, 즉 공급조건 위반으로 원고가 반환받게 된 것이므로 원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요금할인액이 위약금 산정 요소 중 하나라거나, 위약금액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원고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이 이 사건 금액의 위약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경정청구의 근거 미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경정청구와 관련한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한 위약금의 세부항목별 금액과 그 구체적인 내역’, ‘위 위약금의 정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전표 및 관련증빙을 현출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함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는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9261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2기분부터 2013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189,005,630,25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17,180,889,46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할 당시, 그 입증자료로서 위 위약금 합계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중 월별로 1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및 금액에 대한 확인검증을 거친 뒤, 2015. 1. 27. 위 위약금 중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1,057,592,316원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4,756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1차 거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1. 29. 2014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57,048,837,82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85,737,0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당시, 그 입증자료로서 위 위약금 합계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중 월별로 1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위약금 상세내역 중 인터넷통신서비스 분야에서 10, 이동전화서비스 분야에서 10건씩을 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데, 모두 원고가 주장한 금액과 일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의 세부항목별 금액과 구체적 내역 등이 특정,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서울고등법원2017누32915(2017.08.17)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32915(2017.08.17)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2016.12.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46(2015.07.21)

[제 목]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제재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제재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심 판결 제11쪽 제4행의 할인 전 요금할인 후 요금으로 고친다.

1심 판결 제11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⑺ 원고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용역 공급의 대가는 이용자가 원고에게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지급되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약정을 해지함으로써 이미 할인받은 금액 중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위약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이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어 매월 대가를 지급받고 해당 대가 부분에 대하여 공급대가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를 들어 용역의 공급가액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매월 확정된다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들고 있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기초로 원고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용자와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이용자는 매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월 별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가액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매월 확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주장은 위 법령에 따른 체계적 해석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용자와 사이에 당초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고가 이용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기간 약정의 공급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에누리로 받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금액만큼을 회복시키기로 하는 조건부 추가요금에 대한 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금액의 지급 여부는 이미 이용자에게 재화, 용역의 공급이 전제되어 있어 이용자의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그 대가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불과하며, 이러한 대가결정은 당사자 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이라는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은 그 성격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초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위 위약금의 액수를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당초 할인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공급가액은 원고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그 대가로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의하여 다달이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지급되었고, 그 이후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용역 공급의 대가라고 한다면 어느 시기에 공급된 용역의 대가인지 특정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는 약정기간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용역의 공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서비스이용계약은 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경우에 이용자가 약정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통상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의 할인금액을 기초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용역공급의 직접적 대가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는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에 따라 이 사건에서 통신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그 해지 시점이 추가요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인정되고 그 추가요금이 공급대가로서 해당 시기의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는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은 이용자의 약정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만약 이 사건 금액을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원고가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할인반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인정되는 반면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의 대가가 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금액이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로부터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지급받은 용역 공급의 대가와는 별개로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제재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납세자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이용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일응 2년의 약정을 체결한 것처럼 약정할인을 적용시킨 다음, 1년 후 중도해지 하는 형식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가능해지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원고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면약정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 이용요금을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작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원고가 수많은 이용자들과 사이에 그와 같은 이면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조세법 규정을 악용하여 남용할 여지가 있다면 법령의 보완 등으로 해결하여야 마땅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법령의 해석을 남용의 여지가 없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2. 결론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대법원201761119 (2019.09.10)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7--61119 (2019.09.1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32915 (2017.08.1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요 지]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3항은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알 수 있다.

.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동전화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인터넷통신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품(상품권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요금 및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다(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20111기부터 2014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20111기분 위약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하였다.

.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2기분부터 20132기분까지의 위약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등의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반면,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등의 경우 당초 판매 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 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1. 29. 2014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31. 위 위약금 등의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하고, 1차 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위약금 등 총액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19984 판결 취지 참조).

.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심판청구를 통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금액적으로 할인반환금보다는 위약금이 크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세부담이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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