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2019.10.30)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860

[제 목]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4단서) 여부

[요 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63조의2 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여소득세법10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같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2001.5.4. 서울 소재 A주택 취득(취득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

*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구청에서 2018.7.2. 관리처분계획인가함

2016.7.4. A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대책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B주택에 대한 분양권(이하 “B분양권”) 취득

2019.7.18.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B분양권 양도함(계약일: 2019.5.2.)

* 용인시 수지구는 2018.12.31.조정대상지역 지정됨

2. 질의내용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 시소득세법104 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양도차익의 산정 등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분양권 중과세 규정에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시행령에서 규제함으로써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중과세 대상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을 알 수 있다.

주택수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중과세에 영향을 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대해 업무상 주의하여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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