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03-3169 (2004.03.15)

[전심번호]

 

[제 목]

폐업 시 재고재화의 시가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요 지]

부가가치율에 의거 매출환산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적용할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총매입액에서 면세수입금액에 사용되어진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과세표준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1.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2,120원은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 매입금액 및 면세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09.26부터 2002. 02.22까지 ○○○○○○○○번지 ○○빌딩 호에서 정기간행물인 「○○신문이라는 신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동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대가로 하고,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신고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의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더 많다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를 폐업 직권 과세기간의 총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총매출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2003.11.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간신문사로서 재고는 전혀 소용이 없는 폐기물이며, 광고는 매체가 폐간되는 동시 사라지는 것으로 재고라는 부분에 맞지 않고,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신무인쇄비는 물건을 쌓아둔다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쇄비(매입)나 광고는 폐업 즉시 해결되어지는 부분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될 당시 재고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정기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매입금액 25,683,860원을 동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금액 산정하여 경정결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가액에서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경 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 4.(생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추계경정방법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생략)

.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제50시가의 기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리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 신고기한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청구인은 2000. 09. 26 개업하여 2002. 02. 22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개업후 폐업하기까지 각 과세기간(20002~20021) 중의 매입 및 매출액 신고현황(아래1참조)을 보면, 공제받은 매입액은 59,454,050원이고 매출과세표준액은 19,600,000원으로 과세표준액이 공제받은 매입액보다 203%나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

(단위 :)

과세기간

과세표준

총매입액

공제받지

못할매입액

공제받은

매입액

환급세액

면세

수입금액

20002

4,700,000

12,080,510

6,573,970

5,506,540

80,654

5,611,100

20011

2,000,000

28,263,650

-

28,263,650

2,626,364

-

20012

12,900,000

25,683,860

-

25,683,860

1,142,386

-

20021

무신고

 

 

 

 

 

누 계

19,600,000

66,028,020

6,573,970

59,454,050

3,849,404

5,611,1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함에 따른 잔존재화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액(25,683,860)에 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46.4%를 적용하여 매출환산총액(47,000,000)을 추계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한 12,900,000원을 공제하여 계산된 34,100,000원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매출누락액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문의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신문은 주간마다 발행되는 정기발행물로서 수입원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대한 광고수입(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신문구독료(부가가치세 면세사업, 1부당 500, 1년 정기구독료 5만원)이어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과세ㆍ면세겸업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보면, 광고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면세수입금액(신문구독료)으로 신고된 금액은 20002기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신고된 금액이 없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업기간중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적기는 하나 신문의 특성상 차액이 재고로 남는 것이 아닌 폐기되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이 미비된 경우에는 매출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 신고한 매출액이 정당하고 폐업시 재고재화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동일업종의 부가가치율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이를 근거로 페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기간행물출판업과 동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율에 의거 매출환산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적용할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총매입액에서 면세수입금액에 사용되어진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매입액에 대한 안분계산없이 총매입액으로 매출총액을 환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내용 및 면세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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