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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나. 관련 참고자료

  ○ 2009 개정세법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55)

종 전 개 정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
 
〈신 설〉
 
□ 필요경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 보험료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본인 보험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으나

    -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ㆍ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변동의 시기)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ㆍ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중 당해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세대주 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의2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2.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의2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33으로 한다.

   ②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56원 20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

     3.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4의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5의2.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의 경우에 한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30 부칙, 2008.3.3 부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된 때

     2. 근로자ㆍ사용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또는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된 때

     3.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ㆍ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되거나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

     4. 삭제 <2005.7.1 부칙>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경우 : 세대주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의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

   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22조 제1항 관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라.「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배우자등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09. 6. 30. 개정)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009. 6. 30. 개정)

      2)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2)에도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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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재산세과-669, 2019.10.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5.30. 부친인 AAA(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충남 □□시 ○○구 △△동 564-63 임야 1,178㎡ 등 4필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1.8.24. 양도하고 2021.10.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450,000,000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증여세 신고 시의 증여재산가액 281,845,55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428,355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자의 취득가액 33,072,750원으로 재산정하여 2023.9.1.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195,824원(가산세 12,395,73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4.1.25. 기각 결정 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증여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2017.5.30. 증여 후 대략 5개월이 지난 2017.11.2. 사망하여 쟁점토지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고,

사전증여재산 관련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은 부당하다.

나.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보면, 양도일 현재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상기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 상황에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특히 처분청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른 부과지연으로 추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라.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 모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22년 가을경에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여 납부하였다고하여 ‘이월과세’라는 부분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이동하니 다음에 오시는 분이 경정ㆍ고지하던지 안하던지 할겁니다”라는 말과 “사장님은 이월과세 내시는게 억울한 면이 있으시네요”라는 말도 하였다.

마.보통 일반 시민이 ‘이월과세’란 것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세무사를 통해 납부하여 모두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토지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총 4번의 세금을 내고 있다.

내야 된다면 내는게 국민의 의무인 것은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은 세법을 알지 못해 세무사의 도움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진납부가 원칙이므로 성실신고를 하라고 말하지만, 일반 국민이 이를 잘 지키고 성실히 납부하려면 세무서에서도 제때에 고지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청구인과 같이 억울하게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이월과세’ 부분은 법이 내야 한다면 내야겠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

1)청구인은 2017.5.30. 쟁점토지를 AAA(父)로부터 증여받아, 2021.8.24.에 청구 외 MMM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2)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증여인이 충남 □□시 ○○구 △△동 564-63 임야를 1979.5.2.에 취득, 동소 564-55 도로를 2011.7.8.에 취득, 동소 564-64 도로를 1979.5.2.에 취득, 동소 564-65 도로를 1979.5.2.에 취득하였다.

3)증여인은 2017.5.30. 쟁점토지 중 충남 □□시 ○○구 △△동 564-63 임야를 직계비속인 청구인과 청구인 외 BBB(이하 “청구인의 형”이라 한다)에게 공동증여, 도로인 동소 564-55, 564-64, 564-65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에게 각각 소유권 일부를 증여, 2018.5.13. 분할로 인하여 동소 564-63 임야 2357㎡ 중 1179㎡를 동소 564-69에 이기, 2018.5.16. 공유물분할로 공유자인 청구인의 형은 동소 564-63 임야 1178㎡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전부 이전, 동소 564-69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였다.

4)2021.8.24.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 외 MMM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공부상 지목으로 양도일자 2021.8.24., 취득일자 2017.5.30.,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21.10.28.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였다.

5)처분청은 신고내용확인 검증자료로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로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나.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의견

1)청구인은 증여인이 쟁점토지를 2017.5.30. 증여한 후 2017.11.2. 사망하여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 시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로 일괄 공제(5억원) 없이 상속세를 납부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함은 억울하다 주장하나,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 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율의 누진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합산규정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쟁점 공제한도 규정은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쟁점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조심 양도-2016-1681 2016.7.27. 참조),

3)「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직계존비속 간 등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수증자가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지는 것이며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공제한도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4)또한, 청구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시 이월과세 적용대상이지만 증여받은 후 몇개월 만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5)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2022.12.31. 이전 증여받은 분은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2010.12.27.구 「소득법」 제97조 제4항 개정) 또는 직계존비속(2009.1.1. 이후 증여분부터)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문화 하였으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유권해석(부동산거래-892, 2011.10.20., 부동산거래-519, 2012.9.27.)도 직계 존비속 간의 관계가 소멸(사망) 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6)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취지는 직계존비속간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이를 양도한 이상 직계존속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가능성은 여전히 동일한 점(조심 2016서1681, 2016.7.27.)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관련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21.10.2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22년 하반기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최초 연락을 받았으나 담당공무원 변동으로 그 당시 경정ㆍ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한 연장 사유 및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 납세자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추정하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할 수 있다.

2)납세자 또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바, 설령 처분청의 부과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청의 업무과실이라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경정을 지연한 이유 등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

4)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지연되었다거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조심2011부3157, 2011.11.21. 같은 뜻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① 기각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2019.11.26. 법률 제165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 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

3.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5)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 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 거래가액

2.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삭제 <2014.1.1>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4.1.1>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7-1)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 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8)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9)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다.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 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0)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 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쟁점토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5.30. 쟁점 토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1.8.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281,845,555원으로 평가하여 2017.8.26. 증여세 7,894,10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증여자는 2017.11.2.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2018.11.1. 상속세 31,621,081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상속세
과세가액
(①-②+③+④)
공제금액
Min(⑤,⑥)
상속재산
가액
공제
금액
증여재산가액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상속인외)
일괄공제 공제한도
0 15,000 362,965 212,620 575,585 500,000 220,000 220,000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여세액
공제액
결정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총결정세액
355,585 61,117 35,558 25,558 5,111 950 31,621

4)처분청은 위 사실에 따라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281,845,555원을부인하고,증여자(피상속인)의쟁점토지취득가액 33,072,75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63,195,824원을 고지하였다.

5)「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제9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생략)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생략),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속의 사망 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6)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669, 2019.10.1)에 따르면,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라.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지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 규정에 의해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 당시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한바 있다(재산세과-669, 2019.10.1.).

   나)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사전증여재산 관련 상속세 공제한도를 적용한 것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처분이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재산세과-669, 2019.10.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직계존비속 간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이를 양도한 이상 직계존속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가능성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처분청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추정하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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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때 본점의 위치와 설립 경과 시간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께서 언급하신 상황(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과 분쟁을 겪은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주로 "실질적 본점"과 "형식적 본점"의 판단 문제로 귀결됩니다.

과밀억제권역과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이해 

부천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이유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00분의 1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00분의 1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매매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취득세율 4%에서 중과세율 8%로 2배 상향됩니다

 

 

5년 경과 요건과 시행령 제27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이 중과세 규정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핵심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 구분 없음)이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3년이 되었다면, 그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임대용 건물, 사업용 부동산 등 거의 모든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본점 판정과 분쟁의 핵심

법인등기부상 본점과 실질적 본점의 구분 

현재 한국의 조세 실무에서 가장 큰 분쟁 사항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위치와 실질적 본점 위치가 다른 경우입니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본점은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둔다고 해도, 실제로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 본점 판정의 기준과 요소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3795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수많은 사건에서 확인된 실질적 본점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추적 의사결정 기능: 주요한 의사결정, 이사회 개최 여부, 중요한 안건 처리 장소 

인적 설비: 대표이사, 임원, 직원의 상시적 근무 여부 및 근무 규모 

물적 설비: 사무실 규모, 시설 현황(팩스, 전화 등), 회의실 등의 존재 

관리 행위: 재무, 회계, 인사, 기획, 경영전략 등 중요 업무 수행 장소 

공과금 납부 내역: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납부 현황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주민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지역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기재 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용처와 사용 규모 

임차료 및 운영 비용: 임차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실제 분쟁 사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0지1759: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주장했으나 중과세 적용

조심2018지0654: 임대용 부동산과 5년 경과 예외

조심2016지0370: 실질적 본점 기능 분석

 

실질적 본점 전입의 시간적 기준 

매우 중요한 법적 원칙은 사실상의 본점 전입일부터 5년 이내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즉, 법인이 형식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점 기능을 대도시로 옮긴 시점부터 5년이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본점 기능을 수행한 시점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은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부동산 취득 시 주의사항 및 실무적 조언 

본점 위치가 명확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 

즉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것이 향후 부천시나 관할 구청의 지적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재검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부천시 일원에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예를 들어, 취득한 건물에서 실제로 회사의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이곳이 실질적 본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근무 위치: 취득한 건물에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실질적 본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나 공과금 납부 지역: 부천시 건물 주소로 전기료, 수도료, 법인카드 결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세관청의 지적 대상이 됩니다. 

 

형식적 본점 이전의 위험성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사실상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형식적 이전으로 의심하고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심2020지1759 사건에서처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임직원의 근무지, 이사회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 

부천시에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과세관청의 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다음을 권고합니다: 

사전 검토의 중요성: 건물 취득 전에 과세관청과 협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자료 관리: 본점이 실제로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임차료 납부, 직원 근무 현황, 공과금 납부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준비: 부천시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중과세 처분을 받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때는 실질적 본점의 위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무 상담: 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주요 참고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 시행령 제9조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 조세심판원 2020. 10. 29. 조심2020지1759 결정
  • 조세심판원 2019. 1. 29. 조심2018지06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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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심 번 호 ]

 

[ 제 목 ]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등

[ 요 지 ]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 문

처분청세무서장이 2020.3.3. 청구법인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85,281,367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인정상여 6,679,48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홍길동 관련 폐유 매입액 6,679,480,000원의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22. 설립된 석유류 정제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 **군 **읍 **로 394에서 유창업체(선박청소)로부터 수집한 폐유를 정제하여 상장법인인 매출처(주)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4년 중 미등록사업자 홍길동 등으로부터 폐유 원재료 총 9,669백만원(공급대가)을 매입하여 손금산입하는 등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22.부터 2016.12.21.까지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총 479백만원(인정상여 포함)을 고지하고, 위 폐유 매입분 중 홍길동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폐유 6,679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해명 내용대로 매출원가로 인정한 후, 홍길동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홍길동의 관할세무서인 거래처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다. 거래처세무서는 2017.9.13.부터 2017.11.27.까지 홍길동의 2014 과세연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홍길동에 대한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홍길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하고, 2017.12.4. 위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파생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12.19. 청구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85백만원과 대표자 상여 6,679백만원을 소득처분할 예정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14.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2020.2.19. 불채택 결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2020.3.3. 청구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85,281,367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자 인정상여 6,679,480,000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이하 “본 건 처분”이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 관련>

가. 쟁점금액은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었음에도 원가를 부인한 본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원재료비로 실제 투입됨

가) 청구법인은 166억원 매출을 위하여 쟁점금액(6,679백만원)을 포함한 원재료비 134억원을 투입하였다.

나) 청구주장의 핵심요지는,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원가부인한다면 ① 원재료 투입 없이 매출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② 홍길동이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했다거나, ③ 타인으로부터 공짜로 얻은 원재료를 투입했다는 점이라도 처분청이 입증 후 과세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 없이 과세한 본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것이다.

2) 적부심 후 본 건 청구 시 추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

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 입증증거로 과세전적부심 때 제출하지 않았던 ‘청구법인 직원(배우자, 대표자의 배우자)과 홍길동 간 대화 녹취록’ 및 ‘43억원의 어음을 받아 은행에 지급제시한 어음배서사본’, ‘은행거래 일자별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또한 과세전적부심에서 2016년 당초 조사 때 조사반장이 녹취록대화 중 “물건대금 전액 지급되었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한 진술 도중 “그 거래사실 세무조사 당시 확인하고 원가로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다) 청구법인은 또한 거래처세무서장이 핵심문서로 판단한 확인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문답서 작성 때 이점 항변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를 이 건 청구서에 첨부하였다.

<쟁점② 관련>

나. 본 건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 3은【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및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제반거래사실을 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하였고 각종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초 조사 시 처분청도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인정하여 조사종결한바, 청구법인은 성실납세자로 추정되고 불이익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처분청이 이를 번복하려면, 그것이 가능한 정도의 직접증거 없이는 뒤집을 수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거래처세무서의 주관적 판단자료만을 근거로 직접적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건 처분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추정되는 납세자의 권리를 짓밟은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 권리헌장으로 고시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국세기본법」제19조에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③ 관련>

다. 본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녹취록에 의하면, 홍길동의 세금면탈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개입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본 건 처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중복조사로서 세무조사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2항 각 호의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는바, 이는 명백한 중복조사로서 세무조사권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④ 관련>

라.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재료 투입 없는 매출’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책임 있는바, ① 원재료 없이 제품생산이 가능하다거나, ② 홍길동이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했다거나, ③ 타인으로부터 공짜로 얻은 원재료를 투입했다는 점이라도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없이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증거 없는 과세처분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가.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쟁점거래를 부인한 거래처세무서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원가부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쟁점거래를 부인함

가)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 쟁점금액을 원가를 인정하여 거래처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거래처세무서에서 홍길동에 대한 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2017.9.21.자 확인서에서 “2014.1.1.부터 2014.12.31.까지 홍길동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어음과 당좌수표를 **은행 **동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꿀 때 홍길동의 명의를 빌려 이서하게 하고 현금을 처남인 배처남(당시 청구법인의 부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확인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원가 인정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부인하였다.

나) 대표자는 또한 2017.10.27.자 문답서에서도 “법인업무를 총괄 관리·지배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입처 홍길동을 알지 못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며, 처남인 (고)배처남이 전반적인 업무를 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거래처세무서 조사내용 중 “홍길동이 폐유를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주장하고, 기름저장탱크 및 운송차량 등 폐유 매출관련 부대 장비가 전혀 없고, 매출대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출을 위한 매입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또한 수수료를 받고 돌려주었다.” 등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

2) 녹취록만으로는 쟁점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정황증거라고 제출한 홍길동과 배우자 간 녹취록 통화내용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② 관련>

나. 본 건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정당하다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이 홍길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했다는 금융거래내역, 입고증 사본 등을 근거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매출원가로 손금 인정하였다.

그러나 거래처세무서의 거래처(홍길동) 조사 시 쟁점거래를 부인한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의 확인서, 문답서 및 조사내용 등 청구법인의 진실성에 반하는 입증자료가 제시됨에 따라 본 건 과세하였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전혀 없으며 납세자의 권리 또한 침해한 사실이 없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③ 관련>

다. 처분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재경정한 본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았음

2016년 당초 조사 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본 건 처분 시 거래처세무서의 홍길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쟁점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2)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경정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없으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재경정한 본 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④ 관련>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의 확인서 및 문답서, 거래처세무서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가’항과 같이 홍길동에 대한 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직접 거래를 부인한 확인서, 문답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진술 등 거래처세무서 조사내용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2) (① 기각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① 기각시)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4) (① 기각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쟁점② 관련>

4)국세기본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5)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6)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7)국세기본법 제81조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8)조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8-1)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부실과세의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ㆍ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③ 관련>

9)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10)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쟁점④ 관련>

1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진행 내역 증빙 요약

본 건 일자별 주요 진행내역 및 증빙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일자

내용

청구인 증빙

비고

’16.12.21.

처분청, 청구법인 당초조사시 쟁점금액 매출원가 인정

금융거래명세,

입고증 사본

당초 조사

(’14사업연도)

’17.11.27.

거래처세무서, 홍길동 조사시 쟁점거래 부인(홍길동의 매출 부인)하여 자료통보

대표자 확인서①

(’17.9.21자. 거래사실 없음),

대표자 문답서

(거래사실 있음)

홍길동 조사

(’14사업연도)

’19.12.19.

처분청,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부인하여 과세예고통지

 

 

’20.02.19.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결정됨

대표자 확인서②

(’20.2.7자. 거래사실 있음)

위 대표자 문답서

(거래사실 있음)

 

’20.04.14.

이 건 심사청구 제기

녹취록,

금융거래명세,

어음배서 사본,

 

(참고)

 

 

 

’19.11.27.

**지방국세청 조사1국, (유)거래처(홍길동이 실사업자) 조사시 청구법인과 ’16~’17년 거래분 거래 인정

’16~’17 연도분

유류매출입장부,

수첩(차량번호기재),

수첩(대금지급내역),

 

위 증빙의 ’14 연도분 유류매출입장부, 수첩

(유)거래처 조사(’16~’17사업연도)

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중, 연도별 매출액, 재료비, 신고소득률 현황은 다음과 같고,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2014 사업연도 소득률은 39.2%이다.

* 매출액 16,630백만원 중 15,893백만원(95.5%)이 전기발전사업자인 상장법인 매출처㈜와의 거래임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당초 조사, 2016.12.)

가) 처분청의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조세범칙조사)에 따르면, 수입금액 누락 혐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4년에 홍길동 및 성명미상인으로부터 원재료(공급대가 9,669백만원)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당좌어음 4,30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5,369백만원은 현금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 처분청은 매입대금 현금 인출액이 9,668백만원이며 현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소명내용대로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판단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 홍길동에게 6,072백만원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거래처세무서의 홍길동 조사 내용(2017.11.)

가) 거래처세무서의 2017년 홍길동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처세무서는 홍길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정하고, 2017.12.4. 쟁점거래 부인 자료를 처분청에 다시 파생하였으며,

- 위 조사보고서에는 홍길동은 청구법인(당시 상호명은 **산업주식회사, 2016.11.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의 부장이던 배처남(대표자의 처남, 2015.9.17. 사망)의 부탁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19장 4,300백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현금을 배처남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조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은 홍길동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대표자의 2017.9.21.자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한편 위 거래처세무서 조사 시, 대표자는 “위 2017.9.21.자 대표자 확인서는 잘못 써준 것이고, 쟁점거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문답을 하였다.

<2014년 입고증 사본 >

- 위 문답 내용 중 2014년 입고증 사본은 총 258매이며 아래와 같이, 입고일시, 회사명 홍길동, 입고수량, 인수자는 배처남(청구법인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본 건 처분 경위

가)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및 등기우편물 수령증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거래처세무서의 홍길동에 대한 조사 내용 자료를 통보받고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85,281,367원 과세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본 건 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처분청 등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종결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본 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력은 조회되지 않는다. 6) 본 건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가) (녹취록) 청구법인은 직원 배우자와 홍길동 간 전화통화 녹취록(2020.2.14. 오전 10:39., **녹취사무소에서 정리함)을 제출하였으며, “홍길동 측의 요구로 대표자가 확인서를 써주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홍길동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표자의 2020.2.7.자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2020.2.7.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홍길동과 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 입증으로 어음을 발행하였고, 홍길동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고)배처남의 지시로 홍길동이 현금을 찾아 주었다는 확인서를 써준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금융거래명세) 청구법인은 2014년 원재료 매입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2매(총 21건 4,500백만원)를 제출하였으며, ‘NB현출’로 기재된 금액은 19건 4,100백만원이다.

라) (어음배서 사본) 청구법인은 관련 당좌수표 사본 19건을 제출하였으며, 뒷면에는 홍길동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홍길동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다.

7) **지방국세청의 (유)거래처 조사 내용(2019.11.)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2020.2.7.자 사실확인서 중 “6. 홍길동 2014년 이후 행위, 홍길동이 2019년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원료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현금으로 찾아 갔다고 시인하여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분과 관련하여 심리부서에서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019.9.3.부터 2019.11.27.까지 홍길동이 실사업자라고 판단한 (유)거래처(대표자 홍길동의 처, 2012.8.27. 개업, 운수업/화물, 홍길동의 처는 홍길동의 배우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유)거래처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에게 페유 등 4,168백만원 무자료매출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으로 범칙심의 결과 홍길동과 위 법인을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거래처징청이 2020.2.18.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다) 위 조사 시 대표자의 주요 문답 내용에 따르면, 2016~ 2017년 거래분에 대한 증빙으로 유류매출입장부와 대금지급 수첩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조사 시 청구법인의 생산팀장 ***은 2016년까지는 입고증을 만들었으나 분실되었고 2017년부터는 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조사 시 홍길동의 문답내용에 따르면, 홍길동은 2014년부터 배처남을 통해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위 문답내용에 나오는 2016~ 2017년 거래분에 대한 ‘유류매출입 장부, 대금지급내역 등이 적힌 수첩, 차량번호가 적힌 수첩’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심리부서에서 **지방국세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증빙들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2014년 수첩 사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전열람(5차) 후 2020.5.26. 청구법인의 ‘2014년, 2015년 폐유 입출입 장부 사본’ 제목으로 ***의 업무수첩 사진 총 34매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1)「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2009.9.25.)이다.

나)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금액 중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매출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2009.9.25.)인데,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원재료 투입 없이 매출을 발생시킨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②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액 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2014년 신고소득률은 2.7%에서 39.2%로 증가되고 이는 다른 사업연도와 비교할 때 차이가 커,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하여 해당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91누10909, 1992.7.28. 같은 뜻).

③ 비록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홍길동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17.9.21.자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이는 “홍길동 측의 요구로 써주었을 뿐, 실제 거래가 있었고 어음 등을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표자의 2017.10.27.자 문답 내용, 홍길동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대표자의 2020.2.7.자 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금융거래명세 및 어음배서 사본 등 증빙이 추가 제출되어 위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한편, **지방국세청의 최근 조사에서 홍길동이 실사업자로 조사된 거래처(주)와 청구법인의 2016, 2017년 거래분에 대하여 실거래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그 근거증빙과 유사한 2014년 해당 유류매출입 관련 업무수첩 등 증빙이 추가로 제출되었다.

⑤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아 청구법인의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심리부서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홍길동 관련 폐유 매입액 6,679,480,000원의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앞서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심의제외한다.

3)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앞서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심의제외한다.

4)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앞서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심의제외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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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639 (2007. 12. 03)

세목

소득

[제 목]

임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요 지]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801, 2007.06.13서면1-1034, 2006.0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801, 2007.06.13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Ο 서면1-1034, 2006.07.24.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2000.3.31 ○○리조트의 이사로 선임 같은해 4.8일 등기되었으며, 2003.3. 27일 감사로 선임되어(같은달 31일 이사에서 퇴임) 2003.4.8. 등기됨.

○○리조트의 모기업 주식회사□□□□은 보유하고 있던 ○○리조트 주식 매각계획을 수립 입찰하였으며, 주식회사△△ 및 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이후 양해각서 및 고용안전협정을 체결한 후 주식매매계약체결함.

주식회사△△ 및 을은 양해각서 등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일 현재 상근등기임원인 갑을 2010년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상근등기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비등기임원인 이사, 그것도 명목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아니하게 발령하였으며, 갑이 그 직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함

법원의 1심 판결 후 2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주식회사△△ 및 을은 위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재직당시 연봉 및 임원퇴직금 등을 고려하여 0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주식회사 △△ 및 을이 2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금 000백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한 후 지급함.

 

질의내용

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와 그 법적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1-801, 2007.06.13

질의

당사의 전 대표이사 임기는 20033월말까지였으나 재임기간 중인 20013월 임시 주총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이에 동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당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회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경우동 대표이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백만원) 및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보수 상당액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회사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연금을 지급함.

- 또한 당사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무연수 8년으로 계산한 퇴직금 ○○○백만원을 동 대표이사에게 이미 지급하였음.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임시점부터 원래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1034, 2006.07.24.

질의

(사실관계)

다국적기업(A)의 국내투자법인인 대표이사()의 임기는 2007.12.29.까지였으나 재임기간 중인 2005.8.1.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동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시까지 재직하였다면 수령할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과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수령할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또한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 회사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위의 경우 해임시점(20058)부터 원래 임기만료일(200712)까지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판결일을 기준으로 판결일 이후 지급받은 급여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062007년 급여를 미리 지급받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인지 여부

만약 지급된 급여가 근로소득이라면 귀속자()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해고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연말정산을 귀속시기인 2005, 2006, 2007년에 귀속시기 도래시 각각 해야하는지 여부

퇴직시기에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퇴직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서면1-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498, 2005.05.11.

귀 질의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재소득46073-34, 2002.01.2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1-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1419, 2005.11.2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을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 및 소송수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20043984, 2006.0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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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세목]

상증

[제 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한 경우

[요 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가목·나목 및 라목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병원을 20년 이상 운영해온 아버지(의사)로부터 아들(의사 아님)이 병원을 가업승계 받고자 함

- 현재 병원의 직원은 약 170여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150억 가량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도 유사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O 질의내용

- 며느리(아들의 배우자)가 의사로 근무하는 경우로서 상증법에서 정하는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종사, 임원 등 취임요건 충족)과 기타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의사가 아닌 아들에게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생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중간 생략)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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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 20094164 (2010.03.09)

[전심번호]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분할양도가 가능한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서도 그 각각의 호가 청구인의 소유로 구분등기된 후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 대지 305.9위에 주택(지하 1, 지상 2) 연면적 655.23(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1995.8.1.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9.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같이 다세대주택으로, 그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가운데 청구인이 거주한 31(302)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2009.8.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1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1995.8.1. 준공되어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었고, IMF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생겨 1999.10.20.자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청구인이 2006.12.29. 당해 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이를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하고, 쟁점주택이 한 사람에게 일괄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이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이 건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건축물 형태 등에 관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와 도시가스 공급 등도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등,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155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다가구주택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9. 쟁점주택을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당해 주택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같이 다세대 주택으로서, 청구인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가운데 청구인이 거주한 31(302)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1999.10.20.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신규작성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2006.12.29.)하였으며, 이후 2008.7.18. 공동주택(다세대주택-13세대)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13가구)으로 건축물대장이 합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각 호인 제101, 102호 등의 집합건물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각각의 호가 2006.12.29.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도시가스와 전기공급이 세대별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면서, 관련 ○○○의 문서 등을 제시하였고, 또한 쟁점주택의 103, 201, 202, 303호 등 각 호에 대하여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월세(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기간 중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전기계량기, 우편함, 출입문 등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어 각 층별, 각 호별로 별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임차권,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이 구분등기에 큰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이러한 것들이 설정되기 전에 구분등기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등이 기재된 안산시민의 모임 안내문, 건축물 현황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청구인과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2006.11.18.)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분할양도가 가능한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각 호인 제101, 102호 등의 등기부등본에서도 그 각각의 호가 청구인의 소유로 구분등기된 후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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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세목]

양도

[제 목]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1)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2안이 타당함.

 

<사례1>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2>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3>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4.17. 서울시 서초구 소재 B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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