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나. 관련 참고자료
○ 2009 개정세법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55)
| 종 전 | 개 정 |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ㅇ「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 〈신 설〉 |
□ 필요경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본인 보험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으나
-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ㆍ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변동의 시기)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ㆍ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중 당해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세대주 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의2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2.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의2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33으로 한다.
②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56원 20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
3.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4의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5의2.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의 경우에 한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30 부칙, 2008.3.3 부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된 때
2. 근로자ㆍ사용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또는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된 때
3.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ㆍ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되거나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
4. 삭제 <2005.7.1 부칙>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경우 : 세대주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의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
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22조 제1항 관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라.「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배우자등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09. 6. 30. 개정)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009. 6. 30. 개정)
2)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2)에도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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