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세목]

상증

[제 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한 경우

[요 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가목·나목 및 라목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병원을 20년 이상 운영해온 아버지(의사)로부터 아들(의사 아님)이 병원을 가업승계 받고자 함

- 현재 병원의 직원은 약 170여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150억 가량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도 유사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O 질의내용

- 며느리(아들의 배우자)가 의사로 근무하는 경우로서 상증법에서 정하는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종사, 임원 등 취임요건 충족)과 기타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의사가 아닌 아들에게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생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중간 생략)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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