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9-0072(2019.12.18)

[전심번호]

 

[제 목]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요 지]

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주문

1.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SE JTK8723-**에서 KK상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닭고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과세연도 중 거래처 WRNNN유통으로부터 100백만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금액또는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금액을 2013.5.31.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 자료라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하지 않아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9.4.1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9.4.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이하 “1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사무실외 임차료 00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 변BB에 대한 급여 00백만원, 합계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2019.5.8. 직권으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감액하고 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 청구인은 2019.7.1. 다시 청구인의 아들 홍CC에게 2012년에 지급한 금액 33백만원이 부외인건비라며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하 “2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9.9.19.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의 아들 홍CC는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줄곧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살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의 노하우를 배우며 꾸준히 가업을 승계하다가 2012.7월 결혼을 하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2012.10월 분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청구인이 홍CC에게 2012.1월부터 2012.10월까지 지급한 00백만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은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실질적인 급여이고, 이는 사업용 계좌에서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계좌거래 내역 및 기 제출했던 확인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문답형식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 시 아들 홍CC가 대학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2012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가르치며 급여로 총 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며 홍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 청구인이 급여 지급근거로 제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그 이체일자 및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전산자료라 한다)에서 조회한바 홍CC201211월 사업자등록 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업무를 가르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에 과다한 금액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홍CC에게 대금이 계속 이체(2012120.0백만원, 201310백만원, 20.0백만원, 30백만원 등)되었음에도, CC가 육류가공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210월까지 지급된 금액만 급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홍CC 및 청구인의 주소지를 조회한바 홍CC2012년부터 SE J구 난계로1130, 1**1**(황학동, 황학동 **)이고 청구인은 SE SD구 무학로 33, 1**1**1(하왕십리동, **)로 확인되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210월 이후에도 홍CC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대금을 이체하여온 점으로 보아 이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홍CC의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주변상인들이 홍CC가 매일 일정시간에 출퇴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CC가 근로를 제공하였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1) 확인서는 청구인이 동일하게 작성한 확인내용에 확인자의 인적사항만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

2) 확인자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확인자가 아닌 가족이 작성하여 주었거나 시장에서 오며가며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의 아들인 홍CC가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의 아들에게 2012년 지급한 금전이 그 과세연도의 부외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55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생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 및 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B세무서장

처분청 해명안내

처분청 경정

청구인 1차 이의신청

’19

’19.1.30.

’19.4.11.

’19.4.22.

 

 

 

 

 

 

 

 

 

 

 

 

 

 

 

 

쟁점계산서

위장가공혐의 자료파생 통보

청구인 미소명

쟁점계산서

가공으로 판단

쟁점금액 필요경비 부인, 00백만원 고지

사무실 임차료 등 00백만원, BB 급여 00백만원 필요경비 추인 청구

처분청 직권 감액 재경정

청구인 2차 이의신청

처분청 기각결정

심사청구

’17.5.8.

’19.7.1.

’19.9.19.

’19.11.13.

 

 

 

 

 

 

 

 

 

 

 

 

 

 

 

 

청구주장 모두 인정, 00백만원 필요경비 추인

아들 홍CC 지급액 00백만원을 급여라며 필요경비 추인 청구

근로 증빙 없고, 주변인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

변경된 확인서 등을 첨부 2차 이의신청과 같은 취지로 청구

2) 국세청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다음 <1>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민원접수일자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

소득구분

2013.5.31.

외부조정

복식부기

정기신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인건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0,000

0,000(00)

00

00

0

당초 신고 시 손익계산서상에 급여로 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차 이의신청 시 00백만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급여 및 잡급(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00백만원)는 제출하였음(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여 평균액 : ’13’1600백만원, ’17·’1800백만원)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9.4.22.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은 인정하나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 계상 누락된 사무실외 임차료 00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 변BB에게 입금된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1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2019.5.8.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5) 청구인은 2019.7.1.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홍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을 인건비로 인정해달라며 2차 이의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예금계좌(KE은행 030-070929-04-***)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거래 내용은 다음 <2>와 같다.

<2> 청구인의 이 건 청구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 )

거래일시

출금

거래내용

상대계좌번호

상대은행

2012.1.30.

0,700,000

CC

1002128835***

WR은행

2012.3.3.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4.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31.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6.13.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7.7.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7.7.

0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7.12.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8.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8.14.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9.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9.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0.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1.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12.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31.

0,200,000

110362529***

DD은행

합계

00,600,000

 

 

 

)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을 근거로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는 매월 0,000,000원의 급여를, 2012.7월부터 2012.10월까지는 매월 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면서,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 0,000,000원을 6회 지급한 것으로 하여 00,000,000, 2012.7월부터 2012.10월까지 0,000,000원을 4회 지급한 것으로 하여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들 홍CC에게 2012.1월부터 2012.5월초까지는 4회에 걸쳐 매월 0,000천원씩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531일부터 10월까지는 월 13회에 걸쳐 총 10회에 00,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0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지급했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11월과 12월에는 4회에 걸쳐 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급여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 시 쟁점지급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홍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CC의 확인서(생략)

7)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한 홍CC201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등 발생여부 및 사업자등록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의 귀속자인 홍CC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거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CC2012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 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다른 소득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CC2012.11.5. 개입일로 하여 KK푸드라는 상호로 SE JTK8723-**(황학동)에서 식자재 도소매업(2013.2.12. 부업종으로 도소매 닭고기 추가)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 2차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는 2019.7.16. 청구인에게 홍CC의 구체적인 근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요구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7.24. 1차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주변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급여지급에 대한 원시장부(또는 작업일지) 등을 그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9) 청구인이 2차 이의신청 시 및 이 건 청구 시 내용이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확인서는 다음 <3>과 같으며 2차 이의신청 시는 주변상인 11명의 확인서, 이 건 청구 시에는 지인 3명 등 6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심사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는 2차 이의신청 시와 영업소 주변의 ‘SS마트 문방구점(해산물, 닭 가공업, 음식점 YY식당)’부분을 모두 영업소 주변의 닭 가공업으로 바꾼 것과 대부분 거래처로 기재했던 관계지인및 공란으로 바꾼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며 확인자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등 비교

구분

2차 이의신청 시

심사청구 시

확인자

 

*표시된 사업장은 2012년 당시 사업개시 전이거나 폐업상태의 사업자임

-확인자는 이재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거래처로 기재 되어 있음

 

* 확인자 중 굵은 표시자는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밑줄 표시 없는 자는 지인으로 되어 있음

 

 

 

 

 

 

 

 

* 확인자 중 최영의 이름을 2차 이의신청 시에는 최연으로 기재하였던 사실이 있음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홍CC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소 주변의 ***(직업을 표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상기 본인은 홍CC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소 주변의 닭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CC는 현재 KK푸드 닭 가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경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기 전까지 청구인(CC의 모친)이 운영하는 KK상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실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초창기에는 배달 일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사무실 관리업무를 하였고 고기해체 작업까지 했던 것으로 기업하고 있습니다.

-상기 확인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서명날인

서명 날인 없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이 되어 있음

 

) 처분청은 2차 이의신청 시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선 확인한바 확인서 중 일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작성하여 주었거나 시장에서 오가며 보았다는 것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주변 상인들이 홍CC가 매일 일정시간 출퇴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아들 홍CC에게 이체된 금액이 00백만원 이상으로 확인되고 지인들의 홍CC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2012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홍CC에게 금전을 이체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고 201210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전이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 때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홍CC에게 이체된 금액을 급여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에 홍CC에게 00,000,000원의 일용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2년도에 홍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그 과세연도의 부외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 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답변내용]

귀 질의 중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2) 직전 주택 양도일(’20.12.)

 

(쟁점2)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양도

(1) 당해 주택 취득일(’16.9.)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19.8.)

(쟁점3)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사례①’14.12., 사례②’17.3.)

(2) 직전 주택 양도일(사례’17.8.,사례’18.4.)

(쟁점4)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8.5.)

(2) 직전 주택 양도일(’21.3.)

 

(쟁점5)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양도

(1) 당해 주택 취득일(’14.4.)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4.)

(쟁점6)

3주택 보유세대가 먼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9.1.)

(2) 직전 주택 양도일(’21.이후)

(쟁점7)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양도

(1) 당해 주택 취득일(’20.2.)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y18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94_20200218.hwp
0.12MB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47(2015.12.23)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864

[제 목]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

[요 지]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6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식량자원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신고수리를 득하여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100%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함

- 200×년부터 20××년까지 ×,×××,×××,×××루블을 대부투자하고, 이 중에 ’12.8.15.×××,×××,×××루블은 출자전환하였으며, 미수이자 ××,×××,×××루블 중에 17,734,469루블을 대여금 전환하고, 20××.××.××. 현재 대여금과 미수이자 잔액은 ×,×××,×××루블임

* 자금대여약정서 내용 : 대여금은 러시아 현지통화 루블화, 대여기간은 10, 이자는 연 2%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12.30>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항제2호나목, 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과-429, 2014.10.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2015.12.1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421

[제 목]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방법

[요 지]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44조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액 계산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소속 임원 A2015.*월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천만원과 퇴직공로금 *억원을 지급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20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한다]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생략)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③ (생략)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⑤~⑥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삭제 (2012.7.24)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②~⑥ (생략)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7(2016.01.1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49

[제 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시 세무조정

[요 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 시 결산일과 행사일의 세무조정방법

 

2. 사실관계

2015년 질의법인은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

-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보상원가를 부여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고, 행사일에 주식을 교부

<×1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2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3년 행사> 현금 100 자본금 100

주식선택권 400 주식발행초과금 400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2011.12.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성과급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9.26>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14.9.26. 신설)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19.2 이 장은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생략)

19.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X1년 손금불산입 기타 

X2년 손금불산입 기타

X3년 요건을 따져 손금산입 기타

(원천징수도 해야하나....?)

기획재정부재산 -735(2019.10.30)

 

[ 제 목 ]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회 신 ]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사례1>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2>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3>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4.17. 서울시 서초구 소재 B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기획재정부재산 -35(2020.01.14)

[제목]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1】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2】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3】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쟁점2:제1안)인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

(제1안)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제2안) 대금청산일

【쟁점4】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필요경비로 인정됨

(제2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6】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규정(소득령§166)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함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하지 않음


· 회신

귀 질의 중 쟁점1·4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2·3·5·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주문】

○○○이 2019.9.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모인 ○○○ 외 1명으로부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모로부터 취득하면서 같은 날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차료 OOO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인에게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원, 기간제 교사 등 10여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자, 임대 등으로 얻어진 수입을 예ㆍ적금 OOO원, OOO아파트 구입대금 OOO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다.

 

쟁점주택 매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고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고 월 임차료를 매월 지급받았으며, 2019.6.3. 기존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매도액 OOO원)하였고, 기타 저축액 등을 합하면 언제든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바, 쟁점주택 중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해당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79 2017.8.30.)에서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당사자인 직계존속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계약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이후라야 소유자의 지위에서 비로소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쟁점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매도자인 아버지 ○○○의 기존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아버지 ○○○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 해당되고, 거래당사자 간에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임차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직계존속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1.22.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모인 ○○○ 외 1명으로부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도자 및 임차인은 청구인의 부모로 확인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1.21.(24개월)까지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으로 계약하고, 월 임차료는 매달 22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8.1.22. 청구인의 계좌에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월 임차료 OOO원이 입금되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7.1.17. 아버지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금액 OOO원 중 OOO원은 2018.1.22.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도자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 매도자인 아버지 ○○○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임차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빙이 확인되는 매매대금 OOO원을 제외한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부모님 소유의 쟁점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통한 매입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쟁점임대보증금을 편의상 상계한 것이며, 청구인이 소유한 ○○○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및 예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였고, 계약 만기때 쟁점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를 조기 매각하여 정기예금하고 적금 등을 만기 입출금하여 상환에 차질없이 준비하였으며, 청구인의 OOO 예탁금 잔액은 2019.11.14. 현재 OOO원,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 중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가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것은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상 인정할 수 있는 거래의 형태이므로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쟁점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이 총 OOO원이며, 심리일 현재 금융기관 예탁금 잔액이 OOO원 가량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OOO원의 월 임대료를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쟁점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9지3529, 2020.01.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