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711 (2008.04.04)

세목

부가

[제 목]

칼슘, 단백질, 비타민을 첨가한 우유의 면세여부

[요 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면 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성분의 우유신제품의 품목분류가 우유(강화우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 제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해당 여부

 

(1) 제품 컨셉

-천연 기능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우유

(2) 주요 원료 성분 및 비율

원료명

성분기능

배합비율

(%)(g/100)

원유

우유 100%

98.64

수분산성칼슘혼합제제

칼슘 강화

1.25

아마인유

식물성 오메가-3 강화

0.11

시너콜

초유단백분말(우유 유래)

수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 강화

비타민C 분말

비타민C 강화

CBP

초유단백분말(우유 유래)

DHA

DHA(정제어유)

HCP

Hydrolysed Casein Protein(우유 유래)

비타민 E 분말

비타민E 강화

비타민 A 분말

비타민A 강화

비타민 D3 분말

비타민D3 강화

비타민 K1

비타민K1강화

합계

 

100

 

(3) 제조공정

집유 - 검사 - 청정 - 혼합 - 검사 - 살균, 균질, 냉각 - 충진

 

타사제품 중 OO푸드의 OO제품은 초유단백분말이 함유되어 가공유 축산물식품 유형으로 면세품이며, OO사의 OO제품은 초유단백분말과 DHA가 함유되어 가공유 축산물식품 유형으로 면세품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점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당사 신제품의 해당 품목 유형과 면세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0401│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2826, 2006.11.16

질의

우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유가공회사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인 경우에 있어 당해 개발하고자 하는 신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원유(99.95)에 단백질(카제인 등, 1), 칼슘(0.042), 비타민A, D, E(0.008)첨가

(참고사항)

당 법인이 관세청 부속 중앙관세분석소에 문의한 결과 원유에 단백질, 비타민, 기타 영양소를 첨가할 경우 첨가물 각각의 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고 첨가물 전체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제0401(밀크)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고 함.

회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2019.07.19)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요 지]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시행)되었고, 압류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3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

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바, 이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8,933,510원의 상당의 채권에 관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가 위 결손처분된 조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마친 등기로 보이고,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는

그 조세 채권이 아직 결손처분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1996. 12. 30.부터 시행), 피고의 위 결손처분은

위 법률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체납한 조세 채권에 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9-0023 (2019.08.28)

[전심번호]

 

[제 목]

2013, 2014,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 지]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8.2.부터 2016.1.28.까지 ********583-18번지 등 소재 지상 4층 상가주택 4(이하 아래1과 같이 쟁점13주택이라 함)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동 판매 및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등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9.3.5.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085,012, 2014년 종합소득세 27,105,687, 2016년 종합소득세 87,331,994원 합계 127,522,6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연도별 수입금액 등 신고 내역 및 쟁점(요약)

(단위 : 천원)

과세기간

사업내역

수입금액

신고유형

비고

2012

쟁점1주택

2,720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2013

쟁점1주택

371,343

단순경비율

쟁점-1

2014

쟁점2-1주택

308,302

단순경비율(공동사업장)

쟁점-2

쟁점2주택

279,972

단순경비율(공동사업장)

2015

쟁점3주택

3,160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2016

쟁점외 주택

1,330,000

기준경비율

 

쟁점3주택

1,250,000

단순경비율

쟁점-3

2. 청구주장

<쟁점공통>

. 쟁점주택들은 판매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모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주택 및 상가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수입금액은소득세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20123,340천원, 20131,600천원, 20152,911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14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것은 정당한 신고에 해당된다.

2) 소득세법에는 사업의 개시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48조에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6조제3호에서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임대를 처음 개시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415905판결, 1995.12.8. 참조).

3) 한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제외한다는 소득세법상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도 포함하여 추계소득에 의한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12조제2호나목에서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조항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신축주택(재고자산)에 대한 주택 월세 수입금액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20115551, 2015. 4. 16.).

4)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월세 및 상가 수입금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신고내용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신고내용의 검토 등을 하지 않고 각 연도별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바, 이는 부당하다.

<쟁점-1 관련>

. 2013년 과세기간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소득세법 시행령143조제4항제2호나목의 건설업에 해당하고,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1주택에 대하여 2012.8.2.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2.8.17.부터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1주택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2,72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3,340천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다음 연도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한 신고이다.

<쟁점-2 관련>

. 2014년 과세기간은 3인 공동사업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2주택과 쟁점2-1주택은 2013.10.14.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3.10.16.부터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인된다.

2) 쟁점2주택 및 쟁점2-1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3인 공동사업(홍길동 외 2, 분배비율 각 1/3)으로, 청구인은 임대소득이 과세미달로 2013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대표자인 홍길동이 주택임대 수입금액 1,30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2014년 과세기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소득세법87조제3항에 따라 2014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다.

<쟁점-3 관련>

. 2016년 과세기간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3주택의 나대지를 2015.5.1.부터 3개월간 선월세로 2,370천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며, 동 신축주택의 1층 상가를 2015.9.20.부터 월세로 150천원씩(선불) 4개월간 임대하였고, 상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자료에서 2,911천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2015년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2016년 과세기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소득세법87조제3항에 따라 2016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 관련>

. 2012년의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3년 과세기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143조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바(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6.7.), 2012년 주택임대수입금액 2,720백만원은 경비율 판단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3년 과세기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조심20182680, 2018.9.6., 조심20182682. 2018.9.6 ), 단순경비율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관련>

. 2014년 과세기간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588백만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2014년 과세기간은 쟁점2-1주택 및 쟁점2-2주택이 공동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장은소득세법87조에 따라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므로 공동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2014년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수입금액이 588백만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배제함이 정당하다.

<쟁점-3 관련>

. 2016년 과세기간은 2015년 임대수입금액 3백만원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2015년 임차인 전임차의 토지임대 수입금액 2,370천원은 당해 건물의 공사착공일(2015.4.23.) 이후의 계약(2015.5.1.)으로 공사중인 토지를 임대했다는 것은 상식상 맞지 않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간(3개월) 나대지 임대 수입금액(1,580천원)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판정기준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20182106, 2018.6.29. 참조).

2) 2015년 임차인 홍길동의 임대차계약은 건축자재 창고로 사용한 임대계약일자가 2015.8.15.로 건물의 사용승인일 2015.9.16. 이전에 계약한 것으로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녀 청구인 자녀 명의의 월세 입금내역을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홍길동은 청구인과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로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2015년 임차인 BBB조명의 잔금 및 월세지급일이 2016.1.15.로 확인되어 수입금액의 귀속을 2016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2013(쟁점-1), 2014(-2), 2016(-3)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4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5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1, 1호의2, 1호의3, 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추계결정 및 경정(2017.02.03-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12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6) 소득세법 제87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제160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장부의 비치기록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9) 국세청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책자 3. 일반적 적용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동업자단체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11) 소득세법 제168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5조를 준용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5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사업 개시일의 기준[2013.06.28 -24638]전부개정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개업일의 기준[2013.06.28-355] 전부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개정 2005.3.11, 2011.6.23>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사실관계

<쟁점공통>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주택들의 사업자등록, 연도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 적용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1 참조)

2) 쟁점주택들의 건축물대장 등에 따라 쟁점주택들의 층별 용도 및 면적, 사용승인일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쟁점주택들의 건축허가 내용

층별

 

쟁점1주택

쟁점2주택

쟁점2-1주택

쟁점3주택

 

용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1

계단실

14.85

11.61

26.54

51.2

(소매점)

2

사무실

81

105.76

111.02

125.3

3

주택(2가구)

81

105.76

111.02

109.57

4

주택(2가구)

81

105.76

111.02

109.57

사용승인일

2012.8.2.

2013.10.14.

2013.10.14.

2015.9.16.

매매일

2013.9.27.

2014.6.3.

2014.1.3.

2016.1.28.

3)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주택들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용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수입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연도별 임대수입금액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신고수입금액

실제 수입금액(청구인 주장)

비 고

주택임대

주택임대

상가임대

소계

2012

2,720

3,340

-

3,340

 

2013

1,300

1,600

-

1,600

공동사업자

2015

3,160

-

2,911

2,911

 

4) 처분청이 작성한 2013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에는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부적정 기준경비율 추계경정(감사권고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1주택의 임대차 계약 및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1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생략)

<쟁점-2 관련>

6) 쟁점2주택 및 쟁점2-1주택의 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2주택 및 쟁점2-1주택에 대한 공동대표자 홍길동의 2013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2013년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단위 : 천원)

공동사업자

분배

비율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 계

100.00

1,300

111

홍길동

6*****-2******

33.34

433

37

청구인

4*****-5******

33.33

433

37

홍길순

5*****-1******

33.33

433

37

)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2주택 및 쟁점2-1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생략)

<쟁점-3 관련>

7) 쟁점3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3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생략)

. 판단

청구인은 2013(쟁점-1), 2014(-2), 2016(-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함에 있어,소득세법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000만원(주거용건물의 경우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개시일에 대하여소득세법168조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5조를 준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해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심사소득2016-0017, 2016.6.10.), 한편 2014년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쟁점2-1주택 및 쟁점2-2주택은 공동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장은소득세법87조에 따라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개시일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각각 쟁점주택들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182680, 2018.9.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들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이 속하는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5천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의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소득세법 시행령143조제3항에 따라 각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각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9--2560(2019.10.11)

[전심번호]

 

[제 목]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소득세법 제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2017년 귀속분 OOO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고, OOO세무서장이 2019.4.8. 2019.4.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2017년 제2기분 OOO부과처분은 2015년 제1기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아래 <1>과 같이 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5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과세기간에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 사업자등록 및 오피스텔 분양 내역

 

. 처분청은 2018.9.3.2018.10.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쟁점오피스텔 분양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금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거나 사업성이 없는 단순 자재판매로 계속성이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고 보아 2019.4.5., 2019.4.8. 2019.4.9. 청구인에게 아래 <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주거용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업용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전체 층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신축하였으나,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설계되었고, 사용승인시에도 주거용에 필요한 방, 거실,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난방, 전기시설 등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아무런 지적없이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분양시에도 용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도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도 이견이 없다. 또한,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및 건축물 대장상의 등재 사실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0.9.9. 선고 20109037 판결, 조심 20161641, 2016.7.21.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5년과 2017년에 각 기존사업자에 해당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2013.12.10. OOO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OOO이란 상호로 2014.3.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48월부터 기초공사를 하면서 구 건물 철거와 신축 건물의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2014년에 판매하여 OOO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6.5.12. OOO2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OOO란 상호로 2016.10.26.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기초공사를 하면서 신축건물의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판매하여 2016년에 OOO2017년에 OOO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처음 분양하는 날(20152017)이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매매용 부동산(토지 등)20142016년에 취득하였고, 같은 연도에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20152017과세기간에는 기존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이거나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과세관청의 해석사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가 서로 상이하여 세법해석의 대립이 있어 왔고 납세자는 그 동안 조세심판원의 실질과세원칙을 신뢰하여 왔으며, 법률의 오해나 부지가 없이 당시에 적용되었던 세법과 관행에 따라 세무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건설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납세자는 그 동안 법률의 오해나 부지가 없이 당시에 적용되었던 세법과 관행에 따라 건설업으로 세무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종합소득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264, 2019.4.3. 외 다수)에서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 처분청 의견

 

(1)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10.6. 선고 968758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신축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신축되었다고 해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된 점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54698 판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같은 뜻임).

 

()주택법2조 제1호는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조 제1호의2준주택을 주택외 건축물로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 나목에 따라 준주택에 해당하는바,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므로 준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고철판매수익과 내장재 판매수익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2016년의 경우 내장재 판매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7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 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 철거 관련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에서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고액으로 건축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기장의무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직전년도에 소액의 고철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정상 신고한 납세자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점, 청구인은 20142016년에는 내장재 판매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20152017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시 본거래 이외에 계속사업 영위기간 동안 자재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주요 거래처를 통하여 자재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거래처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재를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단발성 거래를 한 사실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출로 기준경비율을 회피하고자 가공의 수입금액을 발생시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는 예외가 없으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2015년과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법령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 오인의 여지가 없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 법령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분류한 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분류하거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고,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회신(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외 다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한 쟁점의 판례 및 심판례(대법원 2010.7.22. 선고 968758 판결, 조심 20141527, 2014.6.24. 외 다수)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 등을 하였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것을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는 법률 상 오인의 여지가 없다.

 

() 공부상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부동산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세법과 관행에 따라 건설업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신축에 대하여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고 있는데(대법원 1998.3.13. 선고 9720748 판결, 같은 뜻임), 예외적으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건축허가서상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허가받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엄격하게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은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신축 당시의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회신(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외 다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한 쟁점의 판례 및 심판례(대법원 2010.7.22. 선고 968758 판결, 조심 20141527, 2014.6.24. 외 다수)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 등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는 오인의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참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용은 아래 <3>과 같다.

 

<3>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현황

 

()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철근 스크랩분 등의 부산물 내역은 아래 <4>와 같다.

 

<4> 부산물 수입내역

(단위 : )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직전과세기간에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앞 <2>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에 부산물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앞 <4>와 같다.

 

()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에는 주거용 건물신축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의 주용도에 업무시설(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에는 쟁점오피스텔이 거실, , 주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의 일부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2009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 제1항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2조의2 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1590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토지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이에 따라 직전연도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사업의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해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이 있어 그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일을 청구인이 임의의 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국세기본법47조의2 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47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 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4, 49조제1, 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8(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정의) 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106(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15(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6(영수증 등) 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630일까지 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1(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주택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55조의2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106(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51조의 2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 소득세법 시행령

 

143(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208(장부의 비치기록)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5천만원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73(영수증 등)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주택법 시행령

 

4(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53(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문서번호]

부가46015-3650 (2000.10.26)

[세목]

부가

[제 목]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요 지]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품권의 성격 및 종류 >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금액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용역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상환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1(재화의 범위)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관련사례

통칙 1-0-4(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재무부 간세 1265.1-4673, ’79.12.29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매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부가 46015-1507, ’98.7.6

창고증권의 판매는 부가세가 과세됨

 

통칙 1-2-3(골프장 입회금 및 골프회원권 양도)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나,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나,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재무부 부가 22601-1075, ’90.11.9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

 

부가46015-4561, 1999.11.11

질의

(질의 1) 법인이 백화점 등 상품권보유회사(자체발행회사 포함)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가에 매입하여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일반소비자 등에게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질의 2) 회사가 한의원 등 서비스업자나 특정상품을 매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품권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이 때 회사의 수입은 상품권 발행수수료와 이자수입임.

회신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764, 2000.4.4

질의

1. 현황

당법인은 금융보험업과 농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농산물상품권을 금융점포 등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판매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첫째, 농산물상품권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둘째, 세법상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1-2)에서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품권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없음.

셋째, 농산물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공농산물, 생필품 등)와 면세되는 재화(미가공농산물) 모두를 교환할 수 있고, 액면금액의 일부(40%까지)는 현금 환불도 가능하여 상품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어느 것도 교부할 수 없음.

그러나 상품권구입 고객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부담 사유로 상품권 구입에 대한 증빙서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은행이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2019.11.0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887(2019.11.01)

[제 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요 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1. 사실관계

 

질의자 및 질의자가 속한 세대는 조정지역 내 서울 ㅇㅇaa아파트 (이하 쟁점 거주주택”), 서울 ㅇㅇbb아파트 주택(쟁점 신규주택”) 서울 ㅇㅇ구 아파트 주택(이하 쟁점 장기임대주택”) 보유하고 있음

-쟁점 거주주택 : 2003.6월 취득, 20092019.7월 현재 거주

-쟁점 신규주택 : 2016.9.7. 취득

-쟁점 장기임대주택 : 2016.6월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 2018.9.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 등에 따른 대사업자등록(8년 임대) 2018.9.28. 소득세법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함

2019.6.4. 질의자는 쟁점 거주주택을 1,61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일은 2019.8.9.로 함

 

2. 질의내용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는 거주자 및 주자가 속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고가주택) 양도 시

-(질의1)양도차익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만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55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이하 생략)

소득세법 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95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익에 다음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까지로 한다. 다만, 97조의2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104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94조제1항제1·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8. (생략)

② ∼ ⑥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5. (생략)

② ∼ ⑩ (생략)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 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⑲ (생략)

167조의3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155·155조의 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제95조제1항에따른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제95조제2항에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9억원} / {양도가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자치법3조제3·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관한 특별법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1029(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생략)

3. 82. (생략)

② ∼ ③ (생략)

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법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사건번호] : 서면법인-2631, 2019.01.03 

 

[제목] :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2007년에 건축된 공장건물 위에 2018년 5월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o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 해당 태양광발전설비를 공장의 부속설비(자본적지출)로 보아 공장의 잔존 내용연수인 29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과 별도로 구분하여 구축물의 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질의내용) 

 

o 공장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신】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2011. 2. 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2018. 3. 21.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중략) 

 

비 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관련 사례】 

○ <서면법인-1329, 2018.5.31.>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법인-1779, 2017.11.30.>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582, 2010.6.25.>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제목]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법인”)은 2014.12.12.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신청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이하 “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5백만원)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 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백만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신고 후에 발견되어 

 

- 2015.03.12.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 2014.12.12.)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고자 함. 

 

 

(질의내용) 

 

o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6.12.20. 개정전)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6.2.17. 개정전)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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