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9--2534 (2019.09.09)

[전심번호]

 

[제 목]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이 3개층을 초과하여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쟁점부동산의 옥탑을 2013.10.29.부터 2018.9.16.까지 임차인이 사용한 사실, 옥탑에 현재 CCC가 거주하고 있는 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1989.7.8. OOO 토지 180.4및 건물 46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5.30. OOO에게 부담부증여(채무 OOO)로 양도한 후, 공부상 지하1지상 4층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의 면적(24)이 주택외의 면적(지하11)보다 넓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2019.4.22.2019.5.25.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인 2~4층 외에 옥탑을 불법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하나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9.7.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면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은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만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적 요건은 건축법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 역시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무허가 건축물인 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상 옥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창고에 불과하고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방 1, 화장실, 주방의 구조로 약 10평 크기였고, 청구인의 OOO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옥탑의 임차인이었던 OOO는 주민등록상 OOO호로 2013.10.29. 전입신고하여 2015.10.29. OOO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선통화결과 OOO2013.10.29.부터 2015.10.29.까지 옥탑에서 보증금 OOO, 월세 약 OOO(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음)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옥탑의 구조는 방1개 화장실 1, 주방이 있었으며 총 면적은 약 10평이라고 진술하였고,

 

(2) OOO가 전출한 이후 전입한 임차인 OOO은 주민등록상 OOO으로 2015.11.25. 전입신고 되어 있고, 증여일(2018.5.30.) 이후인 2018.9.17. 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위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관련 질의회신에 따라 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OO OOO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하나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55(1세대1주택의 특례) 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95)의 주요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신고한 건물면적은 건축물대장에 의한 면적과 각 층별 신고 이용현황이 등록된 건축물 용도와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5층 옥탑 : 주택 1(30.0)] 옥탑은 오래전부터 주택으로 증축하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옥탑의 임차인이었던 OOO는 주민등록상 OOO2013.10.29. 전입신고되어 있고, OOO와 휴대전화OOO로 통화한 결과 OOO2013.10.29.부터 2015.10.29.까지 옥탑에서 보증금 OOO에 월세 OOO(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음)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옥탑의 구조는 방 1개 화장실 1, 주방이 있었고 총면적은 약 10평이라고 진술하였다.

) OOO 전출 이후 전입한 임차인 OOO은 주민등록상 2015.11.25. OOO으로 전입신고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증여일(2018.5.30.) 이후인 2018.9.17. 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OOO은 연락이 되지 않음).

) OOO의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채무로 제출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에 옥탑 면적은 30이고, 보증금은 OOO, 월세는 OOO으로 작성일은 2018.12.1.로 기재되어 있다.

) OOO에 현장방문하여 확인한바, OOO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옥탑은 방 1, 화장실, 주방이 있었으며 약 10평정도 되는 크기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주택 면적이 297.3,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98.6로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4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건축법」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개별호수로 매매할 수 없어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 180.4, 건물의 연면적은 465.9, 층수는 지하 1/지상 4,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지하1, 1) 및 주택(24), 사용승인일은 1989.6.15.,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토지 1988.8.22., 건물 1989.7.8.) 되었다가 2018.5.30. OOO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OOOOOO2013.10.29.부터 2015.10.28.까지, OOO2015.11.25.부터 2018.9.16.까지 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가주택 월세계약서(2018.12.1.)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OOO(면적 30)OOO(임대인)OOO(임차인)에게 2018.12.1.부터 2020.12.31.까지 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창고에 불과하고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5층 옥탑을 OOO2013.10.29.부터 2015.10.28.까지, OOO2015.11.25.부터 2018.9.16.까지 각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현장확인을 통해 옥탑 구조가 방 1,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 점, 소득세법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①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② 660㎡ 이하의 바닥면적, ③ 19세대 이하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옥탑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 등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옥탑 면적은 쟁점부동산 건축면적(89.1)8분의 1을 초과하므로 해당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도록 옥탑층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매매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이다..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672(2016.11.08)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1679

[제 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육아보육법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육아보육법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1. 사실관계

당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영유아보육법14조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음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인집은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 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함

 

 

2. 질의내용

사업주가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비용이 지원받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8. 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영유아보육법 제14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7사업주의 비용 부담

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415, 2007.10.2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영육아보육법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40, 1999.01.0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51, 2010.06.0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45 , 2011.04.21

소득세법 시행령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위탁보유에 대해 50%이상을 지급하여야하고 이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법이 이런부분에서는 비과세조항으로 두어 영유아보육의 여부가 차별없이 진행되길 바래본다.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721(2019.08.2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요 지]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서류의 송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2x-xx 4필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0x. x. x.경부터는 대부업도 함께 영위하여 왔는데, ○○와 그 자녀들인 ○○○, 원고, 000(이하 원고와 그 가족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각각 30%, 30%, 20%, 20%의 비율로 보유하였고,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200x. x. xx. 주식회사 ◇◇에 위 부동산을 xx,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로 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xx,xxx,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200x. x. xx. 그 사업부문 중 대부업을 분할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임대사업부만 남은 △△△200x. xx. x. 원고와 그 가족들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2008. 12. 12.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 00지방국세청장은 201x. xx.부터 201x. x.까지 ★★200x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위 분할합병을 분할 전 △△△◇◇에 위 부동산을 바로 양도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조세회피행위라고 보아, 201x. x. x. ★★에 대하여 200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x(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이 납부기한인 201x. x. xx.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x. x. xx. 다음과 같이 원고와 그 가족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 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xx,000,000원 합계 x,xxx,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x. x. xx. 그때까지의 주거지였던 ○○○○○○xxx-x, 2A(○○, ○○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x. x. xx.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3○○ 201(○○)’에는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가족들 및 경비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형식상 혈연관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5.10. 8. 선고 85450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195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3934 판결, 대법원 1993. 6.29. 선고 931565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취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1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367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는 ○○○○○○3○○ 201(○○)(201x. x. xx.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

<표 생략>

) 원고는 201x. x. x.경 오빠인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그 가족들과 함께 ○○○○○○xxx-x, 2A(○○)’에 거주하다가, 독립하여 홀로 201x. x. xx. ‘○○○○○○xx-x, 204, 201x. x. xx. ‘○○○○○○4-1, 804, 201x. x. xx. ‘○○○○○○810, 131501, 201x. xx. x. ‘○○○○○○대로 95, A602로 이사를 하였다.

) 원고와 그 가족들 사이의 민형사 사건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그중 강제조정결정문(갑 제23호증)변경된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201x. x. xx. 모친인 박○○로부터 xxx,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1x. x. xx.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빌라 경비원인 박○○가 201x. x. xx.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위 빌라는 ○○동 고급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평소 치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빌라주민들에게 전달해 왔으며,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위임하였고, 다른 가족들은 다시 경비원인 박○○에게 이를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위 납부통지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원인 박○○가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201x. x. xx.에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원고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인 ○○○은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납부통지서가 송달되기 2달 전인 201x. x. xx. 모친인 박○○로부터 xxx,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납부통지서 송달 무렵에는 원고와 그 가족들 사이에 적어도 법적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홀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1x. x. xx.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바(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편의상 세금 관련 문제 등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가족들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01x. xx. xx.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2)에만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비원인 박○○를 통하여 원고와 자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원고의 가족들을 포함한 빌라 주민들은 그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의 가족들이 스스로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행정기관의 고지서 등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송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실제 주거지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도 없었다.

 

. 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1615 판결 등 참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10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이므로 2심 3심의 내용을 기다려봐야겠으나...

납세자가 이기기는 관련 판례들을 보면

 

부존재 확인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보는것이 필요할것같다.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8-0047 (2018.12.06)

[전심번호]

 

[제 목]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10.31. 퇴사한 자이다.

.청구외법인은 2003.6‘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이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한다)하였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이 2013년도2015년도 중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20132,160천원, 20142,160천원, 20152,160천원)을 합산하여 2018.7.2.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79,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980,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청구외법인이 연봉제 직원들(대리부장)에게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급여담당자와 세무담당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 항목으로 확인을 받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한 것이다.

많은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 당시 비과세 항목을 과세 항목으로 번복하고, 과세관청과 회사 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이 받았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일 출장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아무 대가 없이 복리 성격으로 지급한 급여 항목이 아니다.

하루 또는 반나절 동안 사외 업무(○○ 일원)를 할 경우 일일이 출장비를 신청할 수 없기에 사외 업무시 출장일지를 적어 관련 비용을 청구했던 교통비(보통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유류대 지원비) 및 점심식사대를 일일이 제때에 청구할 수 없음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사간 협의에 의해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이 받았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임원들이 받았던 자가운전보조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임원들이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받고 월정액으로 받은 차량유류대 지원비는 과세 항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단 한번이라도 복리 성격의 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다.

 

.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세무관제팀)에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 출장 시 소요된 출장여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2003.6.20.자 기안문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품의와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32015년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실적 명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7월부터 2015.12월까지 ○○ ○○ 근무자 중 연봉제 직원들(대리부장)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부장 월 18만원, 차장 월 16만원, 과장 월 14만원, 대리 월 12만원)을 월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비과세소득 명세에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 연봉제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 청구인의 경우 이미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퇴직자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5)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6)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137137조의2138143조의4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시스템(NTIS)퇴직소득지급명세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1982.1.1.에 입사하여 2016.10.31. 퇴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2015.12.31. 기간 중 청구외법인 ○○○○ 지점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2)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청구외법인이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2013년도2015년도 중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20132,160천원, 20142,160천원, 20152,16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명세와 비과세소득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6)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통지)를 받아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심리과정에 청구외법인(세무관제팀)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7)청구외법인의 2003.6‘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품의기안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월 연봉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하여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품의기안문서> (생략)

8)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부장대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부가인건비에 대한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중 일부> (생략)

9)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작성일자 2015.12.7.)’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6.1.1.부터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다.

10)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직원들의 사외 업무시에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2005.11.22. 제정하여 시행한 승용/승합 차량운행 관리절차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통근버스 및 사내순환버스를 별도 운영하였고 사외 업무시 업무용차량을 배차신청하여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11)청구외법인이 퇴사한 직원들에게 2018.3월 중순경 보낸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처분에 대한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1)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과정에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사외 업무 시 소요된 출장여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중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데 대하여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2003.6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2015.12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6.1.1.부터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던 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담당업무 중 출장할 업무가 있어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출장한 사실이 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감심2000-0258, 2000.8.29. 참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57(2019.02.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38

[제 목]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A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 12. 31. 서울 도봉 소재 상가주택(이하“A건물”) 부친으로부터 수증하여 취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실제사용 주택과 상가 겸용)

- 2013. 12. 11.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이하“B주택”) 분양계약 및 2016.10.06.소유권 등기 완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

- 2017.12.31.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취득(이하“C주택”)

- 2018.12A건물 양도(양도가액 9억초과)

질의내용

1세대가 감면주택(B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A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1.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3조제3·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1029(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6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97·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2, 98조의3, 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 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삭제 <2018.2.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4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주택법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소득세법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1.1>

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 2017.10.11.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99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4(2019.10.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753

[제 목]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1항 적용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가 일반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B)과 다른 일반주택(C)을 순차로 취득(2018.9.13. 이전)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청사례의 각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2015.06.10. 세종시 소재 A주택 매입 등기접수(2015.3월 잔금청산)

2016.01.17.세종시 소재 B주택 협의분할 상속 취득

2017.05.18. 세종시 소재 C주택 취득등기 접수(2017.3. 잔금청산)

2017.07.02. 세종시 소재 D주택 분양권을 협의분할 상속취득

2019.09.11. A주택 양도(잔금청산 예정)

* D주택은 2019.10.~11. 입주예정으로 A주택 양도당시 준공전(분양권) 상태임

2. 질의내용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1항제1, 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 71호 및 제156조의2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문서번호]

조심-2019--2153 (2019.10.02)

[전심번호]

 

[제 목]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입금된 백만원 중 백만원을 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가족간의입금,의 급여대출금보험금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자금 등이 백만원에 달하는등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의 사업소득이라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4 / 국세기본법 16 / 부가가치세법 57 / 법인세법 19

[주 문]

 

 

OOO장이 2018.10.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OOO에서 화장품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오픈마켓(OOO쇼핑, OOO )을 통해 OOO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OOO 계좌 2(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판매수입을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2017.11.28.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OOO20132017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과는 상관없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자를 “OOO”, 개업일을 “2012.7.1.”, 상호를 “OOO”로 하여 2018.1.16. 사업자등록(간이과세)을 신청하고, 20132016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업수입은 OOO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아래 <1>과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10.8.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2013년 제2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법인의 경정내역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대표이사(OOO)가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농산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다.

 

() 쟁점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OOO% 이상은 OOO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 친척 등 OOO의 지인으로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부터 수입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이들의 부탁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였다.

 

() 청구법인은 OOO과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거래처에서 수수료 문제로 인해 OOO을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하기를 원하여 불가피하게 쟁점계좌(OOO)를 통해 대금을 수취한 적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 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판매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홈페이지에서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없고, 처분청의 추정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쟁점계좌를 알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 20122016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이 판매된 적은 전혀 없다.

 

() OOOOOO OOO지사장, OOO 담당 사장, OOO OOO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20122014년 기간 동안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의 재원으로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

 

(2) 처분청이 OOO의 사업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경정하면서 부외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매입금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경정이다.

 

OOO이 쟁점상품의 판매수익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상품 공급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증빙에 의해 OOO이 해당 공급자들에게 아래 <2>와 같이 쟁점상품 매입대금 OOO(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지불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바 해당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쟁점부외원가 지출내역

 

.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품 판매수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OOO이 개인적으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은 잡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판매상품과 품목이 유사하다.

 

()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고나서야 뒤늦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2016과세연도에 대한 OOO원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판매한 후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뒤늦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소급해서 신청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마치 OOO의 개인사업수입금액인 것처럼 위장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이다.

 

()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내역 확인서 외에 쟁점상품의 판매수익이 OOO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조사공무원이 해명자료를 보낸 이후 폐쇄)에 쟁점계좌번호를 명시해 두었고, 개인결제란, 장바구니 등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서 신규 회원가입시 할인이벤트까지 실시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해당 홈페이지를 상품 판매목적 없이 단순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비용(부외원가)으로 OOO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출한 매입내역은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이후 뒤늦게 OOO의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 짜 맞춘 자료에 불과하다.

 

() 해당 자료들은 OOO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자료이므로 신뢰성이 없고, 거래 관련 계약서 등 증빙도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상품 중 상당수는 국외에서 들여온 물품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배송내역 등도 확인할 수 없다.

 

() OOOOOO 등으로부터 쟁점상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판매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쟁점부외원가의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다면 대표이사가 구입한 쟁점상품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6(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57(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2000.5.12. 설립되어 2008.5.8.부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건강식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화장 세제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명시하였고, OOO2008.5.6.부터 2009.3.10.까지, 2012.3.20.부터 2017.12.11.까지, 2018.4.3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7.11.28. 청구법인이 20122017사업연도에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 OOO2018.1.16.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자는 2012.7.1., 사업의 종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였고, 2018.1.17. 쟁점상품의 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 <3>과 같이 2013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3> OOO의 쟁점상품 판매 관련 세금신고내역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2017.11.22.2018.7.3. 기간 동안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 처분청이 작성한 서면확인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근거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아래 <4>와 같이 산정하였다.

 

<4>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

 

()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법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금액 및 제외사유는 아래 <5>와 같다.

 

<5>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매출누락 제외금액 및 사유

 

(5)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에 판매상품의 가격, 사진 등을 게시하였고, 쟁점계좌번호를 화면 좌측 하단에 기재하였으며, 장바구니, 회원가입시 신규할인이벤트 등의 내용이 나와 있다.

 

() OOO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6>과 같다.

 

<6> OOO의 총 사업이력

 

()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판매물품과 쟁점상품의 품목을 비교 요약한 자료는 아래 <7>과 같다.

 

<7> 청구법인의 판매물품 및 쟁점상품 비교

 

()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20132016년까지 개인적으로 수입한 물품내역은 아래 <8>과 같다.

 

<8> OOO이 신고한 수입통관내역

 

(6)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OOO의 지인들로서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쟁점상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핸드폰(OOO의 핸드폰이라고 주장) 캡처화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의 핸드폰 캡처화면>

 

() 청구법인은 OOO이 해외에 있는 지인과 농민들로부터 쟁점상품을 구매하고 쟁점부외원가OOO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9>와 같이 20132016년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및 매입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9> OOO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원가 지출내역(2013사업연도 귀속)

 

() OOO이 제출한 OOO입금 및 거래확인증”(2018.10.26. 작성)을 보면 OOO20132017년 기간 동안 OOO원을 제품대금 및 운송료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일자별 판매대금, 판매내역 세부명세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2018.10.26. 작성한 입금 및 거래확인증을 보면 OOO20132016년 기간 동안 OOO원을 포도 및 포도즙 판매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일자별 판매대금, 판매내역 세부명세가 나와 있으며, OOO2018.10.26. 작성한 입금 및 거래확인증을 보면 OOO20132017년 기간 동안 OOO원을 제품대금 및 창고임대료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월별 판매대금, 판매내역 세부명세가 나와 있으며, OOO원에는 창고임대료로 지급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이 건 경정내역을 반영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및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10> 같고, 국세청이 발간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책자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화장품 도매업의 표준소득률(1-단순경비율)OOO%이다.

 

<10>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소득률 비교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9.8.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가 되기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인자금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마진 없이 판매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았고, 세법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본인의 교회 지인, 친척, 배우자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계좌로 받았다고 소명하였더니 세무서 직원이 소명내용이 사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좋겠다고 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거쳐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고 벌어들인 수익은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하고, 개인적으로 남대문 등에 있는 국내의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받은 수입은 본인의 매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6.29. 선고 20161035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입금, OOO의 급여대출금보험금아파트 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 자금 등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의 개인적 자금거래액이 OOO원에 달하는 등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이 지인들의 부탁으로 개인적으로 쟁점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은 OOO의 사업수입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핸드폰 캡처화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품의 구매자로부터 거래경위 등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농민 및 지인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상품 매입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OOO 명의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대부분 나타나고 거래상대방 역시 판매대금의 수취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되기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인자금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마진 없이 판매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세법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거쳐 수입한 상품의 판매수익은 청구법인의 것이고, 개인적으로 국내의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받은 수익은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반영하면 청구법인의 소득률이 동종업계의 소득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OOO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는 쟁점이 받아들여져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7--61119 (2019.09.10)

실질이재화나용역의공급과대가관계에있는것이라면,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이되는공급가액에포함됨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32915(2017.08.17)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제재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사건금액은원고가이용자들에게제공한재화나용역에대한공급대가가아니라원고가계약을위반한이용자들로부터받은제재금으로서,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 (2016.12.21)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이사건금액은원고가이용자들에게제공한재화나용역에대한공급대가가아니라원고가계약을위반한이용자들로부터받은위약금으로서,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심사부가2015-0046(2015.07.21)

 

 

 


1. 심사부가2015-0046(2015.07.21)


2.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2016.12.21)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 (2016.12.2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요 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기부터 2014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20111기분 위약금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하였다.

.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2기분부터 2013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그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084,744,710원을 환급한 반면,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Ann 단말기, Voip 단말기, PC지원, 휴대용 STB 단말기 등 재화)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1,057,592,3161)의 경우 당초 판매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4,756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1. 29. 2014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그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5. 3. 31.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하고, 1차 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위 다.및 라.의 각 위약금 합계 ○○○(○○+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7.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품(상품권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요금 및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다.

2)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갑 제1호증의 1 내지 3)에는 약정기간 내 해지(중략)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단말기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는 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 이용 고객은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제공받으며, 약정기간 내 해지 및 할인 프로그램 가입이 불가한 요금제로 변경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요금 할인 관련 위약금3)요금할인 받은 총 금액 × {(약정일수 - 사용일수)/약정일수}’, ‘{약정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 × (1 - 약정 이용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4))}(통합요금의 경우)’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가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갑 제2호증)에는 계약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 단축시는 할인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 가입시 받은 경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인터넷 요금 및 모뎀 임대료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할인 전 월 이용료 × 경과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사용기간 할인율은 사용기간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의 방식으로, 경품제공 관련 위약금은 ‘(경품가액/12개월) × (12개월- 경과월수)’의 방식으로,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은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단말장치임대료 - 약정기간 단말장치 임대료),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 임대료를 적용의 방식으로 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원고의 약관(을 제2, 3호증)에는 단말장치(모뎀)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금할인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또는 추가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에는 약정기간 내 약정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할인반환금은 절대 고객이 약정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할인 요금제를 통해 받은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약정할인은 고객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글이 게시되어 있다.

5) 원고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2호증)에서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지역인 경우‘,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이용고객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는 경우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137),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제3호증)에서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38).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고, 5항에서는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항은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412 판결, 2016. 8. 26. 선고 2015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1항 제3호도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어떠한 거래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96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 및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상 위약금이란 당사자가 장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을 예정해 두거나 위약벌을 부과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목적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계약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따른 사적 제재금(위약벌)인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사적 제재금(위약벌)의 두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이은영, 민법, 박영사, 2002, 112).

원고는 국내 전역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적시설(광케이블 매립, 서버 및 라우터 등 중계설비 설치, 모뎀 및 셋업박스 등 구입, 중계기 설치 등) 및 인적시설(설치기사, AS기사 등 인력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비용은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익(서비스 이용대가)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그 요금 등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장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당초 기대했던 서비스 대가만큼을 수익하지 못하여 당초 약정을 신뢰하고 투입한 설비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시에는 일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다만 그 해지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위약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원고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위반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약금또는 할인반환금으로 표현하고 있고, 원고의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용자들에게 약정기간 위반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을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설명홍보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기간의 사용과 결부된 요금 할인에 있어 그 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할인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합리적이고, 또한 원고가 정한 위약금 산정방식에 의하면,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고 있어 원고가 당초 할인해 준 금액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거나 위약금액이 할인받은 요금의 합계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데다가(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기간 이용할수록 실제 할인받게 되는 금액은 증가하고 이미 할인받은 총 금액 대비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장기간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징수하는 위약금이 이용자가 기간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받아야 할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와 일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용자가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당초 약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법적성격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통신서비스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이나 셋업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가, ‘당초 약정에서 정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할인된 금액)을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한 시점에서 이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무시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의제적이고, 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은 당초에 할인해 준 금액의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에서도 부당하며, 종전에 할인받은 금액의 범위 내라거나 할인반환금이라는 표현만으로 이를 종전에 공급받았던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을 지급정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이 에누리에 해당하여 이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 이상, 원고가 제공한 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공급가액은 이후 이용자의 약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 전 요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의 본래의 급부할인 후 요금의 납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은 그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본래의 급부(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소정의 이른바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었다가, 이용자의 약정 위반, 즉 공급조건 위반으로 원고가 반환받게 된 것이므로 원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요금할인액이 위약금 산정 요소 중 하나라거나, 위약금액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원고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이 이 사건 금액의 위약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경정청구의 근거 미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경정청구와 관련한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한 위약금의 세부항목별 금액과 그 구체적인 내역’, ‘위 위약금의 정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전표 및 관련증빙을 현출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함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는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9261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2기분부터 2013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189,005,630,25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17,180,889,46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할 당시, 그 입증자료로서 위 위약금 합계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중 월별로 1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및 금액에 대한 확인검증을 거친 뒤, 2015. 1. 27. 위 위약금 중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1,057,592,316원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4,756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1차 거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1. 29. 2014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57,048,837,82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85,737,0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당시, 그 입증자료로서 위 위약금 합계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중 월별로 1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위약금 상세내역 중 인터넷통신서비스 분야에서 10, 이동전화서비스 분야에서 10건씩을 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데, 모두 원고가 주장한 금액과 일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의 세부항목별 금액과 구체적 내역 등이 특정,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서울고등법원2017누32915(2017.08.17)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32915(2017.08.17)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2016.12.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46(2015.07.21)

[제 목]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제재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제재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심 판결 제11쪽 제4행의 할인 전 요금할인 후 요금으로 고친다.

1심 판결 제11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⑺ 원고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용역 공급의 대가는 이용자가 원고에게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지급되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약정을 해지함으로써 이미 할인받은 금액 중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위약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이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어 매월 대가를 지급받고 해당 대가 부분에 대하여 공급대가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를 들어 용역의 공급가액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매월 확정된다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들고 있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기초로 원고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용자와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이용자는 매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월 별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가액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매월 확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주장은 위 법령에 따른 체계적 해석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용자와 사이에 당초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고가 이용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기간 약정의 공급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에누리로 받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금액만큼을 회복시키기로 하는 조건부 추가요금에 대한 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금액의 지급 여부는 이미 이용자에게 재화, 용역의 공급이 전제되어 있어 이용자의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그 대가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불과하며, 이러한 대가결정은 당사자 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이라는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은 그 성격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초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위 위약금의 액수를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당초 할인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공급가액은 원고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그 대가로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의하여 다달이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지급되었고, 그 이후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용역 공급의 대가라고 한다면 어느 시기에 공급된 용역의 대가인지 특정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는 약정기간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용역의 공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서비스이용계약은 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경우에 이용자가 약정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통상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의 할인금액을 기초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용역공급의 직접적 대가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는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에 따라 이 사건에서 통신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그 해지 시점이 추가요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인정되고 그 추가요금이 공급대가로서 해당 시기의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는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은 이용자의 약정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만약 이 사건 금액을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원고가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할인반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인정되는 반면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의 대가가 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금액이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로부터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지급받은 용역 공급의 대가와는 별개로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제재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납세자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이용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일응 2년의 약정을 체결한 것처럼 약정할인을 적용시킨 다음, 1년 후 중도해지 하는 형식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가능해지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원고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면약정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 이용요금을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작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원고가 수많은 이용자들과 사이에 그와 같은 이면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조세법 규정을 악용하여 남용할 여지가 있다면 법령의 보완 등으로 해결하여야 마땅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법령의 해석을 남용의 여지가 없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2. 결론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대법원201761119 (2019.09.10)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7--61119 (2019.09.1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32915 (2017.08.1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요 지]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3항은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알 수 있다.

.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동전화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인터넷통신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품(상품권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요금 및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다(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20111기부터 2014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20111기분 위약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하였다.

.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2기분부터 20132기분까지의 위약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등의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반면,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등의 경우 당초 판매 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 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1. 29. 2014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31. 위 위약금 등의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하고, 1차 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위약금 등 총액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19984 판결 취지 참조).

.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심판청구를 통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금액적으로 할인반환금보다는 위약금이 크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세부담이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