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9--1063(2019.07.29)

[전심번호]

 

[제 목]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 지]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계좌입출금내역 등만으로 동 가액의 프리미엄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8. 신축 중인 OOO 소재 OOO 근린생활시설 제2층 제211호(건물 67.20㎡, 토지 14.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전매(분양권)로 취득하였고, 2005.5.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6.2.17.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6.4.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1.˜2018.10.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전소유자 OOO가 2004.10.4.˜2004.11.16. 기간 동안 OOO세무서장의 개인통합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결정된 OOO을 청구인의 분양권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2018.12.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과 프리미엄 내역(취득가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분양권전매계약서 상의 차액 OOO원과 분양권프리미엄인 현금보관증(차용증)의 OOO원 총 OOO원은 OOO가 책정한 쟁점부동산의 평당 분양가액 OOO원을 근거로 계산된 총 매매대금 OOO과 분양가액 OOO원의 차액으로 이와 1원의 오차도 없으며 이를 계산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분양권프리미엄인 차용증 상의 OOO원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OOO가 제시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장, 전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03.12.18.에 청구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입금된 금액이 오차 없이 OOO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 거래대금의 세부적인 내역과 액수, 지급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게 분양권 전매계약 잔금일인 2003.12.18. 계약서 상의 잔금 OOO원과 프리미엄가액인 OOO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OOO은행 OOO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였다. 이 중 OOO원은 2003.12.18. 신규로 개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OOO계좌로 입금하였고, 2003.12.22.부터 2004.1.2.까지 12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하였다.

 

  쟁점이 되는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고 이를 재차 청구인이 출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OOO가 자신의 수익금인 프리미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수취하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사용한 방법으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동일 소재의 다른 상가들을 전매로 취득한 매수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OOO가 2004년 10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입금액이 OOO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나, 전매계약 후 1년 뒤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전소유자가 찾아와 읍소하며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동 확인서의 금액보다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프리미엄을 실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매도인 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대하여 당시 OOO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은 실제 취득한 가액이 OOO원인지,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히려 조사당사자인 OOO를 통하여 수취한 매수인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은 과세불형평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95누18383,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2325)이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현금보관증, 매도인 OOO가 작성한 분양권 매매대금계산내역, 안내장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들이고, 잔금수령일을 전후하여 매도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당시 OOO가 현금 수취액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였거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이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로 과세할 당시에는 OOO의 프리미엄 수취 계좌내역이 없었음에도 과세하였다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OOO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으로 취득가액이란 실지거래에 대한 합의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으로 작성한 차용증, 본인명의의 통장만 제시할 뿐이고, 청구인이 통장을 발행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의 정황과 흐름이 분양권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일치한다 하여 해당 통장의 현금및 수표의 실제 수취인도 모르는 채 통장의 발행 및 인출액이 분양권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통장OOO의 인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소유자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분양권 프리미엄대가로 위 통장과 인출증을 건네받아 실제 OOO가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통장에서 11차례 OOO원이 현금출금 및 1차례 OOO원이 대체출금되었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표보존기한(5년) 경과로 전표추적이불가하고,전소유자 OOO 명의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잔금수령일 전후하여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금액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해당통장 개설지점이 OOO은행 OOO지점으로 인출지점과동일하고, 통장금액의 원천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은행 거래점과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납입은행 역시 OOO은행 OOO지점으로 나타나며, 해당지점은 청구인 배우자의 개인사업자OOO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 전소유자인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당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고인감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조사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제출한 점, OOO세무서에서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OOO의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지 통장의 발행일자가 분양권 잔금일자와 정황상 일치한다하여 해당 통장의 금전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당시 청구인은 이 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대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해 줄 수 있었음에도 당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확인하여 그 가액대로 결정되었고, 전소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과세권이 없어진 이후에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다른담세력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입증서류로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 매매대금계산내역서, 전소유자 OOO와 체결한 상가매매계약서,현금보관증, OOO세무서장이 전소유자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시 제출한 확인서,  명의변경시 구비서류 안내장, 1, 2차 중도금 무통장입금증, 1, 2차 중도금 연체료 무통장입금증, 상가양도당시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

 

   갑(매도인) OOO 주식회사와 을(매수인) 양지컨설팅 OOO 사이에 2003.1.24. 체결한 OOO 근린생활시설 2층 11호 공급계약서로, 건물 전용면적 67.20㎡, 대지 공유지분 14.20㎡, 분양금액 OOO원이고, 계약자(을) 명의승계내역에 2003.12.18. 양도인 OOO, 양수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계산내역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전소유자인 OOO 대표 OOO는  2003.12.18.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금액 OOO원에 프리미엄 OOO원을 더한 OOO원에 동 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전매하였고, OOO원은 44.29평의 쟁점부동산을 평당 ‘OOO원’으로 계산하고OOO 여기에 당초분양계약서 상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합한 금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다) 상가매매계약서(분양권 전매계약서, 매매대금 OOO원)

 

   (라) 청구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

 

   차용증(현금보관증)에 작성일은 2003.12.12.이고, 청구인이 매도인 OOO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명의승계와 동시에 현금으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명의 변경시 구비서류 등 안내

 

   청구인은 ‘매도인 OOO는 분양권 명의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4통, 등본 4통 등 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한편, 현금보관증(차용증)으로 작성된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OOO원의 지불방법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인출증 30장에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명세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통장사본

 

   (아) 청구인이 2004.10.11.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확인서

 

   청구인이 2003.12.12.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사기간 중 프리미엄 OOO원에 대한 입증서류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본인명의의 통장OOO을 제시하며, 전소유자 OOO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요구하여 본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프리미엄 금액을 입금하고 OOO에게 통장과 인출증을 건네주었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당해 통장 입금액의 원천에 관하여 배우자의 계좌OOO에서 OOO원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 통장OOO에 OOO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04.10.4.〜2004.11.16.)시 해당 부동산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조사관할세무서인OOO세무서 조사과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의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대금을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사업자OOO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매입분)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보관증, 청구인 명의 계좌입출금내역, 매매대금 계산내역서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당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동 확인서를 근거로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점, OOO원의 프리미엄 가액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계좌입출금내역 등만으로 동 가액의 프리미엄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납세자가 진실로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다만, 2004년 조사당시에 자신의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써준것이고 이를 15년이 지난 2019년에 뒤집기는 대단히 어려울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양도-2018-0113 (2019.01.16)

[전심번호]

 

[제 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요 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17.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 637 ○○원아파트 702동* 4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42,666,000원, 월임대료 590,000원에 임차한 후, 임대의무기간 10년의 2분의 1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해지자 2014. 9. 19. ○○건설과 사이에 쟁점아파트의 분양전환금액을 428,00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20.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0. 30. 신○○에게 매매대금 675,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쟁점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나. 처분청은 2018. 5. 21.부터 2018. 6. 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황○○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 175,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98,940,313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 7.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3. 불채택결정이 나자 2018. 9. 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9,900,89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강남을 대신할 수 있는 로또신도시로 불리고 수십대일의 경쟁률을 보인 곳이다. 2008. 6.경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당첨된 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한 비공식적인 매물이 있다고 하여 프리미엄으로 쟁점금원을 지급하고 당첨된 입주자의 자격으로 쟁점아파트의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2008. 6. 20. 청구인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자기앞수표 6천만 원이 황△△(중개업자 황○○의 언니)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었다. 황△△ 통장에 청구인이 송금한 것으로 기록된 금액은 총 202,030,000원인데 이는 프리미엄 175,000,000원을 제외한 27,030,000원이 청구인과 황△△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와 혼재되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2016. 4. 4. 중개업자인 황○○과 통화한 녹취록 및 청구인ㆍ황○○ㆍ다른 중개인 장□□과 대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프리미엄 1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황○○에게 지불한 프리미엄은 청구인과 황△△ 계좌에 나타나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의 존재와 귀속자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청구인은 오랜 기간 신장병 환자로 살아오면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위해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현금으로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중개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프리미엄이 분명하다.

  중개업자 관련인의 통장 및 녹취록 등에 의하면 중개업자에게 쟁점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국세청 예규에 따라  쟁점금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황○○에게 임대차계약 체결하기 위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75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권 프리미엄 지출관련 근거자료로 농협계좌 통장사본과 녹취록 2부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이나 녹취록을 실제 임차권 프리미엄의 존재여부나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자금흐름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프리미엄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실제 임차권 프리미엄의 존재여부나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권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구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6. 2. 17. 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의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보존

2009. 2. 27.

 

소유자 ○○건설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11. 6. 10.

2011. 3. 4.

가등기권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4. 10. 20.

2014. 9. 19.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5. 10. 30.

2015. 9. 18.

신○○

  (2) 청구인이 임차권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중 청구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2008.6.20. 6천만 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공인중개사 황○○의 언니 황△△ 명의 농협계좌에 청구인의 이름이 표시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현금으로 입금한 부분의 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금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건설은 2018. 6. 18.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17. 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5. 23.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 최초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해제된 세대는 전화 등 임대차계약 희망의사를 표시할 경우 당사와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5)청구인과 ○○건설(주)이 2008. 6. 17. 작성한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33B형으로 임대보증금 242,666,000원 월임대료 5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2016. 4. 4. 청구인과 황○○의 통화녹음 녹취록에는 ‘황○○이 장□□에게 쟁점아파트를 받아서 청구인에게 주었고, 장□□은 10억 원 넘게 모아서 회사에 주면 물건을 빼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갖고 필리핀으로 날랐고, 그 사람이 세 군데에서 물건을 갖고 왔는데 청구인 물건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2016. 4. 4. 청구인과 황○○, 장□□의 대화 녹취록에는 ‘청구인이 황○○에게 1억 7천만 원을 주었고, 황○○은 그 중 5백만 원 정도 가지고, 나머지 돈을 장□□에게 주고, 장□□도 5백만 원 정도 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른 작업자에게 주었다. 그 작업자가 이 돈을 먹었다. 그 작업자는 모르는 사람이고 연락이 안 된다. 회사보유분을 뒤로 빼가지고.....장□□은 ○○건설하고 최초의 계약을 맺게 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황○○이 장□□에게, 장□□이 누군가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임차권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점에 비추어 자금흐름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건설(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녹취록의 대화시점은 거래일로부터 8년이 지난 후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임차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5백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해 계좌이체하는것이 좋을듯하다.

근데 175백만원의 금액이 통상 이체하는 금액보다는 크기때문에 계좌이체가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해봐야겠다.

 

[ 제 목 ]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 요 지 ]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
[ 결정내용 ]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 7. 10. 00시 00구 00동 6**-1 00 **벤처텔 10**호에서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이후 서비스/구매대행업 추가)으로 ‘****’를 개업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국내‧외 상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결제한 해외상품의 판매금액에서 해외상품구입대금, 해외배송비, 신용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 매출의 과세표준을 41백만원, 영세율 매출의 과세표준을 35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4. 4. 1. 청구인을 소매업자로 보아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 상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 174백만원 전체를 일반 매출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은 국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매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의 구매대행업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상품에 대하여 주문 의뢰(판매대금 결제)시 청구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 주문을 대행해 주면서 상품은 소비자의 국내 주소로 직배송시키고 소비자 명의로 통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매출시점과 해외 상품 구입시점, 배송 시점 등을 확인하면 선매입, 즉 재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재고 하자에 대한 귀책이 구매자에게 있고, 결제 이후 현지 사정에 따라 가격변동 또는 주문취소가 될 수 있다는 등의 구매대행업에 대한 특성을 공지하고 있다.

. 구매 대행을 해주고 받은 대가인 구매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비록 시스템 구축 문제 등의 애로 사항으로 카드 결제시 상품구입대금과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구분 결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나, 소비자는 판매가에 상품가,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해외상품 판매대금에서 상품구입대금, 배송비,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가 실질적인 구매대행수수료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비자가 주문 의뢰 시에 적용되는 환율은 카드 청구시점에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의뢰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원화 환산이 어려워 적정환율을 적용하여 판매금액을 설정하고 있을 뿐, 결제금액에 대한 환율손익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 책임 하에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상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다(부가세과-478, 2011.5.11., 심사부가2010-0143, 2010.9.6. 참조).

. 청구인은 상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지 않았고환율손익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의 결제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인지, 소매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 7. 10.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주된 업종으로 개업하여 2011. 9. 16. 서비스/구매대행업종을 추가한 바 있으며, 현재 *****(108-08-*****)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신용카드 매출액이 실제 131,732,295원(공급가액)임에도 처분청의 착오로 47,756,295원이 적은 83,796,000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과소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 한편, 청구인은 현금 매출액 및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구매대행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단위 : 원)

구분

신고

경정

과세표준

일반

신용카드 등

-

83,976,000

기타

41,691,212

41,691,212

영세율

기타

35,502,592

35,502,592

합계

77,193,804

161,169,804

매출세액

일반

신용카드 등

-

8,397,600

기타

4,169,121

4,169,121

합계

4,169,121

12,566,721

매입세액

합계

4,952,462

4,952,462

납부세액

합계

(783,341)

7,614,259

고지세액

합계

-

8,741,902

 2)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수입대행형 거래’ 요건

 관세청 고시 제2010-35호「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함)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이라 함)

* 특별통관절차(목록통관, 간이심사 등)

① 수입대행형 거래물품 - 국내 구매자로 수입신고, 소액물품면세 적용 등

②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 - 전자상거래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소액물품면세 적용 배제 등

*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

 분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등 관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심리담당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00 사이트 주소 : http://*****->http://*****로 변경, 오픈마켓)을 검토한 결과,

    (1) 홈페이지 하단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교환이 불가하며 상품의 하자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반품을 위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판매상품의 요금구성은 [{현지물품가격($)+미국내 세금(Sales tax, $)}×환율+국제항공운송료+(수입관세)+(수입부가세)+(기타세금)+국내배송료+구매대행 수수료]으로 되어 있고, 물품가격은 현지 물품가격 및 환율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수입대행 가격에는 배송비 및 구매대행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배송비는 일괄 8,900원이며 무게, 부피가 많이 나가는 상품의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은 위에서 살펴본 항목별로 구분 표시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결제되고 있다.

   다) 국내 소비자의 주문 내역, 청구인의 현지상품 매입 내역(카드 결제 내역), 해외배송비 내역에 의하면,

    (1) 각 소비자별 주문일과 상품매입일, 배송일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주문을 받은 후 통상 7〜10일 이내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시켰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 카드내역에서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각 상품 가격($)이 확인되며, 운송장에서 각 상품별 배송비($)가 확인되며 받는 사람은 국내 소비자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자체 사이트와 오픈마켓에서의 총매출액(원), 매입처(아마존 등), 구매가격($), 배송비($), 적용환율(원), 판매대행매출(원)을 구분 표시한 매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을 검토한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관‧부가세)는 국내 소비자이며, 해외에 소재한 배송대행업체에서 국내 소비자의 주소로 배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쇼핑몰 등에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하자 책임 등 수수료 외의 다른 거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는 점, 물품가격의 구성내용(상품가격,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공시하고 있고 상품가격 및 환율 등에 따른 차액의 정산 가능성을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출 내역이 상품가격, 배송비 등으로 구분되는 점, 재고 없이 운영되고 있고 상품은 소비자에게 직배송되며 소비자 명의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 등의 거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그 실질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고, 소비자의 주문 후 매입과 배송까지의 거래 일체가 7〜1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쇼핑몰에서 주문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상당액만을 수취하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4157, 2013. 2. 7. 등 다수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양도-2019-0060 (2019.07.10)

[전심번호]

 

[제 목]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요 지]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3.12.17. 2004.6.8. 전소유자(“전소유자라 함)으로부터 ** ****22-19 토지 171건물 491,58(5,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이하 쟁점거래이라 함)하여 2017.7.20. 양수자2인에게 5,700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1,987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세액 970백만원).

.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2017.11.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639백만원(이하 전소유자 양도가액이라 함)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역시 1,639백만원으로 동일함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청구인은 2018.1.5.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50백만원으로 감액하고 보유기간 중 공사대금 177백만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8.7.16.부터 2018.8.25.까지 상기 수정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1,550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자본적지출 177백만원을 증빙미비로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8.11.1.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816,97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8.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관련>

.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었고 특약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실지거래계약서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과 전소유자와는 평소 자금거래 관계가 있던 사이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2,100백만원이나, 거래가액 합계 1,639백만원의 2장의 다운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1, 2”라 함)와 거래가액 2,500백만원의 업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3”이라 함)를 작성하였고 전소유자는 그 중 쟁점계약서1, 2에 따라 양도가액을 1,63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전소유자가 양도세 신고 당시 제출했던 쟁점계약서1, 2는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당사자 간의 쌍방합의로 작성되었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수수하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관행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3)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의 존재 및 대물변제의 내용,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승계여부 등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 계약서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누락되는 등 쟁점계약서1, 2를 실지 계약서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4)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 직전 전소유자가 제3자인 매매계약해지자와 2,00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거래흔적 등으로 비춰보았을 때 쟁점계약서1, 2의 계약금액 1,639백만원은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손해보고 양도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소유자는 실제로는 시세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손으로 양도세를 신고한 것이다.

5) 따라서 전소유자가 제출한 쟁점계약서1, 2는 미흡하고 대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 당시 형성된 시가상당액이 정황상 충분히 설명되지만, 실지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관련>

.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한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는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상황이다.

)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 전소유자는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어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직접 매매대금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현재 대물변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상황이다.

) 쟁점거래 당시인 2003년과 2004년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취득가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기에 청구인은 본래의 채무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장부가액을 정확하게 계상해야 하는 점 등을 간과하였다.

) 십여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일이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명백히 입증하기 힘든 안타까운 상황에서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점은 전소유자가 제출한 쟁점계약서1,2에는 채권채무의 존재 및 대물변제의 내용,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승계 등 특약사항이 전부 누락되어 있고, 중개인의 확인 없는 쌍방합의 미흡한 계약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대물변제로 취득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쟁점거래는 제3조와 매매계약한 금액이 있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97-163-4에 의하면 대물변제로 취득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실제 취득 직전 제3자인 매매계약해지자와 2,000백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매매계약해지자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해 증명되고 있으므로 2,000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 쟁점거래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나 본래의 채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는 상황으로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취득 직전 형성된 매매금액 2,000백만원은 기 신고된 양도가액 1,639백만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3자인 매매계약해지자로부터 직접 2,000백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기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1)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지매매계약서 및 명백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소유자가 신고한 1,639백만원보다 취득가액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취득 직전 매매계약해지자와 체결된 2,000백만원의 매매계약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2)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물건의 귀속이나 거래내용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겠다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출된 형식적인 계약서 및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은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미흡하기에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상기의 사실관계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으로 부당하고,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부인한 점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관련>

가.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업 장부가액이 일치하고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전소유자 양도가액과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장부가액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가액 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질거래가액 및 장부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사실관계 및 객관적 증빙내역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전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639백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복식부기에 따른 취득가액을 전소유자 양도가액인 1,639백만원으로 계상하여 10년 이상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후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청구인은 대출승계 내역 및 근저당 등 말소 내역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전소유자 양도가액과 청구인의 장부가액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내역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상기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해지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매매계약해지자는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매매계약금 200백만원과 소송비용 10백만원을 전소유자로부터 돌려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지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230백만원을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은 2004. 5. 30.이고 임대인은 전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04. 5. 7.으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소유자 양도가액 1,639백만원을 초과하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관련>

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1) 부동산 거래 직전의 시세내역 및 정황적 사실관계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금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쟁점거래 직전 전소유자가 매매계약해지자와 쟁점부동산을 2,00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업계약서 2,500백만원과 다운계약서 1,639백만원의 원본계약서가 사후 작성혐의가 없어 정황상 2,100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로 2,10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문서감정 결과에 따르면 쟁점계약서3(2,500백만원)의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이다(쟁점계약서12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전소유자가 제출한 것과 동일하므로 문서감정을 하지 않음).

(2) 쟁점거래 직전 2,000백만원의 시세가 형성된 것은 매매계약해지자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나,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두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최초 토지지분 1/2을 취득할 시점인 2003. 12. 3.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일내 미등기시 매수인인 청구인이 임의대로 처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지분 1/2을 매수할 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전체 매수가액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2,100백만원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2,10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전소유자와 한 유선통화 내역에서 확인한 사실 중 전소유자가 대물변제라 주장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

3) 한편, 쟁점거래 직전 제3자와 계약한 내역은 해지된 계약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

) 쟁점거래 직전 전소유자와 제3자 매매계약해지자의 계약내역은 매매계약해지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의 가압류 결정 및 해지내역으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만 해지된 계약으로서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이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1)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실지계약서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2)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등 적용 여부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1호 내지 제3, 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청구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정신고

수정신고

경 정

비 고

양도가액

5,700

5,700

5,700

 

취득가액

1,987

1,550*

1,550*

쟁점계약서1,2 기준

필요경비

23

253

76

자본적지출액 177백만원 부인

양도차익

3,689

3,896

4,072

 

산출세액

970

1,028

1,078

 

추가납부(고지)세액

 

66

59

이 건 처분

* 1,550백만원 = 1,639백만원 + 등록세 등 51백만원 - 2016년말 감가상각누계액 140백만원

2)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전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687백만원, 양도가액을 1,639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2,1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1,639백만원의 쟁점계약서1,2 2,500백만원의 쟁점계약서3을 제출하였다.

) 쟁점계약서1의 매매대금은 550백만원,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이고, 특약사항에 토지 지분의 1/2을 매매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쟁점계약서2의 매매대금은 1,089백만원,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이고, 매매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 지분의 1/2 및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상기 매매대금은 은행융자 및 설정, 가압류 등을 일체 포함하고 일시불로 진행키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04.8.18.전소유자의 대출금 10억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4.8.18. 채무자를 전소유자로 하는 근저당권들이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전소유자의 대출금을 2004. 8. 18. 상환하였고, 근저당 등 말소 내역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바, 상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근저당 말소내역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청구인 및 처분청이 임차인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5.30. 박소영과 건물 전체 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월임대료 1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기간 2004.6.1.부터).

) 임차인 박소영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박소영은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임차인 박소영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이 건 관련 이의신청서 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1, 2에 따른 1,639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된다.

)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전소유자와 유선 통화한 내용에는 쟁점거래는 대물변제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주고받지는 않았고, ‘본인의 양도계약서’(본인이 제출한) 외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 등 채무는 본인이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지자 매매계약해지자가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매매계약해지자는 전소유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00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전소유자가 계약불이행하여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전소유자가 210백만원을 상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중 쟁점거래 취득대금 관련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1,085백만원을 출금하였고, 그 중 430백만원이 재입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10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주장

처 분 청

청 구 인 항 변

1.장부가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장부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 직전 제3자와 계약한 2,000백만원의 매매대금은 그 당시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가상당액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부가액 및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중요한 근거가 됨

또한 건물 등기사항 중 매매계약금에 대한 가압류 설정액 및 확인서에 따르면 매매계약해지자(‘04.5.3 4억원) 뿐만 아니라 민OO(’04.6.4 5억원)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음(OO 확인서는 미제출됨)

2. 임대보증금 230백만원을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박소영이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음은 박소영의 확인서 및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이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한 임차인 사업자등록 내역과 전소유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으로 확인된 사항임

3. 쟁점거래 직전 제3자와의 계약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만 실제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직전 거래 당사자 매매계약해지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 확인서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설정액 등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에 충분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

또한 건물 등기사항 중 가압류권자 민OO의 유사한 거래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형성된 시가상당액을 유추해 볼 수 있음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던 사항과 15년도 더 지난 거래의 실제 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4. 전소유자가 대물변제라 주장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의 심리담당공무원이 전소유자에게 확인한 유선통화 보고서에도 대물변제에 의한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전소유자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나와있음

또한 전소유자의 주장대로 매매원인이 대물변제였기에 최초 토지지분 1/2을 매수할 시점에 전체 매수가액이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처분청이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부동산 매매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승계 누락 등 중요한 특약사항이 누락되는 부실한 쌍방합의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었던 것임

 

.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200516406, 2006.4.14. 등 참조),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등법원201353389, 2014.5.28.).

한편,소득세법97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법리와 이 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거래에 있어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실지계약서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쟁점계약서1,2에 따른 1,63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복식부기에 따라 1,639백만원으로 장부계상하였으며, 청구인이 감사지적 후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던 취득가액을 1,639백만원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한바, 쟁점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1,639백만원으로 봄이 상당한 점,

한편, 청구인이 상기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가로 제출한 거래가액 2,500백만원의 쟁점계약서3은 전소유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이 2,1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도 달리 관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자 청구인 본인이 복식부기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1,639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여 쟁점거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거래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전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어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고 직접 매매대금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 거래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금전채무로 청구인에게 대물변제된 것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래의 채권채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전혀 없고,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상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1,085백만원을 출금하여 그 중 재입금된 430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655백만원 이상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거래는 직접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은 대물변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거래는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소유자와 청구인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인 1,639백만원으로 신고 및 장부계상을 한 건으로 실지거래가액은 1,639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문서번호]

심사-부가-2019-0048 (2019.07.26)

[전심번호]

 

[제 목]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

[요 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65결정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61청구기간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65결정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11.1. 결정고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164,290원에 대하여 2019.1.17.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6.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2019.3.8.이며, 이 건 심사청구일은 2019.6.28.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제목

대법20081893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법20086952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수원지법2006구합9956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 수원지법2006구합9956, 2008.01.16 

 

[제목] :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8.자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2,595,332,440원의 부과처분, 2005. 7.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16 내지 19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06,799,000원의 부과처분, 2005. 7. 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20번 기재 법인세 195,055,460원의 부과처분 중 189,728,39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21번 기재 법인세 76,499,020원의 부과처분 중 51,578,421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제22번 기재 법인세 65,984,220원의 부과처분 중 46,370,59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2. 9.자 같은 내역 순번 제23번 기재 부가가치세 296,519,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9내지 1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5,72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6.28. 주식회사 ○○○○(일명 ‘○○○개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를 대리한 ○○○ 및 ○○○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 ○○○○관광휴게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는 43,249,000,00원을 들여 ○○○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였다. 

 

① 원고는 ○○○○를 ○○도 ○○○○관광휴게시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기간 동안 ○○○○에 아래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 본 사업을 위하여 ○○○도 내 기존토지 및 매립부지를 사업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도 ○○○○관광휴게시설을 구성하는 각종 시설물을 건설ㆍ유지ㆍ보수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 

 

 

- 사업기간 동안 위 시설물을 소유 및 임대분양할 수 있는 권한 

 

 

② ○○○○는 1단계로 ○○도 내에 휴게소, 주유소, 주차장, 상점,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 도로문화관, ○○○ 홍보관 미 특산물전시판매장 등을 설치하고, 2단계로 ○○○ 주변 ○○○○ 매립부지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발한다. 

 

 

③ ○○○○는 원고에게 제1단계 개발시설의 운영에 따른 당해연도 매출액의 ○%를 사용료로서 납부하고, 토지사용권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 지분 ○○%를 제공한다. 

 

 

④ 본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0○○.12.31.까지로 한다. 

 

 

⑤ ○○○○가 설치한 시설물을 대한 소유권은 사업기간 동안 ○○○○가 보유하되, 사업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원고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중 시설물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 설치되는 시설물의 소유권도 사업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는 본 사업의 시설물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원고는 ○○도 용지구입비 및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이주대책비, 영업권 및 어업권 등의 보상비, 진출입도로, 유지관리사무소, 영업소와 도로문화관의 설계비, 건설비 및 인허가비용 등을, ○○○○는 위 사업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분담한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유통 주식회사 등 사업시행자들과 사이에 휴게소 및 주유소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위 가.항 기재 협약까지 포함하여 이하 ‘제1협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은 아래 표 기재 취득가액을 들여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였다. 

 

① 원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소 및 주유소(○○휴게소의 경우에는 LPG충전소도 포함, 이하 같다)의 시설의 건설, 소유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기간 중 휴게시설의 부지를 사용ㆍ수익한 대가로 매월 판매한 매출액에 해당 사용료를 다음의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하여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휴게소 중 LPG충전소 부분은 LPG충천소가 있는 민용주유소의 임대요율 적용). 

 

㉠ 휴게소 사용료 :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 사용료율 

 

㉡ 주유소 사용료 :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 사용료율 

 

 

③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되, 사업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원고에게 귀속하고, 사업기간 중 시설물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 설치되는 시설물의 소유권도 사업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귀속한다. 

 

 

④ 원고는 용지구입비, 가ㆍ감속도로를 포함한 출입로의 토목공사와 도로포장, 기본주차장 내의 토목공사와 도로포장, 주 주차장 및 출입로 주변의 조명시설, 주 주차장ㆍ출입로ㆍ분리녹지대 주변의 조경, 고속도로상 안내표지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비용을 분담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휴게소의 건물 및 종물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원고의 승인 없이 영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01.8.1. 위 휴게소 및 주유소 사업자들 중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존의 고속도로 주유소 내에 LPG충천시설 설치ㆍ운용에 따른 협약(이하 ‘제2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은 각기 535,000,000원, 500,000,000원, 751,000,000원, 692,000,00원의 비용을 들여 LPG충천소를 설치하였다. 

 

① 이 협약에 의한 공사부지는 원고가 제공하며, 제반 공사부담은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② LPG충전소 설치ㆍ운영에 따른 임대료는 고속도로 LPG충천소가 있는 주유소의 전년도 평균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운영기간은 당해 민자유치 휴게소 주유소의 운영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상귀속한다. 

 

 

라. 원고는 제1, 2협약의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해당 협약에 정해진 사용료에 대하여 토지임대용역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 2협약에 따라 휴게소, 주유소 및 LPG충천소 시설물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임대료의 선불(제2협약의 경우) 또는 후불(제1협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설물 신축원가 상당액을 약정된 사업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누락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1협약과 관련하여 2004.12. 8.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2,595,332,440원, 2004.12.16.같은 내역 순번 제9 내지 15번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65,721,720원, 2005.7.12. 같은 내역 순번 제16 내지 19번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506,799,000원, 2002사업년도 법인세 195,055,46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76,499,92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65,984,020원 및 2006.2.9. 2005년1기 부가가치세296,519,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1협약에 관한 부분은 2004.12.8.자, 2005.7.12.자 및 2006.2.9.자 부과처분이고,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1협약에 관한 부분은 2002사업년도 부과처분 중 5,327,061원, 2003사업년도 부과처분 중 24,921,499원, 2004사업년도 부과처분 중 19,613,42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6, 을 제3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9호증의 1, 을 제4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협약 부분 

 

첫째로 수익발생시기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수익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는 점, 둘째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BTO(소유권 선 이전)방식의 경우 임차인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임대인은 그 안분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BOT(소유권 후 이전)방식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면서 임대인의 수익인식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셋째로 기업회계기준상 제1협약과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휴게소 등 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도 사업시행자의 비용일 뿐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넷째로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거나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협약의 경우 익금확정시기는 원고가 휴게소 등의 시설물을 취득하는 사업기간 만료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시점에서는 장차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 등의 시설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제2협약 부분 

 

○○○○국세청장이 1998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고속도로 광고시설물을 토지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지 아니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당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제2협약에 따라 취득한 LPG충전소시설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였는바, 고속도로 광고시설물이나 제2협약에 기한 LPG충천소시설물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정의 구축물 내지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전과 달리 과세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공통 

 

가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최근 국고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유지, 보수 등을 책임지고 있는 원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한 점, 원고에게 예상외의 거액의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고속도로 안전유지를 위한 원고의 활동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다. 판단 

 

(1) 제1협약에 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제1협약과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들로부터 매월 매출액에 소정의 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장차 사업기간 만료 후 기부채납받기로 한 휴게소 및 주유소 건물 내지 시설 역시 토지의 사용ㆍ수익과 대가관계 있는 금전 이외의 대가로서 임대료의 후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제1협약의 내용이나 그 후의 이행경과, 휴게소 등의 시설물 부지가 원고 소유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사업기간 만료 후 원고가 휴게소 등의 시설물을 취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휴게소 등 시설물의 신축원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 불이든 후불이든 매월 소정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1회 차임지급기간이 부가가치세의 1과세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대부분 1, 2년이고, 이를 초과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1회 차임지급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일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선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당해 금액 그대로 이를 차임지급기간의 월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35년 이후에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휴게소 등의 시설물이라는 현물을 기부채납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가액은 원고가 장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그 시설물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제2협약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대료의 선불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제1협약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소유권이 사용기간 만료시에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대료의 후불로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시설물의 신축원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어디까지나 사업기간 만료시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기간 만료시에 시설물을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당연한 부담이며, 오히려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한다는 점에서 제1협약과 제2협약이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준공일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제2협약의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서는 제1협약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측의 손금 산정에 관한 규정일 뿐 건축물을 양수받는 측의 익금산정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결국, 원고가 제1협약에서 휴게소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은 그 신축가액 상당액이 아니라 사업기간 만료시점에 있어서의 가액 상당액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 등 시설물 가액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이를 사업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산출한 다음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운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에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단순히 휴게소 등 시설물의 신축원가 상당액을 약정된 사업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진 임대료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에 있어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융없다. 

 

 

(2) 제2협약에 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속도로 위의 일정한 높이로 도로를 가로질로 설치된 전광판에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 홍보안내문과 상업용 광고 등을 자막으로 나타내는 고속도로정보안내판을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받은 후, 사업자로부터 광고료 상당액을 징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년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위 시설물이 준공된 사업년도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원에 불복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그 수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기라 할 것이므로 그 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아니 하였더라도, 원고는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광고영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사실상 준공시점에 원고가 당해 시설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힌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조세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법규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관계를 뒤엎는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한 세무신고행위는 위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과세처분 및 감사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제2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과세관청 등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조세부과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인 바, 그렇다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이 사건의 경우 제1협약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1협약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 즉 2004.12.8.자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595,332,440원의 부과처분, 2005.7.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16 내지 19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06,799,000원의 부과처분, 2005.7.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20번 기재 법인세195,055,460원의 부과처분 중189,728,399원(195,055,460원-5,327,061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21번 기재 법인세 76,499,020원의 부과처분 중 51,578,421원(76,499,920원-24,921,49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제22번 기재 법인세 65,984,220원의 부과처분 중 46,370,598원(65,984,020원-19,613,42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2.9.자 같은 내역 순번 제23번 기재 부가가치세 296,519,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08누6952, 2008.09.23 

 

[제목] :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956 (2008.01.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추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8.자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595,332,440원의 부과처분, 2004. 12. 16. 같은 내역 순번 제9 내지 1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5,721,720원의 부과처분, 2005. 7. 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16 내지 19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06,799,000원의 부과처분, 2005. 7. 12.자 같은 내역 순번 제20번 기재 법인세 195,055,460원의 부과처분 중 189,728,39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제21번 기재 법인세 76,499,920원의 부과처분 중 51,578,421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내역 순번 제22번 기재 법인세 65,984,020원의 부과처분 중 46,370,59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2. 9.자 같은 내역 순번 제23번 기재 부가가치세 296,519,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4. 12. 16.자 같은 내역 순번 제9 내지 1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2004. 12. 16.자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4. 12. 16.자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같은 내역 제1 내지 8, 16 내지 19, 2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및 같은 내역 제20 내지 22번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충청남도 홍보관 미 특산물전시판매장”을 “충청남도 홍보관 및 특산물전시판매장”으로, 제6면 제8행의 “제1협약과 관련하여”를 “제1, 2협약과 관련하여”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인 이유란 제1항, 제2의 가. (1) (3), 나, 다, (1) (3). 라.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대법2008두18939, 2011.06.30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원고, 피상고인】 

○○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외 11 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누69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법인세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의한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매입자산, 자가 제조ㆍ생산ㆍ건설자산, 현물출자에 의한 자산ㆍ주식등의 취득가액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① 행담도 휴게소등 13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건설ㆍ운영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랜드를 비롯한 11개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사건 각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원고가 토지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사업시행자가 그 지상에 휴게소, 주유소등의 사업시설(이하 ‘휴게소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월매출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이하 ‘월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사업기간(12년 내지 36년, 이하 ‘이 사건 사업기간’이라 한다)의 만료시점에 원고에게 휴게소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사업시행자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위에 휴게소 등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휴게소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것은 토지의 제공과 대가 관계가 없다고 보아 월사용료만을 임대수익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휴게소 등의 신축원가도 원고가 제공한 토지의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중 2001 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아울러 그 신축원가 중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1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휴게소등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하여야 하고,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및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등의 시가 중 그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 등의 시가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설시한 부분 등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세무서장이 2017.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 320,228,060원, 농어촌특별세 계 64,045,620원, 합계 384,273,6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이 2017.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2년 및 2013년 2개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 102,600,350원, 농어촌특별세 계 20,520,070원, 합계 123,120,42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세무서장(이하 “제1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의 ‘작성방법 7’1)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2012. 11. 16.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부세 1,283,304,410원, 농어촌특별세 256,660,87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906,999,79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리고 ▲▲세무서장(이하 “제2처분청”이라 한다)도 제1처분청과 같은 방법으로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부세 654,594,370원, 농어촌특별세 130,918,86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등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613,590,12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1처분청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령의 위임 없는 구 종부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하여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소 산정함에 따라 과다 부과된 종부세 320,228,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4,045,620원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 10. 10.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 7. 9. 2 9. 제2처분청에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의 종부세 102,600,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20,070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 산식: 해당연도 재산세액×[(감면 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재산세율]÷[(감면 후 공시가격×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

 

라. 이에 대해 제1처분청과 제2처분청은 2017. 11. 21. 및 2017. 11. 22. 청구인이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제1ㆍ2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제1ㆍ2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여 협력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경정청구기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최초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70. 1. 20. 설립되어 2014. 7. 1. 케미칼 및 전자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현재 에너지 사업 및 전자재료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 제1처분청은 구 종부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으로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의 합병 전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등에 대해 2012. 11. 16. 종부세 1,283,304,410원, 농어촌특별세 256,660,87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906,999,79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였고, 제2처분청은 2012. 11. 16. 합병 전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부세 654,594,370원, 농어촌특별세 130,918,86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등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613,590,12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은 [표 1]과 같다.

 

3) 청구인은 2012. 9. 30. 제1처분청에 합병 전 ◇◇주식회사의 2012년 귀속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3년에는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년에 변동사항이 있어 2014. 9. 30.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9. 9. 30. 합병 전 □□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3)에게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변동사항이 없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4년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014. 12. 9. 제2처분청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2010. 3. 19. ◀◀세무서 관할인 경기도 ◀◀시에서 ▲▲세무서 관할인 ▲▲시 본점 이전

 

4) 한편, 대법원4)은 2015. 6. 13.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과 관련된 판결에서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하여 부과되는 부분의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해당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종부세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5)하다고 판결하였다.

4)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5)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 산식을 구 종부세법 시행규칙의 산식과 같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시행규칙 적용에 따른 위법성 문제가 해소됨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구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재산세액 일부가 종부세에서 공제되지 않아 종부세 등이 과다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같이 통상의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후 다음연도 합산배제대상 주택 등의 변동사항이 없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도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경정청구기한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 2017. 10. 10.6)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의 합병 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제1처분청을 상대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청구인의 합병 전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제2처분청을 상대로 2017. 9. 29.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 2]  [표 3]과 같다.

6) 2017. 9. 30.(토)부터 2017. 10. 9.(월)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등 추석 연휴기간으로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 2017. 10. 9. 의 다음 날인 2017. 10. 10.로 경정청구기한 연장[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6) 이에 대해 제1ㆍ2처분청은 2017. 11. 21. 및 같은 해 11. 22.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제1ㆍ2거부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은 2018. 2. 19. 제1ㆍ2처분청의 이 사건 제1ㆍ2거부처분에 대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의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5)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 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 생략)

 

□ 구 「국세기본법」(201 3. 5. 28. 법률 제1184 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 3. 3 . 23 . 법률 제11 69 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3. 2. 22. 대통령령 제24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⑦ 생략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③ 생략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6호 및 제1 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종합부동산세 징수ㆍ부과 관련 서식) ① 생략

②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이하 생략)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 13. 3. 23 . 법률 제1169 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3. 2. 22. 대통령령 제24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8항 및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등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최초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부세법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 중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파악하여 정당한 세액의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산배제대상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그 신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에 그 신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비로소 정당한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과된 종부세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고 단지 그 선택에 따라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종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고의 내용과 시장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구 종부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부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2년 귀속 종부세에 관하여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2012. 9. 30.부터 5년 이내인 2017. 9. 30.까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7)하였다.

7)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1)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이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구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8)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이 위 시행규칙의 산식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위 시행규칙의 산식 적용에 따른 대외적 구속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과세관청 간에 위 시행규칙 산식 적용에 따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그렇다면 합산배제신고서 제출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비록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반영하여 비로소 정당한 세액의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종부세법에서 부과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최초 합산배제신고서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어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최초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다음 연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변동사항만 추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이미 제출된 합산배제신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이 정당한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초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연도 합산배제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을 뿐 이전 합산배제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당한 종부세액을 계속 산정하게 되므로 변동사항이 있어 매년 변동사항만 추가로 제출한 경우와 변동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는 점에서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차이가 없으므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어 다음연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최초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은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해연도 합산배제신고 법정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2012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연도 변동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않다가 2014년 변동사항이 발생하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합병 전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9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연도부터 변동사항이 없어 계속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4년 변동사항이 발생하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합산배제대상 주택 보유현황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와 제출하지 않은 과세연도 모두 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청구인은 2012~2014년 경정청구 법정기한 5년 이내인 2017. 10. 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 사건 제1ㆍ2거부처분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ㆍ2거부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8--219451(2018.05.15)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2052963 (2018.02.01)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2017.08.16)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2017.08.16)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배우자 상속공제

[요 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들은 망 김AA의 자녀들이다. 망 김AA2013.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임BB과 자녀 원고들이 있다.

. 원고들과 임BB2013. 7. 30.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8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2/7 지분에 관하여, BB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5.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BB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김○○과 임BB2013. 7. 31. ○○세무서장에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각 신고하고, 그 무렵 아래 표 계산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다.

구 분

원고 김○○ 신고내역()

원고 임BB 신고내역()

상속세 과세가액

2,371,388,174

2,404,160,200

상속공제액

1,395,026,135

1,000,000,000

과세표준(-)

976,362,039

1,404,160,200

산출세액

232,908,611

401,664,080

세액공제

23,290,861

-

납부할세액(-)

209,617,750

401,664,080

실제 납부한 금액

209,617,750

100,000,000

. ○○세무서장은 2014. 4. 17. 원고들과 임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망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원고들과 임BB에게 2014. 6. 30.까지 아래 차감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구 분

○○세무서장

산정내역()

상속인별 추가 납부세액 통지

원고 김○○

원고 김X

BB

상속재산가액

2,552,003,039

 

 

 

상속세 과세가액

2,613,156,524

상속공제액

1,020,000,000

과세표준

1,593,156,524

산출세액

477,262,609

세액공제

34,736,161

가산세

30,148,319

총결정세액

472,674,767

자진납부세액

309,617,750

차감 고지세액

163,057,017

30,241,059

30,241,059

102,574,899

. 원고들과 임BB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차감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결정세액인 472,674,767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4,240,160원 합계 476,914,910원에 대한 납부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9(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

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은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들과 임BB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게 추가로 차감고지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9조 제1, 2항에 의하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기한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임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52,806,619(= 상속재산의 순재산가액 2,456,548,778× 상속지분 3/7)에서 2014. 1. 31. 이전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한 재산의 가액 25,610,657원을 제외한 1,027,195,962(= 1,052,806,619-25,610,657)이 상증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데,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만 적용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잘못 계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 476,914,910원 중 정당한 결정세액 234,002,847(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027,195,962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판단

.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의 해석

원고들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실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증법 제19조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상증법 제19조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19조가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내용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한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또한 상증법 제19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하기도 한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이와 같은 공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임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다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임BB 명의로 법적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인 임BB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달리 원고들은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500,000,000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상속세액의 계산 등 나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1) 한편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개시 후 법정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이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라고 보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상증법 제1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52963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2052963 (2018.02.0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가합-521930 (2017.8.16)

 

 

[제 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배우자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1심은 배우자상속공제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증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0. 1. 1. “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로 개정되어,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1심 판결문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증세법 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CCC3/7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과 CC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372 판결 등 참조).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그 문언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②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③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 ①, ②, ③ 요건 모두가 분명히 갖추어져 있었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 등을 고려하더라도 조세 법률로 규정된 위 조항 요건 해석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요건).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다.).

3)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CCC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규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원고들과 CCC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요건).

() 따라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19조 제3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2018다219451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8--219451(2018.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2052963(2018.02.01)

 

 

[제 목]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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