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 |
[ 요 지 ] | |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 | |
[ 결정내용 ] | |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 7. 10. 00시 00구 00동 6**-1 00 **벤처텔 10**호에서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이후 서비스/구매대행업 추가)으로 ‘****’를 개업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국내‧외 상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결제한 해외상품의 판매금액에서 해외상품구입대금, 해외배송비, 신용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 매출의 과세표준을 41백만원, 영세율 매출의 과세표준을 35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4. 4. 1. 청구인을 소매업자로 보아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 상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 174백만원 전체를 일반 매출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국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매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의 구매대행업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상품에 대하여 주문 의뢰(판매대금 결제)시 청구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 주문을 대행해 주면서 상품은 소비자의 국내 주소로 직배송시키고 소비자 명의로 통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매출시점과 해외 상품 구입시점, 배송 시점 등을 확인하면 선매입, 즉 재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재고 하자에 대한 귀책이 구매자에게 있고, 결제 이후 현지 사정에 따라 가격변동 또는 주문취소가 될 수 있다는 등의 구매대행업에 대한 특성을 공지하고 있다.
나. 구매 대행을 해주고 받은 대가인 구매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비록 시스템 구축 문제 등의 애로 사항으로 카드 결제시 상품구입대금과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구분 결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나, 소비자는 판매가에 상품가,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해외상품 판매대금에서 상품구입대금, 배송비,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가 실질적인 구매대행수수료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비자가 주문 의뢰 시에 적용되는 환율은 카드 청구시점에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의뢰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원화 환산이 어려워 적정환율을 적용하여 판매금액을 설정하고 있을 뿐, 결제금액에 대한 환율손익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 책임 하에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상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다(부가세과-478, 2011.5.11., 심사부가2010-0143, 2010.9.6. 참조).
나. 청구인은 상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지 않았고환율손익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의 결제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인지, 소매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 7. 10.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주된 업종으로 개업하여 2011. 9. 16. 서비스/구매대행업종을 추가한 바 있으며, 현재 *****(108-08-*****)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신용카드 매출액이 실제 131,732,295원(공급가액)임에도 처분청의 착오로 47,756,295원이 적은 83,796,000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과소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 한편, 청구인은 현금 매출액 및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구매대행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단위 : 원)
구분 |
신고 |
경정 |
||
과세표준 |
일반 |
신용카드 등 |
- |
83,976,000 |
기타 |
41,691,212 |
41,691,212 |
||
영세율 |
기타 |
35,502,592 |
35,502,592 |
|
합계 |
77,193,804 |
161,169,804 |
||
매출세액 |
일반 |
신용카드 등 |
- |
8,397,600 |
기타 |
4,169,121 |
4,169,121 |
||
합계 |
4,169,121 |
12,566,721 |
||
매입세액 |
합계 |
4,952,462 |
4,952,462 |
|
납부세액 |
합계 |
(783,341) |
7,614,259 |
|
고지세액 |
합계 |
- |
8,741,902 |
2)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수입대행형 거래’ 요건
관세청 고시 제2010-35호「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함)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이라 함) * 특별통관절차(목록통관, 간이심사 등) ① 수입대행형 거래물품 - 국내 구매자로 수입신고, 소액물품면세 적용 등 ②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 - 전자상거래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소액물품면세 적용 배제 등 *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 분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등 관리 |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심리담당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00 사이트 주소 : http://*****->http://*****로 변경, 오픈마켓)을 검토한 결과,
(1) 홈페이지 하단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교환이 불가하며 상품의 하자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반품을 위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판매상품의 요금구성은 [{현지물품가격($)+미국내 세금(Sales tax, $)}×환율+국제항공운송료+(수입관세)+(수입부가세)+(기타세금)+국내배송료+구매대행 수수료]으로 되어 있고, 물품가격은 현지 물품가격 및 환율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수입대행 가격에는 배송비 및 구매대행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배송비는 일괄 8,900원이며 무게, 부피가 많이 나가는 상품의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은 위에서 살펴본 항목별로 구분 표시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결제되고 있다.
다) 국내 소비자의 주문 내역, 청구인의 현지상품 매입 내역(카드 결제 내역), 해외배송비 내역에 의하면,
(1) 각 소비자별 주문일과 상품매입일, 배송일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주문을 받은 후 통상 7〜10일 이내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시켰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 카드내역에서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각 상품 가격($)이 확인되며, 운송장에서 각 상품별 배송비($)가 확인되며 받는 사람은 국내 소비자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자체 사이트와 오픈마켓에서의 총매출액(원), 매입처(아마존 등), 구매가격($), 배송비($), 적용환율(원), 판매대행매출(원)을 구분 표시한 매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을 검토한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관‧부가세)는 국내 소비자이며, 해외에 소재한 배송대행업체에서 국내 소비자의 주소로 배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쇼핑몰 등에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하자 책임 등 수수료 외의 다른 거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는 점, 물품가격의 구성내용(상품가격,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공시하고 있고 상품가격 및 환율 등에 따른 차액의 정산 가능성을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출 내역이 상품가격, 배송비 등으로 구분되는 점, 재고 없이 운영되고 있고 상품은 소비자에게 직배송되며 소비자 명의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 등의 거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그 실질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고, 소비자의 주문 후 매입과 배송까지의 거래 일체가 7〜1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쇼핑몰에서 주문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상당액만을 수취하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4157, 2013. 2. 7. 등 다수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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