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소득세법 제20조]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016. 12. 20.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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