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1854(2010.4.30)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1981. 1.20. 국세청훈령 제 813

2003.11.18. 국세청훈령 제1528

2007. 9. 1. 국세청훈령 제1664

2009. 4.22. 국세청훈령 제1726

2010. 4.30. 국세청훈령 제185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발령"이란 소속직원(기능직고용직원 및 잡급직은 제외한다)의 승진전보휴직복직 등에 따른 관서 간 및 관서 내의 모든 이동을 말한다.

2. "조직개편"이란 기관 및 부서 간 통합 또는 폐합이나 업무이관 등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3. "관서장"이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기술연구소장세무서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

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과장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인사발령, 조직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인계인수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인계인수사항

 

4(관서장) 국세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시설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별 주요사무 현황

3. 현안 주요미결 사항

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세무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현황(관할구역 및 납세인원기구 및 인원시설 및 주요물품세출예산세원분포 및 특성세수계획대실적 등을 포함한다)

2. 과별 주요 업무현황(체납세액 정리소득세 확정신고 및 결정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업무 등을 포함한다)

3. 과별 주요미결 사항

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5(보조기관) 국세청의 국()과장 및 지방국세청의 각 국장국세공무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및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4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 과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제4조제2(지방국세청장의 인계인수 사항) 4조제3(세무서장의 인계인수 사항) 각각 준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

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관은 1항 및 제2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6(기타직원) 기타직원(주무를 제외한다)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서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인계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에 필요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

2. 각종 부칙 및 서철(신고서신청서결정결의서조사서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3. 각종 과세자료

4. 미결사무(체납처분표를 포함한 모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사항을 총칭한다)

5.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세무조사 결과 종결복명 또는 결의서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해당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무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담당자별 총괄 수치

2. 기타 주요 보고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인계인수방법) 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

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8(인계인수서식) 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다.

6조제1항제1(민원서류등) 및 제2(각종 부책·서류등)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다.

6조제1항제3(각종 과세자료)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이 경우 개인별(동별)과세자료 수불부 및 처리대장 등에 의거 건명별 수불부터 처리사항까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조제1항제4(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관서장 및 보조기관의 인계인수서는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제4조 및 5조에 따른 인계인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9(작성책임자 등) 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

각급 보조기관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주무(계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주무이외의 기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주무)를 입회자로 한다.

 

 

3장 보칙

 

10(추가인계인수) 사무인계인수 후 새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격지 간에서는 우편으로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11(서류의 편철보관) 사무인계인수서는 관서장보조기관 및 기타 직원별로 구분 편철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인계자인수자 및 해당국((관서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지원과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에 각 1통을 인계인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확인) 각급관서의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지원팀장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그 원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무인계인수상황을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13(사무의 주관)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 및 감독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14(벌칙) 사무인계인수의 불이행누락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국세청 업무분야별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 칙(1981.1.20. 국세청훈령 제813)

(시행일) 이 규정은 1981120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미결자료로서 1981220일 이내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받은날 현재 당해 미결자료를 새로이 인수한 것으로 보며그 이전의 처리지연에 대한 자체행정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부 칙(2003.11.18. 국세청훈령 제15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3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국세청훈령 제1664)

(시행일) 이 규정은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22. 국세청훈령 제17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30. 국세청훈령 제185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