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1854호(2010.4.30)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1981. 1.20. 국세청훈령 제 813호
2003.11.18. 국세청훈령 제1528호
2007. 9. 1. 국세청훈령 제1664호
2009. 4.22. 국세청훈령 제1726호
2010. 4.30. 국세청훈령 제185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발령"이란 소속직원(기능직,고용직원 및 잡급직은 제외한다)의 승진,전보,휴직,복직 등에 따른 관서 간 및 관서 내의 모든 이동을 말한다.
2. "조직개편"이란 기관 및 부서 간 통합 또는 폐합이나 업무이관 등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3. "관서장"이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기술연구소장,세무서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
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실)장,과장,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사발령, 조직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인계인수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계인수사항
제4조(관서장) ① 국세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시설,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국(실)별 주요사무 현황
3. 현안 주요미결 사항
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②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③ 세무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현황(관할구역 및 납세인원,기구 및 인원,시설 및 주요물품,세출예산,세원분포 및 특성,세수계획대실적 등을 포함한다)
2. 과별 주요 업무현황(체납세액 정리,소득세 확정신고 및 결정,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업무 등을 포함한다)
3. 과별 주요미결 사항
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제5조(보조기관) ① 국세청의 국(실)장,과장 및 지방국세청의 각 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및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② 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 과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제4조제2항(지방국세청장의 인계인수 사항) 및 제4조제3항(세무서장의 인계인수 사항)을 각각 준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직원) ① 기타직원(주무를 제외한다)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서,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인계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에 필요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
2. 각종 부칙 및 서철(신고서,신청서,결정결의서,조사서,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3. 각종 과세자료
4. 미결사무(체납처분표를 포함한 모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사항을 총칭한다)
5.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세무조사 결과 종결복명 또는 결의서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해당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주무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담당자별 총괄 수치
2. 기타 주요 보고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7조(인계인수방법) ① 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제8조(인계인수서식) ① 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민원서류등) 및 제2호(각종 부책·서류등)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각종 과세자료)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이 경우 개인별(동별)과세자료 수불부 및 처리대장 등에 의거 건명별 수불부터 처리사항까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제4호(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⑤ 관서장 및 보조기관의 인계인수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계인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제9조(작성책임자 등) ① 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
② 각급 보조기관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③ 주무(계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④ 주무이외의 기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주무)를 입회자로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추가인계인수) ① 사무인계인수 후 새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격지 간에서는 우편으로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제11조(서류의 편철보관)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관서장,보조기관 및 기타 직원별로 구분 편철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서는 인계자,인수자 및 해당국(실)·과(관서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지원과,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에 각 1통을 인계인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 ① 각급관서의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지원팀장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그 원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무인계인수상황을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주관)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 및 감독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14조(벌칙) 사무인계인수의 불이행,누락,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국세청 업무분야별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 칙(1981.1.20. 국세청훈령 제81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미결자료로서 1981년 2월 20일 이내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받은날 현재 당해 미결자료를 새로이 인수한 것으로 보며,그 이전의 처리지연에 대한 자체행정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부 칙(2003.11.18. 국세청훈령 제1528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국세청훈령 제1664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22. 국세청훈령 제1726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30. 국세청훈령 제185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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