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정 2009.12.15. 국세청훈령 제1803

개정 2010. 5. 17. 국세청훈령 제1857

개정 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

개정 2011. 4. 11. 국세청훈령 제1892

개정 2011.10.31. 국세청훈령 제1912

개정 2012. 1.26. 국세청훈령 제1918

개정 2012. 10. 1. 국세청훈령 제1960

개정 2014. 1. 1. 국세청훈령 제2025

개정 2016. 9. 1. 국세청훈령 제2165

개정 2017. 1. 1. 국세청훈령 제2177

개정 2019.11.1. 국세청훈령 제2333

 

목 차

 

 

1장 총칙

 

1(목적) 7

2(정의) 7

3(업무분장) 8

 

2장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법령개정 건의

 

4(훈령 등 입안원칙) 9

5(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5조의2(규제심사) 10

6(행정예고) 10

62(훈령고시의 명칭 및 관리번호) 10

63(국회 제출 등) 11

7(세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건의) 11

8(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12

9(법령사무의 지도점검) 12

 

3장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1절 통칙

 

10(세법해석의 기준) 13

11(일관성 유지) 13

12(세법해석의 변경) 13

13(세법해석사례 관리) 14

 

2절 서면질의

 

14(민원인) 14

14조의2(신청대상) 15

14조의3(신청) 16

14조의4(주무국 접수 및 처리) 16

14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16

14조의6(보완 요구) 16

14조의7(신청 취하) 17

14조의8(신청서의 반려) 17

15(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18

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19

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19

 

3절 세법해석 사전답변

 

16(신청인) 20

17(대리인) 20

18(신청대상) 21

19(신청 및 접수) 21

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22

20(신청기한) 23

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24

21(보완 요구) 24

22(의견진술) 24

23(신청 취하) 24

23조의2(신청서의 반려) 25

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25

24(답변의 통지) 25

25(답변의 구속력) 26

26(답변내용의 공개) 26

 

4절 과세기준자문

 

27(신청기관) 27

27조의2(신청대상) 27

27조의3(신청 및 접수) 27

27조의4(신청기한) 28

28(보완 요구) 28

28조의2(신청 취하) 28

28조의3(신청서의 반려) 29

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29

28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29

 

5절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29(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30

30(심의사항) 30

31(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31

 

6절 조세법률고문 등

 

32(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33

322(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 34

323(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 34

324(비밀 준수의 의무) 35

325(청렴서약) 35

326(해촉과 사후관리) 35

327(정보공개와 수당지급) 36

328(자문의 절차 등) 36

329(만족도 평가 등) 36

 

4장 법령사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활용

 

1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37

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리) 38

 

 

2절 기본통칙 마련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35(기본통칙의 개정 등) 38

36(세법집행기준 마련) 39

37(세법해석사례 정비) 39

 

 

5장 보칙

 

38(재검토기한) 40

 

 

부 칙 40

별표 1 4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법령사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훈령·고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세법령"이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한다.

4.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오랫동안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세법해석"이란 세법령의 입법배경 및 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령을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행정해석을 말한다.

7. "세법해석사례"란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문과 질의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누적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8.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9.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신청인이 본인의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11.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전에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3(업무분장) 법령사무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이 조에서 "직제"라 한다)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각 주무국·실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 분장하여 처리한다.

 

 

2장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법령개정 건의

4(훈령 등 입안원칙) 훈령·고시 등(이하 이 장에서 "훈령 등"이라 한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어 등의 사용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예에 따른다.

5(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2. ·개정문

3. 훈령고시 사전심사 의뢰서

4.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국무조정실 송부 예정인 것을 말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의 각 안을 받은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표기 및 체제를 심사하여야 한다.

훈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

2.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따로 설정하기로 사전 협의한 경우

주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행정규칙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조의2(규제심사) 주무국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훈령 등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해당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국무조정실에 확인하고,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예고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행정예고 종료 후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혁신정책담당관에게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 자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25조에 따른 법제처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6(행정예고) 주무국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훈령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조의2(훈령·고시의 명칭 및 관리번호) 주무국장은 제·개정하려는 훈령 등의 사전심사,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으로부터 관리번호(훈령은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 등을 발령·시행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 1항에 따라 훈령·고시번호를 부여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6조의3(국회 제출 등) 주무국장은 해당 훈령 등의 제·개정문을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법98조의2 에 따라 국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훈령·고시 제·개정문을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7(세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건의) 주무국장이 세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을 작성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이 제출한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수시건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한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이 관계 법령의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599)11조 제1항에 따라 타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주무국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제출된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9(법령사무의 지도·점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법령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훈령 등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제2항의 관리 결과 필요한 경우 주무국장에게 훈령 등에 대한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장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1절 통칙

10(세법해석의 기준) 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는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11(일관성 유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 또는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국세기본법62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주무국장 및 감사관은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해석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2(세법해석의 변경)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10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국세행정의 집행 또는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법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은 제29조에 따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3(세법해석사례관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사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국장의 협조를 받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세법해석사례를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절 서면질의

14(민원인) 서면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원인(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민원인"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민원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리인이 민원인 본인을 위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조의2(신청대상) 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5.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6.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민원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8.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14조의3(신청) 서면질의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적사항 및 질의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신청서로 한다.

민원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4조의4(주무국 접수 및 처리) 민원인이 신청한 서면질의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접수·처리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신청서에 여러 세목을 기재하여 질의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해당 세목 이외의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신청서 사본을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4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주무국장이 서면질의를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14조의6(보완 요구) 주무국장은 접수한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불분명한 경우

2. 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민원인, 대리인, 신청내용, 서명)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무국장은 보완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4조의7(신청 취하) 민원인은 제출한 서면질의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질의를 취하할 수 있다.

민원인은 문서로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무국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4조의8(신청서의 반려)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14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14조의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6. 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7.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15(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항에 따른 이송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이송사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이송된 서면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회신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기 전에 주무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절 세법해석 사전답변

16(신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소득세법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법인세법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비사업자

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7(대리인) 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이하 이 절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20조의2 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경우 이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신청인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3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사전답변 신청서"라 한다)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8(신청대상) 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3.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4.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5.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6.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7.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19(신청 및 접수) 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3-1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접수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세법해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3. 세법해석 신청내용

4.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5. 신청인의 의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래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신청인이 제19조에 따른 사전답변 신청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리순서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이하 이 절에서 "신속한 처리신청"이라 한다)

1.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업상 긴급한 사정(적대적 기업인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1항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할 수 없다.

1.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

2.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3.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1항에 따른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별지제3-2호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속 처리 요청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전답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신속 처리 요청서에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속한 처리신청을 한 신청인의 사업상 긴급한 사정과 업무 처리량을 고려하여 신속한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신청기한) 신청은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 소득세법128조 및 법인세법73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까지 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16조에 따른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21(보완 요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보완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로 한다.

22(의견진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사전답변을 신청한 납세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23(신청 취하) 신청인은 제출한 사전답변 신청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3조의2(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8조에서 규정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 신청인에게 제2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20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81조의7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6.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24(답변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답변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5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답변서라 한다)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답변의 구속력)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26(답변내용의 공개)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로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4절 과세기준자문

27(신청기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27조의2(신청대상) 과세기준자문은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

2.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2조제1항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감사원, ·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국세기본법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5.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7. 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질의한 경우

8. 세법해석과 관련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27조의3(신청 및 접수)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자문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신청기관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8-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신청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8-2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접수·처리한다.

과세기준자문 신청기관이 지방국세청장·주무국장인 경우에는 해당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세무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27조의4(신청기한)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8(보완 요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관청의 의견이 누락된 경우

4. 납세자가 작성한 의견서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납세자 의견이 불명확한 경우

28조의2(신청 취하)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자문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8조의3(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다만, 27조의22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과 세법해석사항이 혼재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 27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자문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 28조에 따라 신청기관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27조의4에 해당하여 자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8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절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29(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소득지원국장

2.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고등교육법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법률·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령해석과장으로 한다.

30(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국세행정업무를 집행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

31(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9조제2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 중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은 회의마다 참석하며,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소득지원국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법령해석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외부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외부위원에게 질병·장기출장·기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되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의 납세자(대리인 포함)가 되거나, 납세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3.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4.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사람

5.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외부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6절 조세법률고문 등

32(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국세청 또는 지방청(이하위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은 자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조세법률고문으로 구성된 조세법률고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변호사법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4. 법률을 전공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기관의 장은 변호사 징계 이력 등의 조회를 위해 무징계 사실 제출받을 수 있으며, 추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세청이나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위촉기관의 장이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기관의 장이 조세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9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실적이나 위촉기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고문의 전문성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조의2(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 조세법률고문은 위촉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諮問)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세법률고문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32조의3(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 조세법률고문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법률자문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법률자문 등 이해충돌행위

2. 부당한 금품수수알선청탁

3. 이권개입 등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5. 그 밖에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조세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법률자문 등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32조의4(비밀 준수의 의무) 조세법률고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의5(청렴서약)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부패 또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32조의6(해촉과 사후관리) 조세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조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국세청 등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자문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32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시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2조의7(정보공개와 수당지급)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현황 등을 해당 변호사 등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조세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세법률고문과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와서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2조의8(자문의 절차 등) 조세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조세법률고문의 자문은 방문,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세법률고문은 자문일자, 자문내용 등을 기재한 조세법률고문 자문실적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32조의9(만족도 평가 등) 조세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내용에 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자문을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12호 서식)를 받아 그 결과를 조세법률고문 관리자료로 활용한다.

 

4장 법령사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활용

1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법령을 수집하고, 수집된 법령을 조세관련 법령과 일반 법령으로 구분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통보받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이를 즉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1. 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조세조약을 체결·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조세조약 내용을 영문과 한글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료

2. 주무국장 :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훈령·고시, 업무지침, 발간책자

세법해석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

1.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 또는 과세기준 자문에 대하여 회신을 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회신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등과 국세기본법78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결정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

1.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은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 결정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엔티스(AD84)에 등록하고,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이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지방청장(송무과장)으로부터 법원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한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의 전문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각 정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절 기본통칙 마련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35(기본통칙의 개정 등)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적·공통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세법해석사례 중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개정 또는 삭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통칙을 승인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시행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6(세법집행기준 마련)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와 법원의 판결·심판청구 결정 등을 종합하여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개정내용과 예규(해석)변경 사항, 새로운 판례·심사결정례·심판결정례를 반영하여 집행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37(세법해석사례 정비) 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또는 지방청장·세무서장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또는 법무과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별지 제13호 서식)로 한다.

3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기존의 세법해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변경 또는 제7조에 따른 관련 세법령의 개정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장 보칙

38(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1031일까지 재검토한다.

 

부 칙(2009. 12. 15. 국세청훈령 제1803)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1215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법령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1457)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던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732)은 이를 폐지한다.

 

3(비사업자 신청에 관한 적용례) 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는 201011일 이후, 상속증여세는 201071,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0111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세법해석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적용례) 4장 제2절 세법해석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20101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5(다른 규정 또는 지침과의 관계) 다른 규정 또는 지침 등의 내용이 이 규정과 다른 부분은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0. 5. 17. 국세청훈령 제1857)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05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07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1. 국세청훈령 제1892)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14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31. 국세청훈령 제1912)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1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6. 국세청훈령 제1918)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2126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특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부위원은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제29조제2항제2호의 외부위원으로 본다.

29조제3항 개정 규정 중 외부위원의 임기에 관한 부분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외부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10. 1. 국세청훈령 제1960)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2.10.1.부터 시행한다.

2(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15조의 개정 규정은 2012101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 1. 국세청훈령 제2025)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2(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법령사무처리규정(2012. 10. 1. 국세청 훈령 제196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6. 9. 1. 국세청훈령 제2165)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1. 국세청훈령 제2177)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 국세청훈령 제2333)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금융단체(14조 및 제16조 관련)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증권금융회사,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직우체국연금관리단, 군인연금 취급기관

 

별지서식

[ 별지 1 ]

훈령고시 사전심사 의뢰서

 

[ 별지 1-1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

 

[ 별지 2 ]

서면질의 신청서

 

[ 별지 3 ]

서면질의 검토서

 

[ 별지 4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별지 4-1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별지 4-2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 처리 요청서

 

[ 별지 5 ]

보 완 요 구 서

 

[ 별지 6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 별지 7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

 

[ 별지 8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연기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9 ]

과세기준자문 신청서

 

[ 별지 9-1 ]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 별지 9-2 ]

납세자 의견서

 

[ 별지 10 ]

위촉장

 

[ 별지 11 ]

청렴서약서

 

[ 별지 12 ]

자문실적내역서

 

[ 별지 13 ]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 별지 14 ]

세법해석사례 정비의견 조회서

 

별지서식

[ 별지 1 ]

훈령고시 사전심사 의뢰서

 

[ 별지 1-1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

 

[ 별지 2 ]

서면질의 신청서

 

[ 별지 3 ]

서면질의 검토서

 

[ 별지 4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별지 4-1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별지 4-2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 처리 요청서

 

[ 별지 5 ]

보 완 요 구 서

 

[ 별지 6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 별지 7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

 

[ 별지 8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연기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9 ]

과세기준자문 신청서

 

[ 별지 9-1 ]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 별지 9-2 ]

납세자 의견서

 

[ 별지 10 ]

위촉장

 

[ 별지 11 ]

청렴서약서

 

[ 별지 12 ]

자문실적내역서

 

[ 별지 13 ]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 별지 14 ]

세법해석사례 정비의견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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