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9-0023 (2019.08.28)

[전심번호]

 

[제 목]

2013, 2014,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 지]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8.2.부터 2016.1.28.까지 ********583-18번지 등 소재 지상 4층 상가주택 4(이하 아래1과 같이 쟁점13주택이라 함)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동 판매 및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등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9.3.5.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085,012, 2014년 종합소득세 27,105,687, 2016년 종합소득세 87,331,994원 합계 127,522,6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연도별 수입금액 등 신고 내역 및 쟁점(요약)

(단위 : 천원)

과세기간

사업내역

수입금액

신고유형

비고

2012

쟁점1주택

2,720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2013

쟁점1주택

371,343

단순경비율

쟁점-1

2014

쟁점2-1주택

308,302

단순경비율(공동사업장)

쟁점-2

쟁점2주택

279,972

단순경비율(공동사업장)

2015

쟁점3주택

3,160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2016

쟁점외 주택

1,330,000

기준경비율

 

쟁점3주택

1,250,000

단순경비율

쟁점-3

2. 청구주장

<쟁점공통>

. 쟁점주택들은 판매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모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주택 및 상가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수입금액은소득세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20123,340천원, 20131,600천원, 20152,911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14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것은 정당한 신고에 해당된다.

2) 소득세법에는 사업의 개시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48조에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6조제3호에서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임대를 처음 개시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415905판결, 1995.12.8. 참조).

3) 한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제외한다는 소득세법상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도 포함하여 추계소득에 의한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12조제2호나목에서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조항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신축주택(재고자산)에 대한 주택 월세 수입금액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20115551, 2015. 4. 16.).

4)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월세 및 상가 수입금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신고내용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신고내용의 검토 등을 하지 않고 각 연도별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바, 이는 부당하다.

<쟁점-1 관련>

. 2013년 과세기간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소득세법 시행령143조제4항제2호나목의 건설업에 해당하고,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1주택에 대하여 2012.8.2.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2.8.17.부터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1주택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2,72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3,340천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다음 연도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한 신고이다.

<쟁점-2 관련>

. 2014년 과세기간은 3인 공동사업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2주택과 쟁점2-1주택은 2013.10.14.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3.10.16.부터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인된다.

2) 쟁점2주택 및 쟁점2-1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3인 공동사업(홍길동 외 2, 분배비율 각 1/3)으로, 청구인은 임대소득이 과세미달로 2013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대표자인 홍길동이 주택임대 수입금액 1,30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2014년 과세기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소득세법87조제3항에 따라 2014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다.

<쟁점-3 관련>

. 2016년 과세기간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3주택의 나대지를 2015.5.1.부터 3개월간 선월세로 2,370천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며, 동 신축주택의 1층 상가를 2015.9.20.부터 월세로 150천원씩(선불) 4개월간 임대하였고, 상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자료에서 2,911천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2015년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2016년 과세기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소득세법87조제3항에 따라 2016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 관련>

. 2012년의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3년 과세기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143조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바(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6.7.), 2012년 주택임대수입금액 2,720백만원은 경비율 판단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3년 과세기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조심20182680, 2018.9.6., 조심20182682. 2018.9.6 ), 단순경비율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관련>

. 2014년 과세기간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588백만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2014년 과세기간은 쟁점2-1주택 및 쟁점2-2주택이 공동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장은소득세법87조에 따라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므로 공동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2014년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수입금액이 588백만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배제함이 정당하다.

<쟁점-3 관련>

. 2016년 과세기간은 2015년 임대수입금액 3백만원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2015년 임차인 전임차의 토지임대 수입금액 2,370천원은 당해 건물의 공사착공일(2015.4.23.) 이후의 계약(2015.5.1.)으로 공사중인 토지를 임대했다는 것은 상식상 맞지 않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간(3개월) 나대지 임대 수입금액(1,580천원)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판정기준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20182106, 2018.6.29. 참조).

2) 2015년 임차인 홍길동의 임대차계약은 건축자재 창고로 사용한 임대계약일자가 2015.8.15.로 건물의 사용승인일 2015.9.16. 이전에 계약한 것으로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녀 청구인 자녀 명의의 월세 입금내역을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홍길동은 청구인과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로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2015년 임차인 BBB조명의 잔금 및 월세지급일이 2016.1.15.로 확인되어 수입금액의 귀속을 2016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2013(쟁점-1), 2014(-2), 2016(-3)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4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5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1, 1호의2, 1호의3, 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추계결정 및 경정(2017.02.03-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12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6) 소득세법 제87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제160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장부의 비치기록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9) 국세청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책자 3. 일반적 적용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동업자단체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11) 소득세법 제168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5조를 준용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5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사업 개시일의 기준[2013.06.28 -24638]전부개정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개업일의 기준[2013.06.28-355] 전부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개정 2005.3.11, 2011.6.23>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사실관계

<쟁점공통>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주택들의 사업자등록, 연도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 적용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1 참조)

2) 쟁점주택들의 건축물대장 등에 따라 쟁점주택들의 층별 용도 및 면적, 사용승인일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쟁점주택들의 건축허가 내용

층별

 

쟁점1주택

쟁점2주택

쟁점2-1주택

쟁점3주택

 

용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1

계단실

14.85

11.61

26.54

51.2

(소매점)

2

사무실

81

105.76

111.02

125.3

3

주택(2가구)

81

105.76

111.02

109.57

4

주택(2가구)

81

105.76

111.02

109.57

사용승인일

2012.8.2.

2013.10.14.

2013.10.14.

2015.9.16.

매매일

2013.9.27.

2014.6.3.

2014.1.3.

2016.1.28.

3)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주택들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용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수입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연도별 임대수입금액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신고수입금액

실제 수입금액(청구인 주장)

비 고

주택임대

주택임대

상가임대

소계

2012

2,720

3,340

-

3,340

 

2013

1,300

1,600

-

1,600

공동사업자

2015

3,160

-

2,911

2,911

 

4) 처분청이 작성한 2013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에는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부적정 기준경비율 추계경정(감사권고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1주택의 임대차 계약 및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1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생략)

<쟁점-2 관련>

6) 쟁점2주택 및 쟁점2-1주택의 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2주택 및 쟁점2-1주택에 대한 공동대표자 홍길동의 2013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2013년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단위 : 천원)

공동사업자

분배

비율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 계

100.00

1,300

111

홍길동

6*****-2******

33.34

433

37

청구인

4*****-5******

33.33

433

37

홍길순

5*****-1******

33.33

433

37

)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2주택 및 쟁점2-1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생략)

<쟁점-3 관련>

7) 쟁점3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3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생략)

. 판단

청구인은 2013(쟁점-1), 2014(-2), 2016(-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함에 있어,소득세법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000만원(주거용건물의 경우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개시일에 대하여소득세법168조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5조를 준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해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심사소득2016-0017, 2016.6.10.), 한편 2014년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쟁점2-1주택 및 쟁점2-2주택은 공동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장은소득세법87조에 따라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개시일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각각 쟁점주택들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182680, 2018.9.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들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이 속하는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5천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의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소득세법 시행령143조제3항에 따라 각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각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목]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12.부터 2016.12.21.까지 ‘○○○’, 2016.10.10.부터 2017.4.27.까지 ‘○○○’, 2016.10.10.부터 2017.8.14.까지 ‘○○○’, 2016.12.7.부터 2017.6.19.까지 ‘○○○’이라는 상호로 각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2016.6.21.부터 2016.12.15.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 등의 부산물을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축주택 분양관련 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1.2.부터 2018.12.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실제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의 판매를 시작한 2017년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가) 각 세법의 규정상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때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거둔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에는 당연히 기존 건물의 멸실 및 주택의 신축이 포함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통상 필연적으로 철근 스크랩분과 같은 부산물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산물 등이 발생하여 이를 외부에 매각한 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에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산물 등을 재화로서 공급하기 시작한 때에 이미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이다.

 

(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다.

 

2014.10.30.자, 2014.3.25.자, 2011.12.30.자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활동에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ㆍ작업폐기물의 판매수익은 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판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부산물의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고철 등의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동안 과세관청 역시 청구인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설명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단순히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2016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印度)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는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제1호부터 제10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배우자 ○○○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구체적 사업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표1> 기재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고철 등의 부산물을 <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고, 이를 통하여 ○○○에서 OOO0원 및 ○○○에서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자신의 지분율(85%)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 및 OOO원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납세고지서, 공사사실확인서, 입주자확인서,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인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서2412, 2018.7.30. 외 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같은 뜻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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