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지

대법원-2019--41010(2019.08.14)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1375(2019. 04. 26)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4

1. 처분의 경위

. 원고(국적 변경 전 성명: 이미희)1986. 2. 28. 소외 BBB와 결혼하였고,

2006. 2.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현재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

. 원고는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1046

지 소재 'AA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

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사업장은 BB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실사업

자는 BBB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원고 명의

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BBB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

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서류인 점, 피고는 2014. 7.경 원고

가 아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BBB

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

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 4 -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20119935 판결 참조).

)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

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

72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에게 2007. 10. 29.경 제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

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위 신청서에는 원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

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시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다.1)

)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은 2007. 10. 26., 피고는 2010. 12. 6. ‘이 사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2. 20. 출국하였다.

- 5 -

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고 판단하

2014. 7. 17.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BBB를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4. 10. 15.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1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겠다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BBB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가 아닌 원

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BBB’라는 이유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BBB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

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 강훈

구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다음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BBB2014. 7. 7.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직

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8. 17. BBB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

- 6 -

BBB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임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사

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하였고, 그와 같

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조

사 시작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1번 내지 5번 징수처분과 관

련하여서는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

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장등록신청서 상 객관적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

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로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B가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그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경위를 종합할 때, B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게 된 시점인 2014. 5.

경 내지 7.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0. 6.경부터 2012. 4.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별지 표

- 7 -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의 경우 위 관련법리에 의할 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을 제3,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고도 강훈

구에게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

,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다음으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까지 한 점(판결문 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2014. 7. 10. 무렵에는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인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관련법리에 따를 때 그 하자가 외관상으로도 명

백한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

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8--1375(2019. 04. 26)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요 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1. 부가가치세 45,547,045원의, 2010. 6. 1. 부가

가치세 56,023,000원의, 2011. 2. 8. 부가가치세 20,985,632원의, 2011. 5. 2. 부가가치

13,634,885원의, 2012. 1. 4. 부가가치세 59,137,233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8,262,347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10,997,236원의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1)

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피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서 제9면의 별지 <>’를 이 판

결서 별지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부분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AAA가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인바,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것인 점,

피고는 2014. 7.경 원고가 아닌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AAA에게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9935 판결 참조).

다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

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

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

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

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

12634 판결 등 참조).

. 별지 <> 순번 1 내지 5 처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국내에 체류 중이던 2007. 10. 26. 개업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는 원고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이 기재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

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당시 원고의 소유였고, 이 사

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직권폐업 및 AAA 명의의 사업자등록

피고는 2010. 12.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인정된다.

등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다.

그런데 직권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되자, 피고는 2014. 5. 30.

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

한다)를 실시한 후, 그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여 2014. 7. 17. 직권으로 AAA

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피고의 AAA에 대한 과세

피고는 2014. 10. 15.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AAA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가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강훈

라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 AAA의 업무 처리 등

AAA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사

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인 명의는 원고로 하였다).

한편 AAA2014. 7. 7.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8. 17. 1심법원에 자신이 원고 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

한다)를 제출하였다.

2)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

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역시 원고 명의

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AAA를 실사업자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다가, 원고 명의의 사업

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각 처분과 관련하여 그 과세대상이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전인 2010. 6.

부터 2012. 1.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거기에 원고를 실사업자

로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세를 납부한 2009. 9. 9.경 및 2009. 10. 30.,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

업된 2010. 12. 6.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가능성을 언

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점에 실사업자가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별지 <> 순번 6 처분에 관하여

1) 앞서 본 이 사건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AAA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조사를 마친 2014. 7.

10. 무렵에는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후

2014. 10. 1. 실사업자인 AAA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부분 처분에는 실질과

세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그 하자가 외관상으

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

,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이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자라고 보았던 20091

기에 관한 것이라거나, 이 부분 처분의 성질이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별지 <> 순번 7 처분에 관하여

1) 이 부분의 쟁점

을 제13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11기 부동산임대수입 55,593,000원이 신고되지 않은 것

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처분이 당

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 그러므로 살피건대, AAA가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

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직접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고 2014. 7. 17. 직권으로 AAA를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 AAA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강

훈구라거나,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의 객체가 된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2008.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 부분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소유

권이 변동되지 않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

업의 실사업주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각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

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

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86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차인 BBB, DDD

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 이름

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거기에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AAA가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며, 그 밖에 위 각 임

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은 원고의 친언니인 CC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01030-51-004023)로 일부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6호증 제60 내지 97면 계좌내역 참조). 이처럼 부동산임

대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된 계좌 명의가 AAA보다 원고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것

이라는 점 역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

AAA라고 선뜻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한편 AAA가 원고 대신 BBB 등 임차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

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다. 그러나 원고와 AAA가 부부 사이인 점, 원고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던

3)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인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인 AAA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입장에

서는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

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

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세 목]

국기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9--41010(2019.08.1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8-1375(2019.04.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요 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문서번호]

조심-2019--2153 (2019.10.02)

[전심번호]

 

[제 목]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입금된 백만원 중 백만원을 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가족간의입금,의 급여대출금보험금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자금 등이 백만원에 달하는등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의 사업소득이라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4 / 국세기본법 16 / 부가가치세법 57 / 법인세법 19

[주 문]

 

 

OOO장이 2018.10.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OOO에서 화장품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오픈마켓(OOO쇼핑, OOO )을 통해 OOO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OOO 계좌 2(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판매수입을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2017.11.28.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OOO20132017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과는 상관없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자를 “OOO”, 개업일을 “2012.7.1.”, 상호를 “OOO”로 하여 2018.1.16. 사업자등록(간이과세)을 신청하고, 20132016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업수입은 OOO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아래 <1>과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10.8.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2013년 제2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법인의 경정내역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대표이사(OOO)가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농산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다.

 

() 쟁점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OOO% 이상은 OOO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 친척 등 OOO의 지인으로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부터 수입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이들의 부탁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였다.

 

() 청구법인은 OOO과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거래처에서 수수료 문제로 인해 OOO을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하기를 원하여 불가피하게 쟁점계좌(OOO)를 통해 대금을 수취한 적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 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판매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홈페이지에서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없고, 처분청의 추정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쟁점계좌를 알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 20122016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이 판매된 적은 전혀 없다.

 

() OOOOOO OOO지사장, OOO 담당 사장, OOO OOO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20122014년 기간 동안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의 재원으로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

 

(2) 처분청이 OOO의 사업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경정하면서 부외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매입금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경정이다.

 

OOO이 쟁점상품의 판매수익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상품 공급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증빙에 의해 OOO이 해당 공급자들에게 아래 <2>와 같이 쟁점상품 매입대금 OOO(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지불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바 해당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쟁점부외원가 지출내역

 

.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품 판매수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OOO이 개인적으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은 잡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판매상품과 품목이 유사하다.

 

()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고나서야 뒤늦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2016과세연도에 대한 OOO원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판매한 후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뒤늦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소급해서 신청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마치 OOO의 개인사업수입금액인 것처럼 위장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이다.

 

()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내역 확인서 외에 쟁점상품의 판매수익이 OOO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조사공무원이 해명자료를 보낸 이후 폐쇄)에 쟁점계좌번호를 명시해 두었고, 개인결제란, 장바구니 등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서 신규 회원가입시 할인이벤트까지 실시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해당 홈페이지를 상품 판매목적 없이 단순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비용(부외원가)으로 OOO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출한 매입내역은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이후 뒤늦게 OOO의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 짜 맞춘 자료에 불과하다.

 

() 해당 자료들은 OOO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자료이므로 신뢰성이 없고, 거래 관련 계약서 등 증빙도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상품 중 상당수는 국외에서 들여온 물품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배송내역 등도 확인할 수 없다.

 

() OOOOOO 등으로부터 쟁점상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판매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쟁점부외원가의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다면 대표이사가 구입한 쟁점상품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6(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57(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2000.5.12. 설립되어 2008.5.8.부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건강식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화장 세제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명시하였고, OOO2008.5.6.부터 2009.3.10.까지, 2012.3.20.부터 2017.12.11.까지, 2018.4.3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7.11.28. 청구법인이 20122017사업연도에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 OOO2018.1.16.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자는 2012.7.1., 사업의 종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였고, 2018.1.17. 쟁점상품의 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 <3>과 같이 2013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3> OOO의 쟁점상품 판매 관련 세금신고내역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2017.11.22.2018.7.3. 기간 동안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 처분청이 작성한 서면확인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근거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아래 <4>와 같이 산정하였다.

 

<4>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

 

()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법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금액 및 제외사유는 아래 <5>와 같다.

 

<5>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매출누락 제외금액 및 사유

 

(5)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에 판매상품의 가격, 사진 등을 게시하였고, 쟁점계좌번호를 화면 좌측 하단에 기재하였으며, 장바구니, 회원가입시 신규할인이벤트 등의 내용이 나와 있다.

 

() OOO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6>과 같다.

 

<6> OOO의 총 사업이력

 

()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판매물품과 쟁점상품의 품목을 비교 요약한 자료는 아래 <7>과 같다.

 

<7> 청구법인의 판매물품 및 쟁점상품 비교

 

()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20132016년까지 개인적으로 수입한 물품내역은 아래 <8>과 같다.

 

<8> OOO이 신고한 수입통관내역

 

(6)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OOO의 지인들로서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쟁점상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핸드폰(OOO의 핸드폰이라고 주장) 캡처화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의 핸드폰 캡처화면>

 

() 청구법인은 OOO이 해외에 있는 지인과 농민들로부터 쟁점상품을 구매하고 쟁점부외원가OOO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9>와 같이 20132016년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및 매입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9> OOO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원가 지출내역(2013사업연도 귀속)

 

() OOO이 제출한 OOO입금 및 거래확인증”(2018.10.26. 작성)을 보면 OOO20132017년 기간 동안 OOO원을 제품대금 및 운송료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일자별 판매대금, 판매내역 세부명세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2018.10.26. 작성한 입금 및 거래확인증을 보면 OOO20132016년 기간 동안 OOO원을 포도 및 포도즙 판매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일자별 판매대금, 판매내역 세부명세가 나와 있으며, OOO2018.10.26. 작성한 입금 및 거래확인증을 보면 OOO20132017년 기간 동안 OOO원을 제품대금 및 창고임대료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월별 판매대금, 판매내역 세부명세가 나와 있으며, OOO원에는 창고임대료로 지급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이 건 경정내역을 반영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및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10> 같고, 국세청이 발간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책자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화장품 도매업의 표준소득률(1-단순경비율)OOO%이다.

 

<10>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소득률 비교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9.8.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가 되기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인자금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마진 없이 판매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았고, 세법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본인의 교회 지인, 친척, 배우자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계좌로 받았다고 소명하였더니 세무서 직원이 소명내용이 사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좋겠다고 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거쳐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고 벌어들인 수익은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하고, 개인적으로 남대문 등에 있는 국내의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받은 수입은 본인의 매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6.29. 선고 20161035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입금, OOO의 급여대출금보험금아파트 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 자금 등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의 개인적 자금거래액이 OOO원에 달하는 등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이 지인들의 부탁으로 개인적으로 쟁점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은 OOO의 사업수입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핸드폰 캡처화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품의 구매자로부터 거래경위 등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농민 및 지인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상품 매입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OOO 명의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대부분 나타나고 거래상대방 역시 판매대금의 수취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되기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인자금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마진 없이 판매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세법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거쳐 수입한 상품의 판매수익은 청구법인의 것이고, 개인적으로 국내의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받은 수익은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반영하면 청구법인의 소득률이 동종업계의 소득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OOO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는 쟁점이 받아들여져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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