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소득

[결정유형]

각하

[문서번호]

심사-소득-2019-0049 (2019.10.01)

[전심번호]

 

[제 목]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

[요 지]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55조제1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84-13 1필지 소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6.2.2015.6.1.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신고 유형으로 수입금액을 각각 1,143백만원, 1,181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은 2019.4**지방국세청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필요경비의 가공혐의(적격증빙 미수취 등)를 확인하고 세적 관할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및 경비 관련 장부 계상내역 등 경비의 실제 지급증빙 제출 안내를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9.4.23.필요경비 증빙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명안내문 수취 후 적격증빙이 없음을 시인하고 2019.4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2019.5.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721,34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3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국세기본법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8180, 2004.9.3)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소득2019-0047, 2019.9.2.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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