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9--1063(2019.07.29)

[전심번호]

 

[제 목]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 지]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계좌입출금내역 등만으로 동 가액의 프리미엄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8. 신축 중인 OOO 소재 OOO 근린생활시설 제2층 제211호(건물 67.20㎡, 토지 14.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전매(분양권)로 취득하였고, 2005.5.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6.2.17.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6.4.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1.˜2018.10.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전소유자 OOO가 2004.10.4.˜2004.11.16. 기간 동안 OOO세무서장의 개인통합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결정된 OOO을 청구인의 분양권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2018.12.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과 프리미엄 내역(취득가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분양권전매계약서 상의 차액 OOO원과 분양권프리미엄인 현금보관증(차용증)의 OOO원 총 OOO원은 OOO가 책정한 쟁점부동산의 평당 분양가액 OOO원을 근거로 계산된 총 매매대금 OOO과 분양가액 OOO원의 차액으로 이와 1원의 오차도 없으며 이를 계산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분양권프리미엄인 차용증 상의 OOO원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OOO가 제시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장, 전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03.12.18.에 청구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입금된 금액이 오차 없이 OOO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 거래대금의 세부적인 내역과 액수, 지급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게 분양권 전매계약 잔금일인 2003.12.18. 계약서 상의 잔금 OOO원과 프리미엄가액인 OOO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OOO은행 OOO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였다. 이 중 OOO원은 2003.12.18. 신규로 개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OOO계좌로 입금하였고, 2003.12.22.부터 2004.1.2.까지 12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하였다.

 

  쟁점이 되는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고 이를 재차 청구인이 출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OOO가 자신의 수익금인 프리미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수취하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사용한 방법으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동일 소재의 다른 상가들을 전매로 취득한 매수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OOO가 2004년 10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입금액이 OOO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나, 전매계약 후 1년 뒤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전소유자가 찾아와 읍소하며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동 확인서의 금액보다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프리미엄을 실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매도인 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대하여 당시 OOO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은 실제 취득한 가액이 OOO원인지,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히려 조사당사자인 OOO를 통하여 수취한 매수인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은 과세불형평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95누18383,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2325)이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현금보관증, 매도인 OOO가 작성한 분양권 매매대금계산내역, 안내장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들이고, 잔금수령일을 전후하여 매도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당시 OOO가 현금 수취액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였거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이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로 과세할 당시에는 OOO의 프리미엄 수취 계좌내역이 없었음에도 과세하였다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OOO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으로 취득가액이란 실지거래에 대한 합의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으로 작성한 차용증, 본인명의의 통장만 제시할 뿐이고, 청구인이 통장을 발행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의 정황과 흐름이 분양권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일치한다 하여 해당 통장의 현금및 수표의 실제 수취인도 모르는 채 통장의 발행 및 인출액이 분양권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통장OOO의 인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소유자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분양권 프리미엄대가로 위 통장과 인출증을 건네받아 실제 OOO가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통장에서 11차례 OOO원이 현금출금 및 1차례 OOO원이 대체출금되었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표보존기한(5년) 경과로 전표추적이불가하고,전소유자 OOO 명의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잔금수령일 전후하여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금액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해당통장 개설지점이 OOO은행 OOO지점으로 인출지점과동일하고, 통장금액의 원천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은행 거래점과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납입은행 역시 OOO은행 OOO지점으로 나타나며, 해당지점은 청구인 배우자의 개인사업자OOO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 전소유자인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당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고인감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조사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제출한 점, OOO세무서에서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OOO의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지 통장의 발행일자가 분양권 잔금일자와 정황상 일치한다하여 해당 통장의 금전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당시 청구인은 이 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대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해 줄 수 있었음에도 당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확인하여 그 가액대로 결정되었고, 전소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과세권이 없어진 이후에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다른담세력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입증서류로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 매매대금계산내역서, 전소유자 OOO와 체결한 상가매매계약서,현금보관증, OOO세무서장이 전소유자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시 제출한 확인서,  명의변경시 구비서류 안내장, 1, 2차 중도금 무통장입금증, 1, 2차 중도금 연체료 무통장입금증, 상가양도당시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

 

   갑(매도인) OOO 주식회사와 을(매수인) 양지컨설팅 OOO 사이에 2003.1.24. 체결한 OOO 근린생활시설 2층 11호 공급계약서로, 건물 전용면적 67.20㎡, 대지 공유지분 14.20㎡, 분양금액 OOO원이고, 계약자(을) 명의승계내역에 2003.12.18. 양도인 OOO, 양수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계산내역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전소유자인 OOO 대표 OOO는  2003.12.18.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금액 OOO원에 프리미엄 OOO원을 더한 OOO원에 동 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전매하였고, OOO원은 44.29평의 쟁점부동산을 평당 ‘OOO원’으로 계산하고OOO 여기에 당초분양계약서 상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합한 금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다) 상가매매계약서(분양권 전매계약서, 매매대금 OOO원)

 

   (라) 청구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

 

   차용증(현금보관증)에 작성일은 2003.12.12.이고, 청구인이 매도인 OOO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명의승계와 동시에 현금으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명의 변경시 구비서류 등 안내

 

   청구인은 ‘매도인 OOO는 분양권 명의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4통, 등본 4통 등 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한편, 현금보관증(차용증)으로 작성된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OOO원의 지불방법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인출증 30장에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명세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통장사본

 

   (아) 청구인이 2004.10.11.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확인서

 

   청구인이 2003.12.12.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사기간 중 프리미엄 OOO원에 대한 입증서류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본인명의의 통장OOO을 제시하며, 전소유자 OOO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요구하여 본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프리미엄 금액을 입금하고 OOO에게 통장과 인출증을 건네주었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당해 통장 입금액의 원천에 관하여 배우자의 계좌OOO에서 OOO원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 통장OOO에 OOO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04.10.4.〜2004.11.16.)시 해당 부동산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조사관할세무서인OOO세무서 조사과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의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대금을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사업자OOO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매입분)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보관증, 청구인 명의 계좌입출금내역, 매매대금 계산내역서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당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동 확인서를 근거로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점, OOO원의 프리미엄 가액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계좌입출금내역 등만으로 동 가액의 프리미엄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납세자가 진실로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다만, 2004년 조사당시에 자신의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써준것이고 이를 15년이 지난 2019년에 뒤집기는 대단히 어려울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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