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조심2019서2832, 2019.10.18 

 

[제목] :  

평가기준일이 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2002년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5.12.31. 특수관계(동서관계)에 있는 청구인 OOO(청구인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 합계 OOO을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 OOO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가OOO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은 2018.4.5.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2015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상증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구인 OOO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OOO은 2018.4.5. 청구인 OOO에게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OOO. 재조사결정OOO하였고, 처분청OOO은 이에 따라 2019.6.10.~2019.6.29. 기간 동안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9.7.2.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들이 2019.7.10.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기간 동안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의 대리인은 1차 심판청구시의 자료검토 및 명의신탁 당사자인 청구인들 또는 관련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조사를 종료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조금만 조사하였다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새로운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과거 조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명백히 위반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OOO는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다가 1984년 부도로 인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OOO를 설립한 1985년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 명의를 동서관계였던 청구인 OOO를 비롯한 6인에게 신탁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 OOO가 2015.3.31. OOO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둠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되면서, 청구인들 간에 2018.4.3.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쟁점주식의 소유권 회복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청구인 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OOO을 경정ㆍ고지한 바 있다. 즉,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OOO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중 OOO을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주식 명의 환원 후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및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등을 모두 대신 납부하였다.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된 주식명의 환원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OOO 또한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2013년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OOO 주식의 또 다른 명의수탁자인 OOO과 OOO에 대해서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도 인정하여야 한다. 

 

 

(3) 설령,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주식평가방법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평가시 2013, 2014, 2015사업연도를 평가대상 사업연도로 하여 쟁점주식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대상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인 2015.12.31.이 포함되지 않는 2012, 2013, 2014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는바, 그에 따라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할 경우 1주당 OOO이므로, 당초 쟁점주식 매매가액인 1주당 OOO은 적정한 가액에 해당한다. 

 

 

(4) 쟁점주식 평가시「조세특례제한법」제9조에서 규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을 순손익액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OOO는 2012년 기술 진전 및 개발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OOO(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적립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2015사업연도에 쟁점준비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의 2015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준비금을 1/3로 안분한 금액인 OOO을 가산하여 2015사업연도 사업소득을 OOO으로 보아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였을 때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그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적립 및 환입은 손익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설정과 환입에 따른 손금이나 익금은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처럼 가공의 익금에 불과한 쟁점준비금 환입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반해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심판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 중 조사자를 대신하여 조사 수임 대리인과 수시로 면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원한다면 대리인이 아닌 조사대상자 본인이 세무서 등 장소에 내방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OOO의 OOO 조사 당시 청구인 OOO와 OOO, OOO에 대하여 명의신탁사실을 다르게 판단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당해 재조사의 핵심내용이었던바, OOO의 당시 조사자와 의견을 나누고 조사복명서 등을 공문요청하여 확보하는 등 성실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방법은 내부지침 및 조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대면조사 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청이 실지조사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는 없으므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반해 실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13년 실시한 OOO의 OOO 조사 당시 OOO과 OOO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 OOO도 동일한 사실관계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OOO과 OOO은 총 5회에 걸쳐 각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해 명의신탁계약서(2003.12.2., 2003.12.8. 작성)와 공증서(2003.12.9. 작성)를 제출한데 반해, 청구인 OOO는 최초 OOO의 주식을 스톡옵션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증자대금 OOO에 대해 그간의 근무에 대한 보답, 근무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현금증여 받았음을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OOO가 2002년부터 약 11여년간 OOO의 전무, 대표이사, 사외이사를 역임한 사실을 보아 진실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고, 따라서 OOO, OOO과 청구인 OOO는 별개의 다른 사실관계로 인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가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명의신탁확인서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한 2018.3.28. 이후인 2018.4.3. 작성 및 2018.4.4. 공증된 것으로, 만약 명의신탁사실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OOO과 OOO 등과 같이 2002년 주식 취득시 또는 2007년, 2008년 증자 당시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나 심판청구에 와서야 새로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를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한편,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주권인도일이 2015.12.31.로 주식평가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이 해당 사업연도의 말일인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OOO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에 대하여 가중평균을 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2015, 2014, 2013사업연도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은 적법ㆍ타당하다. 

 

 

(4)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해당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일시환입되는 경우 해당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시 일시환입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3년간 균등환입으로 하여 평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14조에 따라 평가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 주식가치 평가시 반영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연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④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4)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6)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에 관한 준용 규정인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재조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단지 기존의 조사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기만 하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내부지침 및 조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적정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방법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반드시 청구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조사자료 및 새로운 제출서면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초처분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는 OOO 섬유류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 OOO는 OOO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이고, 청구인 OOO는 2002.1.2.부터 2006.2.8.까지 OOO의 전무, 2009.1.1.부터 2015.3.31.까지 OOO의 대표이사, 2015.4.1.부터 2016.3.31.까지 OOO의 사외이사를 역임하였다. 

 

 

2) 청구인 OOO는 OOO의 전신인 주식회사 OOO이 1984년경 부도로 인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이에 청구인 OOO는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1985.1.16. OOO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OOO 등 6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3)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OOO는 2002.11.25.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를 OOO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후 2007.12.15., 2008.4.2. 유상증자로 주식 OOO를 OOO에 인수하여 총 OOO(쟁점주식)를 보유하게 되었다. 

 

 

가) 청구인 OOO와 OOO는 2018.4.3.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쟁점주식의 소유권 회복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여 2018.4.4. 공증하였다. 

 

 

나)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를 청구인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 OOO가 모두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OOO의 농협거래내역 확인증(청구인 OOO가 2018.4.26. OOO을 인출하였음), 청구인 OOO의 세입금 확인서(2018.4.26. 이 건 양도소득세 OOO과 증권거래세 OOO을 농협은행이 수납하였음), OOO이 발행한 OOO 수표(교환일 2018.4.27., 배서자 : 청구인 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대금OOO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OOO 또한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바 없다. 

 

 

라) OOO은 2013.8.19.~2013.8.30. 기간 동안 청구인 OOO가 1998.6.20.부터 2008.4.3.까지 5회에 걸쳐 OOO 및 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관청은 OOO 및 OOO 명의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OOO의 경우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아닌 주식취득자금(총 OOO)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OOO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2018.6.19. 청구인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OOO) 및 증여세(OOO)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OOO에 따라, 처분청은 2019.6.10.~2019.6.29.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9.7.2. 청구인들에게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2019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식양도증서(2002.11.25.) 및 주식양수도계약서(2015.12.31.)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2002.11.25.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를 OOO에 양수한 후, 2015.12.31. 청구인 OOO에게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과세관청이 OOOㆍOOO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4.4.17. 기각결정OOO하였는바, 당시 OOOㆍOOO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 OOO 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라) 살피건대, 2013년 OOO의 세무조사시 청구인 OOO는 2002년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 OOO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증여 받았고, 2007ㆍ2008년 증자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주식명의신탁으로 판단한 OOOㆍOOO과는 달리 명의신탁계약서 등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었던 점, 청구인 OOO가 제출한 청구인 OOO와의 명의신탁확인서는 위 OOO과 OOO과는 달리 사후 작성된 것이어서 1차 심판청구 심리과정에 새로이 제시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전제로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민법」상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민법」제157조)이고,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는 것(「민법」제159조)이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내지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을 년으로 정한 때에 해당하여 초일인 평가기준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2015.12.31.이고, 초일불산입할 경우 이전 1년 내지 3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14, 2013, 2012사업연도이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내지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에 관한 사전적 의미는 ‘이제보다 전’으로 이는 어떤 기준일보다 앞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를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에 의하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 2004, 2003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평가기준일이 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OOO고 판시하였다. 

 

 

(라) 살피건대, 사업연도 중에 상속ㆍ증여분에 대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중도 결산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경우 중도 결산할 필요 없이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을 개정(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하여 200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는 2012년 쟁점준비금OOO을 적립하였고, 해당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준비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적립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2015사업연도에 쟁점준비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의 2015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준비금을 1/3으로 안분한 금액인 OOO을 가산하여 2015사업연도 사업소득을 OOO으로 보아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였다. 

 

 

2)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였을 때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그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적립 및 환입은 손익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설정과 환입에 따른 손금이나 익금은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공의 익금에 불과한 쟁점준비금 환입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 등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균등 환입(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OOO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2012사업연도에 OOO을 설정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가 미사용으로 인해 2015사업연도에 동 OOO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였다. 

 

 

3)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할증평가)은 1주당 OOO으로 나타나고, 순손익액 계산내역상 평가대상인 2013~2015사업연도소득에 위 OOO의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균등 환입액이 각 포함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환입될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청 훈령 제2309(2019. 5. 10.)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 정 1980.12.31 국세청훈령 제 812

개 정 1984.12.24 국세청훈령 제 940

개 정 1991. 8.28 국세청훈령 제1099

개 정 1997. 3. 3 국세청훈령 제1270

개 정 1999. 1.18 국세청훈령 제1337

전문개정 1999. 8.20 국세청훈령 제1369

전문개정 2000.12.11 국세청훈령 제1450

개 정 2003.12. 4 국세청훈령 제1541

개 정 2004.12.24 국세청훈령 제1579

전문개정 2007.12.14 국세청훈령 제1679

  2009. 9.30 국세청훈령 제1786

전부개정 2010. 3. 2 국세청훈령 제1816

개 정 2010.12.27 국세청훈령 제1875

개 정 2012. 3.12 국세청훈령 제1929

개 정 2013.12.27 국세청훈령 제2026

개 정 2016.12.27 국세청훈령 제2173

개 정 2018. 7. 2 국세청훈령 제2264

개 정 2019. 2. 1 국세청훈령 제2285

개 정 2019. 5.10 국세청훈령 제2309

 

1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국세기본법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총괄담당자란 내부업무 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재산법인납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법인납세과장'으로 기재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인납세과장이 종사직원 수를 감안하여 관할 지역을 나누고 그 나눈 지역의 업무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처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서면분석'이란 각종 전산 입력자료수집된 과세자료세원정보자료 및 세원관리과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동일한 업종항목 또는 동일한 신고유형의 법인, 자영업법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기획분석전산분석하거나 탈루혐의가 있는 개별 법인에 대한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서면에 따른 방법으로 법인세 등 과세표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분석확인하는 것을 총칭한다.

 

. 기획분석 : 동일한 업종항목 또는 동일한 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하여 공통적반복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계정항목, 특정 신고행위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전산분석 : 각종 전산입력 자료를 활용하여 일정 유형의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을 전산으로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4. '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여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감면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조세를 감면 또는 공제받은 법인을 말한다.

 

6. '사후관리'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산총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8. '소득금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한다.

 

9. '파일전송'이란 세무자료 등에 대한 전산수록 내용이나 전산처리 결과를 세무서의 워크스테이션과 국세청의 주전산기에 파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0.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자영업법인'이란 1인 주주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개인유사법가족기업, 현금수입업종 등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 영위 법인을 말한다.

 

13.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을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3(개별법인의 과세정보 관리) 법인사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은 개별 법인에 대한 신고 및 조사내용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무상황 등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81조의13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세기본법81조의13에 따라 외부기관으로부터 개별 법인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요청서로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4(현장확인 및 출장계획의 수립)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2. 23조에 따른 부실법인관리

 

3. 36조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 등의 확인, 41조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의 과세자료 처리

 

4. 69조에 따른 무신고법인관리

 

5. 73에 따른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처리

 

6. 79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87조에 따른 세원관리 및 104조에 따른 서면분석

 

7. 114에 따른 감면법인 및 제158 등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8. 126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9. 과세자료의 수집

 

10. 다른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에서 제3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4절 신고내용 확인, 5세원관리 및 제4장의 분석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5(현장확인 출장의 통제관리) 법인납세과장은 종사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전산이나 세무서 보관서류 확인 등 각종 정보자료의 분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거나, 현지출장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및 출장기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확인 출장을 명령받은 직원은 현장확인 출장 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제시하여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4조제12, 4, 5, 6, 7, 8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1호의2 서식)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확인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 등 일회성 확인으로 업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장부서류 제출요구 등 과도한 확인행위가 없도록 사전교육울 실시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6(내부업무 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 법인납세과장은 신고관리, 세적관리, 자료관리 등 법인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도로명주소별(또는 동별지번별) 처리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된 관할 지역은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법인에 대한 세적관리 및 세원관리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장 세적관리

 

1절 사업자등록 관리

 

8(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 서식)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인계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이 불필요한 법인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교부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사업자등록사후관리, 일제점검 및 부실법인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9(세적관리 총괄담당자 지정)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적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1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17조에 따른 일제점검 및 제21조에 따른 부실법인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야별로 총괄담당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10(사전 현장확인 실시)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법인에 대해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인·허가 사항 검토, 임대차계약내용 확인 및 전산조회 등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도록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를 현장확인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담당자는 사전 현장확인 계속 사후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후관리 종결까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시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제시한 후 사업등록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 현장확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불가한 경우 5일에 한해 교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연장 안내(별지 제3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1(사전 현장확인 결과 조치) 현장(간접)확인 담당자는 현장(간접)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 또는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2.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

 

3.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 거부

 

4. 허가 대상 업종임에도 인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결과 및 보완 요구에 따른 답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타서에서 사후관리중인 법인이 전입한 경우 현장확인 후 확인 결과에 따라 계속 사후관리하거나 종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12(사후관리 실시)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에 관하여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2.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3. 부실법인 관리

 

4. 기타 세원관리 업무

 

법인납세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상 선정 여부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3(사후관리 담당자) 법인납세과장은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담당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기타 세원관리 과정에서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가 직접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법인은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인사이동이나 담당직원 변동 시 후임자가 사후관리사항을 인계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사후관리결과 조치) 사후관리 담당자는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정상법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법인으로 분류하여 종결 처리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정상법인으로 판단될 때까지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3개월마다 계속 사후관리하고, 15조에 따른 세적정비와 조세채권확보 필요성 검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하 세원관리 시 후속조치 업무처리 요령은 같다.).

 

법인납세과장은 사후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해당 법인의 폐업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104조에 따라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조사과 인계기준은 같다)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과장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과장은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부실법인관리 등 세원관리결과 사업자등록 내용이 실제 사업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권장에 의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정정 교부하도록 하고 관련 세적을 정비하여 사업자등록 내용과 전산수록사항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사업자등록 사후관리(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부실법인관리 포함) 및 그 밖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2.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3.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4. 인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각종 현장확인 시 사업장 방문 결과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되어 무단전출자로 확인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6. 법인세 무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자로서 현장확인 방법으로 사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매출이 발생하지 못할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각종 우편물을 사업장에 발송한 결과 '이사감' 또는 '수취인불명' 등으로 표시되어 반송되고 사업장 소재지에 전화연락이 불가능한 경우(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8. 발송된 우편물을 임대인이 수령한 후 세무서에 연락하여 무단전출자임을 확인하여 주고 세적상 연락처에 전화 연락하여도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임대인에게 무단전출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수집한다)

 

9. 기타 명의위장으로 판명되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시 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별지 제4호 서식)로 사업자등록 말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폐업)의 사실을 관할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공고 등 대외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휴ㆍ폐업신고 이외에 무단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한 법인도 전산에 입력하여 휴ㆍ폐업 법인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말소사실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 여부를 전산 입력하여 모든 세무관서의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법인에 대한 처리)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사후관리 및 그 밖의 세원관리과정에서 위장전입 또는 무단전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변경 전 납세지 또는 다른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변경 후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에 납세지변경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정상화하지 않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지 지정 요청

 

2. 무단 전출하여 다른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변경 전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에 납세지변경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지 지정 요청

 

3. 폐업으로 확인되는 경우15조에 따라 말소처리

 

 

2절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17(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법인을 일제점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장기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법인

 

2. 사업개시 후 계속 결손법인으로 일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법인

 

3. 사업장이 자가인 법인 중 대표자 주소지와 사업장이 일치하는 법인으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4.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업종

 

5. 특별한 사정없이 매출이 급증한 법

 

6.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법인

 

18(일제점검 실시시기) 일제점검은 법인세 무신고자에 대한 관리와 연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법인납세과장은 일제점검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실익 있는 법인을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일제점검 방법)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시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점검대상 법인 및 담당자를 전산에 입력하고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인 사업영위 또는 무단 전출입 여부

 

2. 폐업 여부(위장 휴폐업 여부 포함)및 위장사업 여부

 

3.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행위 여부

 

4. 허가 취소 여부

 

5. 미등록사업 여부 및 사업실적 내용

 

6. 수시부과 및 긴급조사 사유발생 여부

 

7. 그 밖에 세원관리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20(일제점검결과조치) 일제점검 결과는 조사서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점검내용을 전산 입력한 후 전산 상 일제점검을 종결처리하고 제15조의 요령에 따라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등록 법인으로서 사업실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권장 또는 수시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제점검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법인은 전산 상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절 부실법인 관리

 

21(부실법인 관리) 법인납세과장은 부도발생 등 법인의 부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가동 여부, 수시부과ㆍ긴급조사 필요성 등의 확인 및 조세채권 일실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22(관리대상 부실법인)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 부실법인으로 선정하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 중 부실화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2. 수표 또는 어음 부도발생 법인

 

3. 그 밖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인

 

세무서 조사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상 부실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 즉시 전산에 관리대상법인 및 관리담당자를 입력한다.

 

23(부실법인 관리방법) 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세 등 무신고자의 신고기한 후 신고이행 또는 신고가능 여부

 

2. 부도발생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

 

3. 관리대상 부실법인의 재산소유 및 조세채권확보 가능 여부

 

4. 긴급조사ㆍ수시부과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부실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및 조세채권확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관리담당자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되, 처리가 불가능한 구체적 사유가 있으면 15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 무신고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마련한 업무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현장확인(간접확인) 실시 결과를 관리자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여 전산 상 부실법인 관리를 종결하고, 세적정비 및 조세채권확보 필요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실법인 관리 결과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법인은 전산에서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부실법인 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과장이 지체 없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휴ㆍ폐업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법인납세과장은 휴ㆍ폐업신고(무단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법인 포함) 법인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자료ㆍ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자료발생 여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계속 사후관리하고, 사업재개 또는 과세자료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수시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절 납세지 변경신고 법인의 관리

 

25(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법인납세과장은 수시로 전산 조회하여 납세지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 법인납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과로부터 수집하여 수동 통보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원본(수정신고서, 서면분석 관련서류 포함)

 

2. 설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납세지를 변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류) 사본

 

3. 감면법인 사후관리카드 및 감면 통ㆍ수보 관련서류

 

4. 과세자료 및 관련서류

 

5. 그 밖에 법인의 세적 관리에 필요한 서류

 

납세지 변경으로 인계하는 서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있는 서류로 한다.

 

26(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법인납세과장은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다른 과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를 업무 소관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27(세적 인계ㆍ인수중의 납세지 관할)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지정통지를 받아 납세지를 변경 중에 있는 법인의 납세지는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다만,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날부터 변경 후 세무서의 관할로 한다.

 

 

5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관리

 

28(승인여부 검토 등) 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6호 서식)및 첨부서류와 전산 입력된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전산 입력하고, 이에 따라 법인납세과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또는 불승인 사실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 서식)로 통지하고 이 경우 승인법인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유번호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및 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명요구하고 그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항의 경우 회신이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원관리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수익사업(법인세법33항제1호 및 제7)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권장하거나 직접 사업자등록 조치한다.

 

29(승인취소 및 법인세신고 권장)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국세기본법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승인취소하고, 이 사실을 전산 입력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6호의3 서식)로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되었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변경된 날 또는 승인취소한 날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6절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의 처리

 

30(각종 신고서의 처리) 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거나 운영지원과장이 전산에 입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사업연도변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 서식)

 

2.납세지(변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 서식)

 

3.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내용연수변경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중소기업내용연수특례적용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 서식)

 

4.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4 서식)

 

5.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ㆍ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

 

6.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 서식)

 

7.법인세 물납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 서식)

 

8.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 서식)

 

9.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 서식)

 

 

7절 연결납세방식

 

31(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및 접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인이 제출한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76호의2 서식)를 전산에 접수 입력한 후 법인납세과장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상의 적용요건,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등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32(신청서 검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신청서접수일부터 1주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서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원본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33(승인 및 통지)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용 요건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승인불가 시에는 승인불가사유)를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연결모법인에게 통지한 이후, 연결자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승인내용을 전산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34(사후관리 및 사실확인 요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연결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요건 해당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연결법인이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35(승인취소변경포기) 세무서장은 사후관리결과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연결납세방식 적용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연결모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결법인 변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4 서식)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3 서식)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 31조부터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포기신고서 제출법인에 대한 통지는 변경 또는 포기요건에 맞지 않아 거부하는 때에 한한다.

 

36(현장확인)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의 확인 또는 승인취소 사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8절 동업기업 등 관리

 

37(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기재함)은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조의16에 따라 제출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4호 서식)또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전산에 접수입력하고 법인납세과장에게 관련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상의 적용범위, 적용받고자하는 사업연도 등 기재사항과 포기신청서상의 적용기한 등을 검토한 후 신청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적용 또는 포기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적용 및 포기신청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총괄담당자는 처리가 완료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편철ㆍ관리하도록 한다.

 

그 밖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접수 및 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3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및 입력)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 전환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자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접수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신고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소신고 소득에 대해 즉시 경정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의 납부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39(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안내)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신고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기한(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까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에 대한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준하여 접수하고 이를 법인납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법인납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관련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에 대한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사항 정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40(동업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득계산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경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오류 사항을 반영한 과세자료를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하여 동업자의 관할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분배명세 신고대상과 전산 수록된 신고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한 동업기업을 확인하고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한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분배명세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 권장에도 무신고한 동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간접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제5항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따라 세적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동업자의 과세자료 수보 및 처리) 동업자의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이 생성한 동업자의 소득배분명세 등에 대한 전산자료와 동업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사후관리 과정 등에서 발생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생성 또는 수보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별도의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날까지) 즉시 처리할 자료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동업자의 신고내역과 과세자료를 비교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신고소득 등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동업기업의 과세자료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장 자료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2(그 밖에 관리사항)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6에서 규정된 사항은 법인납세과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납세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납세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의 제세신고와 자료처리 등에 대한 업무는 사업장(납세지) 관할 개인납세과장이 처리한다.

 

 

3장 신고관리

 

1절 법인세 신고관리

 

43(신고관리의 목적) 법인세 신고관리는 법인 스스로 사업실상에 따라 정확한 장부기록을 바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고 세법규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4(신고관리 기본방향)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분석 또는 개별수동분석을 실시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등에 있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또는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신고안내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고관리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또는 관서별로 분담하여 실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신고대상법인의 파악)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 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 신고 자료에 의해 정기분 법인세 또는 중간예납 신고대상자를 파악ㆍ확정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법인이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적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46(자체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성실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서별 특성에 따라 각종 자료수집, 전산분석 또는 개별분석에 의한 문제점 도출, 신고안내, 사후관리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자체 신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세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스스로 사업실상에 맞게 성실 신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납세자 중심의 신고분위기 조성

 

2. 신고과정에서 세무간섭 배제. 다만, 본ㆍ지방청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 특정 규모나 업종, 자영업법인,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집단안내ㆍ홍보 또는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등을 할 수 있다.

 

3. 관내 세원분포의 특수성 반영

 

4. 직전사업연도 신고상황 등에 대한 전산 또는 개별분석을 실시하여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항목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산시스템 또는 신고안내문을 통해 통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이 경우 관서별 형편에 따라 안내대상 법인을 조정할 수 있다.

 

5. 세무대리인, 세무협력단체 등의 효율적 협조체제 유지

 

6.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불응하거나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신고 후 엄정한 사후관리 또는 세무조사 예고

 

7. 기업과 기업주 등의 신고상황 연계 관리

 

47(신고안내 및 홍보)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지방청별관서별 세원분포와 특성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인(단체 포함)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간담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안내ㆍ홍보하고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2. 취약ㆍ호황 업종별 불성실 신고사례

 

3. 주요 세법개정 내용

 

4. 신고 시 유의사항

 

5.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전산분석 등에 따른 안내문

 

6.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협조 및 입력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

 

7. 신고 시 제출대상서류 및 제출제외서류

 

8. 기타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배부 등 납세서비스에 관한 사항

 

48(신고안내문 발송관리) 국세청장(법인세과장),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의 반송내역을 수시로 전산으로 확인하여 당초 송달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정정하고, 새로운 송달장소로 우편물을 재발송하여야 한다.

 

49(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50(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계획 수립 직후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관리 기본방향

 

2. 개정세법, 결산 및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내용

 

4.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 요령 등

 

 

2절 신고서 접수관리

 

51(신고서 등의 접수관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중간예납신고서 및 교육세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각종 신청서신고서 등이 접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법인세 관련 신고서 및 신청서 등에 대한 접수(국세기본법5조의2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력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요령 등에 따른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법인수가 많은 12월 결산 법인의 신고서(중간예납신고서를 포함한다)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산접수를 위하여 법인세과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52(접수입력 담당자의 지정 및 접수입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의 전산접수를 위하여 접수입력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입력 누락방지 및 입력요령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받는 즉시 전산으로 신고서 등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입력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제출 여부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법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접수증을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입력과정에서 확인된 타서 관할 신고서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입력하여야 한다.

 

53(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의 전산입력 확인) 법인납세과장은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 법인에 대한 환급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서식)의 전산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되지 않은 환급신청서는 즉시 입력하고 제65조에 따라 환급결의 한다.

 

54(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전산입력 등 처리) 법인납세과장은 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ㆍ내용연수변경신고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요건을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정 신청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한 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55(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서면 신고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른다.

 

1. 법인세 정기신고서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

 

4.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는 입력 제외)

 

5. 법인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45조의 3)

 

6. 중도폐업자 법인세 신고서

 

56(중도폐업자 신고서에 대한 처리) 법인납세과장은 제55조제6호에 따른 중도폐업 신고내용이 법인세법69조에 따른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시부과 결정하되,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7(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 정보화센터에 이송된 신고서 등이 자료보정 대상이거나 기입력된 신고서, 경정청구서, 내부업무처리 담당자가 입력하여야 할 대상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분 신고서 등을 전산 조회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신고기간 및 민원종류코드 오류, 재스캔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한 자료를 정보화센터에 재이송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인계받은 법인납세과장은 전산접수 입력과 신고내용 입력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입력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법인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상 DB 미수록자료(중복입력자료, 세적미등록자료 등)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신고서 등을 사업연도별, 접수번호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신고 후 접수되는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 중도폐업자의 신고서 등은 사업연도별 해당 정기신고서와 함께 보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8(신고서 오류정정)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각 세무서로부터 입력된 신고 자료의 주요항목을 검증하여 법인세신고서 주요서식 오류법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은 전산에서 신고내용의 오류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 처리하여야 한다.

 

59(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파일로 생성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은 제1항의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수납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60(불일치사유 전산검증)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만 있는 불일치자료와 타세목의 납부 자료만 있는 불일치자료를 전산 비교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치 가능 자료로 분류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의 일치 가능 자료에 대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규명된 원인코드를 전산에 입력한다.

 

61(불일치사유 수동확인) 법인납세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전산검증 이외의 불일치자료에 대하여 신고서와 납부한 자료를 비교하여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해 불일치사유를 추가 규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수납기관 보관용과 직접 비교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규명된 원인코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일치 처리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처리과정에서 신고서 입력누락 또는 정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또는 정정처리하며, 납부서 입력누락 및 세목코드가 다른 자료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납부서 입력 또는 과목 경정할 수 있도록 한다.

 

62(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 법인납세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 비교결과에 따라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무납부ㆍ과소납부한 세액을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법인납세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 통보하여야 한다.

 

63(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법인납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전에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법인납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의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분납ㆍ납부기한 연장 포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결정(경정) 결의하여야 한다.

 

64(경정취소 및 경정감) 법인납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로 일괄 경정 결정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통보하기 전에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전산에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65(환급대상자 선정)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ㆍ납부 자료의 비교 작업이 끝나면 환급대상 법인을 전산으로 일괄 선정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신고환급 대상자 중 신고내용오류 및 기타 현장확인조사 등으로 개별 환급하고자 할 경우 개별 환급자로 선정한다.

 

66(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법인납세과장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 서식)를 전산에 입력하여 법인세 일괄 환급결의와 같이 환급결의 한다.

 

67(환급자 오류정정) 환급결의서 출력 또는 환급통보서가 출력된 오류사항 발생으로 환급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전산에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68(환급결정 및 통보) 법인납세과장은 환급대상법인의 누락이나 착오여부 및 환급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환급결정결의가 끝나면 법인납세과장은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법인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내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9(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대상법인과 전산 수록된 신고 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법인 명단(22조에 따른 부실법인은 제외) 및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등 결정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무신고 법인(국세기본법45조의3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권장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무신고법인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는 법인세법66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 파악을 위한 간접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법인납세과장은 제5항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따라 무신고자 결정과 세적정비 및 조세채권확보 필요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지조사에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내용을 조사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0(결정내용 등의 통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109조에 따라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3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71(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의 처리, 서면분석, 감면법인 사후관리, 공익법인 사후관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다.

 

72(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무납부·과소납부하거나, 수정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전산 등록하고,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4절 신고내용 확인

 

73(기본원칙)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74(확인계획 수립)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확인대상 법인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75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법인의 신고내용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75(확인대상자 선정)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47조에 따른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신고 적정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을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원의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와 결산서, 기타 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6(확인 관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신고내용 확인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7(확인 범위) 신고내용 확인 범위는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어 추가 해명요구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승인을 받은 후 대상 사업연도를 확대할 수 있다.

 

78(확인 기간)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7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79(확인 방법)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명자료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80(해명 안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75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 대한 해명안내 전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81(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3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10호 서식)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82(경정 등)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가 제801, 2, 81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사업자가 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세무서는 조사과)에 통보할 수 있다.

 

83(집행관리 등)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사업연도 등 제74부터 제82조까지의 신고내용 확인 전 과정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73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5절 세원관리

 

84(기본원칙) 법인사업자 세원관리는 취약분야ㆍ호황업종 등의 문제점을 항상 분석하여 사전 신고안내에 활용하고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서면분석대상 또는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85(세원관리대상)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경제지표, 지역특성,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문제점 있는 법인 등을 연중 발굴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86(세원관리)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법인 및 취약분야 등에 대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과 협의하여 취약분야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세원관리를 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세원관리 결과를 신고안내, 서면분석 및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한다.

 

세원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7(세원관리 전담반)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종사직원 수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세원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세원관리전담반은 제86조제1항에 따른 세원관리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6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 수집

 

8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및 보완)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이 제1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안내할 때에는 전자신고로 제출하거나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로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로 접수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법119조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납세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대상인 주주의 주식 등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에는 즉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로 수집하고, 법인세법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수동으로 접수하거나 수집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8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팀장)에게 전산으로 이송하기 전에 기재누락 항목과 다음 기재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ㆍ보완하여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총발행 주식수, 액면가액

 

2. 다음 계수 상호간의 일치 여부

 

. 당기말 총발행 주식수와 기말주식수

 

. 당기초 총발행 주식수와 기초주식수

 

. 기초주식수에서 당기 변동상황을 가감한 기말주식수 적정여부

 

3. 주주란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주구분

 

4. 지배주주와의 관계 코드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동상황란에 양도가 있는 법인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기재여부 등

 

89(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관 및 인계) 법인납세과장은 접수하거나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1년간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취합하여 전산시스템에 스캔 등록한 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전산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매체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인계하고 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는 인계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변환처리한 후 매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에게 파일 변환입력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90(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입력 및 오류목록 처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전자신고제출분, 전산매체 제출분, 수동 제출분을 합하여 전년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구축하고, 구축한 자료의 오류목록을 출력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출력된 오류목록의 내용을 확인정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91(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추가수집입력 및 업무처리일정 조정) 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오류정정 후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입력 법인 명세서를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전산출력 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 미입력 법인 명세서가 전산 출력되는 즉시 미입력 사유를 규명하여 추가입력 대상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추가 수집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8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전산으로 이송하여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고대상 사업연도 정기분 이외의 과거 자료인 경우 법인납세과장이 직접 보유주식DB를 보완하여야 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전산입력, 오류정정, 추가수집 등의 처리일정에 대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자산과세국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92(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이 제출하는 전산매체가 국세청 전산조직에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고,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3(전산매체 제출자료의 보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팀장)은 전산매체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납세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를 수보 받은 법인납세과장은 해당 법인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출한 전산매체가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산매체로 제출할 때 임의로 그 수록방법을 변경한 경우.

 

3.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법정서식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출한 전산매체에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94(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보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자료보완 명세'를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출력한다.

 

1항에 따라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자료보완 명세'를 출력 받은 법인납세과장은 주식구분, 주식수, 양도일 등 과세에 필요한 항목을 보완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4장 분석관리

 

 

1절 서면분석

 

95(기본원칙) 법인세 서면분석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한 업종ㆍ항목ㆍ신고유형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전산분석ㆍ기획분석 또는 서면검토 방법으로 확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공통적인 오류ㆍ탈루사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실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신고관리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법인납세과에 종사하는 직원은 서면분석 또는 각종 사후관리 등 그 밖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탈루혐의 등 활용가치가 있는 세원정보내용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조사국 또는 조사과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6(서면분석 대상) 법인세 서면분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별도의 서면분석지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산에 구축된 각종 전산자료,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종별ㆍ수입금액 규모별로 신고소득률, 특정의 자산ㆍ부채항목 또는 손익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2. 각종 세액공제ㆍ감면, 소득공제, 과세이연ㆍ이월과세, 결손금 소급공제, 특수관계인간 거래, 합병ㆍ분할법인의 자본거래 등 특정 유형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전산검색 또는 수동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3. 그 밖의 법인세 신고관리 등 세원관리 과정에서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ㆍ탈루혐의가 있거나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특정 또는 여러 사업연도의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97(서면분석 대상선정) 서면분석대상은 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관내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오류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서면분석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서면분석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우대관리중인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범납세자관리규정6조에 해당하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은 서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96조제1호ㆍ제2호의 경우 : 전산분석 또는 수동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해당 항목ㆍ신고내용 등에 한하여 부분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다.

 

2. 96조제3호의 경우 : 원칙적으로 오류ㆍ탈루혐의 항목을 특정하여 선정하되, 선정과정(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금액이 크거나 탈루유형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법인, 대상사업연도 등 선정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서면분석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연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3항과 같이 그 확대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1.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서면분석 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어 대상사업연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를 한 법인의 경우,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거나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연관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1개의 사업연도라도 조사대상 사업연도로 선정된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분석대상 또는 서면분석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서면분석에 착수하여 과세표준 신고 오류탈루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에 따라 서면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서면분석에 관련된 자료 사본을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8(서면분석 관할) 법인세 서면분석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서면분석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선정사유, 분석 중인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서면분석 관할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99(서면분석 계획)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분석업무 종사인력, 분석대상 업무의 중요도, 분석대상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와 결산서, 기타 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0(서면분석 방법) 8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탈루혐의 항목 등을 특정하여 부분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해당 항목 등에 대하여만 서면검토 또는 해명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항목이 많아 신고내용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9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내용 전체를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신고 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인세 서면분석은 법인이 자진 신고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및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서면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101(해명요구) 법인세 서면분석담당자는 법인의 신고서류 검토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ㆍ탈루혐의가 있어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되 막연히 포괄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서면분석 과정에서 법적용이 명백히 잘못된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 해명요구 없이 수정신고를 권장할 수 있다.

 

102(서면분석 결과 안내 등)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101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면분석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법인세(서면분석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호 서식)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분석 검토결과를 납세자에게 안내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안내한 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전산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탈루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3(수정신고 불이행시 조치) 102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서면분석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결의서()을 통보하여야 한다.

 

104(불성실해명에 대한 조치 등)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91조에 따른 해명요구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가 불성실하여 간접확인에 의해 서면분석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현장확인 결과 또는 해명요구 결과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세무서는 조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서면분석업무에 관한 보고, 서식 및 기타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 등에 따른다.

 

105(경정ㆍ결정결의서 전산입력) 법인세 서면분석ㆍ과세자료 처리ㆍ세무조사 등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정ㆍ결정하여야 한다.

 

 

2절 감면법인관리

 

106(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이하 같다)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산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이월과세ㆍ과세이연ㆍ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대해 감면요건의 일치 여부 및 감면 후 법령의무의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부당 감면받은 혐의 법인을 추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7(관리대상)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의 실익을 감안하여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이월과세ㆍ과세이연ㆍ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

 

2. 1호에 열거하는 법률에 따른 감면을 직접 받지 않았으나 거래상대방의 조세특례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법인

 

108(전산관리사항 등의 확정)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감면요건 검토로 관리가 종결되는 감면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으로 분류하고, 부당감면 혐의법인에 대한 전산검색이 필요한 사항 등 전산으로 관리할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9(감면신청내용 등의 전산처리)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서장이 입력한 감면내역을 분석하고, 사후관리대상을 전산 출력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한다.

 

110(업무주관)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감면법인의 규모, 감면유형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면법인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사후관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감면사후관리에 착수하여 사후관리에 의해 정확한 공제감면세액이 사실상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진행내용을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에 통보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세 조사 시(부분조사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감면요건 검토 및 사후관리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담당기관(세무서 조사과장, 지방청 조사국장)이 실시한다.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기관의 장은 조사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1(관리시기) 109조 및 제110조제2항의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는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세무서장은 감면법인에 대한 수시감면요건 검토 및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휴ㆍ폐업 등의 사유발생으로 수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2.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기타 특정감면유형에 대한 일괄관리 등이 필요할 때

 

112(감면법인 사후관리) 세무서장은 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후관리대상자를 파악하여 사후관리 계획수립 등에 활용한다.

 

세무서장은 전산으로 통보받은 사후관리대상 중에서 감면 혐의항목이 전산 출력된 법인 및 감면요건 검토로 관리 종결되는 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관리를 실시한다.

 

113(관리방법) 감면법인에 대한 요건검토 및 사후관리는 제109조에 따라 전산으로 통보받은 내용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의하여 서면으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별도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후관리담당자는 제114조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실지조사에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납세지원국장(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련내용을 조사국(또는 조사과)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114(해명요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 검토한 결과 감면요건 적합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당감면혐의 등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해명자료로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해명요구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막연하거나 포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5(사후관리요령)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제109조에 따라 전산 출력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관리대상자를 감면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감면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1. 감면요건의 검토만으로 관리가 종결되는 감면

 

2. 감면요건의 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

 

3. 사후관리만 실시하여야 할 감면

 

1항제1호의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여부만 검토하고 관리를 종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부당감면 혐의에 대한 전산검색사항

 

2. 최저한세 및 농특세 계산의 적정 여부

 

3. 추계결정시 감면배제대상 여부

 

4. 기타 법정 감면요건의 일치 여부

 

1항제2호의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의 일치여부와 사후 법적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한 후 관리종결 또는 계속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1항제3호의 감면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 의무 이행 여부만을 검토한 후 관리종결 또는 계속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사후관리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146조 등 법령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사후관리결과 처리) 감면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사후관리 대상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실시결과 감면요건 미비 등으로 부당 감면받은 법인은 법인세(서면분석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호 서식) 수정신고 안내하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경정결정한다.

 

감면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117(토지 등 매입법인의 사후관리) 법인납세국장은 자산과세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토지 등 매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전산출력하고 토지 등 매입법인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인납세과장은 토지 등 양도자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으로부터 수동으로 통보받은 자료 중 전산 출력되지 않은 자료는 사후관리 대상자로 전산에 입력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118(기타사항) 114조에 따라 해명요구를 한 경우 해명요구 처리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감면요건 검토를 종결하고 사후 관리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타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사실을 전산 또는 수동으로 통보받은 감면자료는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법인과 사후관리 결과 계속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법인은 법인별로 관리하여 법인세조사 및 다음의 정기 또는 수시 사후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장 자료관리

 

1절 과세자료의 관리 및 처리

 

119(입력 및 통보대상 자료) 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는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세무조사 시 파생된 과세자료

 

2. 각종 자료처리 시 파생된 과세자료

 

3.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 폐업 등 단순한 세적관련 자료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한다.

 

4. 업무처리 시 또는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 등

 

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입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0(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제119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과세자료 종류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납세자별, 과세기간별로 자료금액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전산자료를 처리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는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

 

자료입력 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첨부문서를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사파생자료 입력 시 자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다.

 

121(과세자료의 전산 통수보 절차) 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전자서고에 등록한 첨부문서를 포함한다.)인계관리화면을 통해 수보 받을 관서별로 전산통보 하며, 해당 관서 또는 해당 과 내에서 통수보하는 과세자료도 전산입력 후 통보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통보할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명세서(통보용) 출력을 생략하고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통수보한 과세자료처리 담당과장은 인계인수현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122(과세자료 총괄담당자 지정)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및 조사과장)은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 과세자료의 편철 및 보관, 과세자료 관리 등을 담당할 자료업무 총괄담당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과세자료 총괄담당반()으로 지정 받은 자는 각종 자료를 구분하여 접수순서, 과세자료 일련번호순서로 보관하거나 법인별로 파일화 하는 등 각 관서별 실정에 맞게 보관하고 처리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한다.

 

123(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수동자료는 제120조에 따른 전산입력시 일자별, 자료종류별 연번을 전산으로 자동 부여한다.

 

전산자료의 일련번호는 국세청장(정보개발1담당관 또는 정보개발2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 생성시 일괄로 부여한다.

 

124(과세자료의 보관) 각종 자료는 경정조사 등 수시 처리시에 대비하여 접수순서, 과세자료 일련번호순서로 보관하거나 법인별로 보관하는 등 각 관서의 실정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즉시 처리할 자료는 자료처리담당자가 보관한다. 다만, 즉시처리자료대상이나 별도의 자료처리계획에 따라 일괄처리하는 경우 자료처리담당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자(팀장) 또는 과세자료 총괄담당반()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125(과세자료의 인계 등) 세무조사(법인세 통합조사, 조세범칙조사, 긴급조사,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조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담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과세자료를 인수 받아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관리 중인 전산자료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

 

1항에 따라 조사담당과장이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 법인납세과장은 관련 수동자료를 조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과세자료 인계인수 후 조사종료 3일 전까지 발생하는 즉시처리대상 자료는 발생 즉시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 관련 과세자료 또는 부분조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인계한다.

 

세적관할이 변경된 경우 세적 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은 모든 자료를 세적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 및 출력된 과세자료가 조사종결일까지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26(과세자료의 처리 등) 과세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수보자료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과세자료 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담당자 부재 시 재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정보개발담당관)은 담당자가 미지정된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의 명세를 매월 세무서별로 출력하여 자료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모든 자료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2.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할 때

 

3. 부도ㆍ폐업 또는 법원 경매개시 등으로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는 자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필요한 때

 

과세자료는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4호 서식)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안내(별지 1호의2 서식),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해명자료 검토시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1(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1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자료처리담당자는 법인이 해명요구를 받고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자료만으로는 자료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결과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여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에 조사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사대상선정 담당과장은 전산으로 과세자료 발생현황을 조회하여 과세자료 과다발생자, 고액자료발생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처리요령을 명시한 자료, 이 규정에서 구체적인 처리요령을 정하지 아니한 업무지시에 따른 자료는 해당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한 과세자료의 관리 및 처리요령 중 과세자료누적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변경으로 이 규정과 다른 방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그 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의 입력통수보처리관리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7(지도ㆍ점검 등)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별로 과세자료 처리ㆍ활용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별로 과세자료 처리 진행사항 등을 전산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전산으로 과세자료 해명 안내 및 검토를 관리하여야 한다

 

 

2절 기타자료

 

128(계산서 관리) 법인세법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관리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29(세금계산서 관리)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관리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30(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등의 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처리에 관하여는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제출대상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할 수 있다.

 

131(재산제세 자료관리) 재산제세 자료의 수집ㆍ통보와 처리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6장 공익법인 관리

 

 

1절 통 칙

 

13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세적관리'란 세적자료의 수집, 설립신고서의 접수, 제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의 접수 및 보관, 전용계좌의 등록변경 등 공익법인의 세적과 관련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사후관리'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각종 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조사(현장확인을 포함한다)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제보고서'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1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결산에 관한 서류 포함)를 말한다.

 

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에 따라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을 세무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6. '서면심리'란 공익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용계좌'란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인법인 제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해야 할 계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의22항에 따른 계좌)를 말한다.

 

8. '결산서류 등 공시'란 공익법인(사업연도별로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사업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 및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1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법인세법24조제3항제4호자목 및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와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각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이하 기부금단체라 한다)가 지정기간동안 공익목적 사업 수행 등 기부금단체가 지켜야 할 각종 의무의 이행 여부와법인세법 시행령38조제3항 내지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이하 의무이행 여부 등’)를 검토하여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부금단체가 지켜야 할 각종 의무법인세법 시행령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를 말한다.

 

133(공익법인 관리의 범위) 공익법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세적관리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3.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4. 결산서류 등 공시

 

5. 사후관리

 

. 서면심리

 

. 미공시 및 오류공시 검증

 

6. 제보고서의 수집 및 관리

 

7.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

 

 

2절 주무관청과의 협조체제 유지

 

134(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활용)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인허가 자료 등을 세적관리 및 서면심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료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세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1. 법인(본점, 지점)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세법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

 

135(주무관청 자료통보)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1조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관리감독기관인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절 세적관리

 

136(세적정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비영리법인의 세적자료를 수집하여 정관ㆍ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등에 따라 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이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으로 구분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각 호의 유형중 해당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출연재산 유무와 공익사업의 유형, 주무부처의 코드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137(납세지 변경) 공익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5조부터 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변경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제보고서 등 서류를 정리하여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동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절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138(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공익법인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ㆍ제61조 및 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5억 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139(세무확인결과에 대한 조치)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출받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에 나타난 사후관리 위반금액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고, 출연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세 고지요인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자료통보를 한다.

 

세무확인 대상법인이 세무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해당 법인에 대한 서면심리를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사후관리요건 위반금액에 대한 증여세 및 세무확인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한다. 이 경우 상속세 자료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익법인이 제출한 세무확인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서면심리 등 사후관리자료로 활용한다.

 

 

5절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140(전용계좌 개설ㆍ변경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인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의22항에 규정된 전용계좌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개설신고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

 

2.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 시행(’08.1.1)당시 공익법인에 해당되거나 ’08.3.31 이전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08.1.1)부터 ’08.6.30까지의 기간

 

3.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

 

141(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관리)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29서식)를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 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인 때에는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2항의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및 현금영수증을 증거서류로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1만 원(’08.12.31까지는 3만 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142(전용계좌 개설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익법인이 제출한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 접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입력한 후 법인납세과장에게 신고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전산에 입력된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는 별도 편철보관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서면심리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43(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 및 사용여부에 대하여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제7절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6절 결산서류 등 공시

 

144(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사업연도별로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사업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 및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결산서류 등'이라 함)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도록 공시대상법인을 파악하고 제153조에 따라 공시 안내를 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6.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7.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5(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및 적정여부 검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내용의 적정여부를 제8절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46(공시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합계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하여 공시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여야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해당 증여세액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후 주무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절 성실공익법인 확인

 

147(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서류 접수)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5, 11)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3조제5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서류를 통보받아 접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송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해당 서류를 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성실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3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 접수현황을 매 반기 종료월 10일까지 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8(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검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확인 신청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2항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33 각 호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매 반기 종료 월의 다음달 말일(1, 7)까지 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3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9(성실공익법인 확인 결과 통보)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50(사후관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 결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증여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8절 사후관리

 

151(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의 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출연재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의2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법정기일 내에 제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7조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은 그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출연재산명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공익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명세서에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152(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전산입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보고서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접수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에 입력한 관련서류를 법인납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의 접수 및 입력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3(신고 및 공시안내)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반영한 신고 및 공시 안내를 하여야 한다.

 

1. 공익법인이 제출하여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요령

 

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 신고서 및 결산서류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3.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한 사용의무기준 등 계산방법

 

4. 공익법인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등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 및 공시안내는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이 실시할 수 있다.

 

154(서면심리 방법) 공익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여부 등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제보고서ㆍ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ㆍ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공시서류법인세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분석ㆍ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5(서면심리 대상법인) 서면심리 대상은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중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별도계획에 따라 선정하되,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사후관리의 실익을 감안하여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56(업무의 주관) 서면심리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주관하되,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주관할 수 있다.

 

157(서면심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서면심리는 결산서 및 제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공시서류 등 제출기한 종료일 이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재산이 없거나 심리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등록, 인ㆍ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2.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폐업신고 등을 하거나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1항에 따른 서면심리를 함에 있어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은 법인세신고사항도 함께 심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58(해명요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요구하되 막연히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해명자료로 서면심리를 종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4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 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서면심리담당자는 해명안내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1개월 이내)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서면심리담당자는 납세자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명자료 검토 결과에 대하여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 검토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59(검토할 사항) 서면심리를 실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상속세 증여세법상 의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유형의 혐의에 대하여 일괄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

 

160(서면심리 결과에 대한 조치)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서면심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발송 등 적법절차를 준용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및 법인세 등을 고지한다.

 

158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내용을 조사국(또는 조사과)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관리한다.

 

1. 상속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여 결정 고지토록 한다.

 

2.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결정 고지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서면심리업무에 관한 보고, 서식 및 기타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절 현황관리 및 보고

 

161(공익법인 현황 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 연도별 현황 등을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공익법인 현황 관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은 정관 및 설립 인ㆍ허가서 내용을 확인하여 설립목적, 설립근거법률 및 주무부처를 파악관리한다.

 

2. 주요자산 보유현황 및 공익사업 실적은 법인이 제출한 제보고서에 따라 파악한다.

 

3. 사후관리현황은 서면심리 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파악관리한다.

 

162(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 및 과세자료를 해당 공익법인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2.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3.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제보고서

 

4. 주무관청 통보 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

 

 

10절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

 

163(점검관리 관할)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법인납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4(점검관리 대상)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6항 또는 제38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하는 기부금단체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65(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주무관청이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점검결과보고서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

 

2. 법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1 또는 63호의제12 서식)

 

166(점검관리 내용)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제2, 3항 및 제8항부터 11항까지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2. 기부금단체가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및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국세기본법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기부금단체등이 해산한 경우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지정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 그 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67(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 대상 여부 통지)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정취소등 대상 단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등을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기부금단체 등이 지정취소등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 근거를 통보하여야한다.

 

168(기부금단체 의견서 등 검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지정취소등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기부금단체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어 주무관청을 통해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보완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등을 요청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등을 요청하는 대상을 확정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69(기부금단체 지정취소등 요청)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제165조에 따라 확정한 기부금 단체의 지정 취소등 요청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단체 지정취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7장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리

 

170(신고대상자의 파악)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71조 및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또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전산에 입력된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별 코드에 따라 교육세 신고대상자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1(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중간예납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보화센터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해당코드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은행(상호저축은행 제외)

01

종합금융단기금융(투자금융회사 포함)회사

02

상호저축은행

03

보험회사

04

·수협중앙회

05

전당포

06

환전영업자

07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 포함)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08

금전대부업자

09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여신전문금융회사

11

한국수출입은행

12

 

172(신고납부 결정결의 등)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타서분 신고서의 처리, 오류정정, 신고ㆍ납부자료 비교, 신고납부 결정 또는 경정결의, 무납부 또는 납부 부족시 고지와 환급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준하여 처리한다.

 

173(결정 및 경정)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ㆍ보험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며,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재경정하여야 한다.

 

 

 

8장 정기조사 대상 선정

 

1절 법인 신고성실도 평가

 

174(신고성실도 평가) 신고성실도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원천제세 등의 신고상황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 또는 평소 세원관리 결과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

 

법인의 신고성실도는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의해 사업연도별로 평가한다.

 

175(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통보) 국세청장은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따라 평가한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자료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전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통보한다.

 

176(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관리) 175조에 따라 통보받은 각종 신고성실도 평가자료는 개별기업의 과세정보이므로 대외보안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2절 조사대상 선정

 

177(기본원칙)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대상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인 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종사직원의 자의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인 조사대상선정에 있어서 국세기본법81조의3 및 제81조의4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8(선정기준) 국세기본법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81조의6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81조의62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국세기본법 81조의6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79(선정관할)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법인의 성격, 사업규모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세금탈루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선정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선정관할 변경내역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180(선정할 법인 수) 법인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수준의 법인수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선정 법인은 지방청별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181(정기조사 선정법인 전산입력 및 인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정기조사대상 법인을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종류, 선정사유, 조사대상 기간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에 입력한 정기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담당자를 세원관리부서에서 조사 집행부서로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182(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조사대상 선정 통계 등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보고서식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 선정 확정일 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59일까지 재검토한다.

 

 

부 칙(2010. 3. 2. 국세청훈령 제1816)

 

1(시행일) 이 훈령은 20103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훈령업무지침 규정중 이 규정과 다른 것은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 시행 전에 구 자산재평가법따라 재평가한 법인에 대한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7조부터 제1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12. 27. 국세청훈령 제1875)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12. 국세청훈령 제1929)

 

1(시행일) 이 훈령은 20123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7. 국세청훈령 제2026)

 

1(시행일) 이 훈령은 201312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7. 국세청훈령 제2173)

 

1(시행일) 이 훈령은 201612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2. 국세청훈령 제2264)

 

1(시행일) 이 훈령은 20187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1. 국세청훈령 제2285)

 

1(시행일) 이 훈령은 2019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10. 국세청훈령 제2309)

 

1(시행일) 이 훈령은 2019510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정 2009.12.15. 국세청훈령 제1803

개정 2010. 5. 17. 국세청훈령 제1857

개정 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

개정 2011. 4. 11. 국세청훈령 제1892

개정 2011.10.31. 국세청훈령 제1912

개정 2012. 1.26. 국세청훈령 제1918

개정 2012. 10. 1. 국세청훈령 제1960

개정 2014. 1. 1. 국세청훈령 제2025

개정 2016. 9. 1. 국세청훈령 제2165

개정 2017. 1. 1. 국세청훈령 제2177

개정 2019.11.1. 국세청훈령 제2333

 

목 차

 

 

1장 총칙

 

1(목적) 7

2(정의) 7

3(업무분장) 8

 

2장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법령개정 건의

 

4(훈령 등 입안원칙) 9

5(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5조의2(규제심사) 10

6(행정예고) 10

62(훈령고시의 명칭 및 관리번호) 10

63(국회 제출 등) 11

7(세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건의) 11

8(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12

9(법령사무의 지도점검) 12

 

3장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1절 통칙

 

10(세법해석의 기준) 13

11(일관성 유지) 13

12(세법해석의 변경) 13

13(세법해석사례 관리) 14

 

2절 서면질의

 

14(민원인) 14

14조의2(신청대상) 15

14조의3(신청) 16

14조의4(주무국 접수 및 처리) 16

14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16

14조의6(보완 요구) 16

14조의7(신청 취하) 17

14조의8(신청서의 반려) 17

15(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18

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19

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19

 

3절 세법해석 사전답변

 

16(신청인) 20

17(대리인) 20

18(신청대상) 21

19(신청 및 접수) 21

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22

20(신청기한) 23

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24

21(보완 요구) 24

22(의견진술) 24

23(신청 취하) 24

23조의2(신청서의 반려) 25

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25

24(답변의 통지) 25

25(답변의 구속력) 26

26(답변내용의 공개) 26

 

4절 과세기준자문

 

27(신청기관) 27

27조의2(신청대상) 27

27조의3(신청 및 접수) 27

27조의4(신청기한) 28

28(보완 요구) 28

28조의2(신청 취하) 28

28조의3(신청서의 반려) 29

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29

28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29

 

5절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29(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30

30(심의사항) 30

31(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31

 

6절 조세법률고문 등

 

32(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33

322(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 34

323(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 34

324(비밀 준수의 의무) 35

325(청렴서약) 35

326(해촉과 사후관리) 35

327(정보공개와 수당지급) 36

328(자문의 절차 등) 36

329(만족도 평가 등) 36

 

4장 법령사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활용

 

1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37

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리) 38

 

 

2절 기본통칙 마련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35(기본통칙의 개정 등) 38

36(세법집행기준 마련) 39

37(세법해석사례 정비) 39

 

 

5장 보칙

 

38(재검토기한) 40

 

 

부 칙 40

별표 1 4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법령사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훈령·고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세법령"이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한다.

4.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오랫동안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세법해석"이란 세법령의 입법배경 및 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령을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행정해석을 말한다.

7. "세법해석사례"란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문과 질의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누적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8.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9.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신청인이 본인의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11.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전에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3(업무분장) 법령사무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이 조에서 "직제"라 한다)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각 주무국·실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 분장하여 처리한다.

 

 

2장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법령개정 건의

4(훈령 등 입안원칙) 훈령·고시 등(이하 이 장에서 "훈령 등"이라 한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어 등의 사용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예에 따른다.

5(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2. ·개정문

3. 훈령고시 사전심사 의뢰서

4.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국무조정실 송부 예정인 것을 말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의 각 안을 받은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표기 및 체제를 심사하여야 한다.

훈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

2.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따로 설정하기로 사전 협의한 경우

주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행정규칙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조의2(규제심사) 주무국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훈령 등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해당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국무조정실에 확인하고,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예고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행정예고 종료 후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혁신정책담당관에게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 자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25조에 따른 법제처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6(행정예고) 주무국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훈령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조의2(훈령·고시의 명칭 및 관리번호) 주무국장은 제·개정하려는 훈령 등의 사전심사,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으로부터 관리번호(훈령은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 등을 발령·시행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 1항에 따라 훈령·고시번호를 부여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6조의3(국회 제출 등) 주무국장은 해당 훈령 등의 제·개정문을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법98조의2 에 따라 국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훈령·고시 제·개정문을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7(세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건의) 주무국장이 세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을 작성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이 제출한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수시건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한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이 관계 법령의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599)11조 제1항에 따라 타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주무국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제출된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9(법령사무의 지도·점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법령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훈령 등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제2항의 관리 결과 필요한 경우 주무국장에게 훈령 등에 대한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장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1절 통칙

10(세법해석의 기준) 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는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11(일관성 유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 또는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국세기본법62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주무국장 및 감사관은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해석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2(세법해석의 변경)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10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국세행정의 집행 또는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법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은 제29조에 따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3(세법해석사례관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사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국장의 협조를 받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세법해석사례를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절 서면질의

14(민원인) 서면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원인(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민원인"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민원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리인이 민원인 본인을 위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조의2(신청대상) 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5.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6.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민원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8.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14조의3(신청) 서면질의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적사항 및 질의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신청서로 한다.

민원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4조의4(주무국 접수 및 처리) 민원인이 신청한 서면질의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접수·처리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신청서에 여러 세목을 기재하여 질의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해당 세목 이외의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신청서 사본을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4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주무국장이 서면질의를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14조의6(보완 요구) 주무국장은 접수한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불분명한 경우

2. 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민원인, 대리인, 신청내용, 서명)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무국장은 보완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4조의7(신청 취하) 민원인은 제출한 서면질의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질의를 취하할 수 있다.

민원인은 문서로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무국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4조의8(신청서의 반려)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14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14조의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6. 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7.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15(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항에 따른 이송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이송사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이송된 서면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회신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기 전에 주무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절 세법해석 사전답변

16(신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소득세법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법인세법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비사업자

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7(대리인) 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이하 이 절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20조의2 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경우 이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신청인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3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사전답변 신청서"라 한다)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8(신청대상) 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3.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4.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5.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6.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7.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19(신청 및 접수) 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3-1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접수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세법해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3. 세법해석 신청내용

4.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5. 신청인의 의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래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신청인이 제19조에 따른 사전답변 신청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리순서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이하 이 절에서 "신속한 처리신청"이라 한다)

1.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업상 긴급한 사정(적대적 기업인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1항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할 수 없다.

1.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

2.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3.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1항에 따른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별지제3-2호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속 처리 요청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전답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신속 처리 요청서에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속한 처리신청을 한 신청인의 사업상 긴급한 사정과 업무 처리량을 고려하여 신속한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신청기한) 신청은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 소득세법128조 및 법인세법73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까지 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16조에 따른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21(보완 요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보완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로 한다.

22(의견진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사전답변을 신청한 납세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23(신청 취하) 신청인은 제출한 사전답변 신청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3조의2(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8조에서 규정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 신청인에게 제2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20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81조의7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6.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24(답변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답변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5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답변서라 한다)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답변의 구속력)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26(답변내용의 공개)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로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4절 과세기준자문

27(신청기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27조의2(신청대상) 과세기준자문은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

2.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2조제1항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감사원, ·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국세기본법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5.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7. 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질의한 경우

8. 세법해석과 관련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27조의3(신청 및 접수)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자문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신청기관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8-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신청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8-2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접수·처리한다.

과세기준자문 신청기관이 지방국세청장·주무국장인 경우에는 해당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세무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27조의4(신청기한)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8(보완 요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관청의 의견이 누락된 경우

4. 납세자가 작성한 의견서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납세자 의견이 불명확한 경우

28조의2(신청 취하)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자문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8조의3(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다만, 27조의22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과 세법해석사항이 혼재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 27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자문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 28조에 따라 신청기관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27조의4에 해당하여 자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8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절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29(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소득지원국장

2.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고등교육법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법률·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령해석과장으로 한다.

30(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국세행정업무를 집행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

31(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9조제2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 중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은 회의마다 참석하며,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소득지원국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법령해석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외부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외부위원에게 질병·장기출장·기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되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의 납세자(대리인 포함)가 되거나, 납세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3.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4.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사람

5.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외부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6절 조세법률고문 등

32(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국세청 또는 지방청(이하위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은 자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조세법률고문으로 구성된 조세법률고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변호사법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4. 법률을 전공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기관의 장은 변호사 징계 이력 등의 조회를 위해 무징계 사실 제출받을 수 있으며, 추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세청이나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위촉기관의 장이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기관의 장이 조세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9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실적이나 위촉기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고문의 전문성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조의2(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 조세법률고문은 위촉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諮問)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세법률고문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32조의3(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 조세법률고문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법률자문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법률자문 등 이해충돌행위

2. 부당한 금품수수알선청탁

3. 이권개입 등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5. 그 밖에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조세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법률자문 등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32조의4(비밀 준수의 의무) 조세법률고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의5(청렴서약)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부패 또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32조의6(해촉과 사후관리) 조세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조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국세청 등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자문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32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시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2조의7(정보공개와 수당지급)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현황 등을 해당 변호사 등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조세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세법률고문과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와서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2조의8(자문의 절차 등) 조세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조세법률고문의 자문은 방문,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세법률고문은 자문일자, 자문내용 등을 기재한 조세법률고문 자문실적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32조의9(만족도 평가 등) 조세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내용에 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자문을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12호 서식)를 받아 그 결과를 조세법률고문 관리자료로 활용한다.

 

4장 법령사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활용

1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법령을 수집하고, 수집된 법령을 조세관련 법령과 일반 법령으로 구분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통보받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이를 즉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1. 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조세조약을 체결·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조세조약 내용을 영문과 한글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료

2. 주무국장 :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훈령·고시, 업무지침, 발간책자

세법해석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

1.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 또는 과세기준 자문에 대하여 회신을 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회신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등과 국세기본법78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결정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

1.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은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 결정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엔티스(AD84)에 등록하고,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이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지방청장(송무과장)으로부터 법원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한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의 전문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각 정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절 기본통칙 마련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35(기본통칙의 개정 등)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적·공통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세법해석사례 중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개정 또는 삭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통칙을 승인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시행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6(세법집행기준 마련)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와 법원의 판결·심판청구 결정 등을 종합하여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개정내용과 예규(해석)변경 사항, 새로운 판례·심사결정례·심판결정례를 반영하여 집행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37(세법해석사례 정비) 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또는 지방청장·세무서장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또는 법무과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별지 제13호 서식)로 한다.

3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기존의 세법해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변경 또는 제7조에 따른 관련 세법령의 개정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장 보칙

38(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1031일까지 재검토한다.

 

부 칙(2009. 12. 15. 국세청훈령 제1803)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1215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법령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1457)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던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732)은 이를 폐지한다.

 

3(비사업자 신청에 관한 적용례) 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는 201011일 이후, 상속증여세는 201071,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0111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세법해석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적용례) 4장 제2절 세법해석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20101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5(다른 규정 또는 지침과의 관계) 다른 규정 또는 지침 등의 내용이 이 규정과 다른 부분은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0. 5. 17. 국세청훈령 제1857)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05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07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1. 국세청훈령 제1892)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14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31. 국세청훈령 제1912)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1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6. 국세청훈령 제1918)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2126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특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부위원은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제29조제2항제2호의 외부위원으로 본다.

29조제3항 개정 규정 중 외부위원의 임기에 관한 부분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외부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10. 1. 국세청훈령 제1960)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2.10.1.부터 시행한다.

2(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15조의 개정 규정은 2012101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 1. 국세청훈령 제2025)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2(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법령사무처리규정(2012. 10. 1. 국세청 훈령 제196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6. 9. 1. 국세청훈령 제2165)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1. 국세청훈령 제2177)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 국세청훈령 제2333)

 

1(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금융단체(14조 및 제16조 관련)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증권금융회사,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직우체국연금관리단, 군인연금 취급기관

 

별지서식

[ 별지 1 ]

훈령고시 사전심사 의뢰서

 

[ 별지 1-1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

 

[ 별지 2 ]

서면질의 신청서

 

[ 별지 3 ]

서면질의 검토서

 

[ 별지 4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별지 4-1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별지 4-2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 처리 요청서

 

[ 별지 5 ]

보 완 요 구 서

 

[ 별지 6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 별지 7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

 

[ 별지 8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연기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9 ]

과세기준자문 신청서

 

[ 별지 9-1 ]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 별지 9-2 ]

납세자 의견서

 

[ 별지 10 ]

위촉장

 

[ 별지 11 ]

청렴서약서

 

[ 별지 12 ]

자문실적내역서

 

[ 별지 13 ]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 별지 14 ]

세법해석사례 정비의견 조회서

 

별지서식

[ 별지 1 ]

훈령고시 사전심사 의뢰서

 

[ 별지 1-1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

 

[ 별지 2 ]

서면질의 신청서

 

[ 별지 3 ]

서면질의 검토서

 

[ 별지 4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별지 4-1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별지 4-2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 처리 요청서

 

[ 별지 5 ]

보 완 요 구 서

 

[ 별지 6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 별지 7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

 

[ 별지 8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연기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9 ]

과세기준자문 신청서

 

[ 별지 9-1 ]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 별지 9-2 ]

납세자 의견서

 

[ 별지 10 ]

위촉장

 

[ 별지 11 ]

청렴서약서

 

[ 별지 12 ]

자문실적내역서

 

[ 별지 13 ]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 별지 14 ]

세법해석사례 정비의견 조회서

 

국세청훈령 제1854(2010.4.30)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1981. 1.20. 국세청훈령 제 813

2003.11.18. 국세청훈령 제1528

2007. 9. 1. 국세청훈령 제1664

2009. 4.22. 국세청훈령 제1726

2010. 4.30. 국세청훈령 제185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발령"이란 소속직원(기능직고용직원 및 잡급직은 제외한다)의 승진전보휴직복직 등에 따른 관서 간 및 관서 내의 모든 이동을 말한다.

2. "조직개편"이란 기관 및 부서 간 통합 또는 폐합이나 업무이관 등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3. "관서장"이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기술연구소장세무서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

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과장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인사발령, 조직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인계인수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인계인수사항

 

4(관서장) 국세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시설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별 주요사무 현황

3. 현안 주요미결 사항

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세무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현황(관할구역 및 납세인원기구 및 인원시설 및 주요물품세출예산세원분포 및 특성세수계획대실적 등을 포함한다)

2. 과별 주요 업무현황(체납세액 정리소득세 확정신고 및 결정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업무 등을 포함한다)

3. 과별 주요미결 사항

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5(보조기관) 국세청의 국()과장 및 지방국세청의 각 국장국세공무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및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4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 과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제4조제2(지방국세청장의 인계인수 사항) 4조제3(세무서장의 인계인수 사항) 각각 준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

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관은 1항 및 제2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6(기타직원) 기타직원(주무를 제외한다)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서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인계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에 필요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

2. 각종 부칙 및 서철(신고서신청서결정결의서조사서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3. 각종 과세자료

4. 미결사무(체납처분표를 포함한 모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사항을 총칭한다)

5.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세무조사 결과 종결복명 또는 결의서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해당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무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담당자별 총괄 수치

2. 기타 주요 보고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인계인수방법) 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

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8(인계인수서식) 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다.

6조제1항제1(민원서류등) 및 제2(각종 부책·서류등)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다.

6조제1항제3(각종 과세자료)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이 경우 개인별(동별)과세자료 수불부 및 처리대장 등에 의거 건명별 수불부터 처리사항까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조제1항제4(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관서장 및 보조기관의 인계인수서는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제4조 및 5조에 따른 인계인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9(작성책임자 등) 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

각급 보조기관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주무(계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주무이외의 기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주무)를 입회자로 한다.

 

 

3장 보칙

 

10(추가인계인수) 사무인계인수 후 새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격지 간에서는 우편으로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11(서류의 편철보관) 사무인계인수서는 관서장보조기관 및 기타 직원별로 구분 편철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인계자인수자 및 해당국((관서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지원과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에 각 1통을 인계인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확인) 각급관서의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지원팀장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그 원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무인계인수상황을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13(사무의 주관)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 및 감독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14(벌칙) 사무인계인수의 불이행누락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국세청 업무분야별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 칙(1981.1.20. 국세청훈령 제813)

(시행일) 이 규정은 1981120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미결자료로서 1981220일 이내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받은날 현재 당해 미결자료를 새로이 인수한 것으로 보며그 이전의 처리지연에 대한 자체행정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부 칙(2003.11.18. 국세청훈령 제15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3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국세청훈령 제1664)

(시행일) 이 규정은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22. 국세청훈령 제17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30. 국세청훈령 제185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훈령 제2161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센터란 이 규정에 정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설치된 해당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2. “신고서란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말한다.

3. “부속서류란 제2호에 정의된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4. “과세자료란 소득자료, 과세자료제출법자료, 등기신청서부본 등을 말한다.

5. “센터운영요원이란 정보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세행정전산시스템에서 신고서 등의 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6. “외주입력요원이란 국세청과 전산자료 입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입력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를 말한다.

7. “1차오류란 자료입력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오류로 입력 중에 즉시 정정이 가능한 오류를 말한다.

8. “2차오류란 신고서 등을 입력 완료 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의 오류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말한다.

9. “엔티스(NTIS)"란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적용범위) 수동으로 제출된 신고서, 부속서류, 과세자료 중 별표 1에 열거된 서류의 전산입력,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자료의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산제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 등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과에서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직원이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2장 신고서 등 이송관리에 관한 사항

4(신고서 등 접수) 민원접수부서(민원봉사실 및 부과과) 직원은 엔티스의 해당 화면에서 민원접수를 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한다.

5(신고서 등 이송) 신고서 등 이송은 민원접수 및 전자서고 등록 후 민원접수담당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이 엔티스의 정보화센터 이송요청처리 화면을 이용하여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자이송한다. 이때 이송주체는 신고서의 경우 민원접수자이고, 수집자료는 민원처리담당자로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엔티스 정보화센터 업무처리 화면을 이용하여 신고서 등을 인수하고, 입력담당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변경한 후에 센터운영요원이 직접 입력하거나 외주입력실로 입력을 요청한다.

만일, 민원접수가 잘못된 경우 또는 기입력된 경우, 경정청구인 경우 등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엔티스의 정보화센터 업무처리 화면을 이용하여 반송 처리할 수 있다.

6(신고서 등 이송일) 민원접수된 건에 대해 세무서 민원접수담당자(또는 처리담당자)는 스캔을 완료한 후 즉시 정보화센터로 전자이송 요청한다.

삭제

삭제

삭제

7(신고서 등 분류 및 편철) 삭제

8(신고서 등 보관 및 관리) 신고서 등은 세무서에서 스캔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정보화센터에서는 전자서고를 활용하여 입력 한다.

삭제

삭제

 

3장 신고서 등 입력

1절 입력 공통사항

9(업무배분 및 일정관리) 정보화센터장은 수집된 신고서 등을 입력팀별, 입력요원별로 적정하게 배부되도록 업무분장을 한 다음, 입력담당자로 하여금 별표 1에 정한 입력기한까지 입력하도록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수시로 정보화센터 업무현황통계화면 등으로 신고서 입력현황을 파악하여 업무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각 세목의 신고기간 중에 입력량이 많을 시에는 신고서 등의 입력자료를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입력할 수 있고, 별표 1에 정한 입력기한, 정정기한을 각 담당국()과 협의하여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10(신고서 등 검토)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 등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및 제출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입력오류 방지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인적사항의 기재여부

2.상호 관련되는 서식간, 항목간의 상호비교

3.기타 오류가 발생되기 쉬운 항목

11(입력자료 전송) 삭제

12(수정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서의 전산입력)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서는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 입력한다.

 

2절 세목별 개별사항

13(소득세 신고서) 정보화센터장은 소득세 신고서를 입력할 때에는 신고유형, 기장의무, 업종코드 등 기본항목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재산제세 신고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정보화센터장이 기본사항(양수자, 신고물건,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신고세액 포함)만 입력하고 신고서를 세무서 담당과로 인계한다.

세무서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센터장이 입력한 신고서의 입력 오류사항을 신고일의 다음달 5일까지 정정 입력하여야 하며, 특히 예정(확정)신고서는 토지건물주식기타 자산별로 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검증이 가능하도록 양도물건을 상세입력 하여야 한다.

15(등기신청서부본) 등기신청서부본은 정보화센터에서 1차보완하고, 세무서 담당과에서 최종보완한다.

등기신청서부본은 수집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수록하여 정보화센터에 인계한다.

정보화센터의 등기신청서 부본 보완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등기신청서부본을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등기신청서부본 중 등기원인 확인대상자료와 수동수집자료는 세무서 담당과에서 입력 또는 보완한다.

16(부가가치세 신고서) 환급(조기, 일반) 신고자 중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서면검토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입력하거나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가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업무처리자가 신고서를 입력한 경우에도 부속서류는 정보화센터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총괄납부 신고서는 우선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전산처리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17(원천제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연월 기준으로 입력하되, 소득 귀속연월 또는 징수연월이 서로 다른 신고서는 제출연월이 같더라도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구분 입력한다.

 

4장 신고서 등 오류정정

1절 오류정정 공통사항

18(1차 오류정정)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차 오류를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납세자를 상대로 오류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세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오류내용을 확인한다.

(삭제)

19(2차 오류정정) 정보화센터장은 2차오류 정정대상 자료를 엔티스에서 확인하여 정정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세액계산오류주민등록번호오류사업자등록번호오류각종 코드오류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오류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의 모든 오류는 제18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류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정당한 내용으로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중대오류에 대한 조치) 정보화센터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오류정정 조치를 할 때에 오류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신고서 내용상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오류정정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세무서 담당과장은 중대한 오류를 확인하여 입력정정 또는 경정 결의하여야 한다. 이때, 입력이나 정정할 분량이 너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화센터에 입력 또는 정정을 의뢰할 수 있다.

21(이중신고서의 처리) 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세무서 세적담당자가 정당한 신고서를 구분하여 이를 제외한 입력내용을 삭제한다.

 

2절 세목별 개별사항

22(소득세 신고서) 정보화센터장은 소득세 신고서 입력과정에서 세적 미등록자로 확인된 경우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세무서 담당과장은 미등록 납세자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법인세 신고서) 신고서 중앙처리 입력 및 수록 후 오류정정화면에서 오류가 발생한 법인의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정정한다. 또한 전산상 DB미수록자료(이중입력자료, 세적미등록자료 등)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2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오류목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오류목록 처리는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가 처리한다.

25(재산제세 신고서) 재산제세 신고서의 오류사항은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가 정정한다.

26(부가가치세 신고서)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 입력중 세적미등록신고서가 발견될 경우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세무서 담당과장은 사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세적등록조치 등을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개별소비세 신고서) 정보화센터장은 DB미수록신고서 현황을 전산조회하고 세적이 전산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고서는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세무서 담당과장은 사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세적등록조치 등을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8(소득자료 오류목록) 법인납세국장은 전송받은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송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출력한 후 즉시 센터운영요원에게 배부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다.

센터운영요원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의 정정항목 중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에 증감되는 사항(지급금액,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사항을 세무서 담당과에 통보하여 담당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장 신고납부불일치

29(공통사항 및 업무배분에 관한 사항)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일괄수록한 신고서(전자신고 포함)와 수납자료를 전산비교한 결과 불일치자료가 발생한 경우 정보화센터장은 센터운영요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유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다만, 재산제세의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은 세무서 담당과에서 처리한다.

30(신고납부불일치 처리)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자료와 납부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송된 신고자료를 확인하여 입력오류인 것은 엔티스 화면에서 정정하고 입력이 누락된 것은 신고서를 추가 입력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신고납부불일치사유미규명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자료는 이송된 신고자료와 납부내역을 비교하여 엔티스 화면에서 불일치사유규명을 한다.

신고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엔티스 화면에서 신고서를 오류정정 하거나 신고서를 추가입력하고, 납부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경정, 납세자번호 변경, 취급청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사유규명 미처리내역은 정보화센터에서 화면 조회 후 확인처리하고, 무과소납부자를 세무서 담당과에 통보하여 세무서 담당과에서 경정결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1(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업무)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 경과 후 세무서 담당과장은 신고납부 결정결의서, 일괄 무납부과소납부 경정결의서 및 일괄 무납부과소납부 경정결의서(제외자) 등을 조회하여 활용한다.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 경과 후 불일치 사유규명 미처리 내역으로 조회된 자료는 정보화센터장이 처리한다. 미규명분 처리 중 신고서 처리 담당자가 세무서 담당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신고납부 결정결의 후 신고서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운영요원은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반기별 수납점검용 사유규명 ()처리내역서(기납부소인불능 처리분)는 정보화센터에서 확인하여 정보화센터장이 처리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후 경정(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사실을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 담당과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6장 외주입력업체에 관한 사항

32(외주입력업체) 신고서 등의 입력량이 많은 주요신고기간에는 외주입력업체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주입력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필요한 인력을 정보화센터에 파견하여 각종 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지급명세서 등의 입력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3(외주입력업체 선정)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참여 회사가 접수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미리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대상 업체를 확정한다.

입찰공고는 타수(스트록)당 단가를 입찰 조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4(외주입력업체 관리) 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입력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각 지방청별로 입력기한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

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로 선정된 회사에게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알려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정보화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로 하여금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여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등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보안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의 입력실적 및 파견인력, 입력기한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이를 향후 외주입력업체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를 전담할 직원을 두어 이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 직원 관리를 위하여 출근상황표 등을 건물 현관 등에 비치하는 등 이들의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한다.

 

부칙(2016.7.8. 국세청훈령 제2161)

 

이 규정은 20167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화센터 전산입력 대상 신고서 등 명세 및 처리기한

세목

서식명

입력기한

정정기한

비고

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기한 후 31

신고기한 후 31

 

종합소득세신고서(폐업 수시신고, 인정상여 추가신고, 상속출국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접수 후 5

접수 후 15

 

퇴직소득세신고서

신고기한 후 31

신고기한 후 31

 

퇴직소득세신고서(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접수 후 5

접수 후 15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접수 후 5

접수 후 15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12. 4

12. 4

 

사업장현황신고서

2월말

좌동(또는 즉시)

 

계산서합계표(면세사업자 제출분)

2월말

좌동(또는 즉시)

 

계산서합계표(겸업자, 과세사업자 제출분)

신고기한 익월 20

좌동(또는 즉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재무상황표 등 포함)

소득세 신고서 처리기한

(, 별도 제출분은 접수후 15)

좌동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 15.

4. 15.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기타말법인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접수 후 5

접수 후 15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12월말법인)

접수 후 10

접수 후 15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기타말법인)

접수 후 5

접수 후 1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접수 후 5

접수 후 15

 

외국군 등 수시부과 신고납부서

접수 후 5

접수 후 15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12월말 법인)

4. 15.

4. 15.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기타말법인, 수시신고)

접수 후 10

좌동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법인세신고서

처리기한

좌동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12월말법인)

4.25.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기타말)

신고기한 후 25일 이내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추가수집분)

수집일로부터 20

-

 

해외현지법인명세서(재무상황표 등 포함)

법인세 신고서 처리기한

(, 별도 제출분은 접수후 15)

좌동

 

세목

서식명

입력기한

정정기한

비고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확정,수정,기한후)

이송요청 후 5

-

 

등기신청서 부본

수납(출력)월의 27

-

 

상속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접수 후 10

-

 

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접수 후 10

-

 

부가

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조기환급, 총괄납부승인사업자, 사업자단위사업자)

신고기한 후 3

좌동

 

부가가치세 신고서(일반환급, 납부 )

신고기한 후 15

좌동

 

부가가치세 신고서(수정분)

이송요청 후 5

좌동

 

부가가치세 신고서(기한후)

접수 후 7

좌동

 

수출실적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금액합계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사업장현황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건물관리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고금의제매입공제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사업자단위과세자 사업장별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말일

좌동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기한 익월 25

신고기한 후 익익월 10

 

(전문직)수입금액 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20

좌동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신고기한 후 20

좌동

 

주세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주류출고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주류수불상황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세목

서식명

입력기한

정정기한

비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인지세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과세표 준신고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

신고기한 익월 5

좌동

 

교육세

교육세 신고서

접수 후 5

접수 후 10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기한 후 말일

좌동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월 제출분)

신고기한 후 조정

좌동

 

근로소득 이외의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후 조정

좌동

 

기부금명세서

신고기한 후 조정

좌동

 

의료비지급명세서

신고기한 후 조정

좌동

 

일용지급명세서(1월 접수분)

2.15.까지

좌동

 

일용지급명세서(4월 접수분)

5.15.까지

좌동

 

일용지급명세서(7월 접수분)

8.15.까지

좌동

 

일용지급명세서(10월 접수분)

11.15.까지

좌동

 

지급명세서(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신고일로부터 5

좌동

 

-

근로장려금 신청서

6.5.까지

6.8.까지

 

세목

서식명

(과세자료제출법관련 과세자료)

입력기한

정정기한

비고

(서식번호)

공통

보조금 교부자료

2월말

좌동

2

공통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2월말

7

공통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3월말, 9월말

9

공통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2월말, 8월말

13

공통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2월말, 8월말

14

공통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3월말, 9월말

17

공통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3월말

23

공통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3월말

28

공통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3월말, 9월말

30

공통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2월말

34

공통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허가등에 관한 자료

3월말, 9월말

35

공통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3월말

41

공통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3월말

42

공통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3월말, 9월말

43

공통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매분기만료2월내

61

공통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매분기만료2월내

62

공통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매분기만료2월내

63

공통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매분기만료2월내

64

공통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3월말, 9월말

65

공통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자료

매분기만료2월내

66

공통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매분기만료2월내

67

공통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보고 자료

5월말

74

공통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업무실적 보고자료

5월말

75

공통

관세사(관세법인)의 통관업무실적 보고자료

4월말, 10월말

76

공통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자료

7월말

77

공통

세무사(세무법인)의 수임실적 보고자료

10월말

78

공통

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후 2주내

90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1971.02.07. 국세청훈령 제0177

개정 1987.08.20. 국세청훈령 제0996

개정 1988.07.20. 국세청훈령 제1017

개정 1989.09.01. 국세청훈령 제1051

개정 1990.04.26. 국세청훈령 제1072

개정 1990.07.10. 국세청훈령 제1076

개정 1991.09.01. 국세청훈령 제1097

개정 1994.07.01. 국세청훈령 제1176

개정 1997.03.01. 국세청훈령 제1272

개정 1999.08.20. 국세청훈령 제1361

개정 2000.12.01. 국세청훈령 제1444

개정 2003.12.11. 국세청훈령 제1544

개정 2009.05.22. 국세청훈령 제1739

개정 2010.03.31. 국세청훈령 제1841

개정 2011.12.29. 국세청훈령 제1915

개정 2014.12.27. 국세청훈령 제2079

개정 2017.01.11. 국세청훈령 제2180

개정 2018.09.01. 국세청훈령 제2273

개정 2019.03.22. 국세청훈령 제2303

개정 2019.07.05. 국세청훈령 제231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분류전담관이란 사업자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류하기 위하여 면담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5. “지역민원실이란 민원인을 위하여 본서 민원실과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로서 상시 근무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6. “이동민원실이란 민원인을 위하여 본서 민원실과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로서 지정된 요일이나 신고기간에만 출근하여 근무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민원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3(다른 훈령과의 관계)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국세청의 각 실국에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되는 훈령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납세자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81조의14 따라 민원인이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민원사무 수수료) 개별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 외에는 국세청 민원사무는 무료이다.

국세청 민원증명은 무료로 발급한다.

 

2장 민원봉사실의 총칙

 

6(관장업무) 민원봉사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주무과 직원이 접수한다.

3. 세무행정전반에 관한 의견·요망·진정 및 건의 등의 접수

4. 기타 민원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

7(세무서 민원봉사실)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을 설치 운영한다.

세무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봉사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는 실장 1인을 두되 6(2급지 세무서는 7급으로 보할 수 있음)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종합민원봉사실에는 실장 1인을 두며 업무별로 민원봉사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 1명의 실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의 실장을 둘 수 있다.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세금수납창구 담당공무원(지역 및 이동민원실에 세금수납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지휘 감독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의 친절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민원인 응대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근무직원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민원봉사실장은 주요 민원처리사항,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한 사항, 민원처리와 관련한 개선의견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지역민원실 등) 세무서장은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민원실 또는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거나 현지에 임시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민원실 또는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였거나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납세자보호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을 설치할 수 있다.

민원봉사실을 통합하여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세무서는 관할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창구, 증명발급창구, 국고수납창구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11조제1항의 전용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세종합민원봉사실에서는 통합된 민원봉사실의 세무서 관할 구분없이 민원서류를 통합하여 접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15(민원의 신청) 중 인터넷신청, 30(세금포인트에 의한 민원서류의 송달), 40(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43(민원증명의 발급예약서비스) 5, 47(분류전담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9(민원사무심사관)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 지방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민원사무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국세청 및 지방청의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세무서의 각 과장을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이하 분임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심사관 및 분임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0(민원후견인) 각 세무서장은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11(전용창구) 민원창구는 민원인이 담당창구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각 관서의 실정에 맞게 배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1.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2. 아름다운 납세자

3. 세무대리인

4. 국가유공자

5. 장애인

6. 노약자임산부

7. 유아동반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용자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운영하고 전용창구의 수를 과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창구를 이용하는 일반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령자는 70세 이상으로 한다.

12(민원봉사실 정원 및 현원관리) 납세자보호관은 필요시 세무서별 1인당 민원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세무서간 1인당 민원업무량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안을 마련하여 주무과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장은 민원봉사실 현원을 정원 이하로 배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3(민원봉사실의 환경관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방문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 관리한다.

1. 민원봉사실의 위치

2. 민원봉사실의 크기

3. 민원창구의 높이

4. 작성대 및 서식 비치

5. 대기석 수

6. 인터넷PC, 복사기, FAX, 세단기 등 그 밖의 편의 설비

7. 청결, 정돈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화면장치를 이용한 세정홍보자료의 상영,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세무서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14(우수직원ㆍ관서에 대한 표창ㆍ포상)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민원봉사실 종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직원과 우수관서에 대한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장 민원봉사실의 민원사무처리

 

1절 통칙

 

15(민원의 신청)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문서(전자정부법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령68조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신청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 시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거나,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별표 13>에 열거하는 민원신청 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노약자, 시력이 좋지 않은 민원인, 장애인 등 글을 쓰기 어려운 민원인이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봉사실 직원이 대필해줄 수 있다.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민원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 본인은 전자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한다.

16(민원서류의 접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의 보호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본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위임 사실 및 수임 범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별표 13>에서 열거하는 민원서류 신청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4.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대조ㆍ확인하여야 할 관련 장부 등이 문서 보존기간의 경과로 민원신청서류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원래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서류는 전산입력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유형코드가 없는 등 전산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동접수·처리한다.

각종 전산장애 등으로 민원서류를 수동으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를 준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민원서류 발급 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부로 갈음할 수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각종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다른 세무관서로부터 전화로 민원인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확인을 요구받아 이를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전화경유부(별지 제24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문서(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타인에 관한 민원서류를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 공문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 신청(해지신고)(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발급 제한 기간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받거나 대리인에게 민원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7(타서관할 민원서류) 모든 민원서류는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한 관서에서 접수입력전자화(스캔)편철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서에 접수하여 처리한다.

1. 법령에 의해서 관할서에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

2. 업무 주무과에서 관할서에 접수하도록 한 경우

18(본인 확인) 접수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2.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 한다)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13):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4.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5.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본인(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전산입력 시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재)

19(위임사실의 확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장

2.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 위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사본) 가능)

.인감증명서 등(사본)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은 설정 사실이 국세청 전산 조회로 확인이 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이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 서류에 갈음한다.

20(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전자팩스기관메일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4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156, 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1(접수증 교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전산수록(또는 민원사무처리부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 및 세무신고서를 투입함에 투입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이나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접수증 또는 신고서 접수창구 근무자가 신고서명, 접수일자, 접수자를 기재하여 서명한 간이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연명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나의 접수증만을 교부한다.

22(처리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9(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른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11조를 준용한다.

23(민원서류의 반려ㆍ종결처리) 민원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접수ㆍ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24(민원서류의 이송) 접수된 민원서류가 국세청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주무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봉사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봉사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25(민원서류의 이첩) 민원서류는 접수한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ㆍ하급기관 상호간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1.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단순한 건의, 질의 등

. 급부, 시혜, 확인에 관한 민원인 경우

. 관할구역 및 민원처리상 편의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다른 규정에서 처리기관이 정하여진 경우

2.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2개 관서 이상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민원인 경우

. 상급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른 처분에 대한 민원인 경우

. 다른 규정에서 처리기관이 정하여진 경우

민원서류를 접수한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를 상급 또는 하급기관에 넘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처리 결과의 통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통지는 민원인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7(민원서류의 교부) 발급된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확인서 등의 민원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자가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증명서 등의 발급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를 함께 교부 송달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지침에 따라 수동민원사무처리부 등 관련대장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28(처리담당자의 명시) 세무서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 지연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29(민원사무용 관인사용)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실에 민원사무용 관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택스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30(세금포인트에 의한 민원서류의 송달) 신청일 현재 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인 민원인은 전화FAX 등으로 민원증명 6(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으로 영문 민원증명을 포함한다)을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민원봉사실 직원은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FAX 등으로 확인한 후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료로 배송한다.

 

2절 증명민원

 

31(민원증명의 유형) 민원증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별표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2. <별표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3. <별표3>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4. 삭제

32(발급매수) 민원인이 민원증명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필요성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33(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별표1>의 민원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하여 즉시 발급한다. , 기한후신고 등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한다.

34(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별표2>의 민원증명은 전산입력 접수한 후 주무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봉사실 직원이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 대내포털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주무과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주무과장은 증명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주무과에서 확인한 민원서류를 통보받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증명을 수동발급하고 주무과로부터 발급불가(거부) 통보가 있을 때에는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35(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별표3> 민원증명은 전산입력 접수한 후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1항의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무과장은 처리기한까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서류의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전산출력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36삭제

37(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민원증명) 민원인은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하여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증명을 전자발급 받아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민원인에게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은 민원인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은 민원증명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32조제1항의 민원증명에 대하여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민원증명에 대해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해당 민원증명에 대한 민원인 및 수요기관의 문의에 친절하게 상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주무과의 담당을 연결해야 한다.

38(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사실증명) 민원인이 홈택스(모바일 포함)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한 사실증명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 대내포털에서 민원봉사실 담당직원에게 통보된다.

담당직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증명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처리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에 처리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다.

민원인이 사실증명(기타)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9(통합전자민원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민원인이 전자정부법 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민원24>)를 이용하여 신청한 국세 민원증명 열람 또는 발급 서비스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발급번호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서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의한 민원증명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해당 민원증명에 대한 민원인 및 수요기관의 문의에 친절하게 상담해야 하고, 필요 시 주무과의 담당을 연결하여 준다.

40(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취급민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에 따라 고시한 바와 같다.

민원인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를 이용하여 국세청 취급민원을 신청한다.

1. ·, ··(일반구를 포함한다.), ··동 등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전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

민원인은 접수기관에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기관은 접수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접수기관에 신청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발급 세무서의 담당은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에서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 전산접수하고, 발급한 민원증명을 전자팩스로 접수기관에 송부한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민원은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증명을 2부 이상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1부만 발급하여 FAX로 지방행정기관에 송부하며,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신청한 수량만큼 송부받은 민원증명을 복사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청받은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의 민원처리관리에 발급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행정기관에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

FAX를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FAX요금 등 모든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41(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한 국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취급민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바와 같다.

발급번호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서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증명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해당 민원증명에 대한 민원인 및 수요기관의 문의에 친절하게 상담해야 하고, 필요 시 주무과의 담당자를 연결하여 준다.

42(민원우편을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민원인이 우편법 시행규칙64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신청서와 본인의사확인서류(신분증 사본 등)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한 경우 세무서 민원우편 담당은 민원우편물이 운영지원과 등 우편물을 취급하는 부서에 도착하면 즉시 수령하여 민원우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민원우편의 취급민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우편법 시행규칙 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시한 바와 같다.

민원우편 신청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발급 내용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통화하여 처리하고, 발급불가 민원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통화하여 발급불가 사유를 친절히 설명하거나, 사용용도에 맞는 민원증명을 찾아 발급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다.

발급된 민원증명은 회송용 봉투에 담아 즉시 우편물 취급부서에 인계하고, 우편물 취급부서에서는 집배원이 오면 지체 없이 발송한다.

43(민원증명의 발급예약서비스) 민원인이 정상근무 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증명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의 민원증명 발급예약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증명 종류와 매수, 방문예약일시, 방문관서 등을 입력하여 예약하거나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방문예정 24시간 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방문수령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21: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은 09:00 ~ 13:00이다.

민원봉사실의 담당직원은 나의할일에 통보된 예약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교부하여야 할 민원증명 및 관리대장을 당직자에게 인계한다.

민원봉사실의 담당직원은 민원증명 발급이 불가하거나 예약일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에는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민원증명 발급예약에 따른 민원증명은 민원인이 방문할 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21, 토요일은 13시까지 당직자가 교부한다. 다만, 수령 예약일까지 미교부된 민원증명은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한 후 폐기 처리한다.

44(영문증명 발급시 여권 성명정보 이용) 영문증명 발급 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3절 세적민원

 

45(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인ㆍ허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ㆍ허가를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해당 인ㆍ허가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이송된 경우, 주택임대업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전산통보된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관할 세무서로 이송된 경우, 세무서 접수담당자는 외국인 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1년 중 6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46(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전산 입력한 결과 분류전담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할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친절하게 먼저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교부 예정일자를 지정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47(분류전담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 등을 실시하는 분류전담관 1명을 배치한다. 다만, 민원봉사실 규모 등에 따라 민원봉사실장을 분류전담관으로 지정하거나, 분류전담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분류전담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7급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분류전담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안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서 실정에 따라 가급적 다른 민원인과 구분된 장소에서 면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면담이 필요한 사유를 먼저 친절하게 설명한 후 면담에 들어가야 한다.

4. 면담결과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8(면담 요령) 면담은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직전까지 할 수 있다.

분류전담관은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면담(전화 포함)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는 대신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다 빠르게 교부하여 주기 위한 절차임을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면담은 사업자 본인을 상대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가족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와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배제업종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의 간이적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법정 처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9(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처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 서식) 제출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영업소 및 기타 사업장으로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품의서 사본 등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9-8호 서식) 사본 1,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1,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 사본,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와 등기된 경우로서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이용에 민원인이 동의할 시에는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기타 업종별 구비서류 등

50(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접수·처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전산입력 접수한 후 신청서류를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과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전산에 수록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6호 서식) 및 그 구비서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 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산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 교부하여야 한다.

51(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사전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적관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사업자등록증(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제출한 위임장에 의거 위임 여부를 확인한 후 수령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고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별표5>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명령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함께 출력된 명령서 수령증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전산수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이 첨부된 안내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해당 서류는 별도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52(사업자등록 정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승인단체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 서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 접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 47, 48, 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4. 공동사업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한다.

53(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훼손ㆍ분실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54(휴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로부터 휴ㆍ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가 제출되면 전산입력 접수하여야 한다.

55(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규정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확대에 따른 폐업신고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와 학원(교습소) 폐원(폐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침 및 학원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정보 전산 통수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교육지원청)에서 이송된 폐업정보 또는 폐업신고서는 접수직원이 이를 검토하여 폐업 처리한다.

56(휴업자 재개업신고 처리) 휴업기간 중인 민원인이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자)재개업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57(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49조를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재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전산접수 후 주무과에 통보하고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8(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세적민원 처리) 납세자(세무대리인 포함)는 홈택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자등록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이상 공동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업무를 이용할 수 없다.

1. 사업자등록 신청

2. 사업자등록 정정

3. 폐업신고

4. 재개업신고

5.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업무는 민원봉사실 업무배부담당자가 담당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서 항목이 첨부서류와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하여 정정 수록

2. 첨부서류 누락된 경우 전화 연락하여 수동으로 서류보완

3. 당일 업무종료시간까지 첨부서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사전확인대상자로 분류하여 주무과로 인계

4. 필요한 경우 전화면담 실시하고, 면담결과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

모바일 민원실(홈택스 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자등록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1. 즉시 처리가 가능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의 정정

2. 폐업 신고

3. 재개업 신고

 

4절 세무신고

 

59(신고서 등 접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된 신고서, 수정신고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전산접수하여 스캔·수록하고 재스캔기간(평상시:7, 신고기간:1개월) 경과 후 운영지원과에 인계한다.

60(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 중의 접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규정된 세목별 신고집중시기(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주무과장의 협조를 받아 주무과의 직원이 신고서류를 전산접수한다.

 

5절 기타 신고ㆍ신청 등

 

6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확정일자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민원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62(기타 민원의 처리) 각 주무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각종 신고신청 등 민원은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후 주무과로 이송한다.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무과장은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63(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인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은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무과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한대로 처리될 수 있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해서는 안 된다.

 

4장 주무과의 민원사무처리

 

64(일일민원처리자 지정) 각 주무과장은 민원처리 지연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에 따른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적정인원의 일일민원처리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일일민원처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해당 근무일에는 출장을 자제하고 민원업무 처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각 주무과장은 일일민원처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연가ㆍ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5(민원창구의 설치) 각 주무과장은 일일민원처리자 근무용 민원창구를 사무실 내에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민원창구는 민원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급적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되, 사무실 형편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66(주무과 방문민원의 처리) 주무과 방문민원은 일일민원처리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일민원처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당초 처분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당초 처분자에게 안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주무과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진정 등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별도의 처리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67(전화민원의 처리) 전화민원은 주무과에서 최초로 전화를 받은 직원이 상담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금부과와 관련된 민원 등 당초 처분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자에게 연결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은 소속과장에게 보고한 후 민원의 성격에 따라 처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8(민원봉사실에서 이송된 민원 처리) 각 주무과장은 <별표2>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3>은 주무과 내부업무처리자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한 후 민원봉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69(방문상담의 예약서비스) 세무서 방문상담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의 방문상담예약에서 방문상담일시, 상담분야, 방문관서,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선택하여 예약한다. ,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규정된 세목별 신고집중시기(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방문상담 예약대상에서 해당 신고세목을 제외한다.

방문상담 예약은 방문예정 1(24시간) 전까지 가능하며(124시간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함), 방문상담 시간은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이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실)은 예약을 확인하고 상담할 세목의 주무과 직원을 상담담당자로 지정한다. 타서로 예약자료 이송 시에는 민원인에게 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상담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에게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 대내포털 나의할일로 통보되고, 상담담당자는 예약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5장 보칙

 

70(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7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0. 3. 31. 국세청훈령 제 184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4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훈령의 폐지) 국세종합민원봉사실 사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1.12.29. 국세청 훈령 제 191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079, 2015.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0(통합전자민원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중 발급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발급서비스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180, 2017. 1. 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1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훈령의 폐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2015)은 폐지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273, 2018.9.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303, 2019.3.22.)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3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319, 2019.7.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75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목 록

 

별표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처리

기간

민원

유형

신청방법

발급

방법

근거법령별지서식

우편

전자

납세증명서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제외

0

증명

 

★○☎

국징령 61(국문)

민원사무규정21(영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0

증명

 

★ ☎

소득령 201조의1026호의2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0

증명

 

★ ☎

조특령 93조의460호의19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0

증명

 

★ ☎

조특령 8160호의22

사업자등록증명

0

증명

 

★○☎

민원사무규정5(국문)

민원사무규정6(영문)

휴업사실증명

0

증명

 

★○☎

민원사무규정7(국문)

민원사무규정8(영문)

폐업사실증명

0

증명

 

★○☎

민원사무규정7(국문)

민원사무규정8(영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0

증명

 

★○☎

민원사무규정9(국문)

민원사무규정10(영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0

증명

 

★○☎

민원사무규정11(국문)

민원사무규정12(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0

증명

 

★○☎

민원사무규정13(국문)

민원사무규정14(영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0

증명

 

★○☎

민원사무규정15(국문)

민원사무규정16(영문)

모범납세자증명

0

증명

 

★ ☎

민원사무규정17

납부내역증명

0

증명

 

★○☎

민원사무규정19(국문)

민원사무규정20(영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0

증명

 

★○☎

부가사무규정11(개별)

부가사무규정12(전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0

증명

 

민원사무규정26(국문)

<발급방법>

표시는 전국세무서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

표시는 영문증명 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우편 신청시 영문증명 발급 불가)

표시는 전화 또는 인터넷에 의한 발급예약이 가능한 민원증명

별표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처리

기간

민원

유형

신청방법

근거법령별지서식

우편

전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민원사무규정28(영문)

사실증명(체납내역)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사실증명(주택자금등소득공제사실여부)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민원사무규정28(영문)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민원사무규정28(영문)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민원사무규정28(영문)

사실증명(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사실증명(전용계좌개설여부)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사실증명(폐업자에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사실증명(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사실증명(기타)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국문)

 

 

 

별표3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민원

유형

신청방법

근거법령별지서식

우편

전자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10

증명

 

국징법 61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2

증명

 

공직선거법 제49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0

증명

 

국조사무규정1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0

확인

 

소득법 156조의229호의2(1)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0

확인

 

소득법 156조의229호의2(2)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

0

확인

 

소득법 156조의229호의2(3)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0

확인

 

소득법 156조의229호의2(4)

거주자증명

0

증명

 

국조법 2918

 

 

 

별표4삭제

 

 

 

 

별표5신규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교부할 명령서 등

명령사항

대상 업종

근거규정

(교부서식)

관련

세목

과세장소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경마장, 경륜경정장, 투전기 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113(별표11)

개 별

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113(별표12)

부탄가스 충전사업자 등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사업자, 특정사용자에게 취사 난방용 등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자,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113(별표14)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렌트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법인택시, 렌트카업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113(별표15)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제조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승용차 제조업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113(별표21)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승용차 수입판매업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113(별표22)

의제주류판매업자(유흥음식)지켜야 할 사항

음식(주류)판매업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

의제주류판매업자(슈퍼마트)지켜야 할 사항

소매(주류)판매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통지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

조특법 제106조의1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통지서)

부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대상 업종

근거규정

(교부서식)

관련

세목

세금계산서 등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전 업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2)

부가

※〈별표의 약어 표기

구 분

약 어 표 시

법 령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국제조조정에관한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사무처리규정

사무규정

 

 

서식목록

서식번호

서식명

1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2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 신청(해지신고)

3

(휴업자) 재개업 신고서

4

접수증

5

사업자등록증명(국문)

6

사업자등록증명(영문)

7

휴업폐업사실증명(국문)

8

휴업폐업사실증명(영문)

9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문)

10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영문)

11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국문)

12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영문)

13

표준재무제표증명(국문)

14

표준재무제표증명(영문)

15

소득금액증명(국문)

16

소득금액증명(영문)

17

모범납세자증명

18

사실증명신청서

19

납부내역증명 (국문)

20

납부내역증명 (영문)

21

납세증명서(영문)

22

증명발급대장(본인신청)

23

수동민원사무처리부

24

납세증명서전화경유부

25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등 교부대장

26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27

사실증명(국문)

28

사실증명(영문)

사건번호 제목

조심2016중2649, 2016.09.27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1. 조심2016중2649, 2016.09.27 

 

[제목]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 외 5명( 기재 참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 등부터 ‘○○○’라는 상호의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였다가 ○○○ 등 퇴직하였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현재, 주식회사 ○○○으로, 이하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 2016.5.17. 확정)에 따라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 등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 기재 참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1년도 되지 않은 강의기간 동안 강의시간당 OOO원의 강사료를 받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후 1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기초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20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다. 

 

 

국세청장의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점, 처분청은 수년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증거이다. 

 

 

한편, 법원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국세청 상담사례(답변일 ○○○)에서도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었던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가 퇴사시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세무상으로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아닌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당 금액의 3.3%)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되었다.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들을 괴롭히고자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4대 보험료 납부 등도 하지 않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정신고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소득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업소득으로서의 정당성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오고 있는 동종업계의 환경에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청구인들이 소득분류의 잘잘못을 인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설립 이후 수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신고를 시인하여 왔었던 점, 동종업계의 유사 소득에 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행정지도 내지 경정처분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그 동안의 납세행위가 적법하였다고 신뢰하기에 충분하고 이 건의 경우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거주자가 강사로 고용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독립된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법원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교재를 사용한 사실, 강의가 없는 때에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야 했던 사실, 취업규칙ㆍ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경정할 근거가 없다.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야 경정을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경정을 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해야하고, 대법원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2012.6.30. 폐업하였고 청구인들이 퇴사하였으므로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고지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및 각 목 생략)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6)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2011.3.30. 국세청고시 제2011-7호로 개정된 것) 

 

 

(7)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부터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2010년 기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아래와 같이 강의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까지 위 학원에서 각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자신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1ㆍ2심에서 승소하였는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 확정되었다. 

 

 

(다) 결의서상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 강의협약서에는 상호해지 사유가 아닌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만이 규정된 점, 강의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당직 근무를 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강의시간과 강의실 등을 변경하려면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ㆍ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의 납세의무자인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제목] :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전AA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11. 7.까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DDDDDD’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CC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105,596,00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C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10****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C이 위 판결에 항소(○○고등법원 2015나20*****호)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CC이 되어야 한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7. 12. 31.부터 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직한 사실, CC은 2010년도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5. 17.에는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CC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C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용자였던 CC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전임강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전임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지급 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였다. 

 

 

(2) CC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까지도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CC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ㆍ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 (2)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강사료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금액을 구하는방법이 변동되면서 소득금액이 증가된것으로 보인다.

불복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1심판결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이들지만...

강사료의 소득구분에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하겠다.

 

[문서번호]

서이46012-11740 (2002.09.19)

[세목]

법인

[제 목]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요 지]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1. 질의내용 요약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폐업 당시 사업장과 다른 곳에 새로 사업장을 개시하여 재개업(세적 부활)하였는 바, 새로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번호를 부여하여 주었음. 법인 결산시 새로 부여받은 번호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2. 법인등기부 등본 1

3. 정관 사본 1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

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일: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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