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2019.10.30)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860

[제 목]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4단서) 여부

[요 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63조의2 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여소득세법10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같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2001.5.4. 서울 소재 A주택 취득(취득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

*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구청에서 2018.7.2. 관리처분계획인가함

2016.7.4. A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대책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B주택에 대한 분양권(이하 “B분양권”) 취득

2019.7.18.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B분양권 양도함(계약일: 2019.5.2.)

* 용인시 수지구는 2018.12.31.조정대상지역 지정됨

2. 질의내용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 시소득세법104 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양도차익의 산정 등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분양권 중과세 규정에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시행령에서 규제함으로써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중과세 대상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을 알 수 있다.

주택수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중과세에 영향을 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대해 업무상 주의하여야 할것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9--0213(2019.10.01)

[전심번호]

 

[제 목]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주 문]

OOO2018.9.12. 청구인에게 한 2015.10.22.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상속인들이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OOO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2015.10.22. 사망함에 따라 2016.4.29.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5.10.22.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2016.10.25.2017.1.24. 기간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76 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 OOO(사전증여재산가액 OOO 및 상속주식에 대한 최대주주할증평가액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이후 조사청은 2018.4.10.2018.7.8. 기간 동안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의 창업주인 피상속인이 OOO의 대표이사인 OOO 등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OOO의 상무인 OOO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 등을 확인함에 따라 2018.6.28.2018.8.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OOO이 피상속인의 차명주식 OOO,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OOO 및 현금 OOO OOO 상당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경정결의서()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12. 청구인에게 2015.10.22. 상속분 상속세 OOO(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소신고된 상속재산은 국세기본법47조의3 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 아니므로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조세범처벌법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차명계좌에 있는 예금 등을 무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26조의2 1항 제4호 단서규정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면서 각 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세 포탈, 나목은 무신고, 다목은 거짓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다목에서의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122 2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등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목에 해당되면 가목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세기본법26조의2 1 4호 가목에 해당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 및 명의신탁관련 예탁계좌와 현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불법적 재산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상속세신고를 누락한 행위만 있었을 뿐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설사, 과소신고된 차명주식 등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차명주식의 존재 등을 이 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건 세무조사시 확인된 차명주식 등의 존재를 알거나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상속인인 OOOOOO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지도 하였다. 이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차명주식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의하여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과소신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및 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대표상속인인 OOO는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고도 상속세 신고와 당초 세무조사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OOO의 총무부 상무인 OOOOOO 회장인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이 건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회장직을 승계한 OOO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OOO은 피상속인의 지시로 2006년경부터 그 당시 OOO 무부장인 OOO으로부터 인수인계받아 이 건 자금을 은밀히 관리하여 오면서 이를 재원으로 주식을 거래하였고, 회장실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회장실 내실에 있던 금고 열쇠도 직접 보관할 정도로 피상속인의 신임을 받았다. OOO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OOO그룹의 지배주주로서 회장으로 취임하여 OOO을 교체하지 않고 이 건 상속재산 관리인 역할도 그대로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심복으로 비자금을 관리한 OOO이 그 배우자이자 새로운 회장인 OOO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OOO에게서 차명통장이나 고액의 현금을 받았으면서도 이 건 상속재산이 어떤 경위로 마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 OOOOOO이 상속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OOO는 상속받은 차명주식, 차명증권계좌의 예탁금 및 내실금고에 있던 현금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이 건 상속재산관리인인 OOO으로부터 차명증권계좌의 예탁금 OOO을 이체한 차명계좌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받아 OOO의 감사인 OOO로 하여금 5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분할인출하게 하여 OOO사용하였고, OOO이 현금으로 인출한 차명증권계좌의 예탁금 OOO OOO에게 전달하여 그 지인들 명의로 OOO 통장에 입금하게 한 후 이체받는 방법으로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용하였으며, OOO이 내실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OOO을 받아 노출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OOO이 수기로 작성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과세관청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행위로써 조세범처벌법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포탈에 있어서 행위자의 사전소득 은닉행위와 허위신고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착오에 빠진 부과결정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이 건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의 당초 상속세 조사에서도 이 건 상속재산의 존재 사실을 숨겨 세무공무원이 착오에 빠진 부과결정을 함으로써 조세의 포탈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OOO 및 관련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OOO와 그 재산관리인 OOO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만이 아니라 차명재산 및 현금을 숨기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상속인별로 가산세를 차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상속인 OOO는 이 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전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것이므로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은 과소신고된 상속재산의 존재를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목이 아닌 피상속인의 전체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3조의2 1항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고, 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같이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전체상속세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가산세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세심판원은 신고누락액 중 귀책에 따라 상속인별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OOO.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OOO OOO과 상속분쟁 중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 및 당초 상속세 조사시 OOO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을 하였고, 누락된 상속재산은 OOO측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행한 부정한 행위는 누락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가 포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누락상속재산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귀속)된다 하더라도 그 누락상속재산에 대하여 한 부정행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누락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심판결정례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사실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면 누락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OOO에게 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각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 전체를 기재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상속비율만큼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전체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가 감소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과 최초 상속세 조사분에 대한 고지세액은 청구인이 아닌 대표상속인 OOO가 연부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건 누락상속재산 중 청구인 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세액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OOO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면 부정행위를 한 OOO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한편, 국세기본법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OOO 따라서 대표상속인의 부정행위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책임이 없다면 이는 상속인 간에 조정할 사안이지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 1호의2, 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7[가산세 부과]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4, 49조 제1, 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8[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조세범 처벌법

 

3[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5조의2 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및 부외현금 등 OOO 상당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적극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아래 <2>와 같다.

 

<2>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추가납부세액

 

()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적출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차명주식 및 차명증권계좌의 예탁금 잔액은 아래 <3>과 같다.

 

<3> 피상속인의 차명주식 및 차명계좌 잔액

 

 

()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OOO 본사 5층 회장실 내에 있는 금고(이하 내실금고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부외현금을 434,270,133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아래 <4>와 같다.

 

<4> 피상속인의 부외현금 산정내역

 

() 조사청은 2018.4.10. OOO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OOO이 관리하던 장부 및 메모 7종을 확보하였고 동 장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5>와 같은데, OOO은 동 장부에서 ()’ 명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금고에 현금을 넣었음을, ‘()’사용하였음을, ‘()’은 금고의 잔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이고, 내용란에 기재된 이름은 금고에서 출고한 현금을 수취한 사람을 기재한 것이며, ‘B’OOO를 의미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장부 기재내용 요약

 

() 이 건 세무조사시 OOO의 상무인 OOO이 작성한 진술서(2018.6.28.)’ 조세범칙혐의자 진술조서(2018.7.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서(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360)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8. 상속인 OOO OOO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2.2.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결정서에 판시되어 있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고, 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 그 밖에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OOO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9.5.31.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 조사청은 위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2019.7.5. 항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항고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차명계좌에 있는 예금 등을 무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이 건 상속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차명자산의 존재 등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OOO 등이 행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가 포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누락재산 전체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 OOO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면 이는 상속인들 간에 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 건 차명자산 등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201610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 상속세 조사에서도 차명자산 등을 은닉하였으며, 조사청이 2018.4.10.2018.7.8. 기간 동안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OOO이 수기로 작성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차명재산 등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대표상속인인 OOO는 상속개시 이후 OOO그룹의 지배주주로서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상속인의 비자금 등 차명자산을 관리하던 OOO교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도 그대로 수행하게 한 상황에서 OOOOOO에게 차명자산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OOO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분할인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고액의 현금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OOO 내실금고에 현금을 보관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OOO가 그러한 금원이 어떠한 경위로 마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8. 상속인 OOO OOO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2.2.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OOO의 단독 행위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각하

[문서번호]

심사-소득-2019-0049 (2019.10.01)

[전심번호]

 

[제 목]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

[요 지]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55조제1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84-13 1필지 소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6.2.2015.6.1.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신고 유형으로 수입금액을 각각 1,143백만원, 1,181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은 2019.4**지방국세청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필요경비의 가공혐의(적격증빙 미수취 등)를 확인하고 세적 관할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및 경비 관련 장부 계상내역 등 경비의 실제 지급증빙 제출 안내를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9.4.23.필요경비 증빙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명안내문 수취 후 적격증빙이 없음을 시인하고 2019.4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2019.5.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721,34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3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국세기본법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8180, 2004.9.3)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소득2019-0047, 2019.9.2.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9--1657 (2019.06.27)

[전심번호]

 

[제 목]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 여부 등

 

[요 지]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양도할 당시에 적어도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 국세기본법 제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OOO(부부관계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2003.6.27. 각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한 OOO298및 그 지상의 복합건물 901.52(연면적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일부26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 5층까지는 다가구주택이고, 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2016.10.25. 양도한 후, 2016.1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이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3층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OOO초과분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8.7.11.2018.7.30.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중 2층과 6층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건물(다가구주택의 판정에서 제외되는 지층 제외) 중 면적이 가장 큰 2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여 2018.9.17.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의 용도로 등재된 층수(35)3개층 이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을 구분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다목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사실상 주택으로 본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설령 구분소유가 가능한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납세자로서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쟁점건물은 주택부분과 기타 용도의 부분이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의 연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커서 청구인들로서는소득세법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3항에 따라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대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세법상 주택의 종류는 반드시건축법등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독자적인 그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전체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1995.12.30. 도입되었으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건축물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면적 등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면적 비율로 등기하는 것)가 성립한 경우의 취득세의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인지 여부는 반드시건축법에 따를 필요는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 외에 구분행위(물리적인 구획부분을 각각 구분소유하려는 것)가 있어야 하고, 구분행위는 시기방식에 특별한 제한없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 것이나, 등기 등이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은 구획된 부분에 대한 구분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각 층별로 구획된 사실만으로 이를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주택법2조에 따른 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OOO이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확정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되, 단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라는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만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 또는 과세관청의 누구도 다가구주택인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상급관청의 감사 후 업무지시로 쟁점건물과 같은 건물의 양도에 대해서만 다가구주택의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처럼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등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경우 주택수의 판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비사업자(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로 과세되는지 여부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용도변경 또는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함에 따라 공부상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유권해석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그러한 제공사실이 없었던 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에도 반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건축법상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려면 면적(660미만), 층수(4개층 이하), 주차장 면적(4대 이상) 및 구분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쟁점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각 호별로 분할하여 매매할 수 없었고 주차장의 면적도 2대분이었음을 감안하면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다가구주택에 근접한 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로 보도록 한 규정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국세기본법4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6.10.27. 201644711 판결, 조심 2019264, 2019.4.3.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13088 판결), 청구인들은 공신력 있는 일반건축물대장에 쟁점건물(35)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규정한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을 문리해석하여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신고시 동 조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아래 <1> 기재와 같이 2016.12.22.(조심 20163856) 이후에는 쟁점건물과 유사한 건축물의 양도에 대한 심판결정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를 다가구주택의 판단시 층수 계산에도 감안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그 불복이 특정지역(OOO관할)에서만 다수 제기된 점, 앞서 제기하였듯이 과세관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일까지 납세자에게 쟁점건물과 같은 건축물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방법에 관한 지침 또는 유권해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들 등 납세자가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인 점[처분청이 제시한 조심 20125186(2013.3.2.)은 공부상 상가가 실제로 고시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 사례이지 처분청 의견처럼 다세대주택으로 본 것은 아니고, 감심 2016-955의 경우 2016.8.9. 불복이 제기된 후 2년이 지난 2018.11.8. 결정이 있을 정도로 심리과정이 치열하였음], 만약 납세자가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오류 또는 불일치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먼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 날(이 건의 경우 2017.1.31.)까지 오류 등의 사유를 규명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거쳐 경정 등을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신고서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만약 징수시기를 늦춰서 가산세만큼 세액을 더 징수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 조사 전에 청구인들에게 예정신고에 대한 소명 및 자발적인 시정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은 점 등에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뒷받침된다.

 

<1> 다가구주택의 판정에 관한 심판결정례 등(청구주장)

 

한편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분류를 양도소득세를 잘못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잘못이라고 결정하였고(조심 20081652, 2009.4.10.), 납세자가 특정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은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결정하였는바(조심 2015913, 2015.4.20.), 청구인들도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이 아니라 문리해석 등에 따라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최소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층수(2, 6)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어서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모두 5개층이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1 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3층부터 5층까지의 3개층과 더불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12층 및 6층 중 2층과 6층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5개층인 점에서 쟁점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상 부지착오 등이 제외되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10780 판결 등), 처분청은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34조에 따라 20186월 조사대상 선정검토를 거쳐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주장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상급관청의 감사에 기인하거나 처분청의 고의로 경정시기를 늦춘 것이 아닌 점,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임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착오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주위적 청구)쟁점건물(6개층)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6.10.25.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2016.1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OOO초과분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2층과 6층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건물(다가구주택의 판정에서 제외되는 지층 제외) 중 면적이 가장 큰 2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2000.10.5. 신축(사용승인)되어 2003.6.27.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10.25. 3(ㅇㅇ교회)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층수는 6개층(지하 1층 제외)이고, 공부상 12층 및 6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 5층까지는 다가구주택의 용도인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당시 실제로는 2층과 6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공부상 2층부터 6층까지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의 층별 면적 및 공부상실제 용도 및 면적

(단위 : )

 

지상 1층의 면적에는 주차장(45)이 포함

지하 1(183.75)을 포함한 연면적은 901.52, 공부상 주택 면적의 합계는 388.35,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의 합계는 581.27

공부상 주택의 가구수 : 34층은 2가구, 5층은 1가구

 

() 처분청이 20186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대상 선정검토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6.1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다세대주택인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조사선정의 배경에 의하면, 20185월 처분청의 세원관리부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층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조사부서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3.5.21. 청구인들과 양도자(ㅇㅇ) 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양도인은 주인세대(매도인으로 보임)56층의 명도를 양수인(청구인들)의 입주시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하되, 매매일 현재 전세보증금 OOO월세 OOO인 상태로, 공실인 22호실은 OOO으로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이 청구인들의 취득 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 처분청은 양수인(ㅇㅇ교회의 담임목사 정ㅇㅇ)의 문답 등 현장확인조사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2층에는 4가구, 34층에는 각각 2가구, 6층에는 1가구 등 4개층에서 합계 9가구의 임차인이, 5층에는 청구인들이 각각 거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처분청은 2008820167월 기간의 인터넷포털사이트 사진에 의할 때, 쟁점건물이 해당 기간 동안 특별한 구조의 변경없이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보유기간 중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에 사업자로 등록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06.4.28.2016.4.29. 기간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에 의하면, 해당 기간 중 쟁점건물의 2층 면적(158.34)의 전부가 거주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둔 전입세대 열람 등에 의하면, 양도일(2016.10.25.) 현재 쟁점건물의 2층에 4가구, 6층에 1가구의 임차인이 각각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 먼저, 쟁점(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면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동 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3개층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3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2층과 6(다가구주택의 판정시 층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지하 1층 제외) 2층에서 양도일(2016.10.25.)이 포함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임차인 2가구OOO가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양도할 당시에 적어도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 중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에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도 포함하여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형식상 주택 외의 용도로 등재한 층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여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음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 등에서도 공부상 상가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상 주택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114[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55[1세대1주택의 특례] 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56[고가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77[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 제114조 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건축법

 

2[정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종 근린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5)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48[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8[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접수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한다.

 

9[신고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명세를 엔티스에 생성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부기한 다음 달 마지막 날(자산과세국장이 별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까지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14[일반사항]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30607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53735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129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조심-2017--1292(2017.06.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5.7.2. OOO(2002년생,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밸브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30,0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OOO)에 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처분청은 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5.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시가라 할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5.4.17.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양도가액 OOO)하고 자금운영 방법을 모색하던 중인 20154월말경 청구인의 남편(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대주주(지분 70% 보유)이면서 대표이사인 문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기를 권유받게 되었으며, OOO의 계속적인 중재와 실질적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OOO원에 쟁점거래가 성사되었다.

 

당시는 언론에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 엔저현상, 메르스 발생, 더욱이 OOO이 취급하는 밸브류가 사용되는 플랜트사업 및 조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대규모 적자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OOO 역시 2011년도의 OOO원이던 수입금액이 2014년에는 OOO원으로 하락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OOO원에서 2014년도에는 OOO원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경영사정이 매우 나빠져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가장 최근 연도(2014년도)의 외부감사보고서의 회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쟁점주식의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OOO)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2015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OOO(연간 환산하면 OOO원으로 전년도 수입금액 대비 64%)으로 극히 부진하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주식가치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가치 추정액 산정근거>

 

 

 

 

OOO

쟁점주식은 그 지분이 30%이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문OOO70%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소액주주권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일 뿐만 아니라 주주구성의 폐쇄성 등으로 향후 주식을 양도하기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초 양도인측이 제시한 OOO에는 인수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이후 문OOO의 계속적인 중재 하에 실질적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최종 합의하여 양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치를 추산함에 있어 가장 최근 연도(2014)의 회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산정한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은 유사상장주식 비교평가법, 순자산가치법, 순손익가치법, 그리고 이들 각 방법의 절충법 등으로 다양하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위와 같은 방법들의 일정한 몇 가지 공식만으로 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행태, 시장상황 및 사업전망 등이 제각기 다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모두 적절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당시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추산한 가액을 바탕으로 협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매출액의 급감 등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OOO에 만일 부도 등이 발생하면 청산절차에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순자산가치의 요소(미처분이익잉여금 포함)는 고려하지 않고 미래 순이익액을 중요시 하여 최근 연도의 외부감사보고서상 순이익가치만으로 추산한 것이다.

 

청구인과 양도인은 일면식도 없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였고, OOO의 설립시부터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양도인측은 외부인이었던 청구인보다 OOO의 경영사정 등을 잘 알고 있어 나름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추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양도인이 만일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 정도로 인식하였다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할 리가 없다.

 

처분청은 양도인이 정상적인 통상 거래 판단이 미비한 미성년자로 쟁점거래 가액을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거래의 계약은 양도인의 친권자인 부() OOO가 양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리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처분청이 들고 있는 양도자의 쟁점주식의 증여취득은 쟁점거래의 적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OOO의 자산이 매출액 대비 증가한 것은 매출액이 감소하면 재고자산 등이 증가하여 총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신 총부채가 증가되어 오히려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발생 등의 위험으로 주식 가격을 낮게 평가할 요인이 되며, 쟁점주식 거래 후인 2015년 하반기 매출액의 증대는 새로운 거래처의 확보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쟁점주식 거래당시는 전혀 예견치 못한 것이다.

 

결국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행태, 시장상황 및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 쟁점거래 가액(OOO)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며,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저가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원칙을 보면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인은 미성년자로서 부() OOO가 양도인을 대리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당초 양도인은 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도 주장한 바와 같이 OOO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문OOO의 중재로 쟁점거래 금액의 가격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를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근거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할 뿐이었는바,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OOO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당시 OOO의 자산은 감소하는 매출액 대비 증가하고 있었고, 주식거래일(2015.7.2.) 기준 2015년 하반기 매출액이 급증하여 다시 평년 매출액을 유지한 점(2015년 매출액 OOO)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향후 사업전망을 고려한 실질적 가격 협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OOO20122014사업연도 매출액 및 자산총액 내역>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등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평가와 관련 없는 항목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OOO2014년 제무재표상 경영성과인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에 대한 회계상 평가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회계상 순이익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상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OOO)함이 타당하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며 쟁점거래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1·2·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54[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처분청의 기한후신고 안내결과 검토서(2016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 후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처분청의 해명자료 검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당초 양도시 양도인과 경영상태나 입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주당 가격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였으며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거래로, 평가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취득하였고, 양도인은 거래 판단능력이 미비한 미성년자로 쟁점거래 가액을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이며 당사자 간 거래가액의 객관적 가치가 불분명하고 매매가액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 후 상증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그 외에 과세자료로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20122014사업연도), OOO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22014사업연도), OOO의 매도가능증권내역 및 박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총사업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해명자료(2016.7.28.), 쟁점주식 매매 계약서(2015.7.2.), OOO2011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OOO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법인 작성) 201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쟁점거래 당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참고자료로 2014.11.30. OOO 이사 서OOO유가하락과 경제지표들의 OOO 블로그 자료, 2014.11.5.OOO ‘엔저현상 영향과 대책은’, 2015.6.22.OOO, 2014.7.1.OOO 2015.3.4.OOO, 2015.4.28.OOO 기사, 2016.5.11.OOO 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고 시가보다 낮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2014업연도 회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산정(1주당 OOO)하였고 실제 거래가액은 그것보다 낮은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대내대외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2018.06.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한○○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플○○(이하 ○○이라 한다) 주식 30,000(전체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1주당 대금 13,333)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60조 제3,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6,659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1,599,770,000[2,299,770,000(30,000× 76,659) - 400,000,000- 300,000,000]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629,308,6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종전에 거래된 사례가 없었고,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17,134(○○2014 사업연도 기준 주당 순이익 1,713.4× 동종산업 평균 PER 10)이었던 점,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플○○을 비롯한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매도인인 한○○는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원고의 가용자금이 449,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13,333원에 매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거래 사례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76,659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매수한 1주당 대금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이는 플○○2014.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 금액 70,013(7,001,307,153/100,000)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2004. 8. 21. 설립된 후로 플○○ 주식의 거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가 매매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결정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는 PER은 주식투자 등을 할 때 해당 주식이 동종업종 대비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지 추정하는 수치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방법에 의하더라도 플○○PER이 아닌 동종산업의 평균 PER을 적용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PER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54(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서울고등법원-2018--53735 (2018.12.04)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629,30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

)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49조 제1항 본문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의 주식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76,659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76,659원으로 보아야 함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1주당 13,333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양수한 재산의 시가인 76,659원에서 그 대가인 13,333원을 차감한 가액인 63,326(=76,659-13,333)이 시가의 100분의 3022,997(=76,659×0.3)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인 13,333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 거래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610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1주당 13,333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와 한□□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가 원고 남편 소외 박◇◇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플○○의 대표이사 문▨▨으로부터 한□□를 소개받아 원고는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전에 거래된 바가 없어서 원고와 한□□는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모형을 사용했다. 위 모형을 통해 산출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7,134원이었고 30,000주의 가격은 514,020,000(=17,134×30,000) 가량이었으나 원고의 가용자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아파트의 매각비용인 449,000,000원에 불과했고, 당시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400,000,000원으로 정해졌다. 원고와 한□□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면서 그 시가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산정에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모형을 사용한 것이 반드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는 당초 액면가 5,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1주당 13,333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한□□로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1주당 8,333, 249,990,000(=8,333×30,000)의 양도차익을 얻게되었고, □□가 원고에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익을 분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또한 한□□는 플○○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보유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위 거래가 회사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표지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49(평가의 원칙등)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56조의2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법 제62·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54(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 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대법원-2019--30607 (2019.04.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님의 논리적판단에 감탄하며 바라보다 아름다운 문장에 눈물이 주루륵 흘렀다.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20166272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원고의 등록번호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법201612170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특정 과세기간에 상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노출되도록 함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대전지법2015구합10522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특정 과세기간에 상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노출되도록 함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실질적으로 원고가 자신 소유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단지 사업자등록의 명의만을 직원들의 명의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주체는 원고이고, 이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1512

청구법인의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직영가맹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그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직영가맹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그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0229

청구법인의 직원명의 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미등록상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조심-2015--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02.10.2.부터 소규모사업자의 OOO를 대행하는 법인사업자로 전국의 32개 직영사업장을 지점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원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동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2.11.29.부터 2013.4.6.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 OOO201312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8.2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사업장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각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각 사업장별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명의위장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담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부실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비록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 청구법인이 아닌 명의대여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에도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가 아닌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원리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

 

.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6, 2010.10.1.),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 등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한다.

(2) 처분청이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결과,부가가치세법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직원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바, 이 건 과세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의 직원명의 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부가가치세법 제2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신고·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6) 부가가치세법 제17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김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2. 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매입세액의 범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0.2.부터 충청남도 OOO를 대행하는 법인사업자로, 전국의 지역별로 38개의 가맹점(직영 32, 비직영 6)을 두고 업종·상호별 전화번호부를 발행·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별로 법인의 지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각 가맹점별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2.11.29.부터 2013.4.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을 명의대여사업자로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를 인정하되, 쟁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3.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OOO201312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서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2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OOO(부당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재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미등록상태로 볼 수 없는 점,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2015--1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0.10.2.부터 OOO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전국의 지역별로 38개의 가맹점(직영 32, 비직영 6)을 두고 OOO하는 사업을 하면서 직영가맹점별로 법인의 지점이 아닌 직원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2.11.29.부터 2013.4.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영가맹점은 명의위장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명의위장등록가산세 제외)를 경정·고지하였다.

 

. OOO 2013 12월중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2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가산세(이하 명의위장등록가산세라 한다) 적용할 것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직영가맹점들은 청구법인과 업무위탁계약 및 프랜차이즈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청구법인과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상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며, 점주는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및 관리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일반적인 사항이며, 청구법인에게 교육, 전산시스템의 이용, 대금결제대행 등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발생된 수익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별도로 관리를 하는 등 직영가맹점의 책임하에 사업장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거래의 형태는부가가치세법6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매매 및 대리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적용한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확보된 전산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점사업장을 소속직원 개인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직영점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타인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부가가치세법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등록한 직영가맹점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 재화의 공급(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2007.12.28.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개정된 것)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면서 32개 지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해 왔음에도 사업자등록은 소속직원 개인 명의로 등록하여 명의위장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시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에 가산세율(1%)을 곱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령검토를 소홀히 하여 타인명의등록가산세 OOO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직영가맹점들이 업무위탁계약체결과 함께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의 위탁매매 및 대리에 해당하므로 명의위장등록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예산집행, 주요의사결정 및 지점장의 급여수령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지점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직영가맹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그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점, 직영가맹점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근무해 왔을 뿐 본인의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직영가맹점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대전지법2015구합1052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부터 소규모사업자의 생활형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전국에 지역별로 38개(직영 32개, 비직영 6개)의 가맹점을 두고 업종ㆍ상호별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의 가맹점은 ‘직영 가맹점’과 ‘비직영 가맹점’으로 구분되는데, 직영 가맹점은 원고가 직원을 파견하여 직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가맹점(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고, 비직영가맹점은 원고가 해당 가맹점 운영자에게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대신 원고가 그 가맹점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는 직영가맹점별로 직원 명의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9.부터 2013. 4. 6.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각 매출ㆍ매입을 원고의 거래로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인정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12월경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8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시정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 3. 10. 당초 처분에 추가하여 명의위장등록가산세 411,880,6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4. 8. 19. 당초처분 및 이 사건 제1처분에 추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893,737,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29.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11. 18.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5. 8. 26.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만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공급받는 자의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본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만 원고 명의가 아닌 소속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행위’가 아닌, 2014. 1. 1.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신설된 제6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은 조세법령 불소급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피고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종업원 명의로 등록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10,51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51,990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한 처분이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627,5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155,92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810,290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매입세액 중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2호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위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3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는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사업자가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거나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상 등록번호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이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그 사업자등록상 등록번호를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볼 수 없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업자가 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을 구성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역시 실제 사업자등록으로써 효력을 갖기 때문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상, 실제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법정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면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제 사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내국세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지점장으로 발령한 직원 명의를 차용하여 그 직원들 명의로 형식적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실제로는 원고가 공급받는 것임에도 형식상으로는 원고와 전혀 별개의 사업자인 위 직원들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나아가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의 지출사실을 세금계산서로 증명하여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특정 과세기간에 상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노출되도록 함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바, 원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러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여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또한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 ② 구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③ 실질적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그 등록명의자의 것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실제 거래의 주체가 거래단계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객관적 거래질서를 해하고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여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키려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또한 원고가 원용하는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도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는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실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한을 가지고,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법정기한 내에 이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의 쟁점과는 그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한편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위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원고가 수입분산 등 탈세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직영점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이 아닌 소속직원들 명의로 등록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판시가 원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거래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이상 세금계산서상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의도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1. 1.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규정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상 규제의 대상에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와 더불어 ‘타인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이용행위’를 새로이 포함시켰고, 원고가 2008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 본점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만 원고 명의가 아닌 소속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행위’가 아닌, 개정 부가가치세법 신설된 제60조 제1항 제2호 후단 소정의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령 불소급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을 제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직영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지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개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온 사실, 직영점의 승진대상자 추천이나 예산안 집행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원고회사의 경영진의 최종승인을 받아 집행되어 온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bbb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금액관리, 예산안(지출)관리, 인사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본점인 원고회사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의 지점(위장계열사)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매출액이 일정금액을 상회하면 외부감사 대상으로 회계처리상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자 명의로 수입금액, 소득금액 등을 분산하려는 목적이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직영점의 수입금액은 70% 전후를 신고하고 나머지는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의 인사발령에 의해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ccc, ddd는 본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지점장으로 근무해 왔을 뿐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아니었고, 본인의 급여는 본사의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책정된 금액을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지급받아 왔으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비용으로 처리해 오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ee은 원고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지점장으로 임명된 직원의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신고를 해 왔으며 각 지점장들은 실제 본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각 지점장들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지 못한 내역은 2008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합계 1,781,713,388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부장 겸 천안지점장의 지위를 대행하고 있는 fff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fff과 사이에 2007. 10. 1.자로 ggg(주) 보령지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분산시키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할 의도로 원고의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여 왔던 점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원고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실제 사업자가 개설한 사업장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단일 또는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원고의 행위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타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이 사안과 같이 원고가 본점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원고가 자신 소유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단지 사업자등록의 명의만을 직원들의 명의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주체는 원고이고, 이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부당가산과소신고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가 있는 경우 그 과소신고된 부분의 세액에 대하여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③ 거짓 증명 등의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종업원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중 직영점을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함에 따라 이루어진 소극적 행위로서 그 자체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거래로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부과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2).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직영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직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한 사업자와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계약거래가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위와 같이 명의위장된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무신고를 하였던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수서식으로 제출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원고의 거래를 개인사업자의 거래인 것처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던 점,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기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무신고시 원고의 거래가 개인사업자의 거래인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보관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5. 2. 대전지방국세청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 ddd이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소속직원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점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월별, 지점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실제 수입금액을 파악해 왔음에도 4,704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이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통고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벌과금 235,113,000원을 2013. 5. 22.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는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분산시키고 직영점수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할 의도로 직원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을 분산하여 소득, 수익, 거래 등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행위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하에 이루어진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는 한편(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각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지점장으로 발령한 직원들 명의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프랜차이즈사업 계약서 등 작성, 이중장부에 의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대전고법2016누1217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따라서”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제7면 제9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9, 10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13행의 “있다.”를 “있으며,”로 고친다. 

 

 

○ 제10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에서”로 고친다. 

 

 

○ 제15면 제5행의 “부당가산과소신고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5면 제11행의 “시설”을 “사실”로 고친다. 

 

 

○ 제17면 제15, 16행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는 따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장부의 작성을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반드시 ‘서류로서 존재하는 장부’에 한정할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위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원고 스스로 위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관리한 행위가 위 법령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2014. 3. 10.자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200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분 및 2014. 8. 19.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2. 10. 2.부터 소규모사업자의 생활형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전국에 직영 가맹점 32개, 비직영 가맹점 6개를 두고 있었는데, 그중 직영가맹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직원을 파견하여 직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가맹점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는 각 가맹점별로 직원 명의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9.부터 2013. 4. 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각 매출ㆍ매입을 원고의 거래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12.경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당초처분에 추가하여,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0. 당초처분에 추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8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 명의위장등록가산세 합계 411,880,6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2014. 8. 19. 당초처분 및 이 사건 제1처분에 추가하여 2008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893,737,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제1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명의위장등록가산세’라고 한다). 

 

 

이러한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10.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제1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내지 2013년 제1기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3점 관련) 

 

원심은 원고가 본점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09년 제1기분 내지 2013년 제1기분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위장등록가산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1, 2, 4점 관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기재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약칭하고 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된다(같은 항 제2호). 한편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같은 조항에서 ‘공급받는 자’의 경우 ‘성명 또는 명칭‘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한 ’공급하는 자‘와는 달리 그 ’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정한 취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그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원고의 등록번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문서번호]

소득46011-21080 (2000.08.14)

[세목]

소득

[제 목]

강사료의 소득구분

[요 지]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1. 질의내용

초등학교에서 3개월 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로 근무하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 (생략)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생략)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8 :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 (생략)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13 : (생략)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18 :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2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6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 구분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예규

법인 46013-136, 1999.1.12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해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해 다음해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210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243, 2000.2.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46011-542, 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3-202, 1999.1.18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39, 1997.1.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 46013-3516, 1996.12.17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003, 1996.7.1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때, 법인 등은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

 

소득46011-2004, 1996.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소득 46011-298, 1996.1.29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정리]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에 해당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9--1063(2019.07.29)

[전심번호]

 

[제 목]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 지]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계좌입출금내역 등만으로 동 가액의 프리미엄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8. 신축 중인 OOO 소재 OOO 근린생활시설 제2층 제211호(건물 67.20㎡, 토지 14.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전매(분양권)로 취득하였고, 2005.5.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6.2.17.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6.4.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1.˜2018.10.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전소유자 OOO가 2004.10.4.˜2004.11.16. 기간 동안 OOO세무서장의 개인통합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결정된 OOO을 청구인의 분양권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2018.12.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과 프리미엄 내역(취득가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분양권전매계약서 상의 차액 OOO원과 분양권프리미엄인 현금보관증(차용증)의 OOO원 총 OOO원은 OOO가 책정한 쟁점부동산의 평당 분양가액 OOO원을 근거로 계산된 총 매매대금 OOO과 분양가액 OOO원의 차액으로 이와 1원의 오차도 없으며 이를 계산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분양권프리미엄인 차용증 상의 OOO원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OOO가 제시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장, 전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03.12.18.에 청구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입금된 금액이 오차 없이 OOO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 거래대금의 세부적인 내역과 액수, 지급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게 분양권 전매계약 잔금일인 2003.12.18. 계약서 상의 잔금 OOO원과 프리미엄가액인 OOO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OOO은행 OOO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였다. 이 중 OOO원은 2003.12.18. 신규로 개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OOO계좌로 입금하였고, 2003.12.22.부터 2004.1.2.까지 12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하였다.

 

  쟁점이 되는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고 이를 재차 청구인이 출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OOO가 자신의 수익금인 프리미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수취하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사용한 방법으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동일 소재의 다른 상가들을 전매로 취득한 매수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OOO가 2004년 10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입금액이 OOO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나, 전매계약 후 1년 뒤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전소유자가 찾아와 읍소하며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동 확인서의 금액보다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프리미엄을 실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매도인 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대하여 당시 OOO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은 실제 취득한 가액이 OOO원인지,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히려 조사당사자인 OOO를 통하여 수취한 매수인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은 과세불형평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95누18383,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2325)이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현금보관증, 매도인 OOO가 작성한 분양권 매매대금계산내역, 안내장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들이고, 잔금수령일을 전후하여 매도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당시 OOO가 현금 수취액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였거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이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로 과세할 당시에는 OOO의 프리미엄 수취 계좌내역이 없었음에도 과세하였다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OOO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으로 취득가액이란 실지거래에 대한 합의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으로 작성한 차용증, 본인명의의 통장만 제시할 뿐이고, 청구인이 통장을 발행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의 정황과 흐름이 분양권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일치한다 하여 해당 통장의 현금및 수표의 실제 수취인도 모르는 채 통장의 발행 및 인출액이 분양권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통장OOO의 인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소유자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분양권 프리미엄대가로 위 통장과 인출증을 건네받아 실제 OOO가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통장에서 11차례 OOO원이 현금출금 및 1차례 OOO원이 대체출금되었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표보존기한(5년) 경과로 전표추적이불가하고,전소유자 OOO 명의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잔금수령일 전후하여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금액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해당통장 개설지점이 OOO은행 OOO지점으로 인출지점과동일하고, 통장금액의 원천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은행 거래점과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납입은행 역시 OOO은행 OOO지점으로 나타나며, 해당지점은 청구인 배우자의 개인사업자OOO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 전소유자인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당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고인감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조사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제출한 점, OOO세무서에서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OOO의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지 통장의 발행일자가 분양권 잔금일자와 정황상 일치한다하여 해당 통장의 금전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당시 청구인은 이 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대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해 줄 수 있었음에도 당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확인하여 그 가액대로 결정되었고, 전소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과세권이 없어진 이후에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다른담세력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입증서류로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 매매대금계산내역서, 전소유자 OOO와 체결한 상가매매계약서,현금보관증, OOO세무서장이 전소유자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시 제출한 확인서,  명의변경시 구비서류 안내장, 1, 2차 중도금 무통장입금증, 1, 2차 중도금 연체료 무통장입금증, 상가양도당시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

 

   갑(매도인) OOO 주식회사와 을(매수인) 양지컨설팅 OOO 사이에 2003.1.24. 체결한 OOO 근린생활시설 2층 11호 공급계약서로, 건물 전용면적 67.20㎡, 대지 공유지분 14.20㎡, 분양금액 OOO원이고, 계약자(을) 명의승계내역에 2003.12.18. 양도인 OOO, 양수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계산내역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전소유자인 OOO 대표 OOO는  2003.12.18.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금액 OOO원에 프리미엄 OOO원을 더한 OOO원에 동 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전매하였고, OOO원은 44.29평의 쟁점부동산을 평당 ‘OOO원’으로 계산하고OOO 여기에 당초분양계약서 상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합한 금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다) 상가매매계약서(분양권 전매계약서, 매매대금 OOO원)

 

   (라) 청구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

 

   차용증(현금보관증)에 작성일은 2003.12.12.이고, 청구인이 매도인 OOO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명의승계와 동시에 현금으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명의 변경시 구비서류 등 안내

 

   청구인은 ‘매도인 OOO는 분양권 명의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4통, 등본 4통 등 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한편, 현금보관증(차용증)으로 작성된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OOO원의 지불방법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인출증 30장에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명세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통장사본

 

   (아) 청구인이 2004.10.11.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확인서

 

   청구인이 2003.12.12.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사기간 중 프리미엄 OOO원에 대한 입증서류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본인명의의 통장OOO을 제시하며, 전소유자 OOO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요구하여 본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프리미엄 금액을 입금하고 OOO에게 통장과 인출증을 건네주었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당해 통장 입금액의 원천에 관하여 배우자의 계좌OOO에서 OOO원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 통장OOO에 OOO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04.10.4.〜2004.11.16.)시 해당 부동산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조사관할세무서인OOO세무서 조사과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의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대금을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사업자OOO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매입분)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보관증, 청구인 명의 계좌입출금내역, 매매대금 계산내역서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200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당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동 확인서를 근거로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점, OOO원의 프리미엄 가액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계좌입출금내역 등만으로 동 가액의 프리미엄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납세자가 진실로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다만, 2004년 조사당시에 자신의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써준것이고 이를 15년이 지난 2019년에 뒤집기는 대단히 어려울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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