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8--219451(2018.05.15)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2052963 (2018.02.01)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2017.08.16)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2017.08.16)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배우자 상속공제

[요 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들은 망 김AA의 자녀들이다. 망 김AA2013.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임BB과 자녀 원고들이 있다.

. 원고들과 임BB2013. 7. 30.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8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2/7 지분에 관하여, BB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5.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BB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김○○과 임BB2013. 7. 31. ○○세무서장에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각 신고하고, 그 무렵 아래 표 계산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다.

구 분

원고 김○○ 신고내역()

원고 임BB 신고내역()

상속세 과세가액

2,371,388,174

2,404,160,200

상속공제액

1,395,026,135

1,000,000,000

과세표준(-)

976,362,039

1,404,160,200

산출세액

232,908,611

401,664,080

세액공제

23,290,861

-

납부할세액(-)

209,617,750

401,664,080

실제 납부한 금액

209,617,750

100,000,000

. ○○세무서장은 2014. 4. 17. 원고들과 임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망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원고들과 임BB에게 2014. 6. 30.까지 아래 차감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구 분

○○세무서장

산정내역()

상속인별 추가 납부세액 통지

원고 김○○

원고 김X

BB

상속재산가액

2,552,003,039

 

 

 

상속세 과세가액

2,613,156,524

상속공제액

1,020,000,000

과세표준

1,593,156,524

산출세액

477,262,609

세액공제

34,736,161

가산세

30,148,319

총결정세액

472,674,767

자진납부세액

309,617,750

차감 고지세액

163,057,017

30,241,059

30,241,059

102,574,899

. 원고들과 임BB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차감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결정세액인 472,674,767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4,240,160원 합계 476,914,910원에 대한 납부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9(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

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은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들과 임BB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게 추가로 차감고지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9조 제1, 2항에 의하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기한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임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52,806,619(= 상속재산의 순재산가액 2,456,548,778× 상속지분 3/7)에서 2014. 1. 31. 이전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한 재산의 가액 25,610,657원을 제외한 1,027,195,962(= 1,052,806,619-25,610,657)이 상증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데,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만 적용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잘못 계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 476,914,910원 중 정당한 결정세액 234,002,847(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027,195,962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판단

.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의 해석

원고들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실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증법 제19조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상증법 제19조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19조가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내용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한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또한 상증법 제19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하기도 한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이와 같은 공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임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다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임BB 명의로 법적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인 임BB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달리 원고들은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500,000,000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상속세액의 계산 등 나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1) 한편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개시 후 법정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이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라고 보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상증법 제1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52963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2052963 (2018.02.0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가합-521930 (2017.8.16)

 

 

[제 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배우자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1심은 배우자상속공제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증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0. 1. 1. “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로 개정되어,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1심 판결문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증세법 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CCC3/7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과 CC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372 판결 등 참조).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그 문언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②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③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 ①, ②, ③ 요건 모두가 분명히 갖추어져 있었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 등을 고려하더라도 조세 법률로 규정된 위 조항 요건 해석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요건).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다.).

3)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CCC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규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원고들과 CCC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요건).

() 따라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19조 제3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2018다219451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8--219451(2018.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2052963(2018.02.01)

 

 

[제 목]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정리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37929(2019.07.1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54578(2019.01.31)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64(2018.06.15)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조심-2016--1530(2016.06.02)

청구법인의 추계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것으로 동 매출액을 각 개인사업장의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각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조심2016서1530(2016.06.02)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6--1530(2016.06.02)

[전심번호]

 

[제 목]

청구법인의 추계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 지]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것으로 동 매출액을 각 개인사업장의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각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 법인세법 시행령제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07.10.1. 설립되어 의류잡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김OOO이 운영하는 OOO 2개의 개인사업장(이하 각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에 합계 OOO원의 재화를, 동 기간에 OOO, 강남지점 등 청구법인의 5개 지점(이하 각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에 합계 OOO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2015.5.13.부터 2015.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각 개인 및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OOO원 및 OOO원의 매출을 각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관청은 부가가치세법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즉, 청구법인 본점의 출고단가 파일의 원가자료에 의류제조업의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아래 <1>과 같이 청구법인 본점의 각 개인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을 산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각 개인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추계)

(단위 : )

 

조사관청은 위와 같이 산출한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액을 그대로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각 개인사업장에 이윤없이 매입원가로 매출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액과 매입원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사관청이 임의로 어떠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추측)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특정의 거래가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비록 사적 법률효과는 인정되더라도, 세법의 관점에서 저가양도 등에 해당된다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법에 열거된 시가로 재계산하겠다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고, 그 거래를 부인하기 위한 별도의 시가가 존재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건처럼 애초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액은 청구법인 본점의 입장에서는 각 개인사업장에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이 되고, 각 개인사업장 입장에서는 무자료 매입액이 되므로 동 무자료 매입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금액 OOO-원가금액 OOO)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 본점에서 각 지점사업장이나 각 개인사업장에 출고된 것을 모두 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전산자료는 재고관리를 위한 용도로서, 출고된 후 판매되지 않아 각 매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이하 재출고상품이라 한다)도 재고이고, 이월된 상품 역시 전년도에 이미 출고되었으나 재고로 남아있는 것(이하 이월상품이라 한다)이므로 재출고상품 및 이월상품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입고로 기록하였다가 판매를 위해 다시 출고파일에 기재가 된 것이어서 이 부분은 중복출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전산자료상 상품코드번호의 의미는 아래 <2>와 같은바, 상품코드번호의 의미만 알면 해당 상품이 이월상품인지, 재출고상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나 도매업체의 경우 100% 주문판매업이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재고가 발생할 것임에도 조사관청은 이러한 재고 발생분을 감안하지 않고 출고분 전부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중복출고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매출액을 추계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 2011.1.18. 출고된 상품코드번호 “01101 JBK 6”(예시)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 본점의 중복출고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3>과 같다.

 

<3> 청구법인 본점 상품의 중복출고 내역

(단위 : , )

 

<3>에서 중복출고는 먼저 출고되어 출고파일에 기록되었다가 재고가 남아 입고파일에 입고처리된 후 판매를 위하여 다시 출고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전년도에 이미 출고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아 재고로 입고되었다가 다시 출고되는 이월상품이 있고, 당해연도에 출고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아 재고로 남아 입고되었다가 다시 출고되는 재출고상품으로 구분된다.

 

쟁점과세기간에 본점에서 각 지점 및 개인사업장에 중복출고된 금액은 위 <3>과 같이 총 OOO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2013년 신본사출고 내역자료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산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중복출고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익금산입시 중복계산된 재출고분 OOO원을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액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각 개인사업장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과 각 개인사업장간의 금융거래금액, 청구인의 진술(2015.6.5.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본사에서 각 개인사업장으로 재화가 이동되면서 별도의 마진 없이 원가금액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 본사는 쟁점과세기간에 특수관계자 외 거래분이 전혀 없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1항의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28328 판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명시한 시가 산정방식은 일종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이미 20112013년 청구법인 본점, 각 지점사업장 및 개인사업장의 관련 경비자료 일체를 파기한 상황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외에 다른 사례가액이 없어 조사관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을 사용해서 매입원가를 역산한 후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이러한 시가 산정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1항의 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만약, 조사관청이 사용한 시가산정 방식이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20112013년 각 개인사업장의 실제 매출액과 조사관청의 시가산정금액이 유사한 만큼 이러한 시가산정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2조의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청구주장대로 조사관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방법으로 청구법인 본사에서 각 개인사업장간의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맞지만, 이는 법인세법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일 뿐(청구법인이 전산자료 외에 본점의 실제 매출관련 일체의 자료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기 방법을 적용하였음), 조사관청이 청구법인 본점에서 각 개인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한 추계결정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것은 아니다.

 

결국, 조사관청은 청구법인 본점과 각 개인사업장 간의 거래를 별도의 이윤 없이 원가대로 거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거래금액을 시가로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며(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법인의 행위에 대해 소득금액만 재계산할 뿐, 거래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 처분과 같이 필요경비에 매입원가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복출고가 표기된 출력물은 당초 조사관청이 수집한 전산자료(22개 파일) 및 조사기간 중에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특히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전산자료 일체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중복출고라고 주장하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추후에 이를 확인할 수도 없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관청이 과세근거로 제공한 출고파일에도 중복출고 내용은 없었고,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이 제공한 전산자료에 중복출고 부분을 추가 기입한 후 불복청구 시 제출했을 뿐이다.

 

청구법인의 각 지점사업장 직원 박OOO 및 김OOO의 진술과 같이 각 지점사업장 등에서는 별도로 전산입력하여 재고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각 지점사업장의 재고를 모두 각 지점사업장에서 본사입고로 처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본래 청구법인의 정확한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각 지점사업장의 재고분까지 감안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전산자료 일체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각 지점사업장에 대한 재고내역(전산자료)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 본사에서 출고된 자료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였던 것이며, 각 지점사업장 면적 및 청구법인 주장처럼 소량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의 특성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재고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사출고분을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산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청구법인이 중복출고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치는 당초 조사관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전산자료 상의 숫자와 아래 <4>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고, 중복출고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다.

 

2015.6.17.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 이전으로 상품 생산연도가 부여된 물품의 경우, 각 지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 본사로 입고된 후 다시 본사에서 판매장으로 출고되는 수도 있지만, 이전에 한번 생산되었다가 당해연도 재생산하는 물량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연도 이전에 상품생산연도 코드가 부여된 물량 전체를 이월상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구법인은 해당연도 본사 출고 전산파일상 해당연도 전에 상품코드 첫째자리(연도)가 부여된 건은 모두 이월상품으로 간주하였는데, 청구주장과 달리 상품코드 첫째자리 숫자는 제작연도가 아닌 최초 생산연도이며(청구법인 소속 이성원 차장의 2013OOO에도 2012년 이전 상품번호가 다수 발견됨), 청구법인은 유행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품종·소량 생산하는 업체인 점, 각 지점사업장에서도 소규모 재고보관용 창고가 존재하여 굳이 특수관계자 간에 운반비를 지급하면서까지 본사로 재고물량을 입고시킬 이유가 없는 점, 통상 의류도소매점은 할인판매해서라도 재고를 소진하려고 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각 지점사업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 다시 본사로 입고되는 경우는 일련의 사유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각 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별개 사업체로 부가가치세는 재화가 이동할 때에 과세되므로 중복출고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조사기간에 전산자료 일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복출고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중복출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출고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게 되는 등 오히려 청구법인 등에게 추가과세가 발생되는 문제도 생기므로 중복출고로 인해 청구법인 등의 세액이 반드시 절감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원본 전산자료에는 중복출고 등에 대한 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표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대표자나 직원들에 대한 대면조사시 중복출고에 대해서 언급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원본 전산자료의 본사출고파일에 이월상품 또는 재출고상품을 표시하여 제출한 것 이외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각 지점사업장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각 지점사업장에서는 재고를 별도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어 각 지점사업장의 재고를 모두 본사입고로 처리한 후 재출고한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본사출고파일에 중복매출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추계 매출액을 청구인(각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각 지점 및 개인사업장에 출고한 상품에 중복출고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아래 <5> <6>과 같이 매출을 각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각 개인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단위:)

 

 

() 조사관청이 2015.6.5.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는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본사입고, 본사출고 파일의 상품번호별로 입고단가 및 출고단가가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조사관청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사에서 수량체크 후 물량이 각 지점사업장으로 이동되는 물량 이동흐름이지만 내부 마진은 없다고 보아 입고단가와 출고단가를 같게 한 것이고, (중략) 그러하기에 재화가 청구법인 본점에서 각 지점 또는 각 개인사업장에게 이동시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별도의 이윤을 남기거나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조사관청이 2015.6.19. 각 개인사업장(OOO) 판매직원 박OOO 2015.7.10. 각 지점사업장(OOO)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는 개인사업장인 OOO 및 법인사업장인 동대문지점의 경우, 각 사업장 담당자(매니저)ITC 전산시스템(재고 및 물류관리시스템)에 상품판매 및 재고현황을 입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에 청구법인 본점에서 각 지점 및 개인사업장에 중복출고된 금액이 총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20112013년 신본사출고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각 개인 및 지점사업장에 이윤 없이 재화를 공급(저가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시가 산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52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서 상품 등의 시가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상품 등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 중 거래된 상품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특수관계자간 거래 외에 다른 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상품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산출하였는데, 동 매출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 상품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각 개인사업장에 재화를 저가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추계 매출액을 청구인(각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산출한 매출액은 추계에 의한 매출액이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동 매출액을 각 개인사업장의 매입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각 개인사업장의 실제 매입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원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법인 본사에서 각 개인사업장으로 재화가 이동되면서 별도의 마진 없이 원가금액으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2015.6.5.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 참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금액 OOO원과 매입원가 OOO원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시 제출한 20112013년 신본사출고 출력물에서 알 수 있듯이 재출고상품 및 이월상품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입고로 기록하였다가 판매를 위해 다시 출고파일에 기재가 된 것이어서 이 부분이 중복출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된 원시장부 등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중복출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각 개인 및 지점사업장별로 별도로 재고관리를 한다고 직원들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89(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38·39·39조의39조의3, 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62(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2(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57(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4(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64(2018.06.15)

 

[세 목]

소득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64(2018.06.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6--1530(2016.04.04)

[제 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요 지]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김AA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AA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BB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7.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김AA2007. 10. 1. 의류, 잡화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원고 회사의 의류판매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각 사업장을 통틀어 법인사업장이라 한다).

상호

운영기간

소재지

동대문점

2008. 3. 27. ~ 현재

서울 중구 신당동

압구정점

2008. 8. 1. ~ 2011. 8.(폐업)

서울 강남구 신사동

00

2012. 3. 8. ~ 2015. 7.(폐업)

서울 중구 신당동

00

2013. 9. 6. ~ 2015. 12.(폐업)

서울 중구 신당동

 

 

상호

운영기간

소재지

00

1997. 1. 1. ~ 현재

서울 중구 신당동

00

2006. 3. 20. ~ 2015. 6.(폐업)

서울 강남구 대치동

. 한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개인사업장(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하고, 법인사업장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들은 각자 의류 원단, 부자재 등을 구입하여 임가공업체를 통해 생산한 의류를 국내 일반소비자 또는 도매업체, 해외 도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법인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그 매출을 사업소득으로 삼은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김AA은 개인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그 매출을 사업소득으로 삼은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 00세무서장은 2015. 5. 13.부터 2015. 7. 16.까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00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가 사용하던 물류관리프로그램인 ITC 전산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와 생산작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을 확보하였다. 이 사건 전산자료는 22개의 엑셀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파일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전산자료 중 사업연도별 본사출고 파일에는 출고매장, 출고일자, 출고구분, 상품코드, 수량, 입고단가, 입고금액, 출고금액, 출고단가, 입고매장, 상품명, 바코드, 입고확인확인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2011매출, 2012매출, 2013매출, A00 판매내역(2011-2013), 거래처조회(외상잔액내역), 대치점 판매내역(2011-2013), 00몰 판매내역(2011-2013), 매장별 비용내역(2011-2013), 본사입고(2011), 본사입고(2012), 본사입고(2013), 본사출고(2011), 본사출고(2012), 본사출고(2013), 본사 판매내역(2011-2013), 압구정점 판매내역(2011-2013), 00 판매내역(2011-2013), 005 야간판매내역(2011-2013), 005 주간판매내역(2011-2013), 일일판매내역, 00 야간판매내역(2011-2013), 00 주간판매내역(2011-2013)

 

. 피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전산자료, 생산작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을 토대로 원고들이 별지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 회사는 원단과 부자재 등을 구입하고 임가공업체에 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의류를 공급받은 다음(이하 위 공급거래를 ’A거래라 한다) 이를 그 생산원가에 원고 회사의 법인사업장 및 원고 김AA의 개인사업장에 각 공급하였고(이하 위 공급거래를 ’B거래라 한다), 그와 같이 공급된 의류는 법인사업장 및 개인사업장에서 일반소비자 등에게 판매되었다(이하 위 판매거래를 ’C거래라 한다). 원고 회사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매출 및 법인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고, 개인사업장에 대한 의류공급거래, 법인사업장에 대한 의류공급거래, 법인사업장에서의 의류공급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 원고 김AA,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고, 개인사업장에서의 의류공급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 그 중 특히 원고 회사와 원고 김AA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의류를 원가에 공급한 것은 부당행위로서 부인되어야 하고 공급한 의류의 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따라 다시 산출한 후 증액된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순번에 따라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회사에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들이 파악한 원고들의 의류공급 거래의 흐름과 그에 따른 피고들의 과세내역은 별지4 그림(다만 그림 속 지점판매장은 법인사업장을 지칭한다)과 같고, 거래 단계에 따른 과세 대상 세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그 순번에 따라 거래라 한다).

순번

거래단계

과세 대상 세목(각 세목별 가산세 포함)

B-1

원고 회사 원고 김AA(개인사업장)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4부과처분 중 일부), 부가가치세(5부과처분 중 일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B-2

원고 회사 원고 회사의 법인사업장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5부과처분 중 나머지 일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C-1

원고 김AA(개인사업장)

국내 도매업체 등 매출처

원고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1부과처분), 부가가치세(2, 3부과처분)

C-2

원고 회사(원고 회사의 법인사업장)

국내 도매업체 등 매출처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4부과처분 중 나머지 일부), 부가가치세(6 내지 9부과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1) A, B거래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의류임가공업체로부터 직접 의류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임가공업체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으로 공급하는 A, B거래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이 A, B거래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전산자료는 단순히 의류의 입출고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곧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나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가산되는 익금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의류가공을 마친 임가공업체는 의류를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으로 직접 배송하거나 원고들이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의류를 인수하여 이를 곧바로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 다만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의 의류 보관 장소가 협소하였기 때문에 일부 의류의 경우에는 원고 회사의 본점 창고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 배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두고 의류의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직매장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그 본점 소재지에 법인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A, B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B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본점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5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2) B거래 관련 매출누락액 산정의 위법

) 매출누락액 중복 산정

피고들이 B거래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전산자료에는 전년도에 출고되었으나 재고로 입고된 이월상품과, 당해 연도에 출고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아 재고로 입고처리 되었다가 다시 출고되는 재출고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이월상품과 재출고상품 등 중복 출고된 상품 부분(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66,748,258원 상당)까지 포함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B거래에 관련된 부분(5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 부분추계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관리하던 생산작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에서 개당생산비용이 확인되는 거래에 관하여는 개당생산비용을 매출원가로 삼고, 개당생산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거래에 관하여는 해당 거래의 입고단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단일한 과세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추계과세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여 과세를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각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매출원가의 산정이 위법하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B거래에 관련된 부분(5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 산정(B-1거래 관련)

피고들은 30%를 상회하는 의류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B-1거래를 통해 개인사업장에 공급된 의류의 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추계결정의 방법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 국내 의류 OEM 업체 13개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5.7%에 불과하므로 30%를 상회하는 의류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9조 제2항 제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품 등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따르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의류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가는 위법하므로 이를 의류의 예상처분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고들은 장부가액으로 그 시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경정의 방법에 따라 의류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3) C거래 관련 매출누락액 산정의 위법

피고들은 ITC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매출액과 실제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을 매출누락액으로 삼았다고 주장할 뿐,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 세액의 산정근거 및 그 적법성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C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1 내지 3부과처분, 4부과처분 중 일부, 6 내지 9부과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이 사건 전산자료는 세법상 장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원고가 법인세 및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원고들의 과소신고행위에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A거래를 통해 임가공업체로부터 가공된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법인사업장 및 개인사업장에 공급하는 B거래를 하였다.

2) 이 사건 전산자료는 실제 매출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 중복 출고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분 산정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3) 피고들은 B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회사가 관리하던 생산작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에서 개당생산비용이 확인되는 상품에 관하여는 개당생산비용을 매출원가로 삼았고, 개당생산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상품에 관하여는 해당 상품의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입고단가(원가계산서에 기재된 판매가와 같은 금액이다)0.5를 곱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간주하였다.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입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원고 회사에 유리하게 입고단가보다 낮은 금액의 개당생산비용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개당생산비용이 대체로 입고단가에 0.5를 곱한 금액보다 크므로 피고들이 산정한 매출원가는 개당생산비용보다 소액이고 이에 따라 산출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9조 제2항 제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품 등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므로, 의류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가 공급한 의류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의류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는 예상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5) 원고들은 실제 매출내역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전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장부(을 제15호증)에 근거하여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실제 매출내역이 기재된 판매일보 등 원시장부를 파기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 판단

1) A, B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갑 제18호증, 을 제11, 18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원단과 부자재 등을 구입하고 임가공업체에 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의류를 공급받는 A거래와 위 의류를 생산원가에 법인사업장 및 개인사업장에 각 공급하는 B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5, 19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김AA의 진술

 

원고 회사 본점에서 제조한 의류는 제품판매를 위해 법인사업장 및 개인사업장에 공급되고, 법인 사업장 및 개인사업장에서는 100% 원고 회사 본점에서 제조한 의류를 매입한 후 도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원고 회사 본점에서 생산업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법인사업장에서 간혹 매입하기도 한다.

원고 김AA과 원고 회사 본점 디자인실이 협의를 해서 어떤 상품을 준비할 것인지 회의를 한다. 샘플작업 후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되면, 생산작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임가공업체에 제공한다. 가공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원고 김AA과 디자인실이 협의한다. 원단 및 자재를 임가공공장에 제공하고 물건을 생산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은 수량을 체크하기 위해 원고 회사 본점에 입고되고, 본점에서 수량을 체크한 후 자체 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법인사업장 및 개인사업장으로 운송된다.

원고 김AA과 디자이너가 회의를 한 후 디자이너가 작성한 생산작업지시서를 원고 김AA이 승인하면, 디자이너가 원부자재업체에 발주서를 팩스로 송부한다. 디자이너가 발주서를 송부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김AA에 제출하면 원고 김AA이 정리 후 전체 지출결의서 금액을 현금으로 디자이너실장 또는 이CC 차장에게 지급한다. 디자이너들이 원단 및 부자재업체에 방문해서 대금을 선 지급하면, 원부자재업체가 당일 물건을 본점으로 가져다준다.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별로 판매일보, 거래명세표를 작성한다. 매일 본점으로 제출되는데, 며칠간 보관하다가 파기한다.

 

CC의 진술

 

원고 회사 본점 디자인실에서 원부자재업체에 원단과 부자재를 발주하면 원부자재가 본점으로 착한다. 담당디자이너가 발주한 대로 제대로 도착했는지 검수를 한다. 원부자재가 도착해서 수가 되면 이CC 차장이 임가공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원단 등을 가져가 달라고 연락한다. CC 차장이 임가공업체에서 상품이 언제 생산되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빨리 제작되도록 독려하 기도 한다. 임가공 공장에서 상품이 완성되면 본점으로 상품이 도착한다. 그런 다음에 상품을 법인사업장 및 개인사업장 등으로 운송한다.

원고 회사 본점 디자인실에서 처음 여성의류를 제작할 경우 임가공업체에 생산작업지시서를 작성, 제공한다. 임가공업체에서는 원부자재를 원고 회사 본점에서 찾으러 오면서 생산작업지시서를 아보고, 디자인실에서 생산작업지시서 내용을 임가공업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후 건이 잘 팔리면 재차 임가공을 요청하는데, 종전에 생산작업지시서를 이미 제공하였으므로, 로이 생산작업지시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이CC 차장이 노트에 기재해서 임가공공장의 생산현 황을 관리한다.

 

DD의 진술

 

원고 회사 본점에서 이CC 차장이 본점 차량으로 상품을 공급하는데, DD이 상품과 함께 출고장을 교부받아 출고장대로 상품이 코00에 입고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다. 소비자 및 도매업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 카드 또는 계좌로 수령하고 일일 판매대금을 ITC 전산프로그램 및 판매일보에 기재한다. 매일 결산한 판매대금을 판매 익일 원고 김AA 또는 이CC 차장에게 지급한다. 매일 판매대금을 정산해서 줄 때 판매매출일보 및 거래명세표, 00에서 지출한 식대, 운송비 등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준다.

DD은 매일 판매기록을 결산한 후 매출일보를 작성하고, 동일한 내용을 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EE의 진술

 

원고 회사 본점에서 이CC 차장이 본점 차량으로 상품을 가지고 온다. CC 차장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출고장도 함께 가지고 온다. EE은 출고장을 받아 상품이 제대로 입고되었는지 수량을 체크한다. EE은 대부분 도매업자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일일판매대금을 ITC 전산프로그램 및 판매일보에 기재한다. EE은 매일 결산한 판매대금을 모아서 판매 익일 원고 김AA 또는 이CC 차장에게 지급한다. 매일 판매대금을 정산해서 줄 때 판매매출일보 및 거래명세표, 지출한 식대, 운송비 등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준다.

EE은 매일 판매기록을 결산한 후 일일 매출일보를 작성하고, 동일한 내용을 ITC 전산프로그 램에 입력한다.

판매일보에 일일매출액을 집계하여 작성한 후 이를 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두 개는 동 일한 내용이다.

) 원고 김AA과 원고 회사 본점에서 의류생산을 담담하고 있는 이CC 차장 및 개인사업장 중 코00의 의류판매직원인 박DD, 법인사업장 중 동대문점의 의류판매직원인 김EE은 피고 00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김AA 등의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 회사 본점에서 원고 김AA이 디자이너들과 협의를 거쳐 의류생산과 판매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 본점과 원부자재업체 사이에서는 원고 회사 본점 디자인실에서 원부자재업체에 발주를 한 후 원고 김AA으로부터 지출을 승인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검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회사 본점과 임가공업체 사이에서는 임가공업체가 원고 회사 본점으로 원부자재를 가지러 올 때 원고 회사 본점 디자인실에서 의류에 대한 생산작업지시서를 교부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그 이후의 제작 및 납품 단계에서는 원고 회사 본점 직원인 이CC 차장이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임가공업체가 의류제작을 완료하여 원고 회사 본점으로 납품하면 원고 회사 본점 차량으로 각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는 원고 회사 본점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을 때 출고장을 교부받아 공급수량 및 상태 등을 검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매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 본점이 단지 물류창고의 역할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전산자료 중 ‘2011매출파일에는 출고매장 란에 본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출고구분 란에 본사출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회사 본점으로부터 일자별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출고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 법인사업장 중 동대문점은 201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81,345,453, 세액 8,134,547원으로 하여 원고 회사 본점과의 매입거래를 신고하였는바, 원고 회사 본점과 이 사건 각 사업장 사이에 의류공급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임가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원고 회사 본점을 거치지 않고 임가공업체와 직거래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B거래 관련 매출누락액 산정의 위법 여부

)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갑 제11, 18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자료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본사출고 파일에 이월상품과 재출고상품 등 중복 출고된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전산자료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본사출고 파일에는 이월상품 또는 재출고상품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2) 개인사업장 중 코00의 의류판매직원인 박DD은 세무조사 당시 일부 손님에게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코00 사업장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가급적 재고상품은 할인을 많이 해서라도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인사업장 중 동대문점의 의류판매직원인 김EE은 세무조사 당시 매일 입고되는 물량을 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고, 재고현황도 ITC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관리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재고상품을 각자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모두 본점으로 입고한 후 다시 출고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전산자료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본사출고 파일에 이월상품과 재출고상품 등 중복 출고된 상품 부분(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66,748,258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전산자료 중 사업연도별 본사출고 파일에 기재된 입고단가(출고단가와 같은 금액이다)를 원고 회사 본점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으로 삼아야 하지만, 원고 회사에 유리하게 위 입고단가보다 낮은 금액인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단가(공장도가) , 개당생산비용을 매출액으로 삼았고, 원가계산서가 없는 상품(전체 상품코드 중 11%)의 경우 나머지 상품의 개당생산비용이 평균적으로 본사출고 파일에 기재된 입고단가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착안하여 해당 입고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당생산비용으로 보아 이를 매출액으로 삼았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고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각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부분추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이 B거래와 관련한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사출고 파일에 기재된 상품의 매출액을 해당 입고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실지조사방법이 아니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과 원고 회사 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B거래에 관련된 부분(5부과처분)은 추계과세임을 전제로 하여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추계과세로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1576 판결).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을 제11,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본점에서 임가공업체에 상품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원가계산서에는 판매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예상 판매가인 사실, 원고 김AA이 상품별로 위 예상 판매가를 정하여 온 사실, 위 예상 판매가가 본사출고 파일에 기재된 해당 상품의 입고단가와 같은 금액인 사실, 원고 회사 본점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이윤을 남기지 않고 생산원가로 상품을 공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판매할 때의 예상 판매가인 위 입고단가를 원고 회사 본점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생산원가를 토대로 매출액을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 본점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입고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만으로 정당세액의 범위 안에서 원고 회사에 더 유리하게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가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전체 상품코드 중 11%)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서가 존재하는 상품의 생산원가가 평균적으로 입고단가의 55%인 점에 착안하여, 해당 입고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생산원가로 보아 이를 매출액으로 삼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고단가는 원고 김AA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판매할 때의 예상 판매가를 정한 것인데 이를 정하기 위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품별로 그 생산원가가 입고단가의 50% 미만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상품별 특성에 따라 그 생산원가와 입고단가의 상관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가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생산원가가 실제 생산원가의 범위 안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사용한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분추계의 위법성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B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각 산정함에 있어 일부 상품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서상의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을, 나머지 상품에 대하여는 본사출고 파일에 기재된 입고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생산원가로 보는 추계조사의 방법을 각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과 원고 회사 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B거래에 관련된 부분(5부과처분)은 그 추계조사의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부분추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9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 39, 39조의2, 39조의3, 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은,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고,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B-1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김A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 원고 회사 본점으로부터 의류를 생산원가에 공급받음으로써 원고 회사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부인하고 원고 회사가 위 거래로 얻은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개인사업장이 원고 회사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의류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들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원고 회사 본점이 개인사업장에 의류를 생산원가로 공급한 B-1거래를 부인한 다음, 위 의류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의류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위 생산원가에 의류제조업 업종평균부가가치율(201133.1%, 201235.27%, 201335.49%)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위 의류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보아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4부과처분 중 일부)을 하였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B-1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류제조업 업종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있다.

(1) 법인세법 제52조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원고 회사 본점과 개인사업장 사이의 B-1거래를 부인하고 원고 회사가 B-1거래를 통해 의류를 공급하고 얻었을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의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위 의류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은 위 의류 또는 이와 상표, 디자인, 재질 등이 유사한 의류를 기준으로 한 처분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매출금액의 추계를 위해 마련된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을 적용하여 B-1거래를 통해 공급된 의류의 생산원가에 의류제조업의 업종평균부가가치율을 곱한 액수를 더한 금액을 위 의류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의류제조업의 규모와 영업방식은 매우 다양하므로 의류제조업의 업종평균부가가치율이 외주가공을 통해 의류를 생산하는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율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류제조업의 평균적인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매출금액 상당을 계산해 내는 방법은 그 자체로 부당행위계산이 문제된 특정 의류 또는 이와 상표, 디자인, 재질 등이 유사한 의류를 기준으로 한 처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더구나 국내 주요 의류 OEM 업체 중 병행사업 보유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의 2011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28%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30%를 초과하는 의류제조업 업종평균부가가치율(201133.1%, 201235.27%, 201335.49%)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 본점과 개인사업장 사이의 B-1거래를 통해 공급된 의류의 시가 내지 처분가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인다.

)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가산세 포함)}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B거래에 관련된 부분{5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세인 제4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C-2거래에 관련된 부분의 세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4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그 전체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22 판결 참조).

5) C거래 관련 매출누락액 산정의 위법 여부

피고들이 C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액과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해 낸 다음 원고 김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고 회사에 법인세를 각 부과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다.

갑 제18호증, 을 제12, 22,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산자료는 업무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온 것으로 그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전산자료에는 원고 회사의 매출액 및 입·출고 현황,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판매내역, 일일판매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판매내역에는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이 구분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매출내역은 국세청 자료와도 그 내용이 일치한다.

) 개인사업장 중 코00의 의류판매직원인 박DD과 법인사업장 중 동대문점의 의류판매직원인 김EE은 세무조사 당시 매일 판매기록을 결산한 후 일일 매출일보에 기재하고, 같은 내용을 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 김AA은 물류관리프로그램 운용업체인 ITC2015. 5. 26. 2015. 6. 3. 두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여 ITC 전산프로그램 서버에 저장된 원고 회사의 판매데이터, 입출고 데이터, 재고현황 등 전산자료 일체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ITC는 위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이 사건 전산자료에 실제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고 김AA이 세무조사기간 중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의 삭제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 4, 5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4, 5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4, 5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1 내지 3, 6 내지 9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의2 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항은, 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1),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2), 장부와 기록의 파기(3),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4),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5),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7)’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의3 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1호증, 을 제11, 15, 25,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작성한 판매일보, 거래명세표를 며칠간만 보관하다가 모두 파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전산자료와 별도로 이중장부(을 제15호증)를 작성하고 여기에 위 전산자료상의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한 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신고를 한 사실, 원고 김AA이 물류관리프로그램 운용업체인 ITC2015. 5. 26. 2015. 6. 3. 두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여 ITC 전산프로그램 서버에 저장된 원고 회사의 판매데이터, 입출고 데이터, 재고현황 등 전산자료 일체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ITC가 위 전산자료를 삭제하기도 한 사실, 원고 김AAC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여 원고 김AA의 종합소득세,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원고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되어 제1(△△△△지방법원 2016고합174) 및 그 항소심(△△고등법원 2017303)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C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원고 김AA의 종합소득세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C거래와 관련한 제1내지 3, 6 내지 9부과처분에 포함된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서울고등법원2018누54578(2019.01.31)

 

[세 목]

소득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54578(2019.01.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64(2018.06.1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6--1530(2016.04.04)

[제 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요 지]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김AA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BB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BBBB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 원고 주식회사 BBBB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BBBB(이하 원고 BBBB’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4 내지 9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7. 원고 BBBB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김AA

1심판결 중 위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 원고 BBBB

1심판결 중 위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 피고 ○○세무서장

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BBB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심판결서 이유 58, 9쪽의 부인되어야 하고 공급한 의류의 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따라 다시 산출한 후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부인되어야 하고 공급한 의류의 가액을 원부자재 비용, 임가공 비용 및 기타 가공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개발비(위 합계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액 ÷ (1 -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의 공식을 적용하여 다시 산출한 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쪽 표 아래 6줄부터 7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부자재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의류 임가공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여, 의류 임가공업체로부터 직접 의류를 공급받는 거래를 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임가공업체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 공급하는 형태의 A, B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되어 있는 건물(서울 동대문구 CCC 00, 이하 ‘K 빌딩이라고 한다)은 원고 김AA이 원고 회사의 설립 이전부터 운영해온 개인사업장 ‘DD’의 물류창고이자 본사사무실로 사용해오던 곳으로서, 피고들이 A, B거래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전산자료 상의 본사나 문답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사업장이나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본사는 원고 회사(본점)가 아니라 위 ‘DD’본사’(K 빌딩 사무실)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류 임가공업체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 의류를 직접 배송하였으나, 일부 의류의 경우 위 각 사업장의 의류 보관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K 빌딩 지하1층에 위치한 ‘DD’의 물류창고에 의류를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 배송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 원고 회사(본점)가 개인사업장에 의류를 실제로 공급하였거나 법인사업장에 의류를 직매장반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본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A, B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B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5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 1011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되는 과세자료인 이 사건 전산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방식의 매출원가 산정은 추계조사방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분추계내지 혼합과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A, B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5, 18 내지 24, 38 내지 43, 49, 54, 63 내지 65호증, 을 제11, 18 내지 23, 3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본점)와 구별되는 개인사업장 중 DD본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회사(본점)가 원부자재 업체로부터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에 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의류를 공급받는 A거래와, 공급받은 위 의류를 생산원가에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공급하는 B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회사(본점)와 구별되는 원고 김AA의 개인사업장 중 DD본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 본점과 구별되는 ‘DD 본사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원고 회사(본점)가 아닌 ‘DD 본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도 원고 회사(본점)의 직원들과 같은 서식으로 동일한 근로조건과 소속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특히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DD, BBBB 연봉계약서로 되어 있고, 원고 회사(본점)의 직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속이 본사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위 직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원고 김AA 개인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본점)로부터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직원들은 원고 회사의 본점 사무실과 같은 빌딩(K 빌딩)에 소재한 사무실이나 원고 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본점과 별도로 ‘DD 본사의 직원이 존재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과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임가공업체와 원부자재업체의 각 대표자들은 ‘DD’과 거래하였을 뿐, 원고 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의 기재만으로 위 업체들이 원고 김AA이 사내이사로서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 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일부 확인서(갑 제19호증의 3, 4)의 경우, 위 각 업체들의 대표가 아닌 원고 김AA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부자재업체들의 대표들은 그 확인서(갑 제65호증의 1 내지 4)에서 ‘DD’과 거래하였다고 하면서도 원부자재의 대금을 거래의 당사자인 ‘DD’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 역시 원고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원고들이 사용한 ITC 전산프로그램에 의하면 본사의 매장코드(00000)“DD”의 매장코드(001)와 별도로 부여되어 있는데, 본사이외에 원고 회사(본점)를 지칭할 만한 매장코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본사의 주소는 K 빌딩(지하 1)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 ITC 전산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를 원고 회사 본점이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ITC 전산프로그램에서의 본사는 원고 회사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 김AA과 원고 회사 본점이나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회사 본점의 역할과 그에 따른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장 DD과 별도로 ‘DD’본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진술하지는 않고 있다.

2) 원고 김AA과 원고 회사 본점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이CC 차장 및 개인사업장 DD의 의류판매직원 박DD, 법인사업장 동대문점의 의류판매직원인 김UU은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김UU의 진술

 

○ ㈜BBBB에서 제조한 의류는 전부 제품판매를 위해 BBBB 지점사업장 및 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DD, WWWW에 공급되고, BBBB 지점사업장 및 DD, WWWW에서는 100% BBBB 본사에서 제조한 의류를 매입한 후 도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본점에서 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점사업장에서 사입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 ㈜BBBB에서 제조한 의류는 전부 제품판매를 위해 BBBB 지점사업장 및 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DD, WWWW에 공급되고, BBBB 지점사업장 및 DD, WWWW에서는 100% BBBB 본사에서 제조한 의류를 매입한 후 도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본점에서 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점사업장에서 사입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제가 디자이너와 회의를 할 때 디자이너가 작성한 생산작업지시서를 보고받는다. 이를 승인하면, 디자이너가 원부자재업체에 발주서를 팩스로 송부한다. 디자이너가 발주서를 송부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갖다주면 제가 정리해서 전체 지출결의서 금액을 현금으로 디자이너실장 또는 이CC 차장에게 지급한다. 디자이너들이 원단 및 부자재업체에 방문해서 대금을 선지급하면, 원부자재업체가 당일 물건을 본사로 가져다준다.

이 사건 전산자료 중 본사입고 파일은 이CC 차장이 입력, 관리하여 왔고, ITC 프로그램은 2008

년경부터 사용하여 왔다. 그 외에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별로 판매일보, 거래명세표를 작성한다. 매일 원고 회사 본점으로 제출되는데, 며칠간 보관하다가 파기한다.

임가공공장에서 BBBB 본사로 물량이 이동된 후 각 지점 등에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에서, 2011~2013년에는 매출이 100이라면 생산원가는 65~70,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 등 제경비 25 정도여서 실제 마진은 5% 정도이다.

 

CC의 진술

 

임가공공장에서 본사로 입고되는 물품 수령 후 지점판매장에 출고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단과 부자재를 디자인실에서 원부자재업체에 발주하면 원부자재가 본사로 도착한다. 담당디자

이너가 발주한 대로 제대로 도착했는지 검수를 한다. 원부자재가 도착해서 검수가 되면 제가 임가공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원단 등을 가져가 달라고 연락한다. 제가 임가공업체에서 상품이 언제 생산되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빨리 제작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임가공 공장에서 상품이 완성되면 본사로 상품이 도착한다. 그런 다음에 상품을 BBBB 지점사업장 및 DD 등 판매장으로 운송한다.

○ ㈜BBBB 디자인실에서 처음 여성의류를 제작할 경우 임가공업체에 생산작업지시서를 작성, 제공한다. 임가공업체에서는 원부자재를 BBBB 본사에서 찾으러 오면서 생산작업지시서를 받아보고, 디자인실에서 생산작업지시서 내용을 임가공업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후 물건이 잘 팔리면 재차 임가공을 요청하는데, 종전에 생산작업지시서를 이미 제공하였으므로, 새로이 생산작업지시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제가 노트에 기재해서 임가공공장의 생산현황을 관리한다.

이 사건 전산자료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본사출고 전산파일은 위 기간 동안 BBBB 본사로 입고된 의류가 BBBB 지점 및 DD, WWWW 등에 출고한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그 세부내용으로 출고일자, 입고된 판매장, 개별상품별 출고수량, 입고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본사에 보관되어 있는 107,464개의 의류 중 DD 매장으로 42,878, 동대문 매장으로 30,586, QQQ 매장으로 7,437, ZZZ 매장으로 20,325, 대치점 매장으로 2,558, PPP 매장으로 3,679개가 출고되었다.

 

DD의 진술

 

2009. 4.부터 DD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다.

상품은 본사에서 본사 차량으로 물류담당자인 이CC 차장이 공급하는데, 상품과 함께 출고장을 교부받아 출고장대로 상품이 DD 판매장에 입고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다. 소비자 및 도매업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 카드 또는 계좌로 수령하고 일일 판매대금을 ITC 전산프로그램 및 판매일보에 기재한다. 매일 결산한 판매대금을 판매 익일 사장님 또는 이CC 차장에게 지급한다. 매일 판매대금을 정산해서 줄 때 판매매출일보 및 거래명세표, DD에서 지출한 식대, 운송비 등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준다.

저는 매일 판매기록을 결산한 후 매출일보를 작성하고, 동일한 내용을 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한다. DD 같은 지점판매장의 경우 매일 판매기록을 지점담당자(매니저)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저는 재고기록은 열람만 할 수 있고, 지점판매장의 매일 판매기록은 제가 입력권한이 있어 입력했다. 식대, 운송료, 수선비 등 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이 약간 넘는 정도인데, 이것도 전산에 입력한다.

 

EE의 진술

 

2010년부터 2014. 8.까지 BBBB 동대문지점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상품은 본사에서 본사 차량으로 물류담당자인 이CC 차장이 가지고 온다. CC 차장이 물건

을 가지고 오면서 출고장도 함께 가지고 온다. UU은 출고장을 받아 상품이 제대로 입고되었는지 수량을 체크한다. 저는 대부분 도매업자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일일판매대금을 ITC 전산프로그램 및 판매일보에 기재한다. UU은 매일 결산한 판매대금을 모아서 판매 익일 사장님 또는 이CC 차장에게 지급한다. 매일 판매대금을 정산해서 줄 때 판매매출일보 및 거래명세표, 지출한 식대, 운송비 등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준다.

저는 매일 판매기록을 결산한 후 일일 매출일보를 작성하고, 동일한 내용을 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였고, 재고현황 역시 위 ITC 전산프로그램에 모두 입력하였다.

판매일보에 일일매출액을 집계하여 작성한 후 이를 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두 개는 동

일한 내용이다.

 

원고 김AA 등의 위 각 진술에서 본사“DD” 또는 “DD 판매장과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각 진술의 취지에 따르면 이는 원고 회사 본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원고 회사 본점 디자인실에서 원부자재업체에 발주를 한 후 원고 김AA으로부터 지출을 승인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검수하였으며, 그 후 임가공업체가 원고 회사 본점으로 원부자재를 가지러 올 때 원고 회사 본점 디자인실에서 의류에 대한 생산작업지시서를 교부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임가공업체가 의류제작을 완료하여 원고 회사 본점으로 납품하면 원고 회사 본점 차량으로 각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는 원고 회사 본점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을 때 출고장을 교부받아 공급수량 및 상태 등을 검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매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본점은 임가공업체로부터 완성된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 공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K 빌딩에 소재한 물류창고에서 완성된 의류를 보관하다가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 의류를 배송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다.

3) ITC 전산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전산자료 중 사업연도별 본사출고파일에는 출고매장 란에 본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출고구분 란에 본사출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일자별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출고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ITC 전산프로그램을 DD본사로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DD 사업장의 매니저였던 박DDITC 전산프로그램 중 DD 판매장과 관련된 내용만을 입력할 수 있을 뿐이었다.

4) 원고 회사(본점)2011년 제1~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위 과세기간 동안 원부자재업체들로부터 원단과 부자재를, 임가공업체들로부터 완성된 의류를 각 공급(매입)받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상당한 액수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매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사업장 중 동대문점은 201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00,000,000, 세액 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회사 본점과의 매입거래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 본점과 이 사건 각 사업장 사이에 의류공급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직접 임가공업체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임가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고한 내역 등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 금융거래내역 등에는 원고 김AA은 물론 각 직원들의 개인계좌 등에서 입출금된 임금, 퇴직금 등의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임가공업체와 이 사건 각 사업장 사이의 직접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B거래 관련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 여부(이 사건 , ,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출누락액 산정에 있어서 중복 출고된 상품이 있는지(이 사건 주장 관련)

갑 제11, 18, 50호증, 을 제10,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자료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본사출고 파일에 이월상품과 재출고상품 등 중복 출고된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이 B거래 관련 매출누락액 산정의 증거자료로 활용한 이 사건 전산자료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사업연도별 본사출고 파일에는 이월상품 또는 재출고상품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

) 개인사업장 중 DD의 의류판매직원인 박DD은 세무조사 당시 일부 손님에게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DD 사업장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가급적 재고상품은 할인을 많이 해서라도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인사업장 중 동대문점의 의류판매직원인 김UU은 세무조사 당시 매일 입고되는 물량을 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고, 재고현황도 ITC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관리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재고상품을 각자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모두 본점으로 입고한 후 다시 출고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 나아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전산자료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본사출고 파일에는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는 달리 입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출고되는 상품들은 입고 구분에 따라 매장 입고거래처 입고로 구별할 수 있으며, ‘매장 입고의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이월상품과 재출고상품 등 중복 출고된 상품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월상품이나 재출고상품 등은 각 사업장 창고에서 보관하고 가급적 할인을 하여서라도 이를 소진하려 하였다고 하고 있고, 전산상으로 각 사업장 재고현황을 별도로 입력, 관리하였다는 위 김UU, DD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이 사건 전산자료 중 본사출고 파일 중에 어떠한 상품이 중복 출고된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중복 출고된 상품과 아닌 상품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 부분추계의 위법 등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주장 관련)

) 관련 법리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참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기타 증명서류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명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설령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명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 부분 추계인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32호증, 을 제16,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이 사건 전산자료에는 원고 회사의 매출액 및 입출고 현황,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판매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전산자료 중 사업연도별 본사출고 파일에 기재된 상품 중 원가계산서가 존재하는 상품(전체 상품코드 중 89%)의 경우 원가계산서(을 제16호증)에 기재된 단가[공장도가 O= 원부자재 비용 + 임가공 비용 + 기타 가공비용 + 개발비(++금액의 10%) M]’를 개당 생산비용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나머지 원가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전체 상품코드 중 11%)의 경우 나머지 상품의 개당 생산비용이 평균적으로 본사출고 파일에 기재된 입고단가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착안하여 해당 입고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당 생산비용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사실, 원가계산서가 존재하는 상품의 경우 개당 생산비용의 입고단가 대비 비율로 최소 값은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전산자료와 원가계산서는 업무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온 것으로 그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명서류 등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일부 상품은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원가계산서가 없는 일부 상품은 해당 입고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매출액을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모두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출액 산정 중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실지조사에, 해당 입고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매출액 산정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일반적인 부분추계의 경우 매출액 실지조사로 산정한 매출액과 추계조사로 산정한 매출액이 서로 중복 가산될 위험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매출액이 중복될 위험이 없다. 나아가 전체 상품코드 중 11%에 해당하는 상품의 원가계산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신뢰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매출액 산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들은, 원가계산서가 없는 상품(전체 상품코드 중 11%)의 경우 해당 입고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당 생산비용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가계산서상 드러난 생산비용÷입고단가×100”의 최소 값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당 생산비용으로 보아 산정된 매출액을 토대로 산출되는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을 것이므로, 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과세처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고단가는 원고 김AA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판매할 때의 예상 판매가를 정한 것인데, 이를 정하기 위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은 없어 보이는 점, 상품별로 그 생산원가가 입고단가의 50% 미만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상품별 특성에 따라 그 생산원가와 입고단가의 상관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점, 원가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매출액 산정이 실제 생산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입고단가의 30%를 개당생산비용(생산원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가계산서가 존재하는 상품에 한하여 입고단가 대비 생산원가의 최저비율이 30%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이어서, 원가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입고단가 대비 30%의 금액을 이 부분 상품의 생산원가로 삼아 매출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 회사의 B거래 관련 매출액 산정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어느 방법으로 산출하든 위법을 면할 수 없다.

) 소결론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과 원고 회사 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B거래에 관련된 부분(5부과처분)은 그 매출액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이 사건 주장 관련)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9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 39, 39조의2, 39조의3, 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은,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고,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B-1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김A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 원고 회사 본점으로부터 의류를 생산원가에 공급받음으로써 원고 회사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부인하고 원고 회사가 위 거래로 얻은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개인사업장이 원고 회사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의류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들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원고 회사 본점이 개인사업장에 의류를 생산원가로 공급한 B-1거래를 부인한 다음, 위 의류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의류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산자료와 원가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개당생산비용과 원가계산서가 없는 경우 입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당생산비용을 생산원가로 본 후 이에 의류제조업 업종 평균 부가가치율(201133.1%, 201235.27%, 201335.49%)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위 의류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보아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4부과처분 중 일부)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 중 본사출고자료의 입고단가를 기준으로 한 개당생산비용과 그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위법한 이상, 피고들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는 개당 생산비용(매출원가)을 기준으로 업종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의류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산정한 것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소결론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4부과처분 중 일부(가산세 포함)]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B거래에 관련된 부분[5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세인 제4부과처분 중 B-1거래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C-2거래에 관련된 부분의 세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4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그 전체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22 판결 참조).

 

. C거래 관련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 여부(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C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액과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해 낸 다음 원고 김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고 회사에 법인세를 각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8호증, 을 제12, 22,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사건 전산자료 중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판매내역에는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이 구분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매출내역은 국세청 자료와도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개인사업장 중 DD의 의류판매직원인 박DD과 법인사업장 중 동대문점의 의류판매직원인 김UU은 세무조사 당시 매일 판매기록을 결산한 후 일일 매출일보에 기재하고, 같은 내용을 ITC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인 이 사건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의 C거래 관련 매출누락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1) 4, 5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4, 5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4, 5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1 내지 3, 6 내지 9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의2 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항은, 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1),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2), 장부와 기록의 파기(3),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4),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5),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7)’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의3 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1호증, 을 제11, 15, 25,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C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원고 김AA의 종합소득세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C거래와 관련한 제1 내지 3, 6 내지 9부과처분에 포함된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김AA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작성한 판매일보, 거래명세표를 며칠간만 보관하다가 모두 파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전산자료와 별도로 이중장부(을 제15호증)를 작성하고 여기에 위 전산자료상의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한 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신고를 하였다. 원고 김AA이 물류관리프로그램 운용업체인 ITC2015. 5. 26. 2015. 6. 3. 두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여 ITC 전산프로그램 서버에 저장된 원고 회사의 판매데이터, 입출고 데이터, 재고현황 등 전산자료 일체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ITC가 위 전산자료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원고 김AAC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여 원고 김AA의 종합소득세,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원고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의 점으로 기소되었고, 1(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000) 및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000)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현재 대법원 2017000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3. 결론

 

원고 김AA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대법원2019두37929(2019.07.11)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9--37929(2019.07.1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54578(2019.1.3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

[요 지]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4추계결정경정 방법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성동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강남세무서 장,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37691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62111

매출누락 해당여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매출누락 해당여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조심 20172359, 2017. 7. 26.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2359 (2017.07.26)

[제 목]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 소득세법 제47

[주 문]

 

 

OOO 2017.3.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처분청은 2016.12.19.부터 2017.1.7.까지 2014년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3.6., 2017.3.7.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인건비를 과다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임에도 근거도 없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2014년 중 OOO원을 매입OOO하여 OOO원을 매출OOO한 것으로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사업용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이에 연관된 매입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적시가 없다.

 

() 청구인은 종합병원 처방조제 전문약국으로 과세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약 1%에 불과함에도 쟁점입금액을 전액 과세분 매출로 보았는바, 아래 <1>에서 청구인의 평균 과세매출액이 연간 OOO원 정도로 나타나므로 쟁점입금액을 전부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는 경우 2014년 과세분 매출액은 평균치의 3배가 되고, 부가율이 75%나 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 임대료 협상 불발로 인한 점포이전(2013.12.16.) 및 메르스사태로 인한 매출감소OOO로 운용자금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고,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변화로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방문고객수의 감소OOO에도 재고금액은 약 OOO원이 증가OOO하는 등 자금의 차입이 요구되었던 상황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의 배우자는 40년간 꾸준히 소득세를 납부해온 OOO원대의 재산가로서, 위험분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일정수준의 현금을 차용증 작성 후 차입한 것임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아래 <2>와 같이 OOOOOO보다 월 87시간 더 근무했고, 이시간의 대부분은 법정 50%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업무분장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수관계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 중 현금매출로 기 신고한 금액OOO을 제외한 금액 OOO(아래 <3>에서 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OOO원대 자산가인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입금액의 규모가 일정하고 횟수 또한 월 2회로 일정한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시간외근무 및 재고관리 등으로 인하여 초과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 뒷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양약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이고, 2016.12.19.부터 2017.1.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5><6>과 같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아래 <7>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OOO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아래 <8>과 같이 다른 약사와의 시간당 급여액의 차액OOO을 구한 후 OOO의 근로시간(212시간 ×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며, 차용증과 2014.12.31. 현재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이 다른 약사에 비하여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많아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OOOOOO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간에 작성된 차용증 이외에 이자상환내역 등 쟁점입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배우자가 OOO원대의 자산가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의 재산내역이나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특별히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주말 및 야간근무 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2018.07.27)

[제 목]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 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울 송파구 토성로 00에서 ‘bb약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xx(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xx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뒤, 2017. 3.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7. 4. 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인건비 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6.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약국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남편 CC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차용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CC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계좌는 원고가 bb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는 매월 2~3차례 짧게는 2일 대체로는 11~15일 간격으로 1회에 xx원 내지 xx원 정도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는데, 원고에게는 bb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CC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xx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CC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CC2013년 귀속 소득은 xx(이자 소득 xx, 배당소득 xx, 임대소득 xx), 2014년 귀속 소득은 xx(이자소득 xx, 임대소득 xx)에 불과하므로, 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CC는 원고의 사업장인 bb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원고와 CC는 언제든지 원고가 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외관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2014년 초부터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된 것인데, 이러한 당사자들의 관계나 입금시기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CC로부터 xx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5. 1. 15.자 차용증(갑 제5호증) 역시 믿기 어렵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특성상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전산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의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 등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배우자로부터의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62111(2019.02.21)

[제 목]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 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07,480(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50,570(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21,146(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6행의 사업용 계좌사업용 계좌(XX은행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314행의 증명할 수 있다.” 부분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

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

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7769 판결, 대법

2017. 6. 29. 선고 20161035 판결 등 참조).

42행부터 5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

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아산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아산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 “XX약품, XX제약, XX제약, 온라인

X, XX제약, XX약품, XX약품등의 의약품 취급업체들 및 기타 여러 개인사업자

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위 계좌를 통

하여 거의 매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는 등 빈번하게 거래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는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매월 2, 3차례 대체로 8일 내지 15일의 간격으로, 회당 1,500만 원 내

2,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

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위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

,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1995. 8. 10. XX약국을 개업하여 약사로 근무해 왔고, 원고에게는 위

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피고는 2014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약 04,700만 원 중

원고가 현금매출로 신고한 약 06,100만 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산

출하였다1). 이러한 산출방식을 고려하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금원에 이미 신

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품

조제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전산 장부

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에 기재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

, 이 사건 금원이 남편 XXX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남편 XXX로부터 이 사건 금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XXX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

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XXX2011. 1. 28.

2018. 6. 14.까지 XX은행 XX지점으로부터 금고를 임차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

을 들어 XXX가 위 금고에 보관하였던 것이 17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이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XXX2013년 귀속 소득은 59,301,633(이자소득

36,370,816, 배당소득 339,600, 임대소득 22,591,217), 2014년 귀속 소득은

56,697,886(이자소득 34,264,469, 임대소득 22,433,417)에 불과하였는바, XXX

가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XX약국 개업 초기부터 남편 XXX가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XXX가 원고에게 십수 년간 수시로

금원을 입금해 주었고 20143월에도 X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

을 들고 있다. 원고의 다른 계좌(XX은행 XXX-XXXX-XX)XXX로부터 2000. 11.

27.2001. 1. 30. 5,000만 원, 2001. 1. 31. 1억 원, 2001. 4. 30. 2,000만 원,

2001. 5. 23. 5,000만 원, 2001. 5. 31. 3,000만 원, 2001. 6. 30. 2,000만 원, 2001. 12.

14. 122,194,040원 등 합계 442,194,04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또다른 계좌(XX은행

000-003-00000)XXX로부터 2014. 3. 17. 합계 00,000만 원이 입금된 바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위 20143월의 대여금 액수가 이 사건 금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에 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송영우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존 거래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

당히 이례적이다.

원고는 XXX로부터 00천만 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은 2015. 1. 15.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은 위 차용일을 앞선 2014년도에 입금되었다. 원고와 XXX가 부

부이고 XXX가 원고의 사업장인 XX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관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기간과 시기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 부채

계정에는 매입채무 000,000,000, 미지급금 0,000,000, 예수금 0,000,000, 기타

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상품의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이를 피고가 산정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

하고 남은 순수 소득액에 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제

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 매출원가가 0,000,000,000,

기초상품재고액이 0,000,0,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 매출원가가 0,000,000,000, 기초

상품재고액이 000,000,000,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순히 매입원가 총액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

가 액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2807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37691(2019.06.2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62111(2019.2.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요 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목]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12.부터 2016.12.21.까지 ‘○○○’, 2016.10.10.부터 2017.4.27.까지 ‘○○○’, 2016.10.10.부터 2017.8.14.까지 ‘○○○’, 2016.12.7.부터 2017.6.19.까지 ‘○○○’이라는 상호로 각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2016.6.21.부터 2016.12.15.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 등의 부산물을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축주택 분양관련 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1.2.부터 2018.12.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실제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의 판매를 시작한 2017년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가) 각 세법의 규정상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때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거둔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에는 당연히 기존 건물의 멸실 및 주택의 신축이 포함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통상 필연적으로 철근 스크랩분과 같은 부산물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산물 등이 발생하여 이를 외부에 매각한 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에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산물 등을 재화로서 공급하기 시작한 때에 이미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이다.

 

(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다.

 

2014.10.30.자, 2014.3.25.자, 2011.12.30.자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활동에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ㆍ작업폐기물의 판매수익은 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판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부산물의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고철 등의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동안 과세관청 역시 청구인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설명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단순히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2016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印度)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는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제1호부터 제10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배우자 ○○○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구체적 사업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표1> 기재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고철 등의 부산물을 <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고, 이를 통하여 ○○○에서 OOO0원 및 ○○○에서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자신의 지분율(85%)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 및 OOO원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납세고지서, 공사사실확인서, 입주자확인서,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인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서2412, 2018.7.30. 외 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같은 뜻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목]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소득세법 제20조]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016. 12. 20.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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